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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참고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 단,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사전에 문의 후 신청
신청서류
공통(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 서식은 16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