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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주택(전용면적) | 예 치 금 액 | ||
서울 · 부산 | 광 역 시 | 기타 시 · 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청약저축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청약예금 또는 부금 →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하실 경우는... 청약저축을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청약부금을
처음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되실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합니다.
6. 청약상품별 간단 비교표
구 분 |
청 약 저 축 |
청 약 부 금 |
청 약 예 금 |
가입조건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2 ~ 5년 |
1년(연장) |
불입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
청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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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
이율 |
2년이상 6%(확정) |
4.4~ 4.8% (변동가능) |
3.8~ 4.2% (변동가능) |
가입기관 |
전 은행 |
전 은행 | |
1순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