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에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구역”이란 금연이 주민자율에 의하여 관리되고, 금연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금연자율시설”이란 공중이용시설 이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맑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기관 및 사업장을 말한다.
4.“금연모범시설”이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권장 등을 적극 실천하여 다른 시설의 모범이 되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기관 및 사업장을 말한다.
5.“공중이용시설”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권장구역을 알리는 일정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한다)
3.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4.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 정류소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권장구역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금연자율시설 지정 등) ① 어린이,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규모 이외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업소운영자가 금연자율시설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하면 금연실천을 알리는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금연자율시설 표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금연자율시설로 지정된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업소운영자는 흡연자에게 금연실천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금연자율시설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금연모범시설 선정 등) 구청장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시설 및 사업장을 금연모범시설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구청장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클리닉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주민의 금연상담과 금연지원,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흡연자의 금연상담 및 모니터링
2.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홍보
3. 여성흡연 예방사업 및 금연구역 확대사업
4. 이동 및 온라인 금연클리닉, 금연교실 운영
5. 금연보조제 처방 및 흡연관련 검사
6. 그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무
제 9조(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금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나 개인을 금연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금연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첫댓글 왕언니가 오늘 생산한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왕언니가 만든 따끈따끈한 호떡재품을 짭짤하게 먹고[통과한법안] 갑니다 고마와요~. 왕언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
6조에 이부분을(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환영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연기 없어지는 강남구 거리가 기대됩니다.
금연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지역외 흡연은 엄정한 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해야되는데 아직은 상위법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자율적,권고성 일 수 밖에 없으며 기속력이 있으려면 국회의원님들 께서 발의를 해 통과되어야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국회에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이 발의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긴 하더라구여.
그러니깐 "강남 법"은 있어도 "여의도 법"은 아직 없다~ 이 말씀 입니까? 좌우당 간 "여의도 법" 여의도에서 얼른 삐져 나와야 만[법 통과] 강남 법이 행세 하겠네요...아이고 마, 우리 왕언니께서 힘들게스리 쥐어 짜서 많든 "거시기 법'이 그냥 "고놈의 법"에 매달려 당분간 주무셔야 되겠구만요?. 왕언니, 힘 내세용~!!!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리며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조례통과가 힘든게 아니라 사람땜에 더욱더 힘드신거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배가 많이 아픈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자질이 있다구 생각해서 뽑아줬는데 생각밖의 행동을 어찌하오리까? 공천할때땐인간성과 자질을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공천그ㅡ으ㅡㅡㅡㅡㅁ보다
이젠 귀찮아서도 끊을것 같아요.피우는 곳 찾아가려면...^^뭐든 쉽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아 잘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