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문
1. 모집사업
❍ 7개 사업 추진
우리아이 심리지원 | 아동정서 발달지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장애인맞춤형 운동 | 정신건강토탈 케어 | 시각장애인 안마 | 통합가족 상담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가능
※ 단, 발달재활서비스와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는 동시 이용 불가
2. 신청대상
❍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최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3. 신청기간
❍ 2022. 1. 17.(월) 오전 9시 ~ 2022. 1. 26.(수) 오후 6시까지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인력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의 친족 및 후견인은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5.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적합여부판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대상자 선정 (시청) | | 통지 (시청) |
6. 신청서류
사업명 (연령기준, 대상) | 제 출 서 류 |
공통 서류 | ①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 확인서 제출 |
1. 우리아이심리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아동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심리상담사 소견서 ②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검사결과지 ※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2. 아동정서발달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만7세~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 | 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경우 -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or - 소견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활용 ※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3.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① 장애 판정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② 척수장애, 근위축증이 있는 장애미등록자 : 의사소견서·진단서 ③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④ 정신적장애자가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한 중복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4. 장애인맞춤형운동 : 중위소득 170% 이하, 만4세 이상 등록장애인 | ①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5. 정신건강토탈케어 :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140% 이하) 만19세 이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자 | ①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②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6. 시각장애인안마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0세이상 근골격계 질환자, 상이등급 판정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①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인자로 탄력 적용하고,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7. 통합가족상담 : 중위소득 17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 경우 추천서 첨부 |
7. 선정결과 통보 : 2022년 2월 10일부터 개별 일반우편 순차적 발송
❍ 발송이 누락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 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바우처 신청 후 ‘민원접수/민원해결’ 관련 문자는 바우처 접수 및 처리 시
자동 발송되는 문자이므로 최종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
8. 주요 안내사항
❍ 본인부담금 장기미납(2개월) 및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직권 중지(상실) ※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별도 미적용될 수 있음.
❍ 연령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이 상이하오니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안내문 참고
※ 희망e든 카드 및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발급 불필요함.
❍ 바우처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개시월부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 바우처 카드는 꼭 본인이 소지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타 시로 전출한 경우, 타 시에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9.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기존「희망e든카드」를 ’16.11.30.부터「국민행복카드」로 전환.
❍ 기존「희망e든카드」소지자는 그대로 사용가능 ※아이사랑카드 사용불가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서비스만 추가로 신청(카드 추가발급 불필요)
❍ 카드 수취 및 신용/체크카드 선택 방법 : 카드사 유선상담 시 직접 선택
수취인 부재 시 행정복지센터로 반송됨.
❍ 바우처 서비스 이외에도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 결제
☞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처 : 바우처콜센터(1566-3232→4번),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 분 | 내 용 |
만14세 미만 ~ 만75세 이상 | o 카드형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o 신청장소(재발급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결제계좌 : 필요 없음 o 신청서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o 발급일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 발급(월 8회) |
만14세~ 19세 미만
| o 카드형태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o 신청장소 : 홈페이지 or 콜센터 신청 영업점 방문(카드사별로 구비서류 상이하여 방문 전 문의 필요) o 결제계좌 : 해당은행 계좌 o 재발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or 콜센터 통해서 신청 ☞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카드사 방문하여 카드 신청 권장(불필요한 카드 발급 예방) |
만19세 이상 | o 카드형태 : 국민행복카드(체크·신용카드) o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or콜센터 신청 영업점 방문(카드사별로 구비서류 상이, 문의 필요) o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o 재발급 :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or 콜센터 통해서 신청 ☞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카드사 방문하여 카드 신청 권장(불필요한 카드 발급 예방)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반드시 응대해야 함. |
☞ 신청한 카드사의 전화가 오지 않아 직접 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BC카드 콜센터가 아닌 신청 원하시는 해당 은행으로 전화문의하세요.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문의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 참고) 2021년 상반기 이후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는 시스템상 결제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