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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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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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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적용대상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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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보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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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장 보 험: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
- |
피 부 양 자: |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ㆍ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 |
지 역 보 험: |
자신이 스스로 종사ㆍ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를 제외한 농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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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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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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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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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외이주말소자 및 현지이민 말소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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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지역가입자는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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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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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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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직장가입자(영 제64조 제1항)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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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 2006. 1. 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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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 부터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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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제외 … 2007. 7. 3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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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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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지역가입자(영 제64조제2항) : 영 제64조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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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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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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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종 서류 신고방법 * 공통서식ㆍ고유서식에 의한 신고방법 및 서류 제출은 아랫방법에 의함
구 분 |
내 용 |
신 고 방 법 |
▶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EDI 등을 활용 |
신고서류 제출 |
▶ 사업장 및 자격관련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 접수ㆍ처리 가능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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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사업장 적용 신고: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보수가 인상ㆍ인하되었을 때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 하여 해당월의 보험료를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가입자ㆍ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공단(또는 검진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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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신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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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신규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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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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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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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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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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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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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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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08.1.1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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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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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ㆍ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우선 통합 ㆍ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는 선 발급된 번호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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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
|
- |
분리하려는 해당 사업장에 준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신규 사업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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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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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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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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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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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장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등)이 변경된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신고와 별개로 처리(각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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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일: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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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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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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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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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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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휴ㆍ폐업 사업장 및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합병ㆍ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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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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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휴ㆍ폐업 사업장: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사업장합병ㆍ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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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탈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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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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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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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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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10조제1항)
▶ ▶ ▶ ▶ ▶ ▶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 건설업 근로자 적용기준
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1)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 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2)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나.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1)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2)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ㆍ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ㆍ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 |
|
|
○ |
자격의 취득(변동) |
|
|
- |
자격취득(변동)시기
구 분 |
취 득 (변 동) 시 기 |
근 로 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
사 용 자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 |
공 무 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 직 원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
유 공 자 등 의 료 보 호 대 상 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외 국 인 외 국 국 적 동 포 재 외 국 민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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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근로자는 ‘06. 1. 1.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부터 당연적용) ※ 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07. 7. 31.부터 시행). |
|
|
○ |
자격의 상실(변동)
▶ ▶ ▶ ▶ ▶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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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상실(변동)신고(법 제9조 및 제8조, 규칙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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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건강보험관계가 완전히 소멸함을 의미 ㆍ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 |
|
|
○ |
임의계속 가입자 |
|
|
1) |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2007.6.30. 퇴직자부터)된 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자 ㆍ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간 ※ 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 계속가입자 자격이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됨 (법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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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임의계속가입의 보험료 - 보험료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 보험료율 -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ㆍ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
|
○ |
근무처ㆍ근무내역 등 변동통보 |
|
|
- |
변동통보 대상
구 분 |
내 용 |
내 역 변 경 |
직장가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규칙 제3조제4항) |
근무처 변동 |
자격취득ㆍ상실절차없이 자격연계 ㆍ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 공무원↔군인, 공무원↔교직원, 교직원↔교직원(모사업장은 가능) 전출ㆍ입은 제외 ㆍ모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교직원 ㆍ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 |
근무내역 변동 |
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해제 ㆍ해외근무, 현역군입대,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ㆍ거주, 휴직, 복직, 감면 해제 | |
|
○ |
변동일자 |
|
|
- - |
근무처 변동:전입한 날(공무원), 소속 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날 근무내역 변동:근무내역이 변동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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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신고 |
|
|
- - |
신고의무자:사용자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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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득실의 확인 |
|
|
- |
건강보험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하여 법률관계 발생(법 제10조제1항) ㆍ 가입자로 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건강보험관계 성립. 따라서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시기에 당연히 그 자격이 부여됨. ㆍ 자격취득시기의 소급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시효로써 소멸되므로, 자격은 있는데도 보험급여 청구권 및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음. |
|
□ |
피부양자 |
|
○ |
피부양자 대상(법 제5조제2항) |
|
|
-
-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인정요건(법 제5조제3항, 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
|
|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ㆍ비동거여부로 확인결정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 |
|
○ |
자격취득시기(규칙 제2조제2항) |
|
|
- -
-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의 의미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ㆍ운영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 동시충족) ㆍ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가입자 자격취득일 ㆍ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자격상실일 ㆍ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의료급여상실일 ㆍ군 전역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전역일의 다음 날 ㆍ혼인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혼인신고일(사실혼은 신고일) ㆍ휴ㆍ폐업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휴ㆍ폐업일 ㆍ비동거사유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전입한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주민등록전입일 ㆍ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일 ㆍ기타 소득ㆍ부양요건 충족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소득ㆍ부양요건을 충족한 날
☞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 ㆍ기간의 기산: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즉,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사유발생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 ㆍ기간의 만료: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 즉, 사유발생일 부터 30일이 되 는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임.
☞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ㆍ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경우, 아래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 ㆍ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 ㆍ지도점검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 ㆍ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소급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조치하는 경우 가입자자격상실신고일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 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등으로 요건을 충족케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ㆍ폐업, 해촉, 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500만원 이하소득자)이 충족되 어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06.1.1부터 시행) ㆍ종합소득신고기간( ~ 5.31) 종료 이후 6.1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시에는 6.1. 로,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1부터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11.1.로 소급 적용 -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월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 부터 시행) ㆍ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부터 30일 경과후 상실신고한 경우(‘06.1.1부터시행) ㆍ상실신고일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 | |
|
○ |
자격취득신고 |
|
|
- - |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없이 신고 |
|
○ |
자격상실시기(규칙 제2조제3항)
▶ ▶ ▶
▶ ▶ ▶
▶ ▶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06. 1. 1.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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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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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때 지체없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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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 ㆍ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생략 ㆍ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 ㆍ 신고의무:사용자,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가입자 ☞ 공단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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