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사유로 벌과금을 내야할 일이 있다. 벌금을 내러 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근거린다. 돈도 돈이지만 검찰청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검찰에서 우편으로 보낸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클릭한번” 또는 “전화한통”이면 한방에 벌과금을 낼 수 있다.
검찰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납부의무자를 고객으로 여겨 한발짝 더 다가가서 납부편의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과금납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2007. 7. 1.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벌과금납부제도 시행
검찰은 공과금, 등록금 납부에 이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시스템을 벌과금납부에 적극 적용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 벌과금납부제도”를 6시그마 과제로 선정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벌과금을 내기위해 검찰청이나 은행을 찾아가야 할 필요없이 클릭한번(인터넷 뱅킹)이나 전화한통(폰뱅킹)으로 손쉽고 안전하게 벌과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벌과금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를 하나씩 부여하면서 예금주를 “납부의무자 성명”으로 함으로써 납부과정에서의 오류나 전화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상계좌 이용 벌과금 납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성과로는 첫째, 벌과금 납부편의는 물론 검찰청이나 금융기간 방문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검찰청 방문 벌과금납부 민원인이 대폭 줄어들어 직원들이 전화민원인 등에게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벌과금 실적도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2007.11.30. 기준하여 작년동기 대비하여 건수로는 5.18%증가하고, 금액으로는 26.66%가 증가함)
▶검찰청 민원실에 벌금을 내러온 방문객은 크게 줄고,
전화민원은 늘어...
한편, 가상계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집행과 민원실 풍속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가상계좌제도 시행전에는 벌과금을 내려는 사람들로 붐볐으나 최근에는 방문객은 크게 줄어든 반면 납부확인 등 전화민원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집행과 민원담당자는 전화응대요령이나 집행업무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제도 관련 민원이나 처리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미팅을 수시로 가져 열린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누구나 민원전화를 받으면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가급적 전화를 처음 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책임민원처리”를 목표로 전직원이 민원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계좌로 벌과금을 납부한 사람이 인터넷으로 벌과금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영수증자동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