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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실 스크랩 제 2차 세계대전의 발생 배경 및 의의 고찰
김일수 추천 0 조회 249 07.01.16 2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생 배경 및 의의 고찰


目  次


 Ⅰ. 序論
Ⅱ.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국제연맹
  ㈁베르사이유 체제
    (1)파리 강화 회의
    (2)각국의 이해
    ①미국
    ②영국
    ③프랑스
    ④독일
   ㈂베르사이유 체체 이후 평화 조약들
    ①생제르망(St. German) 조약
    ② 느이(Neuilly) 조약
    ③트리아농(Trianon) 조약
    ④세브르(Svres) 조약
   ㈃워싱턴체제
Ⅲ. 결론



Ⅰ.서론  

전후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프랑서․독일 등 유럽의 기존의 강대국들이 전쟁에서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여 쇠퇴한 반면에, 미국이 새로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대두하였다. 미국은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 갈 강대국의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후의 자본주의 체제는 그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만 했다. 서양의 자본주의 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1920년대에 안정을 되찾았으나 1929년 가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다시금 혼란과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후 동유럽에서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실험에 따라 외국의 제국적 지배에서 해방된 신생국들이 나타났고, 국경선도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앞날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정치적․경제적 낙후성과 더불어 민족자결주의가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왜곡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양차 대전 사이의 ‘위기의 ’동안 국가적 독립과 발전을 채 이룩하기도 전에 다시금 주위의 강대국의 지배하에 드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서양 세계는 자가 반성과 함께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군축 및 평화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군축 운동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실패로 끝났고, 평화 운동도 현실성이 결여된 채 각국의 실천 의지의 부족으로 끝내 좌초하고 말았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군축 의지 대신에 군비 증강 노력이 강화되어,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보다 큰 참화를 겪게 되었다.

 


Ⅱ.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 국제정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창설된 최초의 국제평화기구로, 1920년 1월 10일에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었다. 국제연맹 규약은 26개조로 되어 있으며 베르사유조약․생제르맹조약 등 중유럽 동맹국측과 맺은 강화조약 속에 포함되었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찍이 없었던 참화를 겪으면서 이를 거울삼아 미국 대통령 윌슨의 주창 아래 국제평화유지를 주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이미 19세기부터 경제․사회․문화면에서의 국제협력은 되어 있었으나 국제연맹은 이것들도 그 임무에 포함시켰다. 규약의 부속서에는 원가맹국(原加盟國)으로서, 강화조약 서명국 32개국과 피초청국 13개국을 합쳐 45개국이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42개국이 참가하고, 기타 국가들은 총회에서 2/3의 다수결로써 가맹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불참은 국제연맹 활동에 제한을 주었다.

1920년대에는 그리스-불가리아분쟁 등의 해결에 성공하였고 국제협력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또 28년의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 일반의정서의 채택, 부전조약(不戰條約)1)에서의 침략전쟁의 위법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연맹의 안전보장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연맹 내외에서 취해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어, 대국간에 국제대립이 격화됨에 따라서 국제연맹의 평화유지기능은 마비되어갔다. 1932년에 열린 군축본회의는 실패로 끝나고 국제연맹은 1931년의 만주사변의 처리,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분쟁 때 이탈리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패하였다.

1939년 일본․독일․이탈리아는 각기 탈퇴를 선언하고, 소련-핀란드전쟁에 대해서는 소련을 제명시킨 데 불과하였다.

국제연맹은 약체화되었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1946년 4월 18일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사업은 국제연합으로 계승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설립된 국제연맹은, 그 규약 제8조에서, 가맹국은 평화유지를 위해 그 나라의 군비를 나라의 안전과 국제의무의 공동수행에 지장이 없는 최저한도까지 축소할 것을 규정했다. 베르사유조약2) 등 각 강화조약은 이 규약을 제1편으로 하여 특히 독일의 육해공군 및 그 장비의 엄중한 제한을 규정하였다.

국제연맹이사회는 규약 제9조(상설군사위원회)에 근거하여 1920년 5월 19일에 설치한 상설군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그 뒤 1926년부터는 전년 말에 설치된 군축회의준비위원회에서 각국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절충했다. 준비위원회의 토의를 통하여 각국의 유보조건이 붙으면서 일단의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연맹이사회는 31년 1월 24일 군축회의의 소집을 결의하고, 동 회의는 32년 2월 2일부터 59개국이 참가하여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제네바군축회의). 그러나 이른바 베르사유체제 타파를 지향하는 독일과 독일 재군비의 위협을 한층 강하게 느끼는 프랑스의 대립이 주된 장애가 되어 심의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게다가 33년에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여 재군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의한 군축사업의 전제가 상실되었다.

군축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1934년 말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국제연맹에 의한 전반적인 군축은 실패했지만, 몇 개 나라에 한정된 협정은 이루어졌다.

1922년 2월 6일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조인했던 워싱턴 해군군비제한 조약에서는 5대 해군국의 주력함보유량 비율을 미국 5, 영국 5, 일본 3, 프랑스 1.67, 이탈리아 1.67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뒤, 아시아․태평양의 해군국으로서 대두하게 된 일본의 군비증강에 제동을 걸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한편 일본은 신흥해군국으로서 대규모 해군의 건설을 시작했지만, 재정 압박과 물자 부족 등의 곤란으로 불평등한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조약은 동시에 체결된 수많은 조약․협정․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이른바 <워싱턴체제3)>의 일부로서 성립한 것이기도 하다.

그 뒤 워싱턴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순양함․구축함․잠수함의 제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먼저 미국대통령의 제안으로 1927년 6월부터 제네바에서 참가를 거부했던 프랑스․이탈리아를 제외한 미국․영국․일본의 3개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영국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던 관계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930년 1월부터 런던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가한 가운데 5개국 회의를 개최, 1930년 4월 22일 런던해군군비제한조약에 조인했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합의가 되지 않아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일본의 보조함정보유량을, 소형순양함은 미국과 영국의 70%, 잠수함은 균등, 대형순양함은 미․영의 60%로 할 것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34년 12월, 워싱턴해군군비제한조약을 36년 말에 폐기한다는 취지를 통고했다. 또한 런던해군군비제한조약도 동조약 제23조에 의거하여 35년에 개최된 미국․영국․일본의 3개국 회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36년 말이 되자 효력이 없어졌다. 이러는 동안에 영․독해군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것은 베르사유조약을 수정하여 독일에게 영국 수준의 35%까지만 해군력 보유를 인정한 결정으로, 군축조약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37년 이후, 무조약 상태하에서 다시 주요국간에 건함경쟁이 시작되었다

㈂베르사이유 체제

(1). 파리 강화회의

제1차대전의 인적 물적 손실과 피해는 그 이전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컸다. 양측 전사자가 약 천 만 명에 달하였고, 부상자는 이천 만 명에 이르렀다. 일반 시민의 사상자 또한 적지 않겠지만 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건물이나 선박을 비롯하여 전쟁에 투입된 물자 등 물적 손실 또한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막대하였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났을 때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용솟음 쳤다. 제1차 세계대전의 뒷수습을 매듭짓고 전후의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1919년 1월 18일 27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혹은 일본을 포함시킨 “5개국 거두”가 “주된동맹 및 연합국‘이라고 불리워지면서 파리 강화 회의를 완전히 장악. 주도 하였으며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였다.

전쟁중이던 1918년 1월 8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서 14개조를 제시하였다. 이 14개조는 공개 외교에 의한 평화 조약의 체결, 해양의 자유, 평등한 통상 조건의 확립, 군비의 제한, 식민지 요구의 공정한 조정에 있어서 원주민의 이익 존중,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영토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수와 영토 회복, 이탈리아 국경선의 재조정,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제 민족의 자치, 발칸 제국 및 터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 폴란드의 독립 그리고 일반적인 국제 기구의 결성 제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14개조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 중에 여러 나라와 전후의 영토문제 관하여 비밀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전승국들의 현실적인 이해 관계 또한 대단히 복잡하였던 것이다.

  1918년 11월 30일에 클레망소4)(Georges Clemenceau, 1841-1929)와 연합군사령관 포슈(Ferdinand Foch, 1851-1929)는 영국수뇌부와 강화회의에 대비한 예비회담을 가지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다. 회담에는 포슈와 양국의 연합군수뇌부, 로이드죠지(David Lloyed George), 발포아(A. J. Balfour)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포슈는 독일의 라인강유역의 장래에 대한 프랑스 측의 구상을 밝혔다. 즉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라인강 좌안지역과 영국 등이 참가하는 항구적인 상호원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 유럽전체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엄청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로이드 죠오지는 프랑스의 제의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1. 라인강 좌안을 독립국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 국가로 하느냐?
2. 프랑스의 제안이 윌슨5)대통령의 14개조와 조정될 수 있는지?
3. 라인강 좌안의 주민들이 이 계획을 환영하지 않고 독일에 가담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하여 윌슨의 14개조는 표면상으로는 존중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이 실현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전승국들의 현실적인 이해 관계와 그들이 전쟁 중에 약속한 비밀조약, 그리고 패전국 특히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복수가 강화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난항을 거듭하던 파리 강화 회의 는 사라예보사건 기념일인 6월 28일 정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연합국 대표들 및 독일측 대표에 의해 조인 되었다.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 본국에서도 알사스.로렌을 프랑스에게 반환하는 등 많은 영토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독일 항구였던 단찌히(Danzig)는 자유시가 되어 대외 관계와 관세 등의 문제는 폴란드가 관할하고 대내 관계는 국제연맹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독일은 철저하게 군비 통제를 받게 되었다. 징집 제도가 폐지되었고, 독일의 군대는 육군 10만명, 장교 5천명으로 제한 되었다. 그리고 중포와 탱크의 보유가 금지되었고, 공군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해군은 1만 5천 명에 군함은 35척으로 제한되었고 잠수함의 보유는 금지되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배상문제였다. 배상금액은 연합국배상위원회에 일임되어, 1921년 3월 1일까지 이 위원회에서 배상 총액을 1,30억 금마르크(약 330억 달러)로 결정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이 배상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 이 엄청난 배상금은 결국 독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여 이들을 나치 운동에 편승하게 하였다. 또한 배상 문제는 영국 및 프랑스의 미국에 개한 전채(war debt)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2).각국의 이해관계

①미국

전 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강력하게 되었다. 미국은 다른 전승국들에 비해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부강해진 입장 때문에 영,프와는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배상과 영토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이상주의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나 이 원칙이 회의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윌슨 대통령은 전후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외교를 추진할 목적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였으나 그의 평화구상의 실현은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었다.

첫째, 연합국들이 이미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비밀조약과 협정을 맺어 놓고 있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종전 후 알자스-로렌의 반환, 자아르 점령, 그리고 라인강 이서의 독일영토의 완충국가화를 약속 받았다.

둘째,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국민들 간에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윌슨은 자신의 참가 결정이 국내정치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18년 당시 공화당은 윌슨의 평화구상에 반대하였다. 공화당은 상원외교위원장인 롯지(Henry Cabot Lodge)와 루즈벨트의 강경한 강화조약 주장에 동조하여 독일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공화당은 미국의 국제연맹과 같은 기구의 참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독자적인 자기발전의 기능을 박탈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당시 상원은 국제연맹에 있어서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제1그룹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민주당의원으로 국제연맹가입지지.

제2그룹은, 국제연맹에 대한 완강한 반대자들로서 비타협파 공화당의원.

제3그룹은, 중도파로서 수정안이나 유보조건이 첨가되면 국제연맹에 찬성할 용의가 있는 유보주의자들. 베르사이유조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10조, 즉 가맹국은 가맹국간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원의 고립주의자들은 국제연맹 가입국들이 회원국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분쟁에 개입할 것을 규정한 국제연맹규약 제10조만은 유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윌슨은 조약내용의 수정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원에 대해 여론의 압력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1918년 가을에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윌슨이 제시한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상원이 거부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윌슨의 비타협적인 성격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국제무대와 외교에서의 경험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는 유럽 각국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전쟁 이전과 같이 영,프의 경제력이 유럽의 질서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럽은 미국이 그 의무를 담당해주기를 희망했으나 고립주의는 전후 유럽의 질서를 약체로 만들었다.

이 점은 전후 미국의 전채 회수의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영, 프,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은 전채를 미국의 협력의 한 수단으로써 종전과 함께 정치적으로 수정 또는 청산될 것을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전채를 단순한 채무의 관계로 파악하여 상환을 요구하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의 對美부채는 백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이 연합국에 제공된 자금의 대부분은 자유공채의 판매를 통하여 모금된 것이다.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전시경제의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채의 말소는 미국정부의 부채를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전채를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채의 회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

1923년 미국은 채무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채의 상환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채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될 배상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배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결국 미국의 전채와 배상금과의 상호의존관계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독일과 유럽에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다. 만약 초기에 미국이 전채를 말소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배상금을 삭감했더라면 세계적인 공황은 피할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② 영국

미국에 비해 영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영국의 지도자들은 단지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막대한 배상을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다. 로이드 죠오지는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 즉 "우리는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한다" 라는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독일에게 전쟁피해의 배상만이 아니라 전시 연금의 재원까지 계산한 방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의회에 약속하였다.

독일영토 점령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으로서는 그들의 군사적 노력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해외식민지를 차지하지 않으면 승리를 확인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이 점령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지금까지 독일로서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왔고 아무런 전략가치도 없는 땅이었다. 단지 독일로 하여금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선고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화 회의에 즈음하여 영국은 사실상 독일의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독일해군은 전승국에 인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래 독일에 대한 위협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편으로 영국은 독일에 대한 압박이 볼쉐비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 하였고 윌슨도 이에 동조하였다.

1919년 1월 16일의 회의에서 죠오지는 연합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가 실패했으며 오히려 그 정책이 러시아국민을 볼쉐비키의 주변으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러시아혁명을 둘러싼 내정간섭과 반볼쉐비키운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영국이 프랑스의 요구를 억제하려는 이유도 독일과 볼쉐비키의 제휴라는 우려에서이며, 또한 독일을 볼쉐비키에 대한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로 죠오지는 독일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전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폴란드는 러시아 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③ 프랑스

독일에 대한 응징을 가장 강경하게 주장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비밀조약에서 보장된 알사스. 로렌의 영유 및 자아르탄전의 영유를 요구하는 한편 라인강을 프랑스의 안전보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요구는 윌슨과 죠오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타협안은 프랑스의 안보를 위해 독일이 프랑스를 침입할 때는 미, 영이 프랑스를 원조할 것이라는 보장으로 가능하였다.

타협안은 라인강 서쪽 좌안에 대한 15년 동안 점령, 라인강 동쪽 우안 50km 이내의 무장금지, 자아르 탄전의 프랑스 소유 및 채굴권, 자아르지방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연맹이 정한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국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에 대한 미, 영의 보장은 미국이 그 인준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영국과의 동맹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견해차이로 동맹조약의 체결에 실패하자 프랑스는 "소협상체제국가"(Little Entente, 채코, 유고, 루마니아 등)를 동맹체에 가입시켜 자금의 대여와 군편제를 지원하였다.

프랑스는 배상문제에 강경하였다. 독일이 현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였다. 1923년 프랑스는 독일의 배상 불이행을 이유로 루우르지방을 점령한 바 있다. 그러나 점령지인들의 저항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독일 내에 혁명적인 기운을 조장할 것이라 비난하였다. 프랑스 국내에서도 점령지에 대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재정의 타격으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④ 독일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의 교전국들에 대한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유럽 국가들의 대미 부채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미국은 전시 중 연합국에 빌려준 이 방대한 자금을 전채(war debts)로 생각하여 상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전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채는 모두 미국에서 사용되어 미국의 전시 경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말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1923년 5월부터 1926년 5월까지 유럽의 13개 채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전채의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전채의 상환 기간을 6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여 전채의 규모를 크게 삭감하였다. 그러나 전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채 문제는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상 문제의 원활한 해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합국들, 특히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국에 진 전채를 상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파리강화회의는 연합국 배상위원회가 독일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의 액수 및 지불 일정 등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21년 5월 1일 배상위원회는 독일이 1,320억 금마르크, 즉 약 330억 달러의 배상금을 추후 결정되는 시기동안 지불할 것을 확정했고, 독일은 연합국의 점령 위협 속에서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배상금이 지불 능력이 없던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독일에서는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혼란은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 기초로부터 흔들어 놓았고 히틀러(Adolf Hitler)의 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배상액의 책정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독일은 배상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는 1923~1924년 기간 동안에 독일의 루르 공업 지대를 점령했고, 격분한 독일인들은 폐업 등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맞섰고, 독일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독일이 재정 파탄으로 배상금 지불 불능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유럽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은 1924년 9월 도즈안이라는 응급 조치를 통하여 독일의 합리적인 배상금 지불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즈안에 의하면 독일의 배상금 지불 방법은 잠정적으로 5년간에 걸쳐 첫 해에 10억 금마르크로부터 시작하여 5년째에는 25억 금마르크로 올려져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은 통화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2억 달러(8억 금마르크)의 국제 차관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 후 1924년부터 1928년 사이의 5년간 독일의 배상금 지불은 도즈안에 따라 순조롭게 실시되었다. 이 5년간은 양차 대전의 중간 20년에 있어서 가장 국제 관계가 개선되고 안정을 보인 시기였다. 도즈안의 성공에 고무되어 배상 문제에 대해 보다 완전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6월에 영안이 성립되었다.

  영안의 내용은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할 기간은 59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독일은 9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함으로써 배상금의 총액은 크게 감소되었다. 영안은 특히 배상금과 전채가 상호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여 만약 미국이 전채 액을 줄인다면 연합국은 거기에 상응하여 배상금을 줄이도록 하였다.

  도즈안과 영안을 통하여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1920년대에 미국의 투자가들이 독일 정부 및 산업에 방대한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즉 독일과 유럽의 경제적 안정은 미국의 차관과 투자의 유입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전후 유럽의 경제 구조는 미국의 차관, 전채, 그리고 배상금간의 삼각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상당히 불안하게 유지되어 1929년의 대공황으로 미국이 더 이상 해외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즉각 허물어지고 말았다.

  1929년 10월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여 세계 공황으로 발전하자, 유럽의 경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공황은 미국의 차관과 민간 투자에 의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배상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있던 독일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대공황으로 독일이 국가적 파산이란 중대한 위기에 처하자, 배상금과 전채의 잠정적인 지불 정지로 독일과 연합국들의 경제적 압박이 완화되어 경제 회복이 가능해지고 전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1931년 6월 20일 배상 및 전채의 지불에 대한 1년간의 지불 유예, 즉 후버모라토리움(Hoover's Moratorium)6)을 선언했다. 그러나 후버의 지불 유예 조치는 잠정적인 것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망되어 1932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열린 로잔회의에서는 배상금의 총액을 30억 마르크(약 7억 1,400만 달러)로 책정한 로잔협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1933년 1월 집권한 히틀러는 이러한 대폭 축소된 배상금의 지불마저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10여 년을 끌어 온 배상 문제는 마침내 종결을 보게 되었다.

  한편 1935년 12월에는 유럽의 채무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채의 지불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전채 문제도 종결지어졌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전채 및 배상 문제 처리는 매우 서툴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초기에 미국이 전채를 말소시키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배상금을 삭감했더라면 세계적인 공황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되자 연합국 측의 배상 위원회는 곧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1920년 7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독일 대표의 참석이 허락되어 수상과 외무대신이 연합국 측의 지도자와 회담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영국은 「마지막 한푼까지 받아 내겠다.」던 종래의 정책을 버리고 오히려 영국의 상품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독일 경제의 부흥을 말하여 영․불간의 대립을 첨예화시켰다. 그러나 회의에 임한 독일 측은 이제까지 쌓였던 울분이 폭발되어 강경책을 취함으로써 영․불간의 대립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독일이 이미 지불한 현불에 대한 액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독일의 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석탄왕 스틴네스(Stinnes)는 연합국 대표를 공공연히 「적」이라 부르며 난폭한 연설을 하여 연합국 측을 격분시켰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프랑스 52%․영국 22%․이탈리아 10%․벨기에 8%라는 내역이 정해졌을 뿐이었다.

  이듬해 3월 런던에서 열린 회의 때에도 독일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므로 연합국 군대는 조약 불이행을 이유로 라인강 동쪽의 뒤셀도르프․뒤스부르크․루우르오르트 등의 지역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4월 27일 배상 위원회는 총 배상액을 1320억 마르크(약 320억달러)로 결정하고 5월 5일에는 그 지불 방법으로 연간 20억 마르크와 독일 수출액의 26% 그리고 그 달 내에 10억 마르크를 지불하도록 독일에 통고하였다. 더구나 이 통고에는 6일 이내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연합국이 라인강 연안의 중공업 지대인 루우르를 점령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첨부되어 있었다.

독일 내각은 붕괴되고 신내각이 들어서 그것을 수락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8월에는 제1회분인 10억 마르크가 지불되었으나 그것으로 이미 독일의 지불 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독일은 그후에도 현물에 의한 지불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연합국 측에서도 재정전문가들은 독일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독일 경제의 파멸과 독일의 공산화를 두려워한 영국 수상 로이드 조오지는 독일의 현물 지불 중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나 프랑스는 루우즈 지방의 매력에 이끌려 이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프랑스는 1922년말 독일의 현물 지불이 지체되자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와 같이 이듬해 1월 11일 루우즈 지방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을 선언하고 점령군에 대한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한편 배상의 지불을 중지했다. 반면 프랑스는 점령 지구와 비점령 지구의 경계를 차단하고 점령 지구에서 반항하는 독일인은 가차없이 체포하고 추방했으며 영국은 이러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행위를 베르사이유 조약의 위반이라 단정하여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다.

  루우르의 점령으로 국내 최대의 공업지대를 상실한 독일의 경제적 타격은 아주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은 파국적인 단계에 들어갔으며 국민 생활은 파멸 직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측에게도 이 행동이 결코 예측한 대로의 이익을 갖다주지 못했다. 독일인의 협력을 얻지 못한 이상 아무리 프랑스가 강제 수단을 동원했어도 소기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점령을 위한 비용이 더 드는 형편이었다.

  이 같은 루우르 점령은 1923년 9월 소극적 저항의 자발적 중지라는 독일의 굴복으로 형식적으로는 타결되었으나 그것이 프랑스 측에게도 실패였다는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즉 이듬해 5월에 실시된 프랑스의 총선거에서 이 정책을 수행한 프왱카레(Poincare, R.N.L.)의 우파 내각이 패배를 당하고 이에 대신하여 엘리오(Herriot, E.)의 좌파 내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루우르를 둘러싼 독.불간의 투쟁은 배상 문제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독일에게 배상을 지불케 하기 위해서 독일의 재정조사와 그 재건이 전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영국․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와 미국까지도 참가한 각국의 전문가가 비정치적이 견지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되었다. 미국인 도오즈(Dawes, C.G.)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1924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5월에는 이미 그 보고서가 작성되어 배상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도오즈안」에 입각하여 이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런던에서 국제 회의가 진행되었거니와 이 회의에는 독일 측도 참가하여 그 안은 지지하였다. 이 안은 독일이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를 다시 옛것으로 환원시켜 그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이 안정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독일의 배상 지불 방법을 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배상금 총액에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최초의 연도에는 10억 마르크를 지불하고 그후 차차 액수를 늘려 5년째에는 2억 마르크로 했으며 6년 이후에는 실정에 따라 그 액수를 정한다는 신축성을 띠게 하였다.

  한편 독일 경제의 부흥을 위해 8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할 것도 결정하였다. 이 같은「도오즈안」7)이 실시되자 미국의 자본이 대대적으로 독일에 흘러들어 이에 따라 큰 공업 능력을 가졌던 독일 경제는 급속도로 부흥되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독일은 착실하게 배상금을 지불했고 동시에 번영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배상금도 결국 미국에서 낸 돈으로 지불한 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상태는 그 저변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로서 그것은 마침내 1929년의 대공황으로 큰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로써 전쟁후의 유럽을 감싸고 있던 구름은 가시고 유럽에는 잠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3. 베르사이유 체제 이후의 평화 조약들

①생제르망(St. German) 조약

제1차 세계대전 뒤 연합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1919년 9월 10일 파리 교외의 생제르망 궁전에서 조인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제국 내 여러 민족의 이탈 속에서 1918년 11월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체고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헝가리․폴란드의 독립선언에 뒤이어, 오스트리아의 독일인 지역에 새로운 공화국 오스트리아가 등장하였다. 이들 독립국가를 승인한 이 조약에서는 옛 오스트리아의 전쟁책임은 신생 오스트리아에게만 부과되고, 남티롤의 이탈리아에 대한 양도 등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영토할양․군비제한․배상지불 등이 규정되었고 독일과의 합병이 금지되었다. 경제조항 등에 양보도 있었으나 많은 오스트리아인은 이것을 가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법학자는 옛 제국과 새 공화국의 법적 비연속성을 주장하여, 국경을 둘러싼 쟁의는 2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베르사유체제의 일환으로서 소국가를 성립시켜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②느이(Neuilly) 조약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과 불가리아 사이에 파리 교외에 있는 느이에서 체결된 강화조약으로, 13편 296조로 되어 있으며 1919년 11월 27일에 서명되고 20년 8월 9일에 발표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불가리아는 그리스에게 에게해 북쪽의 트라키아를, 또 유고슬라비아에게도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고, 군비도 제한당했다.

배상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와는 달리 불가리아 상선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배상금으로 94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후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대표들로 구성된 배상위원회에서 3/4으로 경감되었다. 또한 불가리아는 국내 소수민족의 보호를 약속하고 이 조약 또는 다른 여러 조약에 의하여 결정된 국적의 선택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보호권, 영국의 이집트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하여 발칸 제국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③트리아농(Trianon) 조약

제1차 세계대전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붕괴 후 1920년 6월 4일 베르사유 트리아농궁전에서 연합국과 헝가리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과 생제르맹 조약에 의해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였고, 옛 헝가리령으로부터는 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트란실바니아가 분리하였으며, 일부 영토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할양되었다.

이로 인하여 헝가리는 옛 영토면적의 2/3, 인구의 3/5을 잃었다. 전쟁 전 다민족국가였던 헝가리는 이 영토분할에 의해 단일민족국가로 된 반면, 300만 명의 자기 민족을 국외에 두게 되었다. 이후 헝가리에는 강력한 실지(失地)회복운동이 일어나 그것이 정치․외교․문화를 규정하였다. 한편 헝가리로부터 영토를 획득한 주변 여러 나라는 이 조약의 유지를 목표로 <소협상(小協商)8)>을 결성, 헝가리의 움직임을 견제하였다.

④세브르(Svres) 조약

제1차 세계대전 뒤인 1920년 8월 10일 파리 교외의 세브르에서 맺어진 연합국과 터키간의 강화조약으로, 이 조약에 의해 터키는 이라크․시리아․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반도를 포기하였고, 발칸반도에서는 이스탄불과 인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스에 할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이즈미르지역도 그리스관리로, 도데카네스제도와 아나톨리아 남서부는 이탈리아령 및 이탈리아 관리로, 킬리키아와 쿠르디스탄 남부는 프랑스 관리로 되었다. 또 다르다넬스, 보스포루스해협은 비무장지대로서 국제관리하에 두며 치외법권은 존속하고 재정은 연합국이 공동관리한다는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이 조약을 받아들이려는 술탄정부에 대해 케말파샤가 이끄는 앙카라 신정부는 수락을 거부하였고,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그리스는 영토확장을 기도하여 터키항 이즈미르에 출병하였으나 케말 파샤 터키군에 패하였다.

결국 터키는 1923년 로잔강화회의에 따라 세브르조약에 의하여 그리스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였고, 세브르조약을 폐지시켰다.

㈂워싱턴 체체

  열강은 베르사이유 체제를 통하여 유럽에서의 전후 질서를 재형성하였다. 그러나 극동에서의 국가관계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특히 강력한 일본의 등장은 열강으로 하여금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세력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국제연맹 가입좌절과 이로 인한 유럽 중심의 베르사이유 체제로부터 이방인이 된 미국은 자국 중심의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형성하고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하딩(Harding)9)의 '워싱턴회의'(1921~22)를 통해 나타났다. '워싱턴회의'는 영국과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이러한 미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이후 약 10년간 미국은 자본주의 열강의 공동전선 하에 태평양과 극동에서의 상대적 안정을 이루었다.

워싱턴회의는 크게 3가지 목적, 즉 첫째. 영국과의 균등한 해군력 보유, 둘째. 일본의 대륙정책 견제, 셋째. 英日동맹의 폐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영국은 1차대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해군국가였으며 이 해군력은 대전 당시 독일 패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워싱턴회의'에서 미국의 주력함 보유량을 자국과 같은 비율로 확보케 하였다. 이는 당시 급성장한 미국의 국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양상이었으며, 미국을 통해 아시아 대륙의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는 열강의 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워싱턴회의'는 1921년 11월에 시작되었다. 1922년 2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델란드, 포르투갈)이 참가한 이 회의는 해군군축, 태평양 문제, 그리고 극동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6개의 조약과 태평양에 관한 1개의 4개국 선언과 12개의 결의안을 낳았다.

먼저 '주력함 축소회의'에서는 주력함의 건조를 중지하고 각국의 보유량의 비율을 정했다. 각국은 英 5:美 5:日 3:佛 1.67:伊 1.67의 비율로 주력함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비율은 종래 해군력의 절대 우위를 자랑하던 영국으로서는 커다란 양보였는데, 대서양에서는 영국이 패권을 쥐되,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미국에 양보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말하자면 '워싱턴회의'는 양 대양에서의 의기투합된 美, 英 양국이 대서양에서의 프랑스와 태평양에서의 일본 해군력의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합의한 결과인 것이다.

둘째는 '태평양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일본의 중국 대륙 진출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내세우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위배되는 '英日동맹'을 폐기시키려 하였다. 英日동맹은 1902년 체결되어 1905년과 1911년에 각각 연장되어 양국간의 관계를 이끌어 주었는데, 1904년 러일전쟁에서 주로 일본을 위해 작동하였고, 1차대전 때는 주로 영국의 목적을 위해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전 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미국의 개입에 의해 1921년 '워싱턴회의'에서 폐기되었다. '英日동맹'의 폐기는 해군군축의 압력과 함께 열강의 일본에 대한 고립화와 견제정책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 국내정치의 불만의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극우적인 군벌세력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극동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다. '베르사이유회의'에서 좌절을 경험한 중국은 그에 동정적인 미국의 주도하에 개최되는 '워싱턴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국권회수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 중국은 자국내 열강의 세력범위를 철폐함으로써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철저히 시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태평양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미국의 '문호개방선언'과 부합되었으며, 이는 1922년 2월의 제 6차 총회에서 결정된 '9개국 조약'에 잘 나타나 있다. '9개국 조약'은 중국의 영토보존과 문호개방,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으며, 일본의 중국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한 美,日간의 '석정-랜싱협약'이 폐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산동반도를 돌려받고 1921년의 中,日간의 21개조 요구를 일부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9개국 조약의 성립은 미국에게도 큰 수확이었다. 이는 미국이 여지껏 주장해온 '문호개방선언'을 정식조약으로 승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치에 있어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제1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베르사이유체제를 주축으로 한 유럽질서와 미국이 주도하는 워싱턴 체제가 병존하는 가운데 안정과 혼란이 겹친 양상을 보였다. 베르사이유 체제는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영토의 분할을 통하여 英,佛 등의 전승국에게만 유리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워싱턴 체제는 태평양의 신흥 세력인 미국과 아시아의 신흥세력인 일본이 태평양에서의 이해를 상호 조정한 뒤 강대국 외교에 입각해 세계질서를 재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31년의 만주사변, 상해사변, 中日전쟁에 이어 제2차대전을 통해 혹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은 중국이 워싱턴 체제 이후 세계 5대국의 하나로 부상, 아시아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워싱턴회의는 군비축소시도가 최초로 성공한 회의였다. 그러나 워싱턴회의는 英, 美 양국이 공동전선에 의하여 일본의 퇴각을 강요한 만큼 일본의 불만이 커 일본의 각 신문은 주력함 비율, 산동반환, 영일동맹의 폐기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Ⅲ. 결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후, 국제 사회는 가급적이면 서로간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국제연맹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와 워싱턴 체제를 필두로 하는 군비협상이 그 예로 볼 수 있으나,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베르사이유 체제의 최대 피해국인 독일과, 전승국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던 이탈리아 등지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은 1919~1939년 사이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불러일으켰다.

국제 사회에 대한 간섭보다는 고립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독일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한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서 프랑스의 패권 장악을 막는데에만 몰두한 영국 등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대공황이라는 변수로 인해 독일은, 히틀러라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등장으로 이들 국가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베르사이유 체제의 붕괴를 의도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 의도의 성공이란 것은 독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독일이 의도한 것들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국가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평화체제가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인류는 다시 한 번 더 전쟁의 회오리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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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광대학교 사학과(
http://mahan.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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