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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모항공 레저 비행클럽
* 항공교통관제 절차에 수록된 용어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나름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니 부담없이 그냥 틈틈이 보세요. ㅎㅎㅎ
ABBREVIATED IFR FLIGHT PLAN(약식계기비행계획) : 비행계획서상에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필수항목(항공기 호출부호, 위치, 조종사 요구 등)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계기비행계획을 말하며 기타 정보는 분리 또는 관제목적으로 필요시 제출이 요구된다. 비행 중에 계기접근을 원하거나 지상에서 VFR-ON-TOP까지 상승을 원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이용된다.
(참조) : VFR-ON-TOP
ABEAM : 픽스, 지점(POINT), 목표물이 항공기 트랙으로부터 좌우로 대략 90°정도에 위치한 상태. 이 경우 ABEAM은 대략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ABORT(임무포기) : 기 계획된 항공기 기동의 종료. 예 : 이륙 포기.
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가속-정지 가능거리) : 활주로 길이에 가속 및 이륙 포기 시 필요한 정지거리를 더한 거리.
ACCEPTING UNIT(인수기관) : 항공기의 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ACCIDENT(사고) : 승객 또는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부터 하기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의 추락ㆍ충돌ㆍ화재
2.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피해
3. 항공기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4.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ㆍ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5. 감항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수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6. 기본구조 부분의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부 부분품의 늘림ㆍ이음ㆍ용접 또는 이와 유사한 수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7. 발동기ㆍ프로펠러 등 중요 장비품의 내부 부분품의 늘림ㆍ이음ㆍ용접ㆍ분해 또는 이와 유사한 수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8. 수리를 위하여 복잡하고 특수한 기능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9.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분품을 사용해야 하는 결함 발생
10. 항공기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결함 발생
11.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장치가 비행 중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12.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ACCURACY(정확도) : 예측ㆍ측정값과 실제값과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숫치
ACKNOWLEDGE : 메시지 수신의 이해여부를 알려주시오.
ACROBATIC FLIGHT(곡기비행) : 일반 비행에는 필요치 않은 항공기 자세의 급격한 변동, 비정상적 자세ㆍ가속의 급격한 변경을 수반하는 의도된 기동.
ACROBATIC FLIGHT(곡기비행)[ICAO] : 속도변화를 포함한 항공기의 의도적 기동.
항공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곡기비행금지공역) 항공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 금지공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6.8.1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미만의 고도
4.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곡기비행등을 행할 수 있는 비행시정) 항공법 시행규칙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공역에서는 5천미터이상
2.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이상의 공역에서는 8천미터이상
(곡기비행허가신청) 항공법 제5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곡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곡기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4. 곡기비행의 내용ㆍ이유ㆍ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ACTIVE RUNWAY : 현재 이륙ㆍ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복수 활주로가 사용될 때 모든 활주로 공이 사용활주로(Active runway)로 간주된다.
(참조) : runway in use/active runway/duty runway
ACTUAL CALCULATED LANDING TIME(산출착륙시간)
산출착륙시간은 계산된 착륙 시간으로써 활주로방향, 공항수용율, 공항지연시간, 기타 도착항공기 예측 등을 근거로 교점으로 접근하는 도착항공기의 산출착륙시간 또는 미터리스트전시간격(MLDI)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제시간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시간은 도착 항공기의 교점도착시간 또는 선행항공기의 잠정 산출착륙시간에 도착항공기 간격을 더한 것 중 더 늦은 시간으로 하며 이 시간은 항공기 진행상황에 따라 수정되지는 않는다.
ADDITIONAL SERVICES(부가업무) : ATC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조언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부가업무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교통정보조언
2. 조종사가 요구 시, 관측된 항적의 회피를 위하여 교통정보를 받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유도
3. 배정고도와 자동고도판독장치(MODE C)간의 300피트 이상 차이 정보
4. 발부된 교통정보가 더 이상 유효치 않음을 알리는 조언
5. 기상 및 채프(CHAFF) 정보
6. 기상 지원
7. 조류활동 정보
8. 체공장주 감시.
부가업무는 우선권이 있는 업무수행 및 레이더의 제한사항, 교통량, 주파수 혼잡, 관제사 워크로드(Workload)를 고려하여 최대한 제공 한다. 관제사는 상황에 대한 업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조종사가 동 사항에 대한 질문 시 이에 답할 의무는 없다.
(참조) : traffic advisories
ADMINISTRATOR : 직제시행령 제20조의 2(임무)의 규정에 의거 항공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ADS AGREEMENT : ADS 데이타 보고서 상태로 설정된 ADS 보고계획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ADS업무 규정 이전에 동의한 ADS 보고서 수치에 의한 데이터
ADS-C AGREEMENT : ADS-C 보고 자료의 요건(예,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합의된 주파수)이 설정된 보고계획
ADS CONTRACT : ADS 합의서라 함은 지상시스템과 항공기, 초기화된 ADS 보고서들의 조건들이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를 말한다.
ADVISE INTENTIONS : 당신의 의도를 알려주시오
ADVISORY(조언) :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 및 이동을 위하여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조언 및 정보.
(참조) : advisory service
ADVISORY AIRSPACE(조언공역) 조종사에게 항공교통 정보조언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또는 항공로
ADVISORY FREQUENCY(조언주파수) : 공항조언업무에 사용되는 주파수
(참조) : local airport advisory UNICOM,
ADVISORY ROUTE(조언항공로) 항공교통 정보조언업무가 제공되는 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로
ADVISORY SERVICE(조언업무) :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 및 이동을 위하여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의한 조언 또는 정보.
(참조) : local airport advisory radar advisory traffic advisories en-route flight advisory service safety alert additional service
AERIAL REFUELING(공중급유) :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한 연료 공급
(참조) : VFR/IFR wall planning chart
AERODROME(비행장) :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ㆍ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건물, 가설 및 장비)
AERODROME BEACON(비행장 등대) :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AERODROME CONTROL SERVICE(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 지역 내 계류장에서의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AERODROME CONTROL TOWER(비행장관제탑) : 비행장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AERODROME ELEVATION(비행장표고) : 착륙지역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AERODROME TRAFFIC (비행장교통) :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및 비행장 주변의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
AERODROME TRAFFIC CIRCUIT(비행장 교통장주) : 비행장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
AERODROME TRAFFIC ZONE(비행장교통구역) : 비행장교통의 보호를 위하여 비행장 주위에 설정한 일정한 범위의 공역.
AERONAUTICAL BEACON (항공등대) : 공항, 헬리콥터 착륙장, 지형지물의 위치와 산악지역에서 항공로상의 일정 지점 또는 장애물의 표시를 위하여 백색 또는 유색으로 점멸 되는 항공등화시설.
(참조) : airport rotating beacon
AERONAUTICAL CHART(항공지도) : 지형적 특징, 위험물, 장애물, 항행안전시설, 항공로, 공역, 공항 등에 대한 항공항행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지도
1. 비행장장애물지도(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 : 비행장장애물지도- Type A는 항공기운영자가 항공기의 인가된 운영제한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이륙비행경로 상에 중요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모든 비행장은 필수적으로 A 타입의 비행장장애물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
2. 비행장장애물지도(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 : 비행장장애물지도-ICAO Type B는 선회절차를 비롯한 모든 경우의 최저안전고도 결정, 이륙 또는 착륙시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절차 결정, 장애물 제거 및 표지기준 적용, 항공도 제작에 필요한 기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지도로서 TYPE A 지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장애물제한표면 및 동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을 수록하고 있다.
3. 비행장장애물지도(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C : 비행장장애물지도-ICAO Type C는 항공기의 최대허용이륙중량을 제한하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운영자가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준수할 수 있는 비상절차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지도이며, 비행장을 중심으로 45km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활주로 상 가장 낮은 표고로 부터 120m(400ft)의 고도를 초과하는 모든 장애물의 고도와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비행장지상이동지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ICAO : 비행장지상이동지도는 항공기승무원들에게 항공기의 주기/접속 또는 항공기주기지점으로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충지도이다. 동 지도는 비행장/헬리포트 지도에 정보가 밀집되어 유도로를 통한 항공기주기지점으로의 항공기 지상이동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제작 한다.
5. 항공기주기/접현지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 항공기주기/접속지도는 항공기승무원들에게 유도로와 항공기 주기지점간 항공기의 이동 및 항공기의 주기/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보충지도로서 탑승동시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세한 정보를 비행장/헬기장지도 또는 비행장지상이동지도 상에 명확히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제작 한다.
6. 표준계기출발지도(Standard Departure Chart/SID)-ICAO : 표준계기출발지도는 운항승무원이 이륙단계에서 항공로비행단계까지 지정된 표준출발비행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표준계기출발비행로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지도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작 한다.
7. 표준계기도착지도(Standard Arrival Chart/STAR)-ICAO : 표준계기도착지도는 운항승무원이 항공로비행단계에서 접근단계까지 지정된 표준계기도착비행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표준계기출발비행로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지도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작 한다.
8. 비주얼접근지도(Visual Approach Chart)-ICAO : 비주얼접근지도는 항공로로부터 시각 참조에 의하여 활주로로 착륙하고자 비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에게 접근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로서, 비행장에 제한된 항행안전시설만이 사용가능한 경우나 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50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비행장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항공지도가 없는 경우, 시각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비주얼접근지도를 제작한다.
9.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1:500,000-ICAO : 항공지도 1:500,000는 중/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중/단거리 시계공중항법을 하는 항공기에게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로서 기본항공지도로써의 역할 수행 및 지역지도 또는 필수적인 시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항공로지도의 보충, 조종사 항행훈련 및 비행 전 비행계획용으로 사용된다. 필수발간지도인 세계항공지도 1:1,000,000보다 큰 축척으로 지도발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지도는 필수적으로 발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세계항공지도 1:1,000,000의 대체지도로 사용할 수 있다.
10. 지역지도(Area Chart)-ICAO : 지역지도는 항공기승무원에게 항공로비행단계와 비행장접근단계간의 전이 및 이륙/실패접근단계와 항공로비행단계간의 전이, 복잡한 ATS비행로지역 또는 공역을 통과하는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로서 일반적으로 특정 도착, 출발 및 통과비행로가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통과비행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요구되어 지는 항공교통이 밀집된 하나 이상의 비행장주변의 터미널구역을 대상으로 제작한다.
11. 항공로지도(Enroute Chart)-ICAO : 항공로지도는 항공기승무원이 ATS 비행로를 따라 항공교통업무절차를 준수하여 항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비행정보구역이 설정된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한다. 상이한 ATS 비행로, 위치보고기준, 비행정보구역의 수평한계 또는 저고도 및 고고도에 설정된 관제구역을 지도상에 분명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고도공역과 고고도공역에 대한 별도의 지도를 제작하기도 한다.
12. 정밀접근지형지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 - ICAO : 정밀접근지형도는 항공기운영기관이 최종접근의 특정단계에서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를 이용하여 지형이 결심고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형에 관한 정보(자연 및 인공장애물을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로서 CAT-Ⅱ와 CAT-Ⅲ를 운영하는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한다.
13. 계기접근지도(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 계기접근지도는 실패접근절차 및 체공장주를 포함하여 착륙 활주로까지 승인된 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가에 의하여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모든 비행장에서 제작 한다.
14. 비행장/헬기장지도(Aerodrome/Heliport Chart-ICAO : 비행장/헬기장지도는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항공기승무원에게 항공기주기장/헬기장 및 활주로 간의 이동경로, 헬리콥터주기장으로부터 착지/이륙구역 및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까지의 이동경로,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으로부터 착지/상승지역 및 헬리콥터 주기장까지의 경로, 헬리콥터 지상/공중유도로, 공중통과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헬리포트에 대한 필수 운영정보를 수록하는 지도로서 모든 비행장/헬리포트에 대하여 제작 한다.
15. 세계항공지도(World Aeronautical Chart)-ICAO 축척 1:1,000,000 : 세계항공지도 축척 1:1,000,000은 시계비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작하는 지도이며, 기본 항공지도로서 지역지도 또는 항공로지도에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정보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복을 제외한 측면지세자료가 일률적으로 표기된 일정한 축척의 전 세계가 포함되는 지도를 제공및 기타 항공지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비행 전 비행계획수립을 위한 지도로서 사용된다.
16. 항공항행지도/소축척(Aeronautical Navigation Chart/Small Scale) -ICAO : 항공항행지도/소축척은 고고도 장거리비행을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공중항행을 위하여 고속ㆍ고고도에서 시각적인 위치확인을 위한 확인지점과 무선시설/전자항행안전시설이 없는 지역 또는 시각항행이 필요한 지역을 통과하는 장거리비행 중 지상시각참조물 정보를 제공하고 장거리비행계획 수립 및 운항경로 도시를 위하여 제작되는 지도를 말한다.
17. 레이더최저고도지도(Radar Minimum Altitude Chart) - ICAO : 항공기가 레이더유도절차에 의한 비행 중 지형지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고도 확인을 위하여 레이더유도절차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지도.
18. 프로팅지도(Plotting Chart)-ICAO : 다양한 위치확인방법 및 추측항법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 및 계획된 비행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지도이다. 동 지도는 대양지역 또는 고립된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항공로를 국제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적합한 지도로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작한다.
AERONAUTICAL CHART(항공지도)[ICAO] : 지구상 일정지역의 문화ㆍ종교 및 항행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지도
AERONAUTICAL FIXED SERVICE ; AFS(항공고정업무) 항공항행의 안전과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 고정지점 간의 통신업무
AERONAUTICAL FIXED STATION(항공고정국) 항공고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AERONAUTICAL GROUND LIGHT(항공지상등화) 항공기 자체등화를 제외한, 항공항행지원을 위한 모든 등화시설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 AIM(항공정보매뉴얼) : 비행정보, 항공교통관제절차, 건강, 항공의학,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고 및 장애보고, 항공지도 및 용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에게 제공을 위한 매뉴얼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AIP(항공정보간행물) : 항공기의 항행에 필수적인 최신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책자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하는 간행물
AERONAUTICAL MOBILE SERVICE(항공이동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통신업무로써, 여기에 구조용 항공기국도 참여할 수 있음. 즉 비상위치지시용 무선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동 통신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AERONAUTICAL STATION(항공국) : 육ㆍ해상 선박 또는 선착장 등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ERVICE(항공통신업무) 항공업무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업무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항공통신국)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무선국
AFFIRMATIVE - YES
AEROPLANE(비행기) 비행 중 양력을 주로 비행상태에 따라 고정된 표면에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반작용으로부터 얻는,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항공기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ACAS:공중충돌경고장치) 조종사에게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를 장착한 항공기와의 잠재적 충돌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장비로써, 지상장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신호를 근거로 작동하는 항공기시스템
AIRBORNE DELAY(공중지연) : 체공으로 인한 지연시간.
AIRCRAFT(항공기) : 공중에서의 비행에 사용될 목적 또는 실제 사용되는 장치로서 항공교통관제 용어로 쓰일 때는 승무원을 포함함
(참조) : ICAO aircraft, 항공법
AIRCRAFT(항공기)[ICAO] : 대기에서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부양되는 기기
AIRCRAFT APPROACH CATEGORY(항공기 접근범주) : 최대 착륙 중량에서 착륙 시 실속속도의 1.3배에 기초한 항공기 분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한 항공기는 한 범주에만 속한다. 당해 범주의 속도 범위 상한선을 넘어서 기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기 범주의 최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카테고리 A에 속하는 항공기가 91노트 이상으로 착륙을 위한 선회 시 접근카테고리 B 최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기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주 A |
- 91노트 미만 |
2. 범주 B |
- 91노트 이상 121노트 미만 |
3. 범주 C |
- 121노트 이상 141노트 미만 |
4. 범주 D |
- 141노트 이상 166노트 미만 |
5. 범주 E |
- 166노트 이상 |
AIRCRAFT CLASSES(항공기등급) : 후류요란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분류. 항공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대형기(HEAVY) |
- 비행시의 중량에 상관없이, 최대이륙중량이 115,600Kg (255,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
2. 중형기(MEDIUM) |
- 최대이륙중량이 18,600Kg(41,000파운드) 초과 115,600Kg (255,000파운드) 미만인 항공기 |
3. 소형기(LIGHT) |
- 최대이륙중량이 18,600Kg(41,000파운드) 이하인 항공기. |
AIRCRAFT IDENTIFICATION(항공기식별부호) 공지통신에서 사용되는 항공기호출부호와 서로 일치시키거나 동일하게 코드화시킨 문자ㆍ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부호이며, 지점 간 항공교통업무 통신에서 항공기식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AIRCRAFT OBSERVATION(항공기관측) 비행중인 항공기가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
AIRCRAFT PROXIMITY(항공기근접)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항공기간의 거리와 상대적인 위치 및 속도를 고려하여 관련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항공기근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ㆍRisk of collision (충돌위험) |
- 항공기간의 간격이(500피트)미만으로 충돌 위험이 있었던 경우 |
ㆍSafety not assured (안전 미확보) |
- 항공기간 표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충돌 위험은 없었던 경우 |
ㆍNo risk of collision (충돌위험 없음) |
- 표준분리기준이상의 간격이 유지되었고, 충돌 위험이 없었을 경우 |
ㆍRisk not determined (위험미결정) |
- 위험정도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
⇒ 조종사 특별보고 |
- 두 항공기간의 간격이 150미터(500피트)이상 이지만, 조종사가 충돌위험이 있었다고 특별히 보고하는 경우 |
AIRCRAFT CONFLICT(항공기충돌경보) : 두 항공기간 또는 항공기와 공역 내에서의 충돌예상, 분리가 5마일 이하로 근접이 예상 될 때 적색경보가 발부된다.
AIRCRAFT SITUATION DISPLAY(항공기상황전시기: ASD) : 항공기상황전시기(ASD)는 레이더 트랙데이타를 수신하고, 동 자료를 모자이크 형태로 변환하여 컴퓨터 화면에 전시하는 컴퓨터시스템을 말한다. 운영자는 항공기상황전시기(ASD)를 사용함으로써 항적상태 또는 항공교통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방공식별구역) : 자국의 영공방위를 위하여 영공 및 영해로부터 일정 방위를 연장하여 동 구역 내에 침투하는 비행체의 적아식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AIR-GROUND COMMUNICATION(공지통신) 항공기와 지상의 무선국 또는 지상국간의 양방향 통신
AIR-GROUND CONTROL RADIO STATION(공지관제무선국) 일정 지역 내 항공기의 운항 및 관제에 관한 통신 업무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항공통신국
AIRMET(항공종사자 기상정보) :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로 기상현상의 예상 또는 발생 등 기상대가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비행정보구역내의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이미 발부된 예보는 생략한다.
(참조) : AWW IGMET convective SIGMET CWA AIM
AIR NAVIGATION FACILITY(항행안전시설) : 전파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조) : 항공법 제2조제16호
AIRPORT(비행장) : 항공기의 이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참조) : 항공법 제2조제4호
AIRPORT ACCEPTANCE RATE(공항수용율) : 공항 또는 공역이 ACC로부터 시간당 수용할 수 있는 도착항공기의 숫자를 표시하는 동적인 수치. 공항수용율은 연속적인 도착항공기간에 요구되는 간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AIRPORT ADVISORY AREA(공항조언구역) : 관제탑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운영되지 않는 공항으로부터 반경 5마일 이내의 구역과 FSS가 위치한 구역.
(참조) : local airport advisoryAIM
AIRPORT ELEVATION (공항표고) : 평균해면고도로부터 피트/미터 로 측정된 공항의 사용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고도.
(참조) : touchdown zone elevationICAO aerodrome elevation
AIRPORT INFORMATION AID - (참조 : airport information desk)
AIRPORT INFORMATION DESK : 조종사 자체 임무보고, 비행계획 작성, 비행계획서 정리의 목적을 가진 공항무인시설.
(참조) : AIM
AIRPORT LIGHTING(공항등) : 공항에 설치된 여러 가지 등(LIGHT). 공항등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Aerodrome Beacon(비행장등대) :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동비행장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비행장식별등대) :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모르스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3. Approach Lighting Systems(진입등시스템) :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리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진입각지시등) :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Runway Edge Light(활주로등) :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리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6. Runway Threshold Light(활주로말단등) :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7. 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활주로말단연장등) : 활주로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Runway Center Line Light(활주로중심선등) :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Touchdown Zone Light(접지구역등) :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Runway Distance Marker Sign(활주로거리등) : 활주로를 주행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말단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1. Runway End Light(활주로종단등) :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2. 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활주로말단식별등) : 착륙하고자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말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Circling Guidance Light(선화등) : 체공 선회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읅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4. Taxiway Edge light(유도로등) :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 ㆍ 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5. Taxiway Center Line Light(유도로 중심선등) :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ㆍ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6. Runway Leadin Lighting System(활주로유도등) :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일시정지위치등) :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8. Stop Bar Light(정지선등) :유도정지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Runway Guard Light(활주로경계등) :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쥐하여 설치하는 등화
20. 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풍향등) :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Signalling Lamp, Light Gun(지향신호등)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22. Landing Direction Indicator(착륙방향지시등) :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Road-holding Position Light(도로정지위치등) :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Stop Way Light(정지로등) :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Unserviceability Light(금지구역등) :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Turning Guidance Light(회전안내등) : 회전구역에서의 회전경로를 보이기 위하여 회전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7. 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주기장식별등) : 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8. 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항공기주기장안내등) : 시정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방빙시설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9. Apron Floodlighting(계류장조명등) :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시각주기유도시스템) :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1. Taxiway Guidance Sign(유도로안내등)l Docking Guidance System) :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지ㆍ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2. 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제방빙시설출구등) : 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제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Emergency Lighting(비상용등화) :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비치하여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Heliport Beacon(헬기장등대) : 항행중의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헬기장진입등시스템) :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헬기장진입각지시등) :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7. 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시각정렬안내등) :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8. 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진입구역등) :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Aiming Point Lights(목표지점등) :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0. 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착륙구역등) :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1. Winching Area Floodlighting(견인지역조명등) :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2. Floodlighting of Obstacles(장애물조명등) :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AIRPORT MARKING AIDS(공항표지보조물) : 특정 활주로, 활주로 threshold, 중심선, 대기선 등화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및 유도로상에 사용된 표식. 활주로는 용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시계접근
2. 비정밀계기접근
3. 정밀 계기접근(AIM 참고)
AIRPORT ROTATING BEACON(공항 회전식별등) :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보조비행장등대 외의 등화. 민간공항에서는 백색 및 녹색 섬광등을 교체시키는 것은 공항의 위치를 표시한다. 군 공항에서는 백색 및 녹색이 섬광하나 녹색등 간에 백색등이 두번 섬광하는 민간 비컨과는 다르다.
(참조) : special VFR operation instrument flight rules AIM ICAO aerodrome beacon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 항공기 및 차량을 포함하여 공항 지표면상의 모든 주요물체를 탐지하고 모든 영상을 관제탑에 있는 레이더콘솔에 나타나도록 특별히 고안된 레이더장비. 관제탑 근무자에 의하여 활주로와 유도로상에 있는 항공기 및/또는 차량의 육안관측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AIRPORT SURVEILLANCE RADAR(공항 감시레이더) : 터미널공역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 및 시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관제 레이더. 공항감시레이더는 거리 및 방위정보는 제공하지만 고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항감시레이더의 포착범위는 60마일까지 확장될 수 있다.
AIRPORT TAXI CHARTS - (참조 : aeronautical chart)
AIRPORT TRAFFIC CONTROL SERVICE(공항교통관제업무) : 이동지역 및 공항근처에서 항공기운항에 대하여 관제탑에 의하여 제공되는 업무.
(참조) : movement area tower ICAO aerodrome control service
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 (참조 : tower)
AIRPROX 항공교통사고보고서의 항공기간 근접을 나타내는 용어
AIR-REPORT(항공기보고) 위치, 운항상 및/또는 기상보고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보고
AIR ROUTE SURVEILLANCE RADAR(항공로감시레이더) : 터미널공역 간 항공로 상에 있는 동안 항공기의 위치 탐지 및 시현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관제소(ACC)의 레이더. 관제사는 항공기가 ARSR 범위내에 있을 때 레이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 한다. 일부 지역관제소는 접근관제소가 제공하는 접근관제업무 보다는 다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터미널레이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IRSPACE HIERARCHY(공역체계) : 공역내에 등급이 정해져 있고 공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등급 A는 등급 B에, 등급 B는 등급 C에, 등급 C는 등급 D에, 등급 D는 등급 E에, 등급 E는 등급 G에 우선한다.
AIRSPEED(속도) :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대한 상대적인 항공기 속도.
1. 지시대기속도(Indicated Airspeed) : 항공기 계기에 나타난 속도. 조종사/관제사 송수신 시 일반적인 용어 “속도”로 사용되는 속도이다.
2. 진대기 속도(True Airspeed) : 안정된 공기에 상대적인 항공기 속도. 비행계획 및 항공로비행 위치에서 주로 이용된다. 조종사/관제사 교신 시 “true airspeed ”라고 하며 “air speed”로 축약하여서는 안 된다.
AIR START(공중시동) : 항공기가 공중에서 훈련 또는 실제 엔진 정지 시 항공기 엔진의 시동.
AIR-TO-GROUND COMMUNICATION(공대지통신) 항공기와 지구표면에 있는 무선국 또는 지점간 양방향 통신
AIR-GROUND CONTROL RADIO STATION(공지관제무선국) 일정지역내 항공기의 운항 및 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는 항공통신국
AIR TAXI(공중활주) : 보통 100피트 AGL 미만에서 수행되는 헬리콥터/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항공기는 20KTS 이상의 속도로 Hover Taxi 또는 비행을 할 수 있다. 조종사는 비행 시, 안전한 속도/고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참조) : hover taxi AIM
AIR TAXI(에어택시) : 회전익항공기 또는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가 지표로부터 대략 8킬로미터(25피트)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시간당 37킬로미터(20 노트)의 대지속도 이하로 공항상공을 이동하는 것
AIR-TAXIING(공중유도)[ICAO]. 헬리콥터 또는 수직이착륙기가 공항상공을 지표면효과를 고려하여 대기속도 37㎞/h(20kt) 이하로 비행하는 기동형태
AIR TRAFFIC(항공교통) : 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거나 주변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참조) : ICAO air traffic
AIR TRAFFIC ADVISORY SERVICE(항공교통정보조언업무) : 항공기가 계기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
AIR TRAFFIC CLEARANCE(항공교통허가) : 관제공역내에서 식별된 항공기간 충돌방지를 위한 목적과 특정 교통상황 하에서 진행 할 항공기를 위한 항공교통관제허가. 항공기의 조종사(PIC)는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허가를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 VFR 또는 IFR 항공교통허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적으로, 조종사 가용 정보에 의거 다른 코스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항공기 장비제한 또는 항공사 절차에 의거 발부된 허가의 준수가 곤란한 경우, 조종사는 관제사가 발부한 허가와 다른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거나 비행안전을 위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확인 또는 수정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상 및 안전문제에 있어서 관제사는 조종사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FAR part 91.3 (a) : “항공기 조종사는(PIC) 당해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및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항공교통관제허가가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토록 하여, 항공기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는 수정허가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
(참조) : ATC instruction ICAO ATC clearance
AIR TRAFFIC CONTROL(항공교통관제) : 공중충돌의 방지 및 안전ㆍ질서ㆍ신속한 항공교통흐름을 조절ㆍ촉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업무.
(참조) : ATC service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항공교통관제허가)[ICAO] : 항공기가 항공교통 관제기관에서 지정한 조건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허가.
(주기) 1 : 편의상 “항공교통관제허가” 용어는 해당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종종 “허가”로 생략된다.
(주기) 2 : 생략된 “허가” 용어는 지상활주, 이륙, 출발, 항공로, 접근 또는 착륙이란 말 앞에 붙어서 항공교통 관제허가와 관련된 비행의 특정사항을 나타낸다.
AIR TRAFFIC CONTROL INSTRUCTION(항공교통관제지시) 조종사에게 특정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발부하는 지시
AIR TRAFFIC CONTROL SERVICE(항공교통관제업무)[ICAO] :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
1. 충돌방지
가. 항공기 간
나. 기동지역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2.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3.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4. 필요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조종사ㆍ항공관계부서에 통보ㆍ협조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토록 인가된 사람.
(참조) : ATC ICAO controller
AIR TRAFFIC CONTROL UNIT(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비행장관제탑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
AIR TRAFFIC FLOW MANAGEMENT ; ATFM(항공교통흐름관리) : ATC 당국이 설정한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신속한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AIR TRAFFIC MANAGEMENT(항공교통관리) :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정보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또는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
AIR TRAFFIC SERVICE(항공교통업무)
1. 비행정보 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2. 경보 업무 (Alerting Service)
3. 항공교통 조언업무 (Air Traffic Advisory Service)
4. 항공교통 관제업무 (Air Traffic Control Service)가. 지역관제업무 (Area Control Service)나. 접근관제업무 (Approach Control Service)다. 공항관제업무 (Airport Control Service)
AIR TRAFFIC SERVICE AIRSPACE(항공교통업무공역) : 특정한 비행이 행해지고 항공교통업무와 운항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공역으로서 알파벳순(A 내지 G등급화 지정) 설정되는 공역
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기가 출발 전에 비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
AIR TRAFFIC SERVICE UNIT(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소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
AIRWAY(항공로)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 한다
(참조) : federal airways AIM ICAO airway
AIRWAY(항공로)[ICAO] : 항행안전시설로 구성되는 회랑형태의 관제구역
AIRWAY BEACON(항공로등대) : 원거리 산악지역에서 항공로구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빛은 비컨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르스 부호로 나타낸다.
(참조) : AIM AIT(Automated Information Transfer)
ALERFA(경고단계)[ICAO] :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ALERT AREA(주의공역) - (참조 : special use airspace)
ALERT NOTICE(경보통지) : 도착지연, 미보고 또는 실종항공기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수색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S) 또는 지역관제소(ACC)에 발령되는 요청
ALERTING SERVICE(경보업무) : 비행정보구역내에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조종사ㆍ항공관계부서에 통보ㆍ협조하는 업무로서 비행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ALERT PHASE(경보단계) :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비상상황
1. 불확실단계에 뒤 이은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동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이내에 착륙하지 않고 무선교신이 되지 않을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은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우려가 감소시킬 증거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4.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ALNOT - (참조 : alert notice)
ALPHANUMERIC DISPLAY(알파벳/숫자 전시) : 레이더 전시면상의 타깃과 관련한 항공기 호출부호, 고도, BEACON 코드 및 기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및 숫자.
(참조)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s NAS STAGE-A
ALTERNATE AERODROME(교체비행장)[ICAO]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으로의 비행 또는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 교체비행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Take-off alternate(이륙교체비행장) 이륙직 후 착륙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
2. En-route alternate(비행중교체비행장) 비행 중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의 발생 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3. Destination alternate(목적지교체비행장) 착륙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비행하고자 하는 교체비행장.
(주기) 출발비행장이 비행 중 교체비행장 또는 목적지교체비행장이 될 수 있음.
ALTERNATE AIRPORT(교체공항) : 목적 공항에 착륙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가 대체 착륙할 수 있는 공항.
(참조) : ICAO alternate aerodrome
ALTIMETER SETTING(고도계 수정치) : 현재 대기압에서 기압치 변화량을 조정 또는 표준 기압치(29.92)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기압 수치.
ALTITUDE(고도) : 절대고도(AGL) 또는 평균해면고도(MSL)로 측정된 평면, 지점 또는 장애물의 피트/미터 단위의 높이. (참조 : FLIGHT LEVEL)
1. MSL 고도 : 해수면으로부터 측정된 피트/미터 단위의 고도
2. AGL 고도 : 지표면으로부터 측정된 피트/미터 단위의 고도
3. 지시고도 : 고도계상에 나타난 고도. 압력 또는 대기고도계 상에서 표준대기상태에서 변화량을 보상하지 않고 계기오차를 수정하지 않은 고도.
(참조) : ICAO altitude
ALTITUDE READOUT(고도 판독) : Mode C 트랜스폰더로 송출된 항공기 고도로서 판독능력을 갖춘 레이더 스코프상에 100피트 단위로 전시된다.
(참조)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s NAS STAGE-A alphanumeric display AIM
ALTITUDE RESERVATION(고도유보) : 항공기 대량이동 또는 기타 특수 상황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사용할 고도에 대한 허가가 요구 되는 공역 활용 기능. 고도 유보는 항공교통센터 공역과에 의하여 허가된다.
(참조) : ATC system command center
ALTITUDE RESTRICTION(고도제한) : 특정지점 또는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하여야할 고도. 고도제한은 항공교통, 지형지물, 기타 공역 사항을 고려하여 발부된다.
ALTITUDE RESTRICTIONS ARE CANCELLED(고도제한취소) : 상승 또는 강하 중 종전에 발부한 고도 제한 사항의 유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음.
ALTRV - (참조 : altitude reservation)
AMVER - (참조 : automated mutual-assistance vessel rescue system)
APPROACH CLEARANCE(접근허가) : 조종사에게 대한 계기접근 허가. 당해 계기 접근의 허가 및 기타 관련 정보는 접근허가 발부 시 제공된다.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approach AIM
APPROACH CONTROL FACILITY(접근관제시설) : 터미널구역에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시설.
(참조) : approach control service radar approach contrl facility
APPROACH CONTROL SERVICE(접근관제업무)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이하 “접근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이들 공역안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접근관제기관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도착 및 출발 VFR/IFR 항공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로상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접근관제시설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접근관제시설이 없는 일부 공항에서는 지역관제소(ACC)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한다.
APPROACH GATE : 항공기를 최종접근진로로 레이더유도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서 사용되는 가상지점. 게이트는 최종접근지점으로부터 1마일 바깥 그리고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5NM 초과하여야 한다.
APPROACH LIGHT SYSTEM - (참조 : airport lighting)
APPROACH SEQUENCE(접근순서) : 접근을 위한 항공기의 순서
(참조) : sequence ICAO approach sequence
APPROACH SPEED(접근속도) :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조종사가 사용하는 항공기교범상의 권고속도. 이 속도는 항공기 중량 및 특성뿐만 아니라 접근의 각 단계에 따라 다르다.
APPROPRIATE ATS AUTHORITY(관계 항공교통업무당국) : 관련 공역 내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기관
APPROPRIATE AUTHORITY(관계당국) :
1. 공해상에서의 비행 관련 : 등록국가의 관련 당국
2. 공해상 이외의 비행관련 : 통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관련 당국
APPROPRIATE OBSTACLE CLEARANCE MINIMUM ALTITUDE(장애물 최저회피고도) : 다음 사항을 참조할 것 :
(참조) : minimum IFR altitude-MIA minimum en route altitude-MEA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MOCA minimum vectoring altitude-MVA
APPROPRIATE TERRAIN CLEARANCE MINIMUM ALTITUDE (지형 최저회피고도) : 다음 사항을 참조할 것 :
(참조) : minimum IFR altitude-MIAminimum en route altitude-MEA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MOCAminimum vectoring altitude-MVA
APRON(계류장) : 승객ㆍ우편물ㆍ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급유ㆍ주기 또는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육상비행장의 지정한 구역
(참조) : ICAO apron
APRON MANAGEMENT SERVICE(계류장관리업무) : 계류장내에 있는 항공기 및 차량의 활동 및 이동을 관리하는 업무
ARC : 거리측정장비(DME)를 참조로 하나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로. AREA CONTROL CENTER(지역관제소)[ICAO] : 항공로비행을 하는 동안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ICAO 명칭. 미국은 중앙항공로관제소(ARTCC)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AREA CONTROL SERVICE(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기관(Area Control Center)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 및 접근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AREA NAVIGATION(지역항법) : 지상항행안전시설 또는 자체탑재장비 성능 범위 내 또는 양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공기가 필요한 경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가능토록 항행 방법.
AREA NAVIGATION ROUTE(지역항법비행로) 지역항법의 능력을 갖춘 항공기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ATS 비행로
ARINC(Aeronautical Radio Incorporated) : 항공사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무선통신기업(Aeronautical Radio, Inc)
ARO - (참조 : airport reservation office)
ARRESTING SYSTEM(초과저지망 시스템) : 테일훅(tail-hook) 장착 또는 미장착 항공기의 속도제어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항공기를 붙잡는 장치와 에너지를 흡수하는 2개 주요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항공기가 착륙 후 또는 이륙을 포기하는 동안 멈출 수 없을 때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속도제어장치는 Arresting Gear, Hook Device, Wire Barrier Cable등과 같은 명칭을 갖고 있다.
(참조) : abort AIM
ARRIVAL AIRCRAFT INTERVAL(도착항공기 간격) : 공항수용율(AAR)에 근거하여 1/100분으로 내부적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도착항공기 간격은 최종지점에서 연속 도착 항공기 간 요구되는 최적간격
ARRIVAL CENTER : 공항수용률을 초과하는 공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지역관제소.
ARRIVAL DELAY(도착지연) : 지정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수용할 수 없는 시간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ARRIVAL SECTOR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미터픽스를 포함하고 있는 운영통제구역.
ARRIVAL SECTOR ADVISORY LIST : 미터픽스를 조절하는 섹타의 PVD에 전시된 도착 항공기에 대한 자료목록.
ARRIVAL SEQUENCING PROGRAM : 동일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순서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 자동화된 프로그램.
ARRIVAL TIME(도착시간) : 도착항공기가 접지하는 시간.
ARSR - (참조 : air route surveillance radar)
ARTCC - (참조 :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ARTS - (참조 : automatic radar terminal systems)
ASD - (참조 : aircraft situation display)
ASDA - (참조 : accelerate - stop distance available)
ASDA[ICAO] - (참조 : ICAO 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ASDE - (참조 :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ASLAR - (참조 : aircraft surge launch and recovery)
ASP - (참조 : arrival sequencing program)
ASR-(airport surveillance radar)
ASR APPROACH - (참조 : surveillance radar)
ATC - (참조 : ATC)
ATCAA - (참조 : ATC assigned airspace)
ATC ADVISES(항공교통관제조언) :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다른 종사자가 항공기에게 정보 중계 시
접두어로 사용하는 비관제 정보메세지 ATS 용어.
(참조) : advisory
ATC ASSIGNED AIRSPACE : 지정 공역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목적의 활동과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간의 분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의하여 수직/수평 공역으로 지정, 사용됨.
(참조) : special use airspace
ATC CLEARANCE - (참조) : air traffic clearance)
ATC CLEARS :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다른 종사자가 항공기에게 허가를 중계할 때 접두어로 사용하는 ATS 용어.
ATC INSTRUCTIONS : 조종사에게 특정조치 즉 “Turn left heading two five zero“, “Go around”, “Clear the runway”등을 행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가 발부하는 지시.
ATCRBS - (참조 : radar)
ATC REQUESTS :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다른 종사자 의하여 항공기에게 요구를 중계할 때 접두어로 사용하는 ATS 용어.
ATCSCC - (참조 : ATC system command center)
ATCT - (참조 : tower)
ATIS - (참조 :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ICAO] - (참조 : ICAO ATIS)
ATS ROUTE(항공교통업무비행로)[ICAO] :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필요하여 설정한 특정 항공로로서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ㆍ비관제항공로, 도착ㆍ출발항공로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
(주기) : “ATS ROUTE” 용어는 항공로, 조언경로, 관제 또는 비관제 경로, 도착 또는 출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AUTOLAND APPROACH(자동착륙접근) : 자동착륙접근은 활주로 접지부분과 경우에 따라, 착륙 끝부분까지의 정밀계기접근이다. 자동착륙접근은 탑재 항법장비로부터 위치정보 및/또는 방향지시를 수신하는 항공기자동조종장치에 의하여 수행된다.
(참조) : coupled approach
(주기) : 자동착륙 및 Coupled Approach는 VFR 및 IFR 비행에 이용된다. 항공사(Carrier) 기상조건이 대략 RVR 4,000피트 이하일 때는 승무원에게 Coupled Approach 및 자동착륙접근(자격이 있다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UTOMATED INFORMATION TRANSFER(자동정보이양) : 업무규정에 의하여 사전 협조된 과정으로 완전 데이터 블록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관제사간에 구두 협의 없이 수행되는 고도조절 및/또는 레이더 식별이양.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S(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 :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상의 일반적인 용어. 각 장비는 기능상 능력 및 장비에 차이가 있다. ARTS에 로마숫자를 접미어가 붙은 것은 특정장비를 지칭한다. 그 다음의 문자는 그 장비에 주요변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ARTS는 터미널관제사 항공기식별, 비행계획자료, 기타 비행관련 정보 즉, 고도, 속도 및 자체 레이더 시현과 연관된 항공기 위치부호등을 전시한다. 정상 레이더는 문자숫자 시현과 병존한다. 항공교통상황의 시각화 강화에 추가하여 ARTS는 시설내/내부시설이양 및 비행정보협조를 촉진한다. 이런 능력은 특별히 설계된 컴퓨터와 레이더에 만들어진 보조장비와 통신장비 및 각 자동화 시설의 운영요구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모듈설계는 각 장비특성을 유지하는 동안 유용하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전자기술상의 개발적용을 허용한다.
1. ARTS II :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추적 컴퓨터 보조시현, 모듈 확장기능이 있는 보조장비 ARTS II 장비는 중-저정도 교통량을 지닌 터미널지역에서 자동화 항공교통관제능력 단계를 제공한다. 비행식별 및 고도는 2차레이더 목표물 시현과 연관될 수 있다. 동 장비는 ACC 및 다른 ARTS II, IIA, IIIA 시설과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ARTS IIA : 프로그램이 가능한 모듈 확장능력을 갖춘 레이더 추적컴퓨터 보조장비 ARTS IIA는 2차 레이더 목표물을 탐색, 추적 및 예측한다. 목표물은 컴퓨터로 만든 부호, 지상속도 및 비행계획자료로 전시된다. 1차레이더 목표물을 추적하지 않지만, 부호 및 문자숫자는 물론 2차레이더와 일치하여 전시된다. 장비는 ACC 및 다른 ARTS II, IIA, III 및 IIIA 시설과 교신능력을 갖추고 있다.
3. ARTS III : 중-고정도 교통량 지닌 공항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컨 추적 수준의 자동화 레이더 터미널장비. ARTS III는 2차레이더로 얻은 항공기 목표물을 탐색, 추적 및 예측한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만든 부호 및 비행식별을 표시하는 문자숫자, 항공기고도, 지상속도 및 비행계획 자료로 전시된다. 1차 레이더 목표물을 추적하지 않지만, 부호 및 문자 숫자는 물론 2차 레이더와 일치하여 전시된다. 장비는 ACC 및 다른 ARTS III 시설과 교신능력을 갖추고 있다.
4. ARTS IIIA : 레이더추적 및 BEACON 추적수준의 모듈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자동화 레이더 터미널장비. ARTS IIIA는 2차레이더로 얻은 항공기 목표물은 물론 1차레이더 목표물을 탐지, 식별 및 예측한다. 이 더욱 정교한 컴퓨터 주요 장비는 추적을 증진시키고, 연속자료 저장 및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도 다른 부분이 연동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Fail-soft) 능력을 갖춤으로써 기존 ART III장비 성능을 향상시킨다.
AUTOMATIC ALTITUDE REPORT - (참조 : altitude readout)
AUTOMATIC ALTITUDE REPORTING(자동고도보고) : 항공기의 고도를 100피트 단위로 전송함으로서 MODE C 질문기에 응답하는 수신기의 기능.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자동감시) : 데이터 링크나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 및 위치결정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기명칭, 위치 및 필요한 추가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감시기법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ADS-B) :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항공기, 공항내 차량 및 기타 이동물체가 식별, 위치 및 적절한 추가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수단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CONTRACT(ADS-C) : ADS 보고가 개시되는 조건 및 보고에 포함되는 자료가 정해진 상태에서 ADS-C 합의서의 데이터들이 지상시스템 및 항공기간에 교환되는 수단
AUTOMATIC DIRECTION FINDER(자동방향탐지기) : L/MF 무지향표지시설(NDB) 지상송신기에 반응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항공기 항행안전무선시설. 방향은 자방위 또는 항공기에 장착된 지시계의 형태에 따라 항공기의 종적인 측면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으로 조종사에게 지시된다. 군과 같은 곳에 적용할 경우 ADF 운용은 VHF/UHF 주파수 대역에서 공중 또는 지상송신기에 기초할 수 있다.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ATIS(공항정보방송업무) :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에게 최신의 항공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
1. “데이터링크 공항정보방송(Data linked-automation service /D-ATIS)”라 함은 데이터링크를 통한 ATIS 제공업무
2. “음성 공항정보방송(Voice-automation service/Voice-ATIS)”라 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업무
예 : “Gimpo information Alfa. One three zero zero coordinated Universal Time. Weather, measured ceiling two thousand overcast, visibility three, haze, smoke, temperature seven one, dew point five seven, wind two five zero at five, altimeter two miner niner six. I-L-S Runway two five left approach in use, Runway two five right closed, advise you have Alfa.
(참조) : AIM ICAO ATIS
AUTOROTATION : 회전익이 공기의 움직임으로 구동되는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상태.
1. Autorotative Landing/Touchdown Autorotation조종사에 의하여 회전익에 동력을 가하지 않고 착륙할 것임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됨.
2. Low Level Autorotation통상 100피트 AGL 이하의 낮은 장주 고도에서 시작하고 주로 전술적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된다.
3. 180 도 회전
Downwind 기수방향에서 시작되고 정상 장주에서는 안쪽에서 시작된다.
“복행”은 이러한 기동 중에는 불가 할 수 있다.
AVIATION WEATHER SERVICE(항공기상업무) : 조종사, 항공기 운용자 및 관제사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하여 기상기관에서 관련된 기상정보를 수집, 전파, 제공하는 업무.
(참조) : enroute flight advisory service transcribed weather broadcast weather advisory pilots automatic telephone weather answering service
AIM
AWW - (참조 : severe weather forecast alter)
BACK-TAXI : 교통흐름을 위하여 사용활주로 반대방향으로 지상활주를 지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 항공기에게 활주로를 개방하거나 출발목적으로 활주로 끝(end)에 도착하기 전 어떤 지점에서 또는 활주로의 시작점까지 180도 회전하는 지상활주를 지시할 수 있다.
BASE LEG - (참조 : traffic pattern)
BASE TURN(베이스선회) 항공기가 첫 접근하는 동안 외향진로의 끝과 중간 또는 최종접근로의 시작지점 사이에서 행하는 선회
(주기) 최종접근선회는 각 절차별 상황에 따라, 수평비행 중 또는 강하비행 중에 실시하도록 정할 수 있다.
BEACON(비컨) -
(참조) : radar beacon nondirectional beacon airport rotating beacon aeronautical beacon airway beacon
BEARING(방위) : 한 지점에 대한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의 수평방향이며 일반적으로 진북, 자북 또는 360도에 대한 다른 지점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측정된다.
(참조) : non-directional beacon
BELOW MINIMUMS(최저치미만 기상상태) :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최저치 미만의 기상 상태.(착륙최저치, 이륙최저치)
BLAST FENCE : 제트 또는 프로펠라 후류를 회피 또는 분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지망.
BLIND SPEED : 레이더 안테나에 대한 상대적인 타깃의 이탈 또는 밀폐율로 레이더 장비에서 이동타깃지시기(MTI) 회로에 의하여 1차레이더 타깃의 제거가 신호의 감소 또는 완전한 손실을 야기한다.
(참조) : ICAO blind velocity
BLIND SPOT : 무선 통신 또는 레이더 반사가 수신되지 않는 지역. 용어는 또한 관제탑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항의 해당부분에 사용된다.
BLIND TRANSMISSION : (참조 : transmitting in the blind)
BLIND ZONE : (참조 : blind spot)
BOUNDARY LIGHTS(경계선 등화) : (참조 : airport lighting)
BLOCKED : 무선통신이 다중동시무선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거나 중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BRAKING ACTION(GOOD, FAIR, POOR or NIL)(제동상태) : 조종사에게 예상되는 활주로제동의 정도/상태를 제공하는 상태보고. 제동치는 good, fail, poor 또는 nil로 보고 된다.
(참조) : runway condition reading
BRAKING ACTION ADVISORIES(제동상태조언) : 관제탑 관제사가 “poor”, “nil”를 포함하여 활주로 제동치 보고를 접수했을 경우, 또는 기상상태가 악화되거나 활주로 제동상태가 빠르게 변할 경우, 관제탑은 ATIS 방송에 포함시켜야 한다.(즉, “braking action advisories are in effect”) 제동치 조언이 발효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도착 및 출발 항공기에게 사용활주로에 대한 최근 제동치 보고를 발부한다. 조종사는 악화되는 제동상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관제사가 조언하지 않으면, 최근 활주로상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또한 착륙 후 관제사에게 기술적인 활주로상태 보고를 제공을 준비하여야 한다.
BREAKOUT : 접근로에서 벗어나도록 항공기에게 지시하는 기법이다. 근접 평행운영에서 Breakout은 항공기를 서로 떨어지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BROADCAST(방송) : 회답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보 송신.
(참조) : ICAO broadcast
BROADCAST[ICAO-방송] : 특정 국 또는 국에 수신되지 않는 항행에 연관되는 정보의 송신.
CALCULATED LANDING TIME : 임시 또는 실제 계산된 착륙시간(즉, 어느 것이 적용되든지)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
CALL UP : 호출 받는 기관과 호출하는 기관의 식별을 이용하여 시설과 항공기간 최초 음성교신.
(참조) : AIM
CALL FOR RELEASE : 지역관제소(ACC)가 관할 터미널시설에 항공로에 진입하는 출발항공기의 릴리스를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두협의를 요구하는 것
CAT - (참조 : clear air turbulence)
CATEGORIES OF PRECISION APPROACH AND LANDING OPERATIONS.
1. Category Ⅰ(Cat Ⅰ) : 결심고도 60미터(200미터) 이상 및 시정 800미터 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550미터 이상의 기상상태에서 실시하는 정밀접근
2. Category Ⅱ(Cat Ⅱ) : 결심고도 30미터(200미터) 이상 60미터(200미터) 미만 및 활주로가시범위(RVR) 350미터 이상의 기상상태에서 실시하는 정밀접근
3. Category ⅢA(Cat ⅢA)
a) 결심고도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음
b) 활주로가시범위(RVR) 200미터 이상
4. Category ⅢB(Cat ⅢB)
a) 결심고도 15미터(50피트)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음
b) 활주로가시범위(RVR) 200미터 미만 50미터 이상
5. Category ⅢC(Cat ⅢC) : 결심고도 및 시정치 제한 없이 실시하는 정밀접근
CDT PROGRAMS(CDT 프로그램) : (참조 : controlled departure time programs)
CEILING(운고) : 6,000m(20,000피트)이하에서 “broken”, “overcast” 또는 “obscuration”으로 보고되고 “thin” 또는 “partial”로는 분류되지 않는 지표면상의 가장 낮은 구름층 또는 악기상 현상의 높이.
CENRAP - (참조 : center radar arts presentation/processing-plus)
CERTER - (참조 :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CENTER'S AREA(센터책임구역) : 항공교통관제와 조언업무가 제공되는 지역관제소(ACC)내의 특정 공역.
(참조) :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AIM
CENTER RADAR ARTS PRESENTATION/PROCESSING PLUS : 터미널 2차레이더 장비 고장 시, 공항감시레이더의 예비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ARTS ⅡA와 ⅢA 전시기상 자료의 진행/현시장치를 연속적으로 전시되는 지역관제소와 터미널공항 감시레이더 1차항적의 결합에 사용된다.
CENTER WEATHER ADVISORY : 항공교통관제시설이 2시간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악기상 상태를 조종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중앙기상업무 관측자에 의하여 발부되는 비계획된 기상조언. CWA는 악시정(SIGMET)을 수정하거나 재 지정할 수 있다.
(참조) : AWW SIGMET 대류 SIGMET AIR MET AIM
CEP - (참조 : central east pacific)
CEREP - (참조 : combined central rapcon)
CFR - (참조 : call for release)
CHAFF : 레이더전파를 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파수에 대하여 반응하는 얇고 좁은 금속조각. 이 금속조각들이 항공기에서 투하 되고 아래로 표류하게 될 때, 레이더 전시기에 다수의 항공기가 표시된다.
CHANGE-OVER POINT(주파수변경지점) :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구성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가 후방의 시설로부터 전방의 시설로 기본항행목표를 변경하는 지점
CHARTED VFR FLYWAYS : 지정된 시계비행규칙 비행로는 대형 터빈항공기가 어떤 지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권고된 비행로이다. 조종사는 권고된 비행로와 해당 고도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시계비행규칙 비행로 계획지도는 시계비행규칙 터미널지역지도의 뒷면에 발간된다.
CHARTED VISUAL FLIGHT PROCEDURE APPROACH : 시계비행으로 진행하도록 항공기 조종사에게 인가된 그리고 시각참조물을 참조하여 공항의 구름을 회피하도록 하고 지정된 시계비행절차상 기술된 정보가 인가된 계기비행규칙 비행계획상을 운항하는 동안 수행되는 접근. 동 접근은 해당 ATC 시설의 관제하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관련 기상최저치는 이 지도에 서술되어 있다.
CHASE(추적) : 훈련 또는 시험 비행 중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성능을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것.
CHASE AIRCRAFT - (참조 : chase)
CIRCLE-TO-LAND MANEUVER(선회착륙기동) : 계기접근에서 직진입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항공기를 정대 시키기 위하여 조종사에 의하여 시작되는 기동. 이 기동은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득하고 조종사가 공항에 대하여 요구되는 시각 참조점을 설정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참조) : circle to runway landing minimums AIM
CIRCLE TO RUNWAY(runway number) : 조종사에게 사용활주로 계기접근절차가 설정된 활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착륙하기 위하여 선회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공항/활주로에 관련 선회기동의 방향이 요구될 경우, 관제사는 방향을 지정해야 하고(8 자침방향), 왼쪽 또는 오른쪽 downwind 또는 base leg를 지정해야 한다.(즉, “cleared to VOR runway 36 approach circle to runway 18” or “circle NW of the airport for a right downwind to runway 18”)
(참조) : circle-to-land maneuver landing minimums AIM
CIRCLING APPROACH - (참조 : circle-to-maneuver)
CIRCLING MANEUVER - (참조 : circle-to-maneuver)
CLASS A AIRSPACE - (참조 : controlled airspace)
CLASS C AIRSPACE - (참조 : controlled airspace)
CLASS D AIRSPACE - (참조 : controlled airspace)
CLASS E AIRSPACE - (참조 : controlled airspace)
CLASS G AIRSPACE(G 등급 공역) : 등급 A, C, D, E에 지정되지 않는 공역.
CLEAR-AIR-TURBULENCE(청천요란) : 구름이 없는 대기에서 만나는 요란.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저고도 풍향/풍속 급변과 연관된 고고도 요란에 적용된다. CAT는 종종 제트기류(Jet Stream) 부근에서도 만난다.
(참조) : windshear jet stream
CLEAR OF THE RUNWAY(활주로 개방)
1. 활주로로 접근중인 지상 활주 항공기는 항공기의 모든 부분이 활주로 대기 지점 표시 전에 있을 때이다.
2. 조종사나 관제사는 항공기의 전 부분이 활주로 끝을 지나고 관제지시가 없어도 지속적인 이동으로 대기지점표시를 지나는 항공기가 개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종사, 관제사는 적절치 않는 활주로 경계선 또는 대기지점표시가 있는 공항의 활주로 및 유도로에서 항공기간 적절한 분리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한다.
CLEARANCE - (참조 : air traffic clearance)
CLEARANCE LIMIT(허가한계) :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 시, 항공기에게 허가된 픽스, 지점, 위치.
(참조) : ICAO clearance limit
CLEARANCE LIMIT[ICAO](허가한계) : 항공교통관제허가 상 운항이 한정되는 지점.
CLEARANCE VOID IF NOT OFF BY(time) : 지정된 시간까지 이륙하지 못한 경우, 출발허가의 자동취소를 항공기에게 조언하기 위한 관제용어이다. 조종사는 지정된 시간까지 이륙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발부 받거나 IFR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 ICAO clearance limit
CLEARANCE VOID TIME[ICAO-허가유효시간] : 허가받은 해당 항공기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허가중지가 유효하도록 ATC 기관에 의하여 명시된 시간.
CLEARED AS FILED : 항공기가 제출된 비행계획서의 비행로에 따라서 진행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허가서는 고도, SID, 변경 SID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 : request full route clearance, AIM
CLEARED (type of) APPROACH : 항공기에게 공항으로 특정 계기접근절차를 실행하도록 하는 항공교통관제허가 (즉, cleared ILS runway 36 approach)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approach clearance AIM FAR part 91
CLEARED APPROACH : 공항의 표준 또는 특정 계기접근절차를 실행하도록 항공기에 대한 ATC 인가. 일반적으로 항공기에게 특정 계기접근 절차를 허가한다.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cleared type of approach AIM FAR part 91
CLEARED FOR TAKE-OFF : 출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이륙허가는 알려진 교통과 물리적인 공항상태를 포함한다.
CLEARED FOR THE OPTION(임의허가) : 조종사의 재량으로 항공기의 착륙형태 (touch-and-go”, “low approach”, “missed approach”, “stop-and-go” 또는 “ full stop landing”)를 선택하도록 하는 항공교통관제허가. 이것은 보통 교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조종사의 조종수행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 시에 사용된다.
CLEARED THROUGH : 허가한계점까지 항공로 비행 시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치 않고 특정 공항에 중간기착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허가
CLEARED TO LAND : 착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착륙허가는 알려진 교통과 알려진 물리적 공항상태를 포함한다.
CLEARWAY : 지형 또는 고정 장애물이 특정 한계지역을 진입하지 않는 공항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이륙활주로 바깥부분. 이 지역은 특정 터빈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크기와 경사도는 항공기가 이용하도록 승인되었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CLIMBOUT : 이륙과 최초 순항고도 사이의 비행부분.
CLIMB TO VFR : 기상제한 사항이 제한된 시정인 경우, Class B, C, D, E 공항교통구역 내에서 항공기에게 시계비행규칙 조건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항공교통관제허가. 항공기는 시계비행규칙 조건까지 상승하는 동안 구름의 회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 special VFR AIM
CLOSE PARALLEL RUNWAY(근접 평행활주로) : 동시 독립 ILS 접근이 허가된 정밀활주로감시(PRM)장치를 가진 활주로 중심선 간격이 4300피트 미만으로 분리된 2개 평행활주로.
CLOSED RUNWAY: 항공기운항이 불안전한 활주로. 공항관리자/군작전 부서만이 활주로를 폐쇄할 수 있다.
CLOSED TRAFFIC : 항공기가 교통장주를 벗어나지 않는 이륙과 착륙 또는 low approach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운항.
CLT - (참조 : calculated landing time)
CLUTTER : 레이더 운영에서 레이더회신은 강수, 금속조각 지형, 대량 항공기 타깃 또는 기타 현상에 의하여 야기된 레이더반사의 수신 그리고 시간적 전시를 나타낸다. 그러한 반사체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레이더에 근거한 업무를 제공하는데 제한 또는 방해 할 수 있다.
(참조) : ground clutter chaff precipitation target ICAO radar clutter
COASTAL FIX : 국내 노선물과 해양 노선물간 항공기가 이동하는 곳의 항행참조물 또는 중간지점.
CODE : 트랜스폰다에 의하여 송신된 신호에 응답하는 특정한 여러 신호로 배정된 숫자.
(참조) : discrete code
COMBINED CENTER-RAPCON : ACC의 기능과 레이더 접근관제시설을 결합한 항공교통관제기관.
(참조) : ARTCC radar approach control facility
COMMON POINT : 두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일 또는 벗어나는 진로로 비행하기 전에 통과할 것이라고 또는 통과한다고 보고할 중요지점. 거리분리를 수립/유지하기 위하여, 관제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공통지점을 결정하고 공통지점 상공으로 항공기를 비행하도록 허가한다.
(참조) : signification point
COMMON ROUTE : 내부 항행시설과 해안 픽스 간 북미노선의 부분
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 :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은 공항에서 운항하는 동안 공항 조언 지침서를 수행할 목적으로 계획된 주파수, CTAF는 UNICOM, MULICON, FSS 또는 관제탑주파수일 수 있고 해당 항공간행물로 식별된다.
(참조) : AC 90-42(traffic advisory practices at airport without operating towers)
COMPASS LOCATOR(자침지시기) : 계기착륙장치(ILS)의 OM 또는 MM 위치에 설치된 L/MF 무선비컨. 대략 15마일 거리 내에서 또는 접근절차의 허가된 사항대로 항법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OUTER COMPASS LOCATOR(OM) : ILS의 OM 지점에 설치된 자침지시기.
(참조) : 항공법, AIM
2. MIDDLE COMPASS LOCATOR(MM) : ILS의 MM 지점에 설치된 자침지시기
(참조) : 항공법,
AIM
COMPASS ROSE : 공항의 지상에 표시되거나 지도를 인쇄하거나 각도를 측정, 원형, 진북/ 자북 방향을 참조로 사용된다.
COMPOSITE FLIGHT PLAN(혼합 비행계획서) : 비행의 한 부분에 대한 VFR 운항을 지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IFR 운항을 지정한 비행계획.
(참조) : AIM
COMPULSORY REPORTING POINTS(필수위치통지점)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필수적으로 보고가 필요한 지점. 이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항공로지도에 명시되거나, 직항공로를 정의하기 위하여 선택된 픽스로서 비행계획상에 제출된다. 이러한 지점들은 항행 보조/픽스로 정의되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CONFERENCE COMMUNICATION(회의통신) : 3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통신시설
CONFLICT ALERT(충돌경고) : 즉각적인 주의/조치가 요구되는 관측된 타깃(IFR 또는 VFR로 알려진 항공기) 간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레이더 관제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항공교통관제 자동화 시스템의 한 기능
(참조) : Mode C intruder alert
CONFLICT RESOLUTION(충돌해소) : 레이더식별이 되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중인 항공기 간 레이더타깃이 맞닿지 않도록 하는 잠재적 충돌해소. 이러한 절차가 적용될 시 적절한 교통정보조언이 발부된다.
(주기) : 이 절차는 모자이크 레이더장비를 이용한 동정보의 제공은 지양하여야 한다.
CONTACT :
1. 통신으로 교신(시설 몇칭과 적용된다면 주파수가 따름)
2. 조종사가 항공기의 자세를 확인하고, 표면에 대한 시각 참조물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비행조건.
(참조) : contact approach radar contact
CONTACT APPROACH : 계기비행계획의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허가를 갖고 구름으로부터 최소 1마일의 비행시정으로 회피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목적공항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상당한 기대가 되는 경우 수행되는 접근으로, 항공기는 계기접근절차로부터 일탈하여 목적공항까지 지면에 대한 시각참조물을 참조하여 비행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조종사가 요구하고 목적공항의 보고된 지상시정이 최소 1SM 이상인 경우 허가된다.
(참조) : AIM
CONTAMINATED RUNWAY : 활주로는 활주로상에 고인 물, 얼음, 눈, slush, 서리, 다량의 바퀴자국 또는 기타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 활주로는 ALD내의 활주로 500피트에 대한 평균 마찰계수가 권고 최저마찰수준 이하로 내려간 경우 및 인접한 500피트 부분에서 평균 마찰계수가 정비 유지계획 마찰수준 이하로 내려간 경우 고무의 양 또는 다른 마찰을 감소시키는 물질과 관련하여 불확실해진다.
CONTROL AREA[ICAO-관제구] : 지구상의 일정한 고도한계로부터 상부의 특정높이까지 연장되는 관제공역
CONTROLLED AERODROME(관제비행장)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
(주기) 관제비행장이란 용어는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CONTROLLED AIRSPACE(관제공역) :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한다. 관제공역에 근접해 있거나 항공로를 통과하는 군용기는 항공교통, 비행절차, 공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 도 있다.
1. Class A(A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공로(Airways)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2. Class B(B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 또는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이하 “공항”으로 한다)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ㆍ김포, 인천공항 -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지표면으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 표고 1,000피트에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10NM(18.5Km)에서부터 20NM(27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5,000피트에서 평균해면 10,000피트까지의 공역이다.
3. Class C(C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계기비행운항 또는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ㆍ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오산, 군산, 제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1,000 피트에서부터 5,000피트 이하의 공역이다.
4. Class D(D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가.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서 D 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ㆍ수원, 서울, 청주, 성무, 이천, 논산, 속초, 목포, 진해, 울산, 여수, 정석, 평택, 춘천공항
나. 평균해면 8,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다.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해면 1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공역
5. Class E(E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A, B, C, D 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700피트 이상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 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오산, 군산, 포항, 제주(13개)
***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속초, 춘천, 정석, 진해, 이천, 논산, (14개)
CONTROLLED DEPARTURE TIME PROGRAMS : 계획표는 항공기의 지연이 항공로체계 또는 착륙 의도된 지역에서 생기도록 계획될 경우, 출발공항의 지상에 대기시키는 흐름통제 진행장치이다. 이들 계획표의 목적은 항공교통체계의 혼잡을 줄이거나 도착센터 또는 터미널지역에서 체공하도록 제한된다. CDT는 예상출발허가시간(EDCT)와 같이 비행계획서상에 나타난 특정 출발 SLOT이다.
CONTROLLED FLIGHT(관제항공기) 항공교통관제허가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CONTROLLED TIME OF ARRIVAL : ATCSCC 지상 지연요인에 의하여 조정된 초기예정도착시간.
CONTROLLER(관제사) : ATC 업무를 제공하도록 인가된 사람.
CONTROL SECTOR(관제섹터) : 일반적으로 ACC 또는 접근관제시설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의 책임을 갖는 지정된 수평, 수직 크기의 공역. 관제권은 현저한 교통 흐름, 고도층 그리고 관제사의 업무량에 따라 수립된다. 관제권내의 비행 중 조종사의 통신은 일반적으로 관제권에 할당된 개별 주파수에 따라 유지된다.
(참조) : discrete frequency
CONTROL SLASH : 해당 항공기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RADAR BEACON SLASH.
CONTROL ZONE(관제권) : 지구표면으로부터 일정한 상부한계까지의 관제공역
CONVECTIVE SIGMET ; SIGMET(대류) : 항공기의 안전에 중요한 대류성 기상에 관련한 조언. 이 기상조언에는 토네이도, 뇌우 전선, 어떤 강도의 예견된 뇌우, 4/10 또는 그 이상 지역범위의 VIP 수준 4보다 크거나 같은 뇌우지역 그리고 3/4인치 또는 이상의 우박이 있는 지역을 제공한다.
COORDINATES - 위치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위도와 경도가 일반적으로 도/분/초로 표시되는 참조선의 교차점
COORDINATION FIX - 관제시설이 항공기를 이양하거나 또는 비행진행정보를 조정하는데 관련하는 지점. 공항시설에 대하여, 이 지점은 또한 도착 항공기를 위한 허가지점으로 사용된다.
CORRECTION - 교신중 오류가 발생했을 시 수정지시를 따른다.
COUPLED APPROACH - Coupled approach는 항공기의 자동착륙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계기접근이며, 자동착륙장치는 장착된 항법장비로부터 위치정보 그리고/또는 조종지시를 수신한다. 일반적으로, 비정밀 coupled approach는 최저강하고도 아래 50피트(AGL) 이하의 고도에서는 수동으로 비행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정밀 coupled approach는 50피트(AGL) 이하에서는 수동으로 비행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조) : autoland approach
(주기) : 자동조종접근은 시계비행규칙 그리고 계기비행규칙에서 비행이 이루어지며, 항공사(Carriers)에 대하여 기상조건이 대략 활주로 가시거리(RVR) 4,000피트 미만인 경우 조종사에게 자동조종접근 (만약 증명된다면)으로 비행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OURSE :
1. 북쪽으로부터 각도로 측정된 수평면에서 계획된 비행방향.
2. 일반적으로 전방진로 또는 후방진로로 명시되는 ILS 로컬라이저 신호형태
CRITICAL ENGINE - 엔진 고장으로 항공기의 성능 또는 조작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태의 엔진.
CROSS BLEED START - 지상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공기 자체전원을 이용하여 엔진시동을 시도하는 것으로써, 주기장 내에서는 허가될 수 없으며, 항공기 후미 500피트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
CROSS (fix) AT (altitude) - 특정지점에서 특정한 고도제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
CROSS (fix) AT OR ABOVE (altitude) - 특정지점에서 고도제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것은 그 지점을 지정된 고도보다 높게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높은 고도는 연속적인 고도제한 또는 배정된 고도를 위반할 고도는 아니다.
CROSS (fix) AT OR BELOW (altitude) - 특정 지점에서 최대통과고도가 요구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 이것은 그 지점에서 더 낮은 고도로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계기비행고도 이상이 되어야한다.
CROSSWIND -
1. 교통장주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crosswind leg을 의미한다.
2. 바람상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활주로와 평행하지 않은 또는 항공기의 비행로와 평행하지 않은 바람을 의미한다.
CROSSWIND COMPONENT - 활주로의 종측에 대하여 90도 범위안에서 Knots로 측정된 바람요소.
CRUISE - 조종사에게 허가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상의 어떤 고도에서도 비행하도록 허가하는 항공교통관제허가에서 사용되는 용어. 조종사는 이 고도구역 내의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의 상승/강하는 조종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단 조종사가 강하를 시작하고 동 구역에서 고도이탈을 보고하면 추가적인 항공교통관제허가 없이 그 고도로 돌아갈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은 목적공항으로 비행하고 접근하라는 조종사를 위한 승인이며, 다음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
1. 표준/특별 계기접근절차를 갖는 지역에서 공항의 허가한계지점. 공항으로의 계기강하가 요구 될 때, 조종사는 당해 공항에 대한 표준/특별 계기접근절차에 따른 강하가 요구된다.
2. 관제구역 내/이하/외부의 그리고 표준/특별계기접근절차가 없는 지역에서 공항의 허가한계지점. 이러한 허가사항은 조종사에게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최저계기비행고도 이하로 강하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Class G 공역에서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항공기에게 목적공항으로, 시계비행규칙 운항을 조정하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비행하고 강하하며 착륙할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이것은 계기비행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한다.
CRUISING ALTITUDE(순항고도) : 항공로 수평 비행시 유지할 고도 또는 비행고도. 이것은 일정한 고도이고 순항허가와 혼돈 되지 않아야 한다.
(참조) : altitude ICAO cruising level
CRUISE CLIMB(순항상승) : 비행중 항공기 중량 감소에 따라 항공기 고도를 증가시키며 비행하는 항공기의 운항기술.
CRUISE LEVEL - (참조 : cruising altitude)
CRUISING LEVEL(순항비행고도) : 주요 비행부분에서 유지하는 고도
CTA - (참조 : controlled time of arrival)
CTA[ICAO] - (참조 : control area)
CTAF - (참조 : 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
CURRENT FLIGHT PLAN[ICAO](최신 비행계획서) : 허가 등을 받고 변경된 최신비행계획.
CVFP APPROACH - (참조 : charted visual flight procedure approach)
CWA - (참조 : center weather advisory and weather advisory)
CYCLIC REDUNDANCY CHECK/CRC(순환중복검사) :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 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
DATA LINK COMMUNICATIONS(데이터링크통신) : 데이터링크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형태
DANGER AREA(위험공역)[ICAO]] : 특정한 시간에 항공기의 비행에 위험스러운 활동이 존재하는 한정된 크기의 구역.
(참조 : 항공법)
DEAD RECKONING(추측항법) : 비행에 적용되는 추측항법은 대기속도, 진로, 기수, 풍향과 풍속, 지상속도 그리고 경과된 시간에 근거하여 계산된 추측항법이다.
DECISION ALTITUDE/HEIGHT(결심고도/높이)[ICAO] : 접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계참조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실패접근이 시작되는 정밀접근에서의 특정고도(DH/A).
(주기) 1 : 결심고도(DA)는 평균해면고도(MSL)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결심고도(DH)는 활주로 말단(threshold) 고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주기) 2 : 요구되는 시각참조물은 조종사가 희망하는 비행로와 관련하여, 항공기의 위치와 위치변화율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할 시각보조시설 구역 또는 접근구역을 의미한다.
DECISION HEIGHT(결심고도) :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ILS, MLS, PAR 계기접근 중 접근의 계속 진행 또는 실패접근의 수행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높이를 의미한다.
(참조) : ICAO decision altitude/height
DECODER : 선택한 코드로 전시기에 유효한 ATCRBS 트랜스폰더(transponder)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판독하는 장치.
(참조) : modes radar
DEFENSE VISUAL FLIGHT RULES ; DVFR (방어시계비행규칙) : 시계비행규칙 하에서 ADIZ내에 비행하는데 적용되는 규칙.
DELAY INDEFINITE (Reason If Know)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 : 지연시간 또는 지연 이유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 예를 들면, 활주로상의 고장 항공기, 공항 또는 항공로지역의 수용한계초과 착륙 최저치 미만의 기상 등.
(참조) :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
DELAY TIME(지연시간) : 픽스 도착예정시간에서 당해 픽스의 실제교차시간과의 시간차. 이것은 ACLT와 VTA 간의 차이이다.
DEPARTURE CENTER(출발관제소) : 바쁜 공항까지 비행이 있는 공역을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관제소(ACC).
DEPARTURE CONTROL(출발관제사) : 출발 계기비행항공기 및 특정조건에서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시설의 기능.
(참조) : approach control facility AIM
DEPARTURE SEQUENCING PROGRAM : 출발을 위하여 일반지점에서 특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DEPARTURE TIME(출발시간) : 항공기가 이륙(airborne)한 시간.
DEPENDENT PARALLEL APPROACHES(독립평행접근) 인접한 활주로 중심 연장선상의 항공기간 레이더 분리 최저치가 규정된 평행 또는 준 평행 계기 활주로로 진행하는 동시 접근
DESCENT SPEED ADJUSTMENTS(강하 속도조절) : 정확한 VTA를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속도감속계산. 이들 계산은 전이지점에서 시작하고 최고점까지 도착 속도단계를 사용한다.
DESIRED COURSE :
1. TRUE - 사전에 정해진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진북으로부터 각도로 측정된)
2. MAGNETIC - 사전에 정해진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터미널 자북으로부터 각도로 측정된)
DESIRED TRACK : 두 웨이포인트(waypoint)간 계획되거나 예정된 트랙(track). 자북 또는 진북으로부터 “ °”로 측정된다.
DETRESFA(DISTRESS PHASE)[조난단계] :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당한 확신이 있는 상황
1. 경보단계에 뒤 이은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련 부서에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4.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했다는 정보입수 및 확실한 경우(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에게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않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상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DEVIATIONS(이탈)
1. 기상 또는 요란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의 변경과 같은, 현재 허가로부터의 이탈.
2. 특별히 인가되고 조종사가 요구시, ATC는 해당 규정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조종사에게 허가할 수 있다.
DIRECT : 두 항행안전시설, 지점, 위치 또는 항행안전시설ㆍ지점ㆍ위치가 조합된 직선비행. 항공로의 이탈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종사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직선로 부분을 지정하는 지점은 항공기가 레이더식별 하에 있지 않는 한, 필수보고지점이 된다.
DISCRETE CODE : ATCRBS(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컨시스템)에 사용되는 선택가능한 4096 Mode 3/A 항공기 트랜스폰다 코드중 하나로 끝에 zero zero를 사용 한다.(즉, 개별코드 : 0010, 1201, 2317, 7777; 비개별코드 : 0100, 1200, 7700) 비개별코드는 일반적으로 개별코드를 장착하지 않는 레이더시설 및 비상(7700), VFR 항공기(1200)등 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보되어 있다.
(참조) : radar AIM
DISCRETE FREQUENCY : 동시에 특정 주파수를 운영하는 항공기의 수를 제한하여 주파수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의 조종사-관제사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분리. 일반적으로 discrete frequency은 항공로/공항 항공교통관제시설 각 관제섹터(control sector)에 배정된다.
(참조) : control sector
DISPLACED THRESHOLD(이설활주로말단) : 활주로 시작점으로 설계된 것과 다른 활주로상 지점에 위치된 활주로 시단.
(참조) - radar AIM
DISTANCE MEASURING EQUIPMENT(거리측정시설) : DME 항행안전시설로부터 항공기의 빗변거리로 해상마일(NM)로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탑재 및 지상)
(참조) : TACAN VORTAC
DISTRESS(조난) : 심각하거나 긴박한 위험 그리고 즉각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태.
DIVERSE VECTOR AREA : 레이더 조건하에서, 수립된 출발로가 장애물 회피를 위한 비행로로서 적합하지 않은 구역. 임의출발(diverse departure), 장애물 그리고 비행회피에 대하여 TERPS 기준에 따라 수립된 MVA/MIA 이하로 임의 레이더유도(random radar vector)가 출발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지역.
DME FIX : 거리 및 방위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을 참조하여 결정된 지리적 위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자방위로 레디얼, 방위 또는 진로(즉, 로칼라이져) 및 해상마일(NM)로 특정 거리를 정해준다.
(참조)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fix
DME SEPARATION(DME 분리) : 거리측정시설(DME)를 참조하여 결정된 거리(NM)에 기초를 둔 항공기 간격.
(참조)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DOWNBURST : 지상 또는 주위에 피해를 유발하는 강한 하강기류. 직풍이든지 굽은 바람이든지 피해성 바람은 높게 분출된다. 와류의 크기는 1/2마일 이하에서 10마일 이상까지 다양하다. 심한 와류는 종종 광범위하게 피해를 야기한다. 5분에서 30분까지 지속되며, 속도가 120노트까지도 이른다.
DOWNSTREAM CLEARANCE(다운스트림허가) : 현재 관제중인 항공기를 담당한 관제기관이 아닌 다른 관제기관에서 해당 항공기에 발부하는 허가.
DRAG CHUTE : 항공기 착륙 시 감속을 위하여 탑재한 낙하산장비.
DUE REGARD : 국가 항공기의 조종사가 모든 타 항공기로부터 자기 항공기를 분리시킬 책임을 보장하는 비행의 단계.
DVFR FLIGHT PLAN(방어 시계비행규칙 비행계획서) : 국가 보안상 필요한 공역내에서 운항예정인 VFR 항공기의 관제 및 위치, 식별을 위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서.
DYNAMIC :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검토, 평가 및 변경.
DYNAMIC RESTRICTIONS : 교통수요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을 감안한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을 기준으로 하는 터미널시설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
ELEVATION(표고) : 평균해면(MSL)으로부터 측정한 지표면 또는 지표면에 부착된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
EMERGENCY(비상) : 조난 또는 긴급한 상황.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주파수 121.5 MHZ 및 243.0 Mhz를 자체 동력으로 작동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무선송신기. 이것은 초당 2-4회, 오디오 음을 발사함으로써 항공기 위치를 알리는 장치로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위적 조작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조) : FAR part 91 AIM
ENGINEERED PERFORMANCE STANDARD : 산술적으로 계산된 활주로 수용기준. EPS는 공항 운항기종, 운영절차, 활주로설계 및 특정 기상조건을 반영하고 각 공항에 대하여 개별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다. EPS는 종사자, 경험수준, 장비고장 및 AAR이 행하는 것 같이 수반되는 제한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ENROUTE AIR TRAFFIC CONTROL SERVICES(항공로교통관제업무) : 일반적으로 ACC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발공항과 목적공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경우, 계기비행규칙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장비, 수용량 및 관제사의 워크로드가 허락될 때, 특정 조언/보조 업무를 시계비행항공기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조) : NAS STAGE-A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AIM
ENROUTE DESCENT: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로 순항고도로부터 강하.
ENROUTE FLIGHT ADVISORY SERVICE(항공로비행 조언업무) : 조종사의 요구에 의하여 비행형태, 비행로 및 고도와 관련한 적시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업무.
ENROUTE MINIMUM SAFE ALTITUDE WARNING(항공로 최저안전고도 경고) : 식별된 항공기가 사전에 결정된 최저 IFR 고도(MIA)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컴퓨터에 의하여 예상 되거나 MIA 이하일 경우, 관제사에게 경고함으로써 관제사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관제소(ACC) 컴퓨터의 한 기능.
ENROUTE SPACING PROGRAM : 필요한 항적 공간을 이루기 위하여 해당 섹터를 협조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ESTABLISHED : 비행로, 항공로구역, 고도, 기수상에 고정되거나 안정된 상태.
ESTIMATED ELAPSED TIME(예상소요시간)[ICAO] : 한 주요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상시간.
(참조) : ICAO 용어, total estimated elapsed time
ESTIMATED OFF-BLOCK TIME ; EOBT(이동예정시간) : 항공기가 출발에 관련된 이동을 시작하게 될 예상 시간.
ESTIMATED TIME OF ARRIVAL(도착예정시간) : 계기비행 항공기의 경우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설정된 계기접근 시작지점의 도착예정시간이며,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이 없거나 시계비행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장상공 도착예정시간.
ESTIMATED TIME ENROUTE : 출발지점에서 목적지(lift-off to touchdown)까지 예상비행시간.
EXECUTE MISSED APPROACH : 계기접근을 실시하는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지시로서, 실패접근지점까지 계속하여 비행하고 계기접근절차 지도의 실패접근 절차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종사는 실패접근을 할 때, 실패접근절차에 명시된 고도로 즉시 상승할 수 있다. 실패접근지점 도달 전에 어떠한 선회도 시작하여서는 안 되며, ASR 또는 PAR 접근을 하는 경우, “execute missed approach”의 지시를 받은 지체 없이 지정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참조) : AIM
EXPECT (Altitude) AT (Time) or (fix) : 양방향 통신이 두절될 경우 조종사에게 고도 제공 목적의 계기출발허가의 종류
(참조) : AIM
EXPECT APPROACH TIME(접근예정시간) : 도착항공기가 지연(delay)에 이어서 접근을 위하여 체공픽스를 떠날 것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예상하는 시간
(주기) : 체공픽스를 실제 떠나는 사간은 접근허가에 따라 달라짐.
EXPECT DEPARTURE CLEARANCE TIME(출발허가 예상시간) : 통제된 출발시간 계획에 따라 항공기에게 배정된 활주로 허가시간 및 EDCT와 같은 비행진행스트립에 명시된 활주로 허가시간.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 : 허가한계점 이후에 대한 허가발부를 조종사가 예상 할 수 있는 시간.
EXPECT FURTHER CLEARANCE VIA (Airways, Routes Or Fixes) : 제출한 비행계획서와 단거리허가한계점 이후 비행로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경우, 조종사에게 예상되는 비행로를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EXPEDITE : 위험한 상황으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이행이 요구될 때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고
FAST FILE : 조종사가 전화를 통해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비행계획은 녹음되며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전송된다.
(참조) : AIM
FAST/TAIL EAST/WEST/SOUTH/NORTH 주기장 항공기의 후방견인 허가시 항공기의 기수/후미방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계류장 관제용어
FAWP - (참조 : final approach waypoint)
FEATHERED PROPELLER : 날개의 앞전과 뒷전(leading and trailing edges)이 항력과 엔진의 회전을 멈추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로와 거의 평행하도록 회전하는 날개(blade)를 갖는 프로펠러. 일반적으로 고장으로 인한 왕복운동 또는 터보프롭 엔진의 정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FEEDER FIX : 전이로의 시작점을 정하는 계기접근절차 지도에 명시된 지점.
FEEDER ROUTE : 항공로에서 첫 접근지점(IAF)까지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비행로를 지정하기 위하여 계기접근절차 도면에 명시된 노선.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FERRY FLIGHT - 아래 목적을 위한 비행.
1. 항공기가 기지로 귀환.
2.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항공기를 이동 .
3. 정비기지로/까지 항공기 이동할 경우 - 어떠한 조건하에서 ferry flight은 특별비행허가의 조건으로 수행될 수 있다.
FILED : 일반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을 의미하는, 비행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FILED ENROUTE DELAY : 특별 비행계획 제출과 취급 기술을 요하는, 비행로를 따라 수립된 지점/지역에서 다음의 기 계획된 지연중의 하나.
1. 터미널지역 지연. 터미널구역 내에서 touch and go, low approach 또는 기타 터미널구역 활동을 위한 지연.
2. 특별 사용 공역 지연. 군 작전지역, 제한지역, 경보지역 또는 ATC 지정공역내의 지연.
3. 공중급유 지연. 공중급유 트랙 또는 Anchor내의 지연.
FILED FLIGHT PLAN(제출된 비행계획) : 후속 변경 또는 허가 없이 조종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의하여 ATC 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
FINAL :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최종접근로 상에 있거나 착륙지역과 일직선으로 정대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참조) : final approach course final approach-IFR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FINAL APPROACH(최종접근) : 정해진 최종접근픽스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 또는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픽스 또는 지점.
1. 최후의 절차선회, Base turn 또는 Base track 차의 내향선회의 끝
2.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진입지점에서 시작되어,
가. 착륙이 가능하거나, 또는
나.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지점에서 끝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
FINAL APPROACH COURSE(최종접근진로) : 거리와는 상관없이 활주로 또는 활주로 연장중심선까지 계기접근절차의 방위/레디얼/트랙.
FINAL APPROACH FIX(최종접근픽스) : 공항으로의 최종접근(IFR)이 수행되고 최종접근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픽스. 동픽스는 비정밀접근에 대하여는 Maltese Cross symbol, 정밀접근에 대하여는 bolt symbol에 의한 항공정보간행물에 명시된다. 또는 ATC가 설정된 활공각/활공로 교차고도보다 낮을 경우, 활공로/활공각의 실제지점이다.
(참조) : final approach point glideslope intercept altitude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FINAL APPROACH-IFR(최종접근-계기비행규칙) : 최종계기접근 진로 상에서 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의 비행로, 최종접근픽스/지점에서 시작 및 공항으로의 연장 또는 선회접근 기동지점 또는 실패접근이 실행되는 지점.
(참조) :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final approach fix final approach course final approach point ICAO final approach
FINAL APPROACH POINT : 최종접근픽스가 명시되지 않은 비정밀접근에서만 적용하는 지점으로 절차선회로부터 최종접근진로상으로 항공기 진입로가 설정된 곳 및 최종접근 강하가 시작되는 지점. 최종접근지점은 최종접근픽스(FAF)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접근구역의 시작점으로 할 수 있다.
(참조) : final approach fix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FINAL APPROACH SEGMENT[ICAO-최종접근구역] : 착륙을 위한 조정 및 강하가 이루어지는 계기접근절차의 부분.
FINAL CONTROLLER(최종접근관제사) : 레이더장비를 활용하여 PAR 및 ASR 접근 시 정보 및 최종접근가이드를 제공하는 관제사.
(참조) : radar approach
FINAL MONITOR AID : 정밀활주로감시시스템(PRM)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관제사 경보 시스템을 장착한 고해상도 전시기. 이 전시기는 타깃예측 제공하는 경고 알고리즘, 항적이 진입하거나 NTZ을 진입이 예상 될 때, 색상 변경 경보, 항공기 응답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색상변경경보, 합성음성 경보, 디지털 지도제작 및 정밀 활주로 감시 시스템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조) : radar approach
FINAL MONITOR CONTROLLER(최종 감시관제사) : 동시 평행/근접 ILS 접근중인 항공기의 비행로에 대한 레이더감시를 위하여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사. 각 활주로는 동시 평행 및 근접 평행 ILS 접근시 최종 감시 관제사에게 배정된다. 최종감시관제사는 연속적으로 근접/평행 ILS 접근시 PRM를 활용해야 한다.
FIX (픽스) : 지면에 대한 시각 참조, 하나 이상의 무선 항행안전시설참조, 천체항법 또는 다른 항법장치에 의하여 결정된 지리학적 위치.
FIX BALANCING : 항공기의 지연 또는 관제사 업무량을 줄이기 위하여 몇몇 유용한 도착 픽스에 항공기를 균등하게 할당하는 방법.
FLAG : 아래 사항을 나타내는 탑재 항법 및 비행계기에 통합된 경고장치.
1. 계기가 작동되지 않거나 그밖에 안전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2. 수신신호의 강도 및 질이 허용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FLAMEOUT(엔진정지) : 엔진출력이 떨어져 발생한 비상상태.
FLAMEOUT PATTERN : 엔진출력이나 조작의 불능 또는 불능의 예상을 겪고 있는 단발엔진 군용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접근. 표준원형장주는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시작되고(“high key), 높고 넓은 지속적인 180도 선회가 이어지며(ow key), 계속적인 180도 최종선회로 이어진다. 표준 직진입장주는 활주로로 높은 강하율로 직진입접근을 수반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엔진정지 접근은 조종사에 의하여 요구된 접근형태로 종료된다.
FLIGHT CREW MEMBER(운항승무원) :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이 부여된 자격을 갖춘 승무원(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FLIGHT CHECK : 항행안전시설과 비행절차의 비행점검/검증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호출부호 접두어. “flight check 320 recored”는 자동화된 비행점검이 터미널구역내에서 진행중인 것을 나타낸다. “recorded” 라는 접미어가 붙을 수 있다.
(참조) : flight inspectionAIM
FLIGHT INFORMATION CENTER(비행정보센터) :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항공교통업무기관
FLIGHT INFORMATION REGION(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및 경고업무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는 한정된 공역.
1. 비행정보업무 : 비행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경보업무 : 수색ㆍ구조업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항공기를 해당 기구에게 통보 및 필요시 동 기구를 협조하는 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비행정보업무) :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FLIGHT INSPECTION(비행점검) : 설정된 허용오차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 중 평가 및 점검.
(참조) : navigational AID flight check
FLIGHT LEVEL(비행고도) : 수은 29.92 인치의 기준점를 참조하여 공기압을 비교한 100피트 단위로 3개 숫자로 나타낸 고도. 100피트 단위로 명시된다. FL 250은 25,000피트의 기압지시 고도를 나타낸다. FL 255는 25,500피트를 지시한다.
(참조) : ICAO flight level
FLIGHT LEVEL(비행고도)[ICAO] : 특정한 기압(1013.2 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기압면
1. QNH 고도계수정치로 수정할 경우, 해발고도를 나타냄.
2. QFE 고도계수정치로 수정할 경우, QFE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냄.
3. 기압 1013.2 hpa로 수정할 경우, 비행고도 (Flight level)를 나타냄.
(주기) : 위에서 사용한 ‘height’, ‘altitude’는 기하학적 고도 및 높이라기 보다는 고도를 나타낸다.
FLIGHT LINE : 민 사진촬영 항공기의 사전 결정된 고도ㆍ진로에 따른 정밀한 이동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FLIGHT MANAGEMENT SYSTEMS : 자료 로더(data loader)로 시스템에 입력되고 프로그램된 허용 비행로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시스템은 항행안전시설 관련 위치정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한다. 프로그램 및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갱신동안 가장 적절한 시설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도록 한다.
FLIGHT MANAGEMENT SYSTEMS PROCEDURE(FMS 절차) : 빗금(/) E 또는 빗금(/) F 장비 접미어의 항공기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개발된 출발, 도착 또는 접근절차.
FLIGHT PATH : 항공기가 비행중이거나 비행할 예정인 line, 진로, track.
(참조) : track course
FLIGHT PLAN(비행계획서) :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
(참조) : fast file filed
FLIGHT RECORDER(비행기록계) : 비행중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중 조우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계기 또는 기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용어. 비행기록계는 항공기속도, 외부 대기온도, 수직가속, 엔진회전수(RPM), 기내 기압, 비행 시 기타 다양한 기록을 할 수 있다.
(참조) : ICAO flight recorder
FLIGH STATUS(비행상태) :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여부를 표시하는 것.
FLIGH VISIBILITY(비행시정) : 비행중인 항공기 조종실로부터의 시정
FLIGHT SERVICE STATION : 조종사브리핑, 항공로 통신 및 시계비행 항공기 수색 및 구조업무, 비상상황에 있는 항공기 및 실종항공기 협조, 항공교통관제허가 전달, 항공고시보(NOTAM) 발송, 항공기상 및 NAS 정보 방송, 계기비행(IFR)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발송 그리고 항법시설의 감시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시설. 덧붙어, 선택된 위치에서, FSS는 항공로비행 조언업무(비행감시), 기상관측 취합, 공항조언을 발부 및 국제선 출ㆍ입국 절차를 조언한다.
(참조) : AIM
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 : 수송 및 일반 항공기의 승인 및 운항에 관계된 일반공무와 일반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비행기준요원이 배치되고 지정된 지리학적 지역을 관할하는 FAA 분야의 사무소. 주요 활동은 운영상 안전, 항공종사자 및 항공기의 분류, 사고 예방, 검사, 실행 등을 포함한다.
FLIGHT TEST(비행시험) : 아래의 목적으로 하는 비행.
1. 항공기 또는 운영/비행중인 항공기의 특성 조사.
2. 조종사에게 자격증을 주거나 자격기준의 적용평가.
FLOW CONTROL(흐름관리) : 공역의 가장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할 공역, 관할 비행로 또는 비행장 경계의 교통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방법.
(참조) : quota flow control 공항/시설 내규
FLY-BY WAYPOINT : 오버슛(overshoot)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상선회의 사용이 요구되는 fly-by waypoint.
FLY HEADING (DEGREES) : 지시한 자침기수방향으로 조종사에게 선회 후 비행하도록 조종사에게 지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별도로 지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제사가 지시한 방향으로부터 가까운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FLY-OVER WAYPOINT : 이 지점까지 예상선회가 금지되며 통과 후 다음 비행구역으로의 진입 기동이 허용된다.
FOLLOW (description) :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진행순서 배정을 목적으로 이동경로 상에 앞서 진행 중인 항공기를 뒤따를 것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관제용어(앞선 항공기의 진행상황을 설명)
FORECAST(기상예보) : 특정 시간 또는 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예보
FORMATION FLIGHT(편대비행) : 조종사 간 사전 조정으로, 항행 및 위치보고를 고려하여 단일 항공기로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항공기. 편대책임 기장과 각 기장이 항공기간의 분리책임을 진다.
1. 표준편대는 종적 및 횡적으로 1마일 그리고 편대기로부터 100피트 수직범위의 근접이 각 기장에 의하여 유지된다.
2. 비표준 편대는 아래 조건하에서 운영된다.
가. 편대 책임기장이 요구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표준 편대 규모 외에 인가한 경우.
나. 허가된 고도유보(ALTRV)내 또는 합의서에 의거 운항하는 경우.
다. 비항이 특별 임무를 위하여 설계된 공역내에서 수행될 경우.
(참조) : altitude reservation FAR part 91
FRICTION MEASUREMENT(마찰 측정) : AC 150/5320-12(측정치, 구조, skid 저항 공항포장 표면) 포함된 설명서, 절차 및 계획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수면 마찰측정장비를 사용하여 활주로 포장표면의 마찰특성의 측정.
FUEL DUMPING(연료 투하) :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공중 투하. 연료 탱크를 버리는 것은 제외된다.
(참조) : jettisoning of external
FUEL REMAINING(잔여 연료) : 실제 연료 고갈 때까지 탑재 잔여연료에 관련하여 조종사 또는 관제사가 사용하는 용어. 조종사는 잔여 연료로 계속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통보한다. 연료계기 오차를 고려 하여야한다.
FUEL SIPHONING(연료 유출) : 연료의 의도되지 않은 유출.
GATE HOLD PROCEDURE(계류장대기절차) : 공항에서 출발 지연이 과도하거나 15분 이상 예상 될 때마다 계류장 또는 다른 지상 위치에서 항공기를 대기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출발 순서는 흐름관리 제한에 따라서 수정되지 않는 경우, 호출순서에 따라서 정해진다. 조종사는 엔진시동/유도조언 또는 지연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획된 출발/유도 시간을 지정받기 위하여 지상관제 및 허가중계주파수를 청취하여야 한다.
(참조) : flow control
GENERAL AVIATION [일반 항공] : 임금과 고용 목적의 정기 및 부정기 항공 운송업 이외의 모든 민간 항공 운영을 말한다.
GEO MAP : ASR-9 레이더시스템과 관련하여 작성된 디지털지도이다.
GIVE WAY(description) : 운항중인 항공기로 하여금 타 항공기에게 진행우선권을 양보하도록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관제용어(타 항공기의 진행상황을 설명)
GLIDESLOPE : 접근 및 착륙 중 항공기에게 수직 유도를 제공한다. glideslop/glidepath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근거한다.
1. 탑재계기를 참조하여 수직유도를 제공하는 신호를 방출하는 전자적 구성 요소.
2. VFR 접근 또는 계기접근의 시각접근 및 착륙을 위하여 수직 안내를 제공하는 VASI/PAPI와 같은 시각보조물.
3. 정밀접근레이더(PAR). 항공교통관제기관이 PAR 접근중인 항공기에게 강하단면과 관련하여 동 항공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
(참조) : ICAO GLIDEPATH
GLIDEPATH :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의 수직 안내를 위하여 만들어진 강하단면.
GLIDESLOPE INTERCEPT ALTITUDE(활공로 회류고도) : 정밀접근시 glideslop/ glidepath에 교차하기 위한 최저 고도를 말하며, 관할구역 도면상에 번개모양의 부호로 표시되고, glideslop/glidepath와 발간된 회류고도의 교차점은 정밀 최종접근픽스가 된다. 하지만 관제사가 더 낮은 고도를 지시한 경우 그에 따른 보다 낮은 진입 위치가 당시의 최종접근픽스가 된다.
(참조) : final approach fix significants of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GLOBAL POSITION SYSTEM(위성위치식별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항행시스템. 이 시스템은 적절히 장비를 갖춘 무한대 사용자들에게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고 정밀한 위치, 속도,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기상변화에 상관없이, 범 세계적인 공통의 참조망을 구축하고 있다. GPS개념은 송신위성으로부터 사용자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대하여 시스템내 각 위성의 정확하고 연속적인 공간 위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GPS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의 관련 신호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이것이 3차원의 위치, 속도, 시간으로 보이게 하고 변환시킨다. 민간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정확도는 통상 수평으로 100M이다.
GO AHEAD : 통신을 계속하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GO AROUND : 조종사에게 착륙을 위한 접근 포기 지시이며, 추가적인 지시가 따를 수 있다. 관제 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시계비행(VFR) 항공기 또는 비주얼접근을 하는 항공기는 교통장주 고도로 상승 중, 활주로 상공을 통과하여야 하며, CROSSWIND LEG를 경유해서 교통장주로 진입하여야 한다. 계기접근을 하는 계기비행(IFR)항공기 조종사는 발간된 실패접근을 하거나 관제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예를 들면, “Go around”(요구시 추가적인 지시)
(참조) : low approach missed approach
GROUND CLUTTER : 레이더 영향권 내에서 레이더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면 반사에 의하여 레이더 화면상에 생성된 형상. 이동중인 타깃만 레이더 전시기에 나타나게 하는 레이더 장치인 이동타깃지시기(MTI)를 사용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GROUND CONTROLLED APPROACH(지상접근관제) : 관제사가 무선으로 조종사에게 지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지상에서 운영되는 레이더접근시스템이다. 접근업무 수행에는 감시레이더(ASR) 단독 또는 감시레이더(ASR)와 정밀접근레이더(PAR) 모두 사용할 수 있다. GCA 시설로 보낼 때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GCA” 용어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정밀레이더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PAR 접근을 별도로 요구하고, 비정밀레이더접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ASR 또는 “surveillance” 접근을 요구하여야 한다.
(참조) : RADAR approach
GROUND DELAY(지상지연) : 항공교통관제 요인에 의한 과다한 지연을 말하며, 출발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CDT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
GROUND EFFECT(지표면효과) : 회전익항공기나 수직 이ㆍ착륙기가 지면 근처를 운항할 때, 회전익의 공기흐름에 대한 지표면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효과
(주기) : 대부분의 회전익항공기에서 회전익 효율은 회전날개 직경의 높이에 대한 지면효과로 증가 한다
GROUND SPEED(대지속도) : 지표와 관련한 항공기 속도를 말한다.
GROUND STOP : 일반적으로, 최종 이용 방법으로 터미널시설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항공교통센터(ACC) 공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출발도 허용하지 않을 때, 지시하는 것이다.
GROUND-TO-AIR COMMUNICATION(지대공통신) : 지상의 무선국 또는 지역국에서 항공기에 송신하는 일방향 통신
GROUND VISIBILITY(지상시정 :. 기상관측자 또는 자동시스템에 의하여 보고 되는 비행장 시정
HANDOFF(관제이양) : 항공기가 인수관제사의 공역으로 진입하고, 무선교신이 이양될 경우 이양 관제사로부터 인수관제사에게 항공기의 레이더식별을 이양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HAVE NUMBERS : 조종사가 사용 활주로, 바람, 그리고 고도계수정치 정보만을 수신했다는 것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HAZARDOUS INFLIGHT WEATHER ADVISORY SERVICE(비행중 악기상 조언업무) : 비행중 악기상 조언업무 방송 지역에서 VOR 송신국을 통해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방송되는 지속적으로 녹음된 비행중 악기상 예보를 말한다.
HAZARDOUS WEATHER INFORMATION(악기상정보) : SIGMET/WS, convective SIGMET/
WST, urgent PIREP/UUA(Urgent Pilot Weather Reports), CWA, AIRMET/WA 등을 말하며, 기타 급속히 발달하고 세력이 증가하는 독립된 폭풍 또는 심각할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는 악시정 또는 실링과 같은 기상이 현재 발효 중인 악기상조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한다.
HEADING(기수방향) : 통상 북쪽(진북, 자북, compass, grid North)을 기준한 각도로 나타내는 항공기의 세로방향
HEIGHT(높이) :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HEIGHT ABOVE AIRPORT(HAA) : 발간된 공항표고 상공의 최저강하고도로 선회접근 최저치 설정에 사용된다.
(참조) : MDA
HEIGHT ABOVE LANDING : 지정된 헬리콥터 착륙지역 상공의 높이를 말하며 헬리콥터 계기접근절차에 이용된다.
(참조) : FAR part 97
HEIGHT ABOVE TOUCHDOWN(HAT) : 접지구역(활주로 첫 3000피트 지점까지)에서 가장 높은 활주로 표고 상공의 결심고도 또는 최저강하고도의 높이를 말한다. HAT는 모든 직진입 착륙최저치와 연계되어 계기접근절차 도면에 표시된다.
(참조) : DH MDA
HELICOPTER(헬리콥터)[ICAO] : 주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하며, 실질적으로 수직축에 붙은 하나 이상의 동력구동 회전익이 부양 작용을 하는 항공기.
HELIPAD(헬리패드) : 작게 지정된 구역으로서, 주로 헬기장, 이착륙 지역, 계류장, 이동구역표면에 마련되어 헬리콥터의 이착륙 또는 주기목적으로 사용한다.
HELIPORT(헬리포트) : 육상, 수상, 또는 구조물로 된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사용 의도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것을 포함한다.
HELIPORT REFERENCE POINT(HRP) : 헬기장의 중심 지점을 말한다.
HERTZ : 전자파동의 초당 진동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단위기준이다. 킬로헤르츠(KHZ)는 초당 천회의 진동수를 가진 주파수이고, 메가헤르츠(MHz)는 초당 일백만 회의 순환주기를 가진 주파수를 말한다.
HF - (참조 : high frequency)
HIGH FREQUENCY(단파) : 3 ~ 30 MHz사이의 주파수대.
(High Frequency Communication를 볼 것)
HIGH FREQUENCY COMMUNICATION(단파통신) : 장거리 운항에 사용되는 3 ~ 30 MHz사이의 무선 주파수(HF)에 의한 음성공지통신
HIGH SPEED TAXIWAY(고속이탈유도로) : 활주로 중심선에서부터 유도로 중심지점까지 항공기의 경로를 표시하기 위한 등화와 표식시설을 갖추고, 항공기가 고속(60Knots)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장반경의 유도로로 이것은 장반경 출구 또는 선회개방 유도로라고도 부른다. 고속이탈 유도로는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 개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활주로 점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HIWAS BROADCAST AREA : 악기상 조언방송을 위하여 FSS에 배정된 책임지역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HIWAS 송출국을 포함하고 있다.
HIWAS OUTLET AREA : HIWAS 송출국 지역으로 150NM범위이며, 필요에 따라 범위가 확장된다.
HOLD (descriptions) : 운항중인 항공기 또는 주기장에서 후방견인을 요청하는 항공기로 하여금 대기를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계류장관제용어(적절한 사유를 제공)
HOLD PROCEDURE(체공절차) : 항공기가 지정된 공역내에서 항공교통관제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따라야 하는 예상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또한 지상운행 중에 있는 항공기가 관제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된 지점 내에서 대기할 때 사용된다.
HOLD-SHORT POINT : 활주로상에 있는 지점으로 LASHO 허가를 받은 착륙항공기는 이 지점을 지나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이 지점은 교차하는 활주로, 유도로, 예정된 지점 또는 접근/출발 비행로 전에 위치할 수 있다.
HOLDING FIX(체공픽스) : 체공 중 항공기의 위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참조점으로 사용되는 지점으로 지상의 항행안전시설 또는 시각참조물에 의하여 조종사에게 식별 가능한 특정지점.
HOLDING POINT[ICAO] : 시각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 식별이 되고,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 위치 부근에서 항공교통관제 허가에 따라서 유지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HOLD FOR RELEASE :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사용하며 기상, 교통량과 같은 교통운용상 항공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출발을 위한 대기지시(출발지연 정보를 포함해서)는 조종사 또는 관제사 (직접 또는 중계를 통해)에게 이들이 접수한 출발허가시간 또는 추가 지시까지 계기비행(IFR) 출발허가가 적절치 않음을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HOLD-SHORT POSITION MARKING(근접대기 위치표시) : 페인트로 도색한 활주로 표식으로 모든 LAHSO 활주로의 Hold-short Point에 표시되어 있다.
HOLD-SHORT POSITION LIGHTS(근접대기 위치등) : Hold-short Point에 설치된 횐색 점멸등.
HOLD-SHORT SIGNS : Hold-short Point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적백색의 대기지점 표시
HOMING : 바람보정 없이, 0°의 방위각으로 항공기 기수를 조정하여 항행안전시설을 향해 행하는 비행
HOMING[ICAO] : 한 무선국이 방향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다른 무선국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적어도 하나는 이동국이고, 이동국이 다른 무선국을 향해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식
HOVER CHECK : 헬리콥터/VTOL항공기가 공중활주, 또는 이륙전에 성능/출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된 공중부양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중 체공고도는 점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HOVER TAXI : 헬리콥터/VTOL항공기가 지표면위를 대략 20KT미만의 속도로 공중 활주하는 이동을 말한다. 실제 고도는 다양하며, 어떤 헬리콥터는 지표면효과에 의한 요란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또는 화물에 닿기 위하여 지면고도 25피트(AGL)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HOW DO YOU HEAR ME? - 송신 감도 도는 송신이 얼마나 잘 수신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HUMAN FACTORS PRINCIPLES :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
HUMAN PERFORMANCE(인적수행능력) : 항공운영상의 안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능력 및 한계
IAF - (참조 : initial approach fix)
IAP -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CAO - (참조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참조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ING(착빙) : 항공기 동체에 발생하는 결빙현상.
1. 착빙의 종류
가. Rime Ice - 거칠고, 우유빛을 내며, 불투명한 얼음으로 작은 과냉각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얼어서 형성된다.
나. Clear Ice - 반짝이며, 맑고, 투명한 얼음으로 비교적 서서히 얼거나 큰 물방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다. Mixed - 맑은착빙 및 거친착빙의 혼합물.
2. 착빙의 강도
가. Trace - 결빙이 감지되는 상태. 결빙율이 승화율보다 약간 크다. 결빙 시간이 (1 시간 이상)지속되지 않으며 제빙/방빙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Light - 만약 이런 상황에서 (1시간 이상)비행을 지속했을 경우에 결빙율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결빙의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제빙/방빙 장비를 간헐적으로 사용한다. 제빙/방빙 장비가 사용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Moderate - 결빙율이 짧은 시간이나마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며 제빙/방빙 장비 사용 또는 비행로 변경이 필요하다.
라. Severe - 결빙율이 방빙/제빙 장비로도 위험을 줄이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이며, 즉각적인 비행로 변경이 필요하다.
IDENT(식별) : 조종사에게 항공기 식별장치의 작동을 요청하는 것이며, 관제사의 항공기식별 확인 또는 항공기식별을 돕는다.
(참조) : AIM
IDENT FEATURE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비컨시스템(ATCRBS)장비 상 나타나는 기술적인 현상으로서, 다른 비컨타깃으로부터 하나의 전시 비컨타깃을 즉시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참조) : IDENT
IF - (참조 : intermediate fix)
IF NO TRANSMISSION RECEIVED FOR (TIME) : 레이더접근 시 통신두절을 대비하여 조종사가 따라야 할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는 용어
(참조) : lost communications
IFR -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참조 : instrument flight rules)
IFR AIRCRAFT(계기비행 항공기) : 계기비행규칙에 따라서 비행하는 항공기.
IFR CONDITIONS :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 최저치 미만의 기상 상태.
(참조) :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IFR FLIGHT - 계기비행규칙에 따라 행하는 비행(참조 : IFR aircraft)
IFR MILITARY TRAINING ROUTES(IFR 군훈련 비행로) (IR) : 국방부에서 저고도 항법훈련을 수행할 목적으로 계기비행과 시계비행 모든 기상 조건에서 평균해면고도 10,000피트 미만에서 250KT(IAS)를 넘는 속도로 사용하는 비행로를 말한다.
IFR TAKEOFF MINIMUMS AND DEPARTURE PROCEDURES(계기비행 이륙최저치 및 출발절차) : 일부 공항에는 장애물 또는 기타 요인들로 인해서 비표준 이륙최저치, 이륙절차 수립이 요구되며, 둘 모두 조종사로 하여금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최저항공로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공항은 AIP/FLIP 계기접근도면(IAP's)에 “IFR 이륙최저치와 출발절차”라는 제목 하에 수록되어 있다. AIP/FLIP IAP 도면 범례에는 조종사에게 비표준 이륙최저치와 출발절차를 경고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호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에 수록된 공항 또는 출발절차, SID's 또는 이용 가능한 항공교통관제(ATC) 시설이 없는 기타 공항으로부터 계기비행으로 출발할 경우, 조종사는 어떠한 출발 제한사항에 대하여든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조언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자신에게 맞는 출발방향, 선회 또는 이륙 후 기수를 결정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조종사는 출발절차에 익숙해야 하고 자신의 항공기가 특정한 어떤 명시된 상승률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하여한다.
IF/ IAWP(중간픽스/첫 접근진로지점) : T자 접근의 최종접근진로가 T자의 가로대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이 지점은 (TAA와 관련해서) 특정 방향에서 공항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IAWP로, 그리고 다른 IAWP로부터 접근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IFWP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된다.
IFWP : 중간지점 웨이포인트(waypoint)
ILS PRM 접근 : 활주로 중심선 간격이 4,300피트 미만으로 분리되고 동시에 독립 ILS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밀 활주로감시시스템(PRM)이 설치된 평행 활주로에서 수행하는 ILS 접근을 말한다.
IM - (참조 : inner marker)
IMC - 계기비행기상상태를 나타내는 약어
(참조 :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IMMEDIATELY : 항공교통관제 또는 조종사가 쓰는 용어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때 사용한다.
INCERFA (Uncertainty Phase) :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
INCIDENT : 항공사고(Accident) 이외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나 주는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준사건
(주기) : 항공사고예방을 위하여 ICAO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건(Incident)의 종류는 ICAO 사고/준사고보고 메뉴얼(Doc 9156) 참조
INDEPENDENT PARALLEL APPROACH : 확장된 인접 활주로 중심선상의 항공기 간 레이더 최소분리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평행 또는 평행활주로의 동시 접근
INDEPENDENT PARALLEL DEPARTURE : 평행 또는 거의 평행한 계기 활주로에서의 동시 이륙
INERTIAL NAVIGATION SYSTEM(관성항법 시스템) : 자체 항행설비를 갖춘 RNAV시스템이다.
(참조) : RNAV
INFORMATION REQUEST(정보요구) : FSS의 VFR 미도착 항공기와 관련한 정보 요청이다.
INITIAL APPROACH FIX(첫 접근 픽스) : 계기접근절차 도면상에서 첫 접근 부분의 시작지점으로 도시된 픽스를 말한다.
(참조) : FIX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NITIAL APPROACH SEGMENT - (참조 :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NITIAL APPROACH SEGMENT(첫 접근구역) : 계기접근 절차상에서 첫접근 픽스와 중간접근 픽스 또는, 적용된다면, 최종접근픽스/지점 사이의 부분을 말한다.
INNER MARKER(내측마커) : MM과 ILS 활주로의 시단(threshold) 사이에 위치한, ILS(CATⅡ) 정밀 접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마커비컨으로, 초당 6개의 부호를 방사형태로 발산하며 조종사에게 시청각으로 지정된 결심고도(일반적으로 ILS CATⅡ에서 접지구역 표고상의 100피트)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또한 CAT Ⅲ 접근동안 항공기의 진행을 나타낸다.
(참조) : AIM ILS INS - (참조 :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계기접근절차) : 계기비행상태에서 항공기가 첫접근 시작지점에서 착륙까지 또는 시계로 착륙이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질서 있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예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공한다.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계기접근절차)[ICAO] : 항공기의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첫 접근픽스로부터 또는 지정된 도착로의 시작에서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까지 그리고 이후에 착륙하지 못했다면 체공위치나 항공로 장애물 회피기준 적용 위치까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비행 절차를 말한다.
INSTRUMENT FLIGHT RULES(계기비행규칙) : 계기비행 수행에 관한 절차를 통제하는 규칙이며, 또한 조종사나 관제사가 비행계획 형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참조) : VFR IMC VMC AIM ICAO IFR
INSTRUMENT LANDING SYSTEM(계기착륙장치)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자 장비와 시각 보조 장비로 구성된 정밀계기접근 시스템을 말한다.
1. 로컬라이저(Localizer)
2. 글라이드슬롭(Glideslope)
3. 외측마커(Outer Marker)
4. 중간마커(Middle Marker)
5. 접근등(Approach Light)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시계비행기상상턔) : 시계비행기상최저치 미만으로서 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고로 표시되는 기상상태
INSTRUMENT RUNWAY(계기활주로) : 직진입 착륙최저치까지 정밀 또는 비정밀 접근절차가 인가 되도록 전자 및 시계항법 보조 시설을 갖춘 활주로를 말한다.
(참조) : ICAO instrument runway
INSTRUMENT RUNWAY (계기활주로)[ICAO] :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다음의 활주로 형태중 하나를 말한다.
1. 비정밀 접근 활주로 - 시각보조장비와 비시각 보조장비가 최소한 직진입 접근에 맞게 방향을 안내해 주는 계기활주로.
2. 정밀 접근 활주로, Category Ⅰ- ILS 와 시각보조시설로 DH 60m(200피트) 그리고 RVR 대략 800m 까지 운영하는 계기활주로.
3. 정밀 접근 활주로, Category Ⅱ - ILS 와 시각보조시설로 DH 30m(100피트) 와 RVR 대략 400m 까지 운영하는 계기활주로.
4. 정밀 접근 활주로, CategoryⅢ - ILS로 활주로표면과 활주로상의 다음 RVR 시정치까지 운영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가. 착륙 최종단계에서 시각보조장비를 사용하여 RVR 약 200m(DH 적용 않고)까지.
나. 활주를 위하여 시각보조장비를 사용하여(DH 적용 않고) RVR 약 50m까지.
다. 시각 참조에 의지하지 않고도 착륙 및 유도를 위하여 운영할 목적
(주기) 1 : Annex 10 제1권, Part I, Chapter3, ILS 설명 참조.
(주기) 2 : 시각 보조장비는 설치된 비시각 보조장비와 반드시 같은 등급일 필요는 없다. 시각보조장비 선택 기준은 운영목적상의 조건에 따른다.
INTEGRITY(항공자료무결성) : 새로운 자료의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실성의 정도
INTERMEDIATE APPROACH SEGMENT - (참조 :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NTERMEDIATE APPROACH SEGMENT(중간접근구역) : 중간접근픽스와 최종접근픽스 사이 또는 racetrack, dead reckoning track procedure 끝과 최종접근픽스/지점사이의 계기접근절차상의 한 구간을 말한다.
INTERMEDIATE FIX(중간접근픽스) : 계기접근절차의 중간접근부분 시작지점이다. 동 픽스는 통상적으로 계기접근절차도면에 있는 중간접근픽스(IF)를 말한다.
(참조) :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NTERNATIONAL AIRPORT(국제공항) :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에 국제항공교통을 위한 입출항 공항으로 지정한 공항을 말하며, 이곳에서 세관, 출입국 관리, 보건, 동식물 검역 등에 필요한 수속과 이와 유사한 절차들이 수행된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기구) : 유엔의 전문기구로 국제항행의 원리와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민간항공운송의 계획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참고: 포함지역 1.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 2. 카리브해 지역 3. 유럽지역 4. 중동/아시아지역 5. 북미 지역 6. 북대서양 지역 7. 태평양 지역 8. 남미 지역
INTERNATIONAL NOTAM OFFICE(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한 사무소
INTERROGATOR :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 비컨 송수신기로, 통상적으로 1차 레이더와 동시에 신호를 주사하고, 모든 트랜스폰더에 대하여 사용 중인 모드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개별 무선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수신된 응답은 레이더반향과 혼합되어 지시기(레이더 스코프)상에 같은 위치에 전시된다. 또한 이것은 TACAN/DME시스템의 항공기 탑재 요소로 응용된다.
(참조) : transponder
INTERNATIONAL NOTAM OFFICE :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한 사무소
INTERSECTING RUNWAY(교차활주로) : 둘 이상의 활주로가 서로 만나거나 가로지르는 교차 활주로.
(참조) : intersection
INTERSECTION(교차점) -
1. 둘 이상의 항행안전시설의 진로, 레디얼 또는 방위가 합류하는 지점을 말한다.
2. 두 개의 활주로, 활주로와 유도로가 교차하거나 만나는 지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
INTERSECTION DEPARTURE(중간이륙) : 활주로 끝이 아닌 활주로 교차점으로부터의 출발.
(참조) : intersection
I SAY AGAIN : 송신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용어.
JAMMING : 전기적 또는 기계적 간섭현상을 말하며 항공기 레이더상의 항공기전시 또는 무선통신/항행안전시설의 송수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JET BLAST : 제트엔진후류(thrust stream turbulence)
(참조) : wake turbulence
JET STREAM(제트 기류) : 고고도에서 나타나는 강한 이동기류.
JETTISONING OF EXTERNAL STORES(외부장착물 투하) : 연료탱크, 무기류와 같은 외부장착물 공중 투하를 말한다.
(참조) : fuel dumping FAR part 91
KNOWN TRAFFIC : 항공교통관제허가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고도, 위치, 당해 항공기의 의도를 알고 있는 항공기.
LAHSO : “Land and Hold Short Operation”의 약어로 착륙과 교차활주로, 유도로 예정지역 또는 접근/출발 비행로에서의 잠시대기에 관한 운영을 포함한다.
LAHSO-DRY : 건조한 활주로 상에서의 착륙 및 정지선 대기운영
LASHO-WET : 젖은 활주로 상의 착륙 및 정지선 대기운영지역
LAND AND HOLD SHORT OPERATIONS : 동시 이ㆍ착륙 및 착륙절차에 포함된 운영절차로서 착륙항공기 스스로가 교차 활주로/유도로나 지정된 근접대기지점에서 대기할 수 있거나 관제사로부터 지시받아 대기하는 운영절차. 조종사는 근접대기지시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신속히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조) : PARALLEL RUNWAYS
AIM
LANDING AREA(착륙구역) : 승객 대합실 또는 화물의 적하를 위한 시설물을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한 공항/헬기장 및 착륙지점을 포함하는 육지, 수면 또는 구조물 지역을 말한다.
(참조) : ICAO landing area
LANDING AREA(착륙구역)[ICAO] :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기동지역부분을 말함
LANDING DIRECTION INDICATOR(착륙방향지시기) : 이착륙 방향을 시각적으로 지시를 위하여 고안된 장치.
LANDING DISTANCE AVAILABLE(착륙가능거리) : 항공기 착륙 시 지상활주에 적합한 것으로 공고된 활주로의 길이
LANDING MINIMUM(착륙 최저치) : 계기 접근절차를 이용하여 착륙하는 민 항공기를 위하여 규정된 최저 시정치이다. 이 최저치는 아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AIP/FLIP에 규정된 각 결심고도 또는 강하고도에 대한 제한치가 적용된다.
1. 직진입 착륙 최저치 - 특정 활주로 상에 직진입 착륙 시 요구되는 최저강하고도와 시정치 또는 결심고도와 시정치
2. 선회접근 최저치 - 선회접근을 위한 기동 시 요구되어지는 최저강하고도와 시정
(주기) : 설정된 촤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 이하로의 강하는 착륙하려고 하는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있거나 적절한 시각참조물을 이용해서 시각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강하하여서는 안 된다.
LANDING ROLL(착륙활주) : 착륙 접지점으로부터 항공기가 멈추거나 활주로를 개방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LANDING SEQUENCE(착륙순서) : 항공기가 착륙을 위하여 위치된 순서.
(참조) : approach sequence
LAST ASSIGNED ALTITUDE(최종배정고도) :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조종사에게 최종적으로 배정한 고도
(참조) : maintain
LATERAL NAVIGATION (LNAV) - 비행경로 또는 진로의 횡적 참조 정보를 제공, 전시, 계산할 수 있는 지역항법(RNAV) 장비의 기능
LATERAL SEPARATION(횡적분리) - 항공기가 서로 다른 비행로 또는 서로 다른 지리적인 위치에서 비행 시 요구되는 동일고도에서의 좌우측면의 간격
(참조) : separation
LEVEL :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높이, 고도 또는 비행고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
LEVEL(고도)[ICAO] :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높이, 고도, 또는 비행고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LF - (참조 : low frequency)
LIGHTED AIRPORT(등화시설을 갖춘 공항) : 활주로 및 장애등이 설치된 공항
(참조) : airport lighting AIM
LIGHT GUN(빛총) : 관제탑 관제사가 백색, 녹색, 적색의 빛을 선택해서 좁은 한 방향으로 빛을 발사할 수 있게 고안된 장비이며, 빛의 색깔과 발사 형태에 따라 무선통신 두절 시에 조종사는 허가 또는 금지 지시를 예상할 수 있다. 빛총은 공항부근 또는 기동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사용한다.
(참조) : AIM
LOCAL AIRPORT ADVISORY(LAA) : 관제탑에 의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항에서 운항실 또는 군에 의하여 제공되는 업무. 이러한 정보에는 도착/출발하는 항공기에게 풍향 및 풍속, 사용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적절한 교통정보, 활주로상태, 공항유도로 정보, 비행장주, 허가된 계기접근절차 등이 있다. 동 정보는 조언업무에 속하여 항공교통관제 허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LOCALIZER : 활주로까지의 진로를 안내하는 ILS의 구성 요소
(참조) : ILS AIM ICAO localizer course ICAO localizer course
LOCALIZER COURSE : 주어진 수평평면의 한 지점이고 DDM(difference in depth of modulation)은 “0” 이다.
LOCALIZER OFFSET : 활주로 중앙의 연장선상에서 로칼라이저 각도 변경은 NTZ(No Transgression Zone)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하여야 NOZ(Normal Operating Zone)의 폭이 넓어지며, 변경시는 결심고도를 50피트 증가시켜야하고 CAT Ⅱ와 CAT Ⅲ 접근 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LOCALIZER TYPE DIRECTIONAL AID : 비정밀 계기접근에 있어서 로칼라이저와 필적할 만큼 유용성과 정밀성 있는 항법 보조시설 또는 ILS의 완전한 구성품이 아니며 활주로와 정대되어 있지 않다.
(참조) : AIM
LOCALIZER USABLE DISTANCE(로칼라이저 유효거리) : 비행점검에 의하여 검증되며, 특정 고도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로정보를 연속 수신할 수 있는 로칼라이저 수신기로부터의 최대거리
(참조) : AIM
LOCAL TRAFFIC : 비행장주 또는 관제탑 시계범위 내, 로컬훈련구역 내에서 출발ㆍ도착 또는 공항에서 계기접근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LOCATION INDICATOR : ICAO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공식화된 4개의 문자그룹으로 항공고정국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정됨
LOCATOR[ICAO] : LM/MF NDB로서 최종접근 에 사용되는 항법안전시설.
(주기) : 이는 통상 18.5 내지 46.3 Km(10NM 내지 25NM)의 포착반경을 가진다.
LONGITUDINAL SEPARATION(종적분리) : 시간 또는 마일단위로 표시되는 최저 거리로 동일고도에서 항공기의 종적간격
(참조) : separation AIM
LONG RANGE NAVIGATION - (참조 : LORAN)
LORAN : 위치 쌍곡선이 두 개의 고정된 위치로부터 동시에 펄스신호의 수신시간차를 측정하여 결정하는 전자 항법시스템. LORAN A는 1750-1950 khz 주파수대에서 운영된다. LORAN C 및 D 는 100-110khz 주파수대에서 운영한다.
(참조) : AIM
LOST COMMUNICATIONS(통신두절) : 항공법시행규칙제214조의 규정에 의거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가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할 절차.
(참조) : 14 CFR Part 91
AIM
LOW ALTITUDE ALERT, CHECK YOUR ALTITUDE IMMEDIATELY -
(참조) : safety alert
LOW ALTITUDE ALERT SYSTEM(저고도 경보시스템) : Mode C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가 계기비행시 최저안전고도 이하로 비행할 것이 예상될 때 TPX-42의 자동기능에 의하여 관제사에게 경고 해주는 장비이다. 조종사가 요구시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도 저고도 경보 제공은 가능하다.
LOW APPROACH(저고도 접근) :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하지 않고 복행을 포함한 시계접근 또는 계기접근으로 공항 활주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참조) : AIM
LOW FREQUENCY(장파) - 주파수 밴드가 30-300 Khz 사이 (AIM을 볼 것)
MACH NUMBER (마하넘버) : 음속에 대한 진대기 속도의 비율.
예를 들면, MACH .82, MACH 1.6 (참조 : AIRSPEED)
MACH TECHNIQUE [ICAO-] : 비행로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터보제트 항공기에게 항공로 비행 중 관련 구간에서 적절한 MACH Numbers를 유지하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사용하는 관제기법을 말한다. 근본적인 목적은 공역 사용률을 향상시키고, 연속해서 운항되는 항공기간의 분리가 최저치 이하로 되지 않기 위함이다.
MAHWP - 실패접근 체공경유지점
MAINTAIN
1. 이 용어는 고도/비행고도에 관련하여, 명시된 고도를 유지할 것을 의미한다. ‘climb and' 또는descend and는 일반적으로 ‘maintain과 배정고도 앞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descend and maintain 5,000.
2. 기타 관제지시와 관련하여,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 된다; 예를 들면, “maintain VFR
MAINTENANCE PLANNING FRICTION LEVEL : 측정, 구성, 공항표면 포장에 대한 미끄럼 저항에 관한 정비 등은 AC 150/5320-12 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범주 또는 등급별로 항공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 표면의 포장에 대한 마찰값이 표시되어 있다.
MAKE SHORT APPROACH : 단거리 최종접근을 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비행장주를 변경하도록 통보하는데 사용된다.
(참조) : TRAFFIC PATTERN
MANDATORY ALTITUDE(필수고도) : 항공기가 접근 시, 유지하여야 하는 계기접근절차상에 명시된 고도.
MANEUVERING AREA :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지상유도에 사용되는 비행장내의 한 부분으로서 에이프론지역을 제외한 지역
MANEUVERING AREA(기동지역)[ICAO] :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지상유도에 사용되는 비행장내의 한 부분(에이프론 제외)
MARKER BEACON(마커비컨) : 75MHz의 전파를 수직 원뿔형 또는 방사형태로 송신하는 무선항행안전시설. 마커비컨은 변조 주파수와 암호해독코드에 의하여 식별되며, 해당 탑재장비에 의하여 수신될 경우, 항공기가 동 시설을 통과할 때, 음성 또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조종사가 인지하게 된다.
(참조) : OUTER MARKER
MIDDLE MARKER
INNER MARKER
AIM
MARSA - (MILITARY AUTHORITY ASSUMES RESPONSIBILITY FOR SEPARATION OF AIRCRAFT 참조)
MAWP - 실패접근지점
MAXIMUM AUTHORIZED ALTITUDE(최대인가고도) : 공역 구조나 항공로 구성상 최대로 이용 가능한 고도. 지역 항법의 저고도, 고고도 또는 항법신호가 수신될 수 있는 다른 직선 항공로 등에 설정된다.
MAYDAY : 국제 무선조난신호이며, 3회 반복될 경우, 긴급한 위험을 나타내며 신속한 구조가 요구된다.
(참조) : PAN-PAN-PAN
AIM
METEOROLOGICAL IMPACT STATEMENT : 정기적인 예보는 아니며 4 ~ 12 시간 내에 특정 항공교통센터지역에서 항공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이 예상될 때 하는 예보이다.
METEOROLOGICAL INFORMATION :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관련한 기상관측보고, 분석, 예보 및 기타 서술
METEOROLOGICAL OFFICE : 국제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
METEOROLOGICAL REPORT : 특정한 시각에 특정한 장소에서 관측한 기상상태에 관한 보고
METER FIX ARC : 하나의 미터픽스로부터 등거리에 있으며, 대부분 미터픽스에 가까운 저고도상의 반원이다. CTAS/HOST는 미터시간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며, 도착항공로상에 있지 않거나 미터픽스를 배정 받지 못한 항공기에게 지정한 섹터 미터 목록 배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METER FIX TIME/SLOT TIME : 실제 계산된 착륙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착륙 시간 측정 픽스를 출발한 것을 계산한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강하속도 조정에 반영되고 도착시간 측정 픽스를 통과하기 이전에 사전 조치를 함으로서, 도착 시간에 통과하도록 한다.
METER LIST DISPLAY INTERVAL : 각 항공기에 대하여 미터픽스에서 비행계획의 계산된 도착시간 전에 분 단위의 수를 조절하는 동적 매개변수로, TCLT는 고정되고 ACLT가 된다; 예를 들면, 시간 개정이 중지되고 ACLT가 지정될 때까지, VTA는 개정되며 결과적으로 TCLT는 적절히 변경된다. 고정되는 경우, 항공기의 진입은 PVD 구역상에 전시를 위하여 도착구역의 미터 리스트(meter list)로 삽입된다. MLDI는 만약 제출된 실제 속도가 고정속도 매개변수(FSPD) 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사용된다.
METERING : 미리 지정된 공항 수용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항지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의 흐름에 대하여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METERING AIRPORT : 도착시간 측정시스템과 최적의 비행경로가 채택되어 있는 공항으로 15개의 공항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METERING FIX : 항공기가 공항공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도착시간 측정을 위하여 도착 항공로를 따라 설정된 픽스 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픽스는 공항표고로부터 대략 10,000피트 이상의 강하지점으로, 공항으로부터 먼 거리에 설정되어야 한다.
MICROWAVE LANDING SYSTEM : 마이크로파 스펙트럼 내에서 운용하는 정밀 계지접근장치로, 다음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방위국(Azimuth station)
2. 고도국(Elevation Station)
3. 정밀거리측정장치(Precision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MICROBURST : 2.5마일내로 퍼지는, 손상을 줄 수 있는 돌풍을 갖는 작은 하강기류로 적은 수평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하강기류는 150 knots의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참조) : AIM
MIDDLE MARKER(중간마커) : ILS의 활공로에 위치한 마커 비컨으로 일반적으로 결심고도(ILS CategoryⅠ) 또는 결심고도 부근에 위치한다. 이것은 1300Hz로 분당 95dot/dash의 조합을 교대로 송신하여, 탑재장비에 의하여 음성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된다.
(참조) : MARKER BEACON
INSTRUMENT LANDING SYSTEM
AIM
MILES-IN-TRAIL : 같은 목적지 또는 비행로와 관련된 항공기간의 동일층상 지정된 거리이다.
MILITARY AUTHORITY ASSUMES RESPONSIBILITY FOR SEPARATION OF AIRCRAFT(항공기분리의 군 책임)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내에서 관련 군 기관이 군 항공기간의 분리를 책임지는 상황. 이것은 합의서 또는 기타 적절한 FAA 또는 군 문서에 명시된 계기비행 작전(required IFR operations)에 대하여만 사용된다.
MILITARY LANDING ZONE : 군 훈련 전용 착륙장, 이는 활주로 명칭을 갖지 않는다.
MILITARY TRAINING ROUTES(군 훈련로) : 250knots(IAS) 이상의 속도에서 군 항공기 훈련을 목적으로 수립된 수직ㆍ횡적 공역
(참조) : IFR MILITARY TRAINING ROUTES
VFR MILITARY TRAINING ROUTES
MINIMUM CROSSING ALTITUDE(최저통과고도) : 최저항공로고도(MEA)가 현재 MEA 보다 높게 설정된 항공로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특정 픽스에서 통과해야 할 최저고도
(참조) : MINIMUN EN ROUTE IFR ALTITUDE
MINIMUM DESCENT ALTITUDE(최저 강하고도) : 활공각이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표준계기 접근절차 수행시 또는 최종접근로 상에서 또는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최저강하고도로 해면고도의 피트 단위로 표시된다.
(참조) : 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MINIMUM ENROUTE ALTITUDE(최저항공로고도) : 무선 픽스간 항행안전시설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이들 지점 간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저고도. 연방항공로 또는 그 한 부분, 지역항법의 저/고고도 항공로 또는 기타 직선로에 대하여 지정된 최저항공로고도(MEA)는 항공로, 구간, 또는 비행로를 지정하는 무선 지점간 항공로, 구간 또는 항공로의 전체 폭에 적용된다.
(참조) : Part 91, 95
AIM
MINIMUM FRICTION LEVEL(최저마찰계수) : 마찰정도의 측정, 구성, 공항표면 포장의 미끄럼 저항에 관한 정비등은 AC150/5320-12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LAHSO(Land and Hold Short Operation)에서 터보제트엔진 항공기를 위한 표면이 젖은 상태에서 요구되는 마찰값의 최저치가 명시됨. 이러한 마찰값은 별도의 마찰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MINIMUM FUEL(최저 연료) : 항공기의 연료공급량이 지연이 거의 없을 시 목적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비상상황은 아니나 과도한 지연 발생 시 비상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참조) : AIM
MINIMUM HOLDING ALTITUDE(최저체공고도) : 체공장주를 위하여 설정된 최저고도로 항법신호 범위, 무선통신 및 장애물 회피기준을 고려한다.
MINIMUM IFR ALTITUDE(최저계기비행고도) : 항공교통절차에 규정된 계기비행(IFR) 최저고도. 최저고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IFR 최저고도를 적용한다.
1. 지정된 산악지역에서는 비행코스에서 수평으로 4마일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2000피트이상
2. 산악지역외에서는 비행코스에서 수평으로 4마일 거리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이상
3. 관계당국에 의하여 인가 받았거나 ATC에 의하여 배정 받은 고도.
(참조) : MINIMUN EN ROUTE ALTITUDE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
MINIMUM CROSSING ALTITUDE
MINIMUM SAFE ALTITUDE
MINIMUM VECTORING ALTITUDE
Part 91
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 : 지정된 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항행성능기준으로서, 항공기는 MNPS 운항을 위하여 당해 국가의 등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장애물최저회피고도)
전체 비행로 구간중 장애물회피 요구를 충족하고, VOR로부터 25SM(22NM) 범위 내에서 항행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비행로 구간 또는 off-way route 또는 VOR 항공로상의 무선 픽스 사이의 발간된 최저 고도
MINIMUM RECEPTION ALTITUDE(최저수신고도) : 교차지점(intersection)을 설정할 수 있는 최저고도
MINIMUM SAFE ALTITUDE(최저안전고도)
1. 항공기의 다양한 운항을 위하여 part91에 명시된 고도.
2. 공인된 절차상 항법시설로부터 특정된 거리이내에서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장애물로부터 최소 1000피트 이상의 회피가 제공되는 접근도면상에 명시된 고도. 이 고도들은 Minimum Sector Altitude또는 Emergency Safe Altitude로 구별되며 다음과 같다.
가. Minimum Sector Altitude : 공인된 절차상 반경 25NM범위내의 장애물로부터 최소 1000피트이상의 회피가 제공되는, 접근도면상에 명시된 고도. 접근도면에 도시된 구역범위는 최소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고도들은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당해 범위 내에서 항행신호 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 ICAO term Minimum Sector Altitude
나. Emergency Safe Altitude : 공인된 절차상 항법시설로부터 100NM 마일내의 장애물로부터 비산악 지역에서는 1000피트, 산악지역에서는 2000피트이상의 회피가 제공되는, 접근도면상에 명시된 고도로 일반적으로 군 절차에서 사용.
MINIMUM SAFE ALTITUDE WARNING(최저 안전고도 경고) : Mode C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가 최저안전고도 이하로 비행하거나 이하로 진행할 것이 예상될 때, 경고할 수 있는 ARTS III 컴퓨터의 한 기능.
(참조) : AIM
MINIMUM SECTOR ALTITUDE(ICAO-최저섹터고도) :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는 최저고도로, 무선항행안전시설을 중심으로 46km(25NM)의 원내에 포함된 구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최소 300m(1000피트)의 회피를 제공한다.
MINIMUMS - 특정 운항 또는 운항의 종류에 대하여 수립된 필수기상조건; 예를 들면, 계기 이ㆍ착륙, 계기비행에 대한 대체공항, 시계비행 등
(참조) : LANDING MINIMUMS
IFR TAKEOFF MINIMUMS AND DEPARTURE PROCEDURES
VFR CONDITIONS
IFR CONDITIONS
AIM
MINIMUM VECTORING ALTITUDE(최저 레이더유도 고도) : 레이더접근, 출발, 실패접근을 위하여 허가된 고도를 제외한 계기비행 항공기가 레이더 관제사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는 최저 해면고도이다. 이 고도는 계기비행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것은 발간된 항공로 구간의 최저항공로고도보다 낮을 것이다.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반사되는 레이더에 의하여 측정된 고도를 가지고 관제사가 레이더유도 시, 유용한 참조 고도이다. 차트에 명시된 최저안전고도는 통상 조종사가 아닌 관제사에게 유용하다.
MINUTES-IN-TRAIL : 시간으로 표시된 항공기간의 명시된 간격. 이 방법은 고도와 관계없이 사용된다.
MISSED APPROACH (실패접근) :
1. 계기접근에 의한 착륙에 실패했을 때, 조종사에 의하여 시도되는 기동을 말하며, 해당 비행로 및 고도는 계기접근절차 도면에 등재되어 있다. 조종사는 실패접근지점 도착 전에 실패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며, 가능한 신속히 특정 고도까지 상승하고, 실패접근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조종사가 실패접근을 한다는 것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릴 때 사용하는 용어.
3.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업무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조종사는 발간된 실패접근절차 대신에 제공되는 레이더유도를 따라야 한다.
(참조) : MISSED APPROACH POINT
AIM
MISSED APPROACH POINT(실패접근지점) : 각각의 계기접근절차에 있어서 실패접근 수행 시 실패접근을 시작하여야 할 지점을 말한다.
(참조) : MISSED APPROACH
SEGMENTS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MISSED APPROACH PROCEDURE [ICAO〕(실패접근절차) : 접근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때 따라야하는 절차이다.
MLS CATEGORIES :
1. MLS 범주Ⅰ: HAT(Height Above Touchdown)가 200피트 이상,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1800피트 이상일 경우 접근을 제공하는 MLS 접근절차
2. MLS 범주Ⅱ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완료까지 정의되지 않음.
3. MLS 범주Ⅲ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완료까지 정의되지 않음.
MODE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비컨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기에 탑재된 응답기와 지상질문기간에 송수신되는 특성 펄스 간격의 무선신호에 배정된 문자 또는 숫자이다.
MODE A(군/MODE3)와 MODE C (고도보고)는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된다.
MODE(SSR MODE)[ICAO] : 질문기가 송신하는 질문신호의 일정한 펄스간격으로 지정된 문자 또는 숫자이다. Annex 10의 규정에 의한 4개의 상이한 질문펄스간격에 상응하는 4개의 Mode A, B, C, D
MODE C INTRUDER ALERT (MODE C 경고) : 레이더 관제사에게 식별된 또는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 간에 신속한 주의/조치 필요시, 항공교통관제 자동경고시스템의 기능.
(참조) : CONFLICT ALERT
MONITOR - (통신이양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특정 주파수를 경청하고, 지시를 위하여 대기하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신호출을 시도하지 말 것
MONITOR ALERT(MA) - 개별 운영섹타에서 잠재적 수용 문제를 예측하도록 교통운영 관리자에게 방법(tool)을 제공하는 ETMS의 기능. MA는 교통흐름관리자가 실제 항공교통흐름을 위하여 특정섹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거나 흐름조절이 필요한 경우, 행위 결정을 하여야함을 나타낸다.
MONITOR ALERT PARAMETER(MAP) - ETMS에 의한 감시경고 처리과정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된 숫자. MAP는 15분의 증가를 위하여 각 운영섹터에 지정된다.
MOVEMENT AREA(이동지역) : 기동지역 및 에이프론으로 구성되며,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지상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내의 한부분. 관제탑이 있는 공항/헬리포트에서 이동지역으로의 진입을 위한 특정허가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득하여야한다.
(참조) : ICAO term MOVENT AREA
MOVEMENT AREA(이동지역)[ICAO] : 기동지역 및 에이프론으로 구성되며,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내의 한 부분
MOVING TARGET INDICATOR(이동타깃식별기) : 레이더 스코프에 움직이는 물체만 전시하게 해주는 전자장치이며 이는 지상클러터를 부분적으로 제거해준다.
MULTICOM : 공용목적을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이동업무로서 자가용 항공기 상호간에 직접통신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MULTIPLE RUNWAYS(복수 활주로) : 지연을 줄이고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출발 또는 도착 전용활주로를 도착/출발 항공기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
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 : 모든 종류의 수색 및 구조 임무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제공하는 국제기관간의 협정
NAVAID CLASSES(항행안전시설등급): VOR, VORTAC, TACAN 항행안전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한다.
1. T - Terminal
2. L - Low altitude
3. H - High altitude
NAVIGABLE AIRSPACE :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에 필요한 공역을 포함한 최저비행고도 이상의 공역
NAVIGATIONAL AID(항행안전시설) : 비행중의 항공기에게 위치정보와 지점간의 유도정보를 제공하는 공중/지상의 시각 또는 전자장비이다.
(참조) : AIR NAVIGATION FACILITY
NDB - (NONDIRECTIONAL BEACON 참조)
NEAR-PARALLEL RUNWAYS : 확장된 활주로 중심선간의 분기/수렴각이 15도 이하로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
NEGATIVE - “아니오(부정)” 또는 “허가가 승인되지 않음” 또는 “그것은 옳지 않음”
NEGATIVE CONTACT : 항공교통 관제시설에 다음을 통보하기 위하여 조종사에 의하여 사용됨
1. 이전에 발부된 교통정보의 항공기가 보이지 않음. 발부된 항공기를 회피하기 위한 도움을 관제사에게 요청하는 조종사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2. 특정 주파수로 항공교통 관제시설과 교신할 수 없음.
NEXT DATA AUTHORITY : 현재 관할중인 항공기에 대한 통신 및 관제를 인계 받을 지상시스템
NIGHT(야간)[ICAO] : 저녁 박명(twilight)의 끝에서 아침 박명(twilight)의 시작까지의 시간 또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일몰과 일출사이의 시간.
(주기) : 저녁 시민박명(twilight)의 끝은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아래 6°기울었을 때이며 아침 시민박명(twilight)의 시작은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아래 6°아래 있을 때이다.
(참조) : ICAO term NIGHT
NO GYRO APPROACH : 항공기의 자이로컴퍼스 또는 방향자이로가 고장일 때, 레이더접근/유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관제사는 항공기에게 비행기수를 지시하는 대신에 관제사가 관측한 레이더항적을 확인하고 좌선회/우선회/선회중지 관제지시를 적절히 발부한다.
NO TRANSGRESSION ZONE(진입금지구역) : NTZ는 2000피트 폭의 구역으로, 평행활주로의 최종접근로 사이의 등거리에 위치하며 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NON-APPROACH CONTROL TOWER : 이 관제탑에 의하여 관제되는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 가능하고 C등급 공역 통과가 가능하다. 비접근 관제탑의 주요 역할은 교통장주와 착륙지역에서 항공기의 순서조정이다. 또한 비접근 관제탑은 접근관제소와 항공교통센터로부터의 계기비행규칙 허가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분리한다. 공항 이동구역에서 항공기, 차량, 인원, 장비에 대한 지상관제업무를 제공한다.
NONCOMPOSITE SEPARATION :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설정된 복합적 분리 최저치가 아닌 일반적 최저치에 의한 분리를 말한다.
NONDIRECTIONAL BEACON : 위치탐지 장비를 갖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 비컨까지나 무선비컨으로부터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무선국으로의 귀환 또는 무선국의 신호에 따른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방향 신호를 전송하는 L/MF 또는 UHF 무선비컨. 무선비컨이 계기착륙장치의 마커와 결합하여 설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컴파스 로케이터(compass locator)라고 불린다.
(참조) : COMPASS LOCATOR
AUTOMATIC DIRECTION FINDER
N[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VEMENT AREAS - 항공교통관제하에 있지 않은 유도로와 주기장지역
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비정밀 접근절차) : glideslope이 제공되지 않는 표준계기 접근절차.
예) VOR, TACAN, NDB 접근
NONRADAR (비레이더)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레이더의 사용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1. Nonradar Approach : 최종접근로에 대한 진로정보가 지상의 정밀 또는 감시레이더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계기접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한 최종접근로까지의 레이더유도는 제공 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비레이더접근의 예로는 VOR, NDB, TACAN 및 ILS 접근이다.(참조) : FINAL APPROACH-IFR FINAL APPROACH COURSE RADAR APPROACH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2. Non-radar Approach Control : 레이더 사용 없이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참조 : APPROACH CONTROL FACILITY)
3. Non-radar Arrival : 레이더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항 또는 레이더시설을 운용중인 공항임에 도 불구하고, 레이더식별이 되지 않거나 적절한 레이더업무를 제공할 수 없어 레이더업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항공기가 도착(Arrival)하는 것(참조) : RADAR ARRIVAL RADAR SERVICE
4. Non-radar Route : 조종사 자체 항행시스템을 이용하는 비행로. 조종사는 비레이더 비행로 비행 중, 레이더분리, 감시 또는 기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참조) : RADAR ROUTE
5. Non-radar Separation : 레이더와 관계없이 수립된 최저치에 따른 항공기 분리 ; 예를 들면 수직, 횡적, 종적 분리(참조) : RADAR SEPARATION ICAO term NON-RADAR SEPARATION
NON-RADAR SEPARATION : 레이더 이외의 방법으로 항공기의 위치 정보가 파악될 때 사용하는 분리
NORMAL OPERATION ZONE(NOZ) : 동시 독립평행 ILS 접근을 하는 동안 항공기가 비행하여야 하는 구역
NORMAL OPERATION ZONE(NOZ)〔ICAO〕 : 단일 ILS 로컬라이저진로 및 MLS 최종접근진로의 중심선 양 쪽으로 확장된 공역으로서, 독립평행접근의 경우 양 ILS 로컬라이저진로의 내측 NOZ는 정상 NOZ보다 1/2 공역만 사용됨.
NOTAM [ICAO](항공고시보) :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동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
NOTICES TO AIRMEN PUBLICATION : 주로 조종사들을 위하여 매 28일 주기로 현재의 NOTAM 정보와 비행안전에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뿐 아니라 다른 항공간행물의 보충적인 자료들을 발간한 것.
NUMEROUS TARGETS VICINITY(LOCATION) : 항공교통관제가 조종사에게 발부하는 교통정보조언으로 레이더 스코프에 과도한 항적이 있어 개별적으로 조언하기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용어
(참조) : TRAFFIC ADVISORIES
OBSTACLE (장애물) : 비행중 수직적 회피가 제공 되어야할 고정된 위치의 지형지물.
OBSTACLE FREE ZONE : 활주로로부터 또는 활주로까지 항공기의 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3차원의 공역이다.
OBSTRUCTION(장애물) : 규정된 장애 기준을 초과하는 물체 또는 장애물.
OBSTRUCTION LIGHT(장애등) : 장애물의 존재를 조종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표면 또는 자연적인 지형에 설치하는 적색/백색의 등화열 또는 하나의 등화.
OFF COURSE(진로이탈) :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된 비행경로와 항공기가 보고한 위치 또는 레이더상에 포착된 위치가 다를 경우 사용하는 용어
OFF-ROUTE VECTOR(항공로 이탈 유도) : 사전에 배정한 항공로를 이탈하여 유도되는 것으로, 유도중에 배정되는 고도는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고도이어야 한다.
OFFSET PARALLEL RUNWAYS : 활주로 중심선은 평행하나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 활주로
OMEGA : 지상에 있는 전자 항행안전시설의 신호를 이용한 장거리 항행용 지역항행안전시설
ONE-MINUTE WEATHER(1분기상) : 비관제공항의 자동기상관측장치(ASOS/AWOS)로부터 조종사가 접수한 가장 최근 1분 기상 예보.
ON COURSE :
1. 항공기가 항공로 중심선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2. 레이더접근을 실시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항공기가 최종접근진로 상에 정대하였음을 조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참조) : ON-COURSE INDICATION
ON-COURSE INDICATION(정 진로표시) : 항공기가 주어진 항행 진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인 수단으로 조종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계기상의 표시 또는 항공기가 주어진 진로에 있음을 나타내는 레이더 전시기상의 표시
OPERATIONAL CONTROL : 항공기의 비행안전과 비행의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한 비행의 개시, 지속, 전환, 종료에 대한 당국의 통제
OPERATOR(항공기운영자) :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OPPOSITE DIRECTION AIRCRAFT : 다음과 같이 반대방향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1. 같은 진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2. 평행한 진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3. 진로가 135°이상 교차되게 운항하는 항공기
OPTION APPROACH(선택 접근) : Touch-and-go, missed approach, low approach, stop-and-go 및 full stop landing를 조종사 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접근
(참조) : cleared for the optionAIM
OUT : 통신이 종료되었으며 응답을 기대 하지 않음
OUTER AREA(associated with Class C airspace) : 모든 IFR 항공기와 관련 VFR 항공기에게 전 시간동안 레이더유도 및 순서 배정배정을 위하여 지정된 C등급 공역 또는 공항 주변의 비통제 공역, 외부구역 내에 제공되는 업무는 C 등급공역업무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IFR/IFR - 표준 IFR 분리
IFR/VFR - 교통정보 및 충돌해소
VFR/VFR - 교통정보 및 안전경고
통상적인 범위는 20NM 또는 각 공항별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외부구역은 주요 C 등급 공역 공항 외곽으로 확장되고, 도해된 C 등급공역과 그 외 해당 공역을 제외한 레이더와 무선통신 통달범위의 최하부에서 위임된 접근관제공역의 최상부까지 확장된다.
(참조) : controlled airspace conflict resolution
OUTER FIX : 터미널지역에서 최종접근지점 외에 지점을 말하는 항공교통관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공기는 항공교통센터나 접근관제소로부터 이 지점까지 허가되며, 또한 이 지점에서 항공기에게 최종 접근지점 또는 접근진로까지 허가된다.
OUTER FIX TIME : 실제 계산한 착륙시간(ACLT)을 맞추기 위하여 외곽 지점을 출발해야 할 계산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지점을 통과하기 전 강하속도 조정과 지연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
OUTER MARKER(외측마커) : 계기정밀접근(ILS approach)의 경사진입고도 또는 근처에 있는 마커비컨이며, 400HZ로 초당 2개의 dash로 송신한다. 항공기의 탑재 장비에 의하여 시각과 청각으로 수신된다. 일반적으로 외측마커는 활주로 중심선을 연장한 활주로 전단으로부터 4~7마일에 설치된다.
(참조) : marker beacon instrument landing system AIM
OVER : 송신이 끝나고 응답을 기대함.
OVERHEAD MANEUVER(원형접근) : 시계비행 교통장주에 진입하여 착륙하는 항공기(편대비행 포함)를 위하여 미리 정해놓은 기동의 한 형태이며, 계기비행접근절차는 아니다. 원형접근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으로 간주되고, 항공기가 접근의 최초 접근 부분인 “initial point(시작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계기비행계획서는 취소된다. 보통 장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요구한 조종사와의 무선 교신
2. 유지하여야 할 속도
3. 3~5마일 길이의 첫 접근로
4. 2번의 180°선회로 이루어진 타원형 장주
5. 최초 180°선회가 시작되는 탈주 지점(break point)
6. 선회 방향
7. 고도(장방형 장주 고도보다 500피트 이상)
8. 착륙 전단으로부터 1/4마일, 지상으로부터 300피트 이상인 최종 접근로상의 “Roll-out”
OVERLYING CENTER : 특정 터미널지역의 도착/출발 비행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센터
P TIME - (참조 : PROPOSED DEPARTURE TIME)
PAN-PAN : 국제 무선 긴급신호. 3회 반복할 때는 불확실한 상황 또는 용어 다음에 긴급상황을 붙여 경보를 나타낸다.
(참조) : MAYDAY
AIM
PAR(정밀접근 레이더) - (참조 : PRECISION APPROACH RADAR)
PAR(정밀접근 레이더)[ICAO] - (참조 : ICAO term PRECISION APPROACH RADAR)
PARALLEL ILS APPROACHS(평행ILS접근) : 계기비행 항공기의 평행활주로에 대한 접근이며, 평행 최종접근 진로상에 정대한 항공기간 최소한 2마일 이상 레이더분리를 취하여야한다.
(참조) : FINAL APPROACH COURSE
SIMULTANEOUS ILS APPROACHES
PARALLEL MLS APPROACH - (PARALLEL ILS APPROACHES 를 볼 것)
PARALLEL OFFSET ROUTE : 비행로의 좌우가 평행인 항공로로 지정되었거나 설정된 항공로/비행로 일반적으로 지역항법(RNAV)에서 주로 사용된다.
(참조) : AREA NAVIGATION
PARALLEL RUNWAYS(평행활주로) : 동일 공항에서 활주로 중심선이 평행인 두 개 이상의 활주로. 활주로 번호는 평행활주로의 경우 L(left), R(right)으로 표기하고, 3개의 평행활주로가 존재할 경우 L(left), C(center), R(right) 순으로 표기한다.
PASS BEHIND/IN FRONT OF (descriptions) : 지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에게 타항공기 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고려, 진행방법을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계류장 관제용어 (교통상황설명)
PBCT(경계선 통과 요구시간) - (참조 : PROPOSED BOUNDARY CROSSING TIME)
PERMANENT ECHO(영구 반사체) : 건물, 타워 및 지형등과 같이 지구 표면상의 고정된 물체로부터 반사된 레이더 신호. 영구 반사체는 큰 지역의 위치를 보다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상물체와 구별된다. 어떤 조건하에서 영구 반사체를 레이더조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PHOTO RECONNAISSANCE(사진 정찰) : 군 활동으로, 개별 사진촬영 목표물의 위치파악 그리고 기계획된 각도와 고도에서 목표물로의 항법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동 활동은 횡적비행로 16NM의 폭과 1,500~10,000피트(AGL)의 고도범위를 요구한다.
PIDP(프로그램 자료 처리장치) - (PROGRAMMABLE INDICATOR DATA PROCESSOR 참조)
PILOT BRIEFING(조종사 브리핑) : 비행을 계획한 조종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FSS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 항목에는 기상, 항공고시보, 군사적 행위, 교통소통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참조) : AIM
PILOT-IN-COMMANDER : 비행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운영자 또는 소유자(일반항공)가 지정한 조종사
PILOT WEATHER REPORT(조종사 기상보고) - 비행중에 조종사가 조우한 기상현상 보고.
(참조) : AIM
PILOT'S DISCRETION : 조종사가 원하는 시기 또는 비율로 상승 및 강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조종사는 고도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으나, 한번 떠난 고도에는 회귀할 수 없다.
PIREP(조종사 기상보고) - (PILOT WEATHER REPORT 참조)
POINT OUT - (RADAR POINT OUT 참조)
POSITION AND HOLD : 조종사에게 이륙활주로 상의 이륙위치로 활주하여 대기 지시를 발부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이륙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통 또는 기타 사유로 이륙허가가 지체 없이 발부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POSITION REPORT(위치보고) :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명시된 위치 상공에서의 보고.
(참조) : AIM
POSITION SYMBOL(위치부호) : 항적의 mode를 알려주기 위하여 레이더 전시기에 컴퓨터에 의하여 전시되는 표시.
POSITIVE CONTROL : 지정된 공역내에서 모든 항공 교통의 분리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PRACTICE INSTRUMENT APPROACH(연습계기접근) : 조종사의 훈련 또는 기량 향상을 위하여 시계 또는 계기비행 항공기가 수행하는 계기접근절차.
PREARRANGED COORDINATION : 항공교통관제사가 다른 관제사에게 배정된 공역 진입을 구두 협의 없이 허가하는 표준화한 절차. 이 절차는 항공기간의 표준 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내규에 명시되어야한다.
PRECIPITATION(강수 현상) : 대기에서 지면에 떨어지는 수적 (비, 진눈개비, 우박, 눈)의 모든 형태
PRECISION APPROACH(정밀접근)-(참조 : 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RECISION APPROACH PROCEDURE(정밀접근절차) : 예를 들면 ILS, PAR과 같이 활공각을 제공하는 표준 계기접근절차
(참조) : INSTRUMENT LANDING SYSTEM
MICROWAVE LANDING SYSTEM
PRECISION APPROACH RADAR
PRECISION APPROACH RADAR(정밀접근 레이더) : 일부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이다. 최종접근진로상에서 활주로까지 항공기의 방위, 고도, 및 거리를 탐지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이 장비는 비레이더 접근 감시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전시기상에 전시된 활주로의 접지지점에서 최종접근진로(azimuth), 활공각(elevation), 거리(range)로 항공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안내 지시를 발부하는 정밀계기접근 시 주로 사용된다.
(참조) : GLIDEPATH
PAR
PREFERENTIAL ROUTES
ICAO term PRECISION APPROACH RADAR
AIM
PRECISION RUNWAY MONITOR(PRM-정밀 활주로 감시) - 활주로 중심선간 간격이 4,300피트 미만으로 분리된 평행활주로에 최종 접근 중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고정밀 2차감시자료를 관제사에게 제공한다. 고해상도 칼라 감시기는 접근구역 및 침투금지구역(NTZ)을 상세하게 도시한 지도 및 항적감시자료를 관제사에게 명확히 전시토록 하여야 한다.
PREFERENTIAL ROUTES(우선 비행로) : 우선 비행로(PDR's, PAR's, PDAR's)는 비행계획서가 관련 관제석에 정확히 전시되고 시설 간 관제사의 협조를 위하여 항공교통센터 컴퓨터에 입력 수용시킨다. 이러한 입ㆍ출항 비행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터미널시설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하며, 조종사는 이것을 이용함으로서 비행계획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무량과 교통상황 허락시, 관제사는 우회비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레이더유도를 하거나 요청한 비행로를 배정한다. 선호비행로는 통상 하나의 항공교통센터 지역에 한정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명칭과 접두어로 되어있다.
1. Preferential Departure Route(PDR-우선 출발비행로) - 공항 또는 터미널지역에서 흐름관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항공로의 한 지점까지의 특정한 출발 비행로이며, 표준계기출발(SID)비행로 및 우선의 계기비행로를 포함할 수 있다.
2. Preferential Arrival Route(PAR-우선 도착비행로) - 적절한 항공로 지점에서 공항 또는 터미널지역까지의 특정한 도착비행로이며, 표준도착절차(STAR) 비행로 및 우선 계기비행로를 포함할 수 있다. “PAR란 약어는 주로 항공교통센터에서 사용되고, 정밀접근 레이더 약어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3. Preferential Departure and Arrival Route(PDAR-우선 출발 및 도착비행로) - 한 항공교통센터의 지역 내에 있거나 가까이 인접한 두 공항 간 비행로이며, 우선 계기비행 비행로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목적으로 사용될 때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 : preferred IFR route NAS STAGE A PREFERRED IFR ROUTES NAS STAGE A
PREFERRED IFR ROUTE(선호하는 IFR 비행로) : 교통량이 많은(busier) 공항 간에 시스템의 효율성과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립된 비행로. 일반적으로 이런 비행로는 하나 이상의 ACC 구역으로 연결되어있으며, 교통의 밀도가 높은 터미널지역간의 균형적인 교통 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된다. 계기비행 허가는 악기상 회피 절차 또는 기타 다른 요인으로 사용을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비행로를 기준으로 발부하여야한다. 우선 IFR 비행로는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되어야한다. 비행로를 설정하고 있는 지역을 왕래하고자 비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출발 및 도착지점이 공항의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조종사는 적절한 우선 계기비행 비행로의 등재된 출발 또는 도착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우선 계기비행 비행로는 SID나 STAR와 연관이 있으며, 항행안전시설, 웨이포인트(waypoint), 항행안전시설의 방위/거리 또는 복합 지점 간 항공로 직진비행로로서 설정할 수 있다
(참조) :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TANDARD TERMINAL ARRIVAL
PREFERENTIAL ROUTES
CENTER'S AREA
AIRPORT/FACILITY DIRECTORY
NOTICES TO AIRMEN PUBLICATION
PRE-FLIGHT PILOT BRIEFING(비행 전 조종사 브리핑) - (PILOT BRIEFING 참조)
PREVAILING VISIBILITY(우시정) - (VISIBILITY 참조)
PRESSURE ALTITUDE : 표준대기압에 따라 나타내는 고도
PRESSURE-ALTITUDE(기압고도)[ICAO] : 표준대기의 압력에 연관되는 고도로 나타내는 기압
PRIMARY RADAR : 반송되는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레이더 장비
PRIMARY SURVEILLANCE RADAR(PSR) : 반송되는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감시레이더장비
PRINTED COMMUNICATION :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ㆍ기록하여 제공하는 통신.
PRM(정밀 활주로 감시기) - (참조 : ILS PRM approach and precision runway monitor)
PROBLEMATIC USE OF SUBSTANCES(문제성물질사용) : 항공종사자가 다음 결과를 초래하는 향정신성 물질을 한번이상 사용하는 것.
1. 사용자 본인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거나 타인의 생명 및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2. 직업적, 사회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문제 또는 장애를 야기
PROCEDURE TURN(절차선회) : 항공기가 중간접근구역 또는 최종접근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역방향 선회가 필요한 규정된 기동. 외향진로(outbound course), 선회방향, 선회를 완료해야할 거리 범위 및 최저 고도는 절차에 명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선회 시작지점, 형태 및 선회율은 조종사의 재량에 의한다.
(참조) : ICAO term PROCEDURE TURN
PROCEDURE TURN INBOUND : 진로가 역방향으로 완료된 절차선회 기동지점에서 항공기는 중간접근구역또는 최종접근진로로 진입한다. “procedure turn inbound 보고는 분리 목적의 위치보고로서 항공교통관제에서 통상 사용한다.
(참조) : FINAL APPROACH COURSE
PROCEDURE TURN
SEGMENTS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PROFILE : 가상의 경로를 포함한 수직면상의 비행경로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한 직각 투영도
PROFILE DESCENT : 순항고도에서 활공로 교차지점 또는 비정밀 계기접근의 첫 접근구역 또는 중간접근구역의 명시된 최저고도까지의 연속적인 강하(속도조절을 위하여 수평비행이 요구되는 지역은 제외; 예 : 평균해면고도 10,000피트, 250KTS). profile descent은 일반적으로 접근게이트/활공로 또는 적절한 최저 고도에 정대 되는 곳에서 종료된다.
PROGRAMMABLE INDICATOR DATA PROCESSOR : PIDP는 고정된 레이더 접근관제소(RAPCON'S)에 설치된 AN/TPX-42 질문기를 최근에 개량한 것이다. 이 장치는 2차레이더 항공기 목표물을 탐지, 추적 및 예측한다. 그리고 항공기 식별부호, 고도, 대지속도 및 비행계획 자료를 컴퓨터에서 나타내는 부호, 문자, 숫자로 전시한다. 비록 1차레이더 목표물이 추적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호, 문자, 숫자와 같이 2차레이더 타깃과 일치하여 전시된다.
PROGRESS REPORT(진행보고) - (POSITION REPORT 참조)
PROGRESSIVE TAXI : 공항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정확한 활주지시 또는 항공기가 유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 구간별로 제공되는 정확한 활주지시
PROHIBITED AREA(금지구역) - (SPECIAL USE AIRSPACE를 볼 것)
(참조) : ICAO 용어 PROHIBITED AREA 참조
PROHIBITED AREA[ICAO-금지구역] :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한 국가의 육지 또는 해상에 설정된 공역
PROPOSED BOUNDARY CROSSING TIME : 각 항공교통센터는 국내의 각 공항에 대한 PBCT을 가지고 있다. 만약 출발공항에서 항공교통센터 경계선까지 요구한 비행로의 비행시간이 PBCT와 같거나 미만인 경우와 공항이 PBCT과 관계없이 접수를 명문화하였다면 입항 요구 비행계획서를 인접 항공교통센터에 전송하여야한다.
PROPOSED DEPARTURE TIME(출발요구시간) : 항공기 이륙예정시간에 정기편은 탑승구 출발, 비정기편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출발허가예상시간(EDCT)을 맞추기 위하여 ATCSCC는 정기편에 대하여 활주로 이탈시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P” 시간을 조정하여야한다.
PROTECTED AIRSPACE(보호공역) : 보호공역 축소가 인가된 지역을 제외한 횡적분리 최저치 1/2에 해당하는 대양항공로의 양쪽 공역.
PSR blip : 1차레이더에서 얻은 항공기 위치를 나타내는 레이더 전심변상의 항적의 모양을 형성하지 못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PT(절차 선회) - (참조 : PROCEDURE TURN)
PTS(극지방 항공로구조) - (참조 : POLAR TRACK STRUCTURE)
PUBLISHED ROUTE : 계기비행용 고도가 설정되고 공고된 비행로; 예를 들면 : 지역항법 비행로 및 특정 직선비행로
PUSH BACK APPROVED : 주기장에서 항공기가 견인장비에 의한 후방견인을 요청 시,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계류장관제용어
QNE(표준 기압) : 표준 고도수정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압(29.92 inches Hg)
QNH(현지 기압) : 특정 지역에서 보고 되는 기압
QUADRANT(상한) : 항행안전시설(NAVAID)을 중심으로 원의 ¼부분이며, NE 상한 000-089, SE 상한 090-179, SW 상한 180-269, NW 상한 270-359과 같이 자북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표기한다.
QUICK LOOK - 다른 관제석에서 추적하고 있는 항공기의 full data blocks을 관제사가 전시할 수 있는 자동화된 터미널 레이더시스템 장치.
RADAR(레이더) : 무선펄스의 송/수신 시간차를 측정하고 방위 및 고도 측정이 되도록 안테나 빔이 방사되면서 송신펄스의 경로상에 있는 물체의 거리, 방위, 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1. Primary Radar(1차 레이더) - 기지국부터 송신된 무선 펄스의 미세한 일부분이 물체에의하여 반사되어 기지국의 연산처리장치로 되돌아와 항공교통관제 시설에 전시되는 레이더 장비.
2. Secondary Radar/Radar Beacon(ATCRBS)(2차 레더다/레이더 비컨) - 무선수신기/송신기(응답기)형태의 보조장비를 갖추고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 탐색하는 송신/수신(질문기) 싸이트로부터 송신된 레이더 펄스는 연관된 장비에 수신되고, 응답기의 특수(식별) 송신을 유발하는데 사용된다. 이 응답송신은 송신기/수신기 기지의 연산처리장치에 수신되고,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전시된다.
(참조) : INTERROGATOR
TRANSPONDER
ICAO 용어 RADAR
AIM
RADAR ADVISORY : 레이더 관측에 기초한 조언 및 정보제공
RADAR ALTIMETER(레이더 고도계) - (RADIO ALTIMETER를 볼 것)
RADAR APPROACH(레이더 접근) : 정밀접근레이더 또는 공항감시레이더를 이용한 계기접근절차.
(참조) : AIRPORT SURVEILLANCE RADAR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PAR
surveillance approach
ICAO radar approach
AIM
RADAR APPROACH[ICAO](레이더 접근) : 레이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 최종접근단계의 접근
RADAR APPROACH CONTROL FACILITY(레이더접근관제시설) : 도착, 출발 및 관할 관제 공역에서 항공기에게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레이더 및 비레이더 능력을 갖춘 공항 항공교통관제기관
(참조) : approach control service
1. 터미널지역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민/군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레이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한다. 이 시설에서는 지상관제접근(GCA) 즉 ASR과 PAR 접근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시설은 단지 관리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가. Army Radar Approach Control(ARAC)(Army)나. Radar Air Traffic Control Facility(RATCF)(Navy/FAA)다. Radar Approach Control(RAPCON)(Air Force/FAA)라. 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TRACON)(FAA)
마. Air Traffic Control Tower (ATCT) (FAA) (단 이런 관제탑에는 접근관제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야 함)
RADAR ARRIVAL(레이더도착) : 레이더시설에 의하여 레이더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에서의 도착항공기
(참조) : NON-RADAR
RADAR BEACON(레이더비컨) - (참조) : RADAR
RADAR CONTACT(레이더포착)
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레이더 식별된 항공기에게 통보하는 용어이며, 레이더 비행추적은 레이더식별 종료 시 까지 제공 한다. 또한 레이더업무는 필요성과 성능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조종사가 “radar contact을 통보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필수보고지점 상공에서의 보고는 중단한다.
(참조) : radar contact lost radar flight following radar service radar service terminated AIM
2. 항공기가 식별되었으며, 인수 관제사의 공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이양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참조) : ICAO radar contact
RADAR CONTACT LOST(레이더 포착 상실) -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레이더자료가 더 이상 수신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및 레이더업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용어. 포착상실은 기상 또는 지상 물체와 병합, 레이더 가시선 범위내에서 비행, 빈약한 레이더 반사지역의 진입, 항공기 송신기 고장 및 지상레이더 장비고장을 포함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참조) : clutter radar contact
RADAR CLUTTER : 불필요한 신호가 레이더 전시면상에 전시되어 시각적으로 불 수 있는 일종의 항적
RADAR CONTROL : 레이더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이용됨을 나타내는 용어
RADAR CONTROLLER : 부여된 직무에 적합한 레이더 업무한정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
RADAR DISPLAY : 레이더로부터 얻은 항공기 위치 및 이동상태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전자전시
RADAR ENVIRONMENT : 레이더업무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
(참조) : additional service radar contact radar service traffic advisories
RADAR FLIGHT FOLLOWING : 레이더 식별된 항공기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며, 1차적인 항법은 조종사가 담당한다. 관제사는 레이더전시기에 전시되는 적절한 목표물과 목표물 부호를 관련시켜 항공기의 식별을 유지해야한다.
(참조) : radar contact radar service AIM
RADAR IDENTIFICATION : 특정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상의 위치가 레이더 전시면에 나타나고, 항공교통관제사가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식별하였을 때의 상태
RADAR IDENTIFICATION(레이더 식별) : 관측된 레이더 목표물이 특정 항공기임을 확인하는 과정.
(참조) : radar contact radar service ICAO radar identification
RADAR IDENTIFIED AIRCRAFT(레이더 식별된 항공기) : 레이더전시기에 관측된 목표물과 부호를 상호 관련시켜본 위치가 일치할 때의 항공기
(참조) : radar contact radar contact lost
RADAR MAP : 선택된 지형을 미리 표시한 것을 레이더 전시면상에 나타내는 정보
RADAR MONITORING(레이더 감시) - (참조 : radar service)
RADAR NAVIGATIONAL GUIDANCE(레이더 항행유도) - (참조 : radar service)
RADAR POINT OUT : 항공기가 무선통신을 이양하지 않고 다른 관제사 공역 또는 보호공역을 진입하게 될 때, 항공기의 레이더 식별을 다른 관제사에게 이양하는 관제사의 조치사항.
RADAR POSITION INDICATION(RPI) : 1차 및 2차감시레이더에 의하여 얻어진 항공기 위치를 레이더전시면상에(레이더시스템에서) 비(非)가공형태로 또는 가공된 형태로 나타낸 시각적인 표시
RADAR POSITION SYMBOL(RPS) : 1차 및 2차감시레이더로부터 얻어진 위치 자료를 자동 가공한 후에 얻어진 항공기 위치를 레이더 전시면상의 항적 형태로 나타내는 시각적인 표시
RADAR REQUIRED : 항행안전시설의 사용 불능과 시설부재로 항행 할 수 없는 계기접근절차나 항공로 구역을 조종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챠트 또는 접근도면에 표기하고, FDC 항공고시보에도 포함되는 용어. 조종사는 위의 용어가 도시된 구역을 통과할 때 레이더 항행유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조) : radar route radar service
RADAR ROUTE : 항공기가 유도되는 비행진로나 항공로. 항행유도와 고도배정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공한다.
(참조) : flight path route
RADAR SEPARATION(레이더분리) - (참조 : radar service)
RADAR SERVICE(레이더업무) : 레이더 식별된 항공기 조종사에게 관제사가 제공할 수 있는 레이더사용을 기초로 한 하나 이상의 다음 업무를 포함하는 용어.
1. Radar Monitoring(레이더 감시) - 기본 항행을 수행중인 조종사에게 인가된 비행진로, 항공로 및 비행로로부터의 이탈을 감시하고 통보하는 항공기의 레이더 비행 감시. 계기접근 레이더감시를 할 때, PAR 또는 ILS/MLS 접근에 규정된 PAR 안전제한치 또는 ILS/MLS의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언 및 지시를 한다.
(참조) : additional service traffic advisory
2. Radar Navigational Guidance - 방위유도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유도
3. Radar Separation - 설정된 최저치에 따른 항공기의 레이더 간격분리
RADAR SERVICE TERMINATED(레이더업무 종료) : 제공중인 레이더업무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을 조종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레이더업무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과 각호의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1. Class C 공역 또는 기본적인 레이더업무가 제공되는 지역 외에서 항공기가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때.
2. 계기/시계 또는 Contact Approach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착륙했거나 조언주파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3. 레이더업무를 제공받는 VFR 항공기가 Class C공역 또는 접근순서업무가 제공되는 지역내에서 관제탑이 관할하는 비행장에 착륙했을 때. 또는 다른 모든 비행장에서 관제탑 또는 조언주파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을 때.
4. 항공기가 레이더 접근을 완료했을 때.
RADAR SURVEILLANCE(레이더 감시) : 일부 레이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의 레이더 감시
RADAR TRACK POSITION : 레이더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 의하여 추정되는 항공기 위치
(주기) : 어떤 경우에는 레이더로부터 획득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추적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RADAR TRAFFIC ADVISORIES(레이더 교통정보조언) : 조종사가 의도하는 비행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인된 레이더 항공교통에 대하여 조종사에게 경보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조언.
(참조) : TRAFFIC ADVISORIES
RADAR TRAFFIC INFORMATION SERVICE - (참조 : traffic advisory)
RADAR WEATHER ECHO INTENSITY LEVELS(레이더 기상 에코강도) : 현존하는 레이더시스템은 요란을 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요란의 정도 및 뇌우와 관련된 다른 기상요소와 레이더 기상 Echo 강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National Weather Service는 레이더 기상 Echo 강도의 강수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단계는 때때로 통신상에서 “VIP LEVEL” 1~6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음의 목록은 뇌우내에서 강수강도에 관련된 VIP LEVEL을 나타낸다.
1. Level 1. WEAK (약함)
2. Level 2. MODERATE (보통)
3. Level 3. STRONG (강함)
4. Level 4. VERY STRONG (매우 강함)
5. Level 5. INTENSE (극심함)
6. Level 6. EXTREME (매우 극심함)
RADAR UNIT : 하나 이상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레이더 장비를 사용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성요소
RADAR VECTORING : 레이더를 사용하여 항공기에게 특정 방향으로 항행 유도를 하는 것
RADIAL(레디얼) : VOR / VORTAC / TACAN 항법시설로부터 연장된 자방위.
RADIO
1.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2. 민간비행정보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 예를 들면 “Daegu Radio”는 Daegu FSS를 명칭하는데 사용된다.
RADIO ALTIMETER(무선 고도계) : 지표면상의 항공기 높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Radio Wave의 반사파를 이용하는 항공기 장비.
RADIO BEACON - (참조 : nondirctional beacon)
RADIO DETECTION AND RANGING - (참조 : radar)
RADIO MAGNETIC INDICATOR(무선 자침지시기) : 자이로 나침의 또는 유사한 나침의와 결합된 항공기 항법계기로, 선택한 항행안전시설로부터 방향을 나타내며 항공기 기수에 대한 방위를 표시한다.
RADIOTELEP0HONY : 음성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기본적인 무선통신의 형태
RAMP - (참조 : apron)
RANDOM ALTITUDE : 비행방향에 부적절하거나 항공교통관제규정에 및 수직분리최저치에 일치하지 않는 고도
RANDOM ROUTE : 설정 또는 도시/발행되지 않았거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항공로
RC - (참조 : road reconnaissance)
RCAG - (참조 : remote communications air/ground facility)
RCC - (참조 : rescue coordination center)
RCO - (참조 : REMOTE COMMUNICATIONS OUTLET)
RCR - (참조 : RUNWAY CONDITION READING)
READ BACK(리드백) : 통신내용을 나에게 반복하라
RECEIVING CONTROLLER(인수관제사) : 다른 관제사/기관으로부터 항공기의 관제권을 인수받는 관제사/기관.
RECEIVING FACILITY - (참조 : receiving controller)
RECONFORMANCE : 항공기의 경로와 일치하는 현재 비행계획의 경로를 얻는 자동화된 과정
REDUCE SPEED TO (SPEED) - (참조 : SPEED ADJUSTMENT)
REIL - (참조 : RUNWAY END IDENTIFIER LIGHTS)
RELEASE TIME(릴리스타임) : 다른 교통으로부터 출발항공기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직접 또는 인가된 중계방식을 통해) ATC에 의하여 조종사에게 발부하는 출발시간 제한사항
REMOTE COMMUNICATION AIR/GROUND FACILITY(원격 통신공지시설) : ARTCC 공중/지상 통신범위를 연장하고 조종사와 관제사간 직접교신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인 VHF/UHF 송/수신시설. RCAG 시설은 비상주파수 121.5MHz와 243.0MHz를 갖추지 않고 있다.
REPETITIVE FLIGHT PLAN(RPL) : 기본사항이 동일하며,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자주 운항하는 각각의 항공기에 관련된 비행계획으로서, 항공 교통업무기관이 보유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제출하는 비행계획.
REPORT(보고) : 특정 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언할 것을 조종사에게 지시하는 용어.
REPORTING POINT(보고지점) : 항공기의 위치가 보고될 수 있는 특정한 지리적인 위치.
REQUEST FULL ROUTE CLEARANCE(전체 비행로 허가요구) : 항공교통관제(ATC)허가 발부 시 전체 비행로를 조종사가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 동 요구는 제출된 비행계획서가 출발 전 조종사, 항공사, 운영자에 의하여 수정 되었을 때 최초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근거한 항공교통관제(ATC)허가 발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RNP) : 지정된 공역 내에서 운항시 필요로 하는 항생 성능 정호가도를 나타내는 용어.
(주기) : 특정 RNP type 또는 적용에 따라 항행성능과 필요조건이 달리 정의된다.
RESCUE CO-ORDINATION CENTER(구조조정센터) : 수색 및 구조 업무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촉진하고 수색 및 구조지역 내에서의 수색, 구조작업 수행을 조정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RESCUE UNIT : 수색구조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장비와 훈련받은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
RESOLUTION ADVISORY : 침입 항공기에 대한 수직분리 증가조작을 권장하는 교통경보 및 충돌회피시스템(TCAS Ⅱ)에 의하여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전시표시. RA는 Positive, Negative 및 수직 속도제한(VSL)으로 구성된다. RA는 수정과 방지로 분류된다.
RESTRICTED AREA
(참조) : SPECIAL USE AIRSPACE
ICAO용어 RESTRICTED AREA
RESTRICTED AREA[ICAO-비행제한공역] : 한 국가의 영토 및 영해상으로 명시된 공역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된다.
RESUME NORMAL SPEED : ATC가 조종사에게 이전에 지시한 속도 제한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조언 시 사용하는 용어. ATC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Resume normal speed”는 비행진행단계 발간된 절차에 적용되는 속도제한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RESUME OWN NAVIGATION : ATC가 조종사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자체항법으로의 재개를 조언할 때 사용하는 용어. 레이더유도가 완료되었거나 레이더유도중 레이더포착을 상실하였을 경우 발부된다.
(참조) : RADAR CONTACT LOST
RADAR SERVICE TERMINATED
RMI - (참조 : radio magnetic indicator)
RNAV - (참조) : AREA NAVIGATION
ICAO용어 AREA NAVIGATION
RNAV APPROACH(지역항법 접근) : 항법유도를 위한 항공기 자체 지역항법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참조) : AREA NAVIGATIO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RNP TYPE : 전체비행시간의 95퍼센트 이상을 계획된 지점으로부터 해상 마일로 표시되는 거리 안에서 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봉쇄구역 수치
예 - RNP 4는 전체 비행시간의 95퍼센트 이상을 정해진 진로로부터 ±7.4km(4NM)의 항행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해야 함을 나타냄.
ROAD RECONNAISSANCE : 도로, 철도 및 하천을 따라 비행하는 군사활동. 정찰항공로 및 항공로구간은 거의 직선비행을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평 폭 10~30NM, 고도범위 500~10,000피트 AGL로 이루어진다.
ROGER : 나는 당신의 송신내용을 모두 수신하였음. YES 또는 NO를 요구하는 질문의 응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 : AFFIRMATIVE
NEGATIVE
ROLLOUT RVR - (참조 : visibility)
ROUTE(비행로) : 항공기가 지표면 상공을 횡단하는, 특정 수평면내의 하나 이상의 코스로 이루어진 한정된 경로
(참조) : AIRWAY
JET ROUTE
PUBLISHED ROUTE
UNPUBLISHED ROUTE
ROUTE ACTION NOTIFICATION : PAR/PDR/PDAR이 비행계획서에 적용되고 있는 URET CCLD 고시
(참조) : ATC PREFERRED ROUTE NOTIFICATION
USER REQUEST EVALUATION TOOL CORE CAPABILITY LIMITED DEPLOYMENT
ROUTE SEGMENT(비행로부분) :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용어로, 두 개의 항행지점, 두 개의 항행안전시설 또는 한 지점과 하나의 항행안전시설로 정의 되는 항공로의 한 부분.
(참조) : FIX(픽스)
ROUTE
ICAO용어 ROUTE SEGMENT
ROUTE SEGMENT[ICAO-항공로단계] : 비행할 항공로의 한 부분으로, 비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연속적인 두 개의 중요지점으로 명시된다.
RSA - (참조 : runway safety area)
RTR - (참조 : remote transmitter/receiver)
RUNWAY(활주로) : 항공기의 착륙 및 이륙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된 일정한 장방형구역
RUNWAY CENTERLINE LIGHTING - (참조 : airport lighting)
RUNWAY CONDITION READING(활주로표면상태수치) : 활주로의 제동상태를 결정함에 있어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민간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하여 전달되는 활주로 표면상태수치.
RUNWAY END IDENTIFIER LIGHTS - (참조 : airport lighting)
RUNWAY GRADIENT : 측정된 활주로 양 끝단 또는 두 지점 간의 평균 기울기. 활주로의 경사도가 0.3%를 초과할 경우 활주로 경사도는 비행장도면에 표시된다.
RUNWAY HEADING(활주로 방향) : 활주로 중심선연장선과 일치하는 자방향으로, 도색된 활주로 번호는 아니다. “Fly or maintain runway heading”이라고 지시될 경우 조종사는 이륙활주로의 중심선과 일치하는 기수로 비행하거나 유지하도록 기대된다. 편류수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Runway 4, 실제 활주로 중심선의 자방위 기수는 044이므로 044로 비행한다.
RUNWAY-HOLDING POSITION : 달리 비행장 관제탑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이동중인 항공기와 차량 등이 정지ㆍ대기하여야 하는 지정된 구역으로 활주로, 장애제한 구역, ILS/MLS 임계지역/민감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됨.
RUNWAY INCURSION :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지정된 공항의 보호구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
RUNWAY LIGHTS - (참조 : airport lighting)
RUNWAY MARKINGS - (참조 : airport marking AIDS)
RUNWAY OVERRUN : 주로 군기지에서,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활주로와 양옆의 폭을 합한 폭과 동일한 폭을 갖는 활주로 끝단을 넘어선 안전장치 또는 포장지역.
RUNWAY PROFILE DESCENT : 조종사가 이용하도록 그림과/또는 문자형태로 발간된 IFR 항공교통관제 도착절차로, STAR와 관계가 있다. Runway Profile Descent은 진로를 제공하고 항공로구조로부터 조종사가 계기접근절차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절차를 수행할 지점으로 비행할 통과고도, 속도제한 및 기수를 표시한다. Runway Profile Descent은 차트에 명시될 경우, 1본 이상의 활주로에 적용할 수 있다.
(참조) : AIM
RUNWAY SAFETY AREA(활주로 안전구역) : Undershoot, overshoot 또는 활주로로부터 이탈시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마련된 일정한 표면. 활주로 안전지역의 치수는 다양하다. 설계표준에는 활주로 안전지역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지시한다.
1. 걸릴 것이 없고, 완만하며 잠정적으로 위험한 홈, 언덕, 침하 또는 기타 표면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물 고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완만한 경사 또는 하수구에 의한 배수가 되어야 한다.
3. 건조한 조건하에서, 제설장비, 항공기 구조와 소방장비지원 및 항공기의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항공기의 임시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4. 장비의 성능상 활주로 안전지역에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물체를 제외하고, 물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물체는 파손될 지점이 지상으로부터 3인치 보다 높지 않은 최저실제높이가 되도록 저충격 저항 지지물로 건설되어야 한다.
(참조) : AC 150/5300-13, Airport Design, Chapter 3
RUNWAY USE PROGRAM(활주로사용계획) : 소음방지 활주로 선택 계획은 도착 및 출발항공기에 대한 비행장주변 주민을 고려한 소음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활주로 사용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으며 12500LBS를 초과하는 모든 터보제트기에 적용된다; 12500LBS미만 터보제트기는 비행장 소유자가 소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1. Formal Runway Use Program - 인가된 소음방지 프로그램은 비행운영자, 항공교통업무, 공항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협정서로 명시되고 통보된다. 일단 성립되면 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의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사항이 된다.
2. Informal Runway Use Program - 인가된 소음방지 프로그램은 협정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항공기 운영자/조종사의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다.
RUNWAY VISUAL RANGE(RVR) : 활주로의 중심선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또는 활주로의 중심선을 표시하는 활주로 표면표시 또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
RUNWAY VISIBILITY VALUE - (참조 : visibility)
RUNWAY VISUAL RANGE - (참조 : visibility)
SAFETY ALERT(안전경고) : 안전경고는 관제사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가 산악,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와 고도상으로 불안전한 충돌 위치에 있다고 판단 시 관제사가 항공기에게 발부한다. 조종사가 당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정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다른 항공기를 확인하였음을 조언한 경우 관제사는 경고발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Terrain/Obstruction Alert - 관제사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가 산악/장애물에 고도상으로 불안전한 충돌위치에 있다고 인지될 경우 ATC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발부되는 안전경고. 예를 들면 “Low Altitude Alert, check your altitude immediately.”
2. Aircraft Conflict Alert - 관제사의 판단에 따라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와 비관제 항공기가 두 항공기 상호간에 불안전한 충돌위치에 있다고 인지될 경우 관제항공기에게 발부되는 안전경고. 관제사는 경고와 함께 가능한 조종사에게 대체진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Traffic Alert, advise you turn right heading Zero niner zero or climb to eight thousand immediately.”
(주기) : 안전경고의 발부는 불안전한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따른 부가적인 것이다. 제공된 비행진로는 관제하에 있는 다른 항공기에 입각한 것이다. 일단 경고가 발부되면 어느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조종사의 특권이며 그에 따라 조종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SAIL BACK : 수상 비행기의 이동이 수상 방향타/객실창문의 개폐에 의하여 조종되는 곳에서(일반적으로 Power off 상태에서) 강풍상태일 경우 이루어지는 항공기 기동.
SAME DIRECTION AIRCRAFT(동일방향 항공기) : 항공기가 다음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운항 할 때
1.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항적을 따라 운항
2. 항적이 평행하고 항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비행
3. 항적이 45°미만으로 교차할 때
SAR - (참조 : search and rescue)
SAY AGAIN : 마지막 송신 내용을 반복하도록 요구할 때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신하지 못한 송신내용 또는 일부분을 명시한다. 예를 들면, “Say again all after BSN VOR.
SAY ALTITUDE : 항공기의 특정한 고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항공기가 상승 또는 강하시 조종사는 지시고도를 가장 가까운 100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SAY HEADING : 항공기의 기수를 조종사에게 요구할 때 사용되는 용어. 조종사는 항공기의 실제기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SDF - (참조 : simplified directional facility)
SEALANE : 수상에서 운항하도록 설계된 항공기를 위하여 시각적 마커로 표시된 수면상의 지정된 부분.
SEARCH AND RESCUE(수색 및 구조) : 실종 항공기를 수색하고 원조 요청을 지원하는 업무. 수색 및 구조에 관련된 정보는 항공교통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전화로 구조조정센터에 직접 통보한다.
SEARCH AND RESCUE FACILITY(수색 및 구조기관) : 조난에 처한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수색 및 구조업무를 유지ㆍ운영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SECONDARY RADAR (2차레이더): 레이더국으로부터 송신된 무선신호가 다른 무선신호의 송신을 발생시키는 레이더시스템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 SSR(2차 감시레이더):송신기/수신기(질문기) 및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감시레이더 체계
SECTIONAL AERONAUTICAL CHART - (참조 : aeronautical chart)
SECTOR LIST DROP INTERVAL(섹터목록표 삭제간격) : 도착항공기가 설정된 픽스를 통과하여 도착 항공기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분 단위의 간격.
SEE AND AVOID(육안회피) : 계기 또는 시계비행규칙으로 운항하는 조종사는 기상조건이 허락될 때, 다른 항공기를 회피하기 위한 관찰 및 기동이 요구된다.
SEGMENTED CIRCLE :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비행장에서 교통장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각표시시스템.
SEGMENTS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계기접근절차 단계) : 계기접근절차는 접근절차의 구성에 따라 4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첫 접근(Initial Approach) - 첫 접근픽스와 중간 접근픽스 또는 중간진로 내지 최종 접근진로에 항공기 정대 지점 사이의 구간.
2. 중간접근(Intermediate Approach) - 중간픽스 또는 지점과 최종접근픽스 사이의 구간.
3. 최종접근(Final Approach) - 최종접근픽스 또는 지점과 활주로 비행장 또는 실패접근지점 사이의 구간.
4. 실패접근(Missed Approach) - 실패접근지점 또는 결심고도와 명시된 고도의 실패접근픽스 사이의 구간.
(참조) : ICAO 용어 MISSED APPROACH PROCEDURE
SELECTED GROUND DELAYS : 특정한 픽스 또는 지역상공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항공기에게 지상지연을 발부하는 교통운영절차.
SENDING UNIT/CONTROLLER (발송기관/관제사) : 메세지를 송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관제사
(주기) : RECEIVING UNIT/CONTROLLER(접수기관/관제사) 참조
SEPARATED PARALLEL OPERATION (분리평행운영) : 하나의 활주로는 접근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른 활주로는 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평행 또는 준평행 계기활주로 상에서의 동시 운영
SEPARATION(분리) : 항공교통관제에서 비행 및 이ㆍ착륙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의 공간분리.
SEPARATION MINIMA(분리최저치) : 항공교통관제절차에 따라 항공기간 분리되는 종적, 횡적 또는 수직적인
SEVERE WEATHER FORCAST ALERTS(악기상 예보 경고) : 악기상 주의회보(WW)가 발부되는 것을 사용자에게 주의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예비정보. 이 정보는 강한 천둥번개 또는 폭풍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이 정보는 부정기적이고 요청 시, 발부 된다
SFA - (참조 : single frequency approach)
FO - (참조 : simulated flameout)
HF - (참조 : super high frequency)
SHORELINE(해안선) : 해안의 일반적인 윤곽을 따라 표시한 선으로서, 폭 30NM미만 어귀 또는 만의 경우에는 어귀 또는 만을 가로질러 반대편 윤곽선까지 이어서 표시함.
SHORT RANGE CLEARANCE :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완전한 허가를 협의하는 동안 인근 특정 픽스로 IFR 비행하도록 출발 IFR 항공기에 발부되는 허가.
SHORT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단거리 이ㆍ착륙 항공기) : 인가된 비행하중 범위 내 적용 가능한 STOL(단거리 이착륙) 특성, 감항성, 운항, 소음 및 공해기준에 따라 STOL 활주로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
SIAP - (참조 : standard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SIDESTEP MANEUVER(측면기동) : 계기접근이 수립되어 있는 활주로와 간격이 1200피트 이하인 평행활주로에 직진입 착륙을 허가하기 위하여 계기접근 완료 시, 조종사가 수행하는 시각적인 비행기동.
SIGMET(악기상 예보)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항공로기상현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기상대에서 고시하는 정보
SIGMET INFORMATION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항공로에서 기상현상의 발생 또는 발생예상에 대하여 기상 관측소에서 발부하는 정보.
SIGNAL AREA (신호구역) : 지상신호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정구역
SIGNIFICANT POINT : 지정된 교차점, 항행안전시설에 기초한 지점 또는 위도와 경도의 도(。) 단위로 표현된 지리적 좌표로 분리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립되거나 또는 비행로를 지정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점.
SIGNIFICANT POINT(중요지점) : ATS비행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로를 나타내고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ATS)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
SIMPLIFIED DIRECTIONAL FACILITY : 비정밀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 일반적으로 활주로와 3°미만으로 벌어져 있으며, Localizer의 폭보다 넓어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SDF 최종접근로는 ILS Localizer와 비슷하다.
SIMULATED FLAMEOUT(가상엔진정지) : (일반적으로 군용에서) 제트항공기가 활주로에 IDLE TRUST : 상태로 비행하는 연습접근. 이 접근은 high key에서 시작하고 Final로 계속적인 선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고 넓은 Downwind Leg를 통해서 final 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착륙 또는 low approach로 종료된다. 이 접근의 목적은 항공기가 엔진정지 상태를 대비하여 훈련하는 것이다.
SIMULTANEOUS ILS APPROACHES(동시 ILS 접근) : 활주로 중심선간 간격이 최소4300피트 분리된 평행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에 동시 ILS 접근을 인가하는 접근 시스템. 전체 시스템의 필수요소는 ILS, RADAR, 통신, ATC절차 및 적절한 항공기 탑재장비이다.
SINGLE DIRECTION ROUTE(단일 방향 비행로) : 종종 고고도 항공로지도에 도시되는 우선권이 주어진 IFR 항공로며 일반적으로 단일 방향으로만 흐름이 이루어진다.
SINGLE FREQUENCY APPROACH(단일 주파수접근) : 협의에 의거 군용 단좌제트기에 제공되는 업무로, 착륙을 위한 접근 시, 단일 UHF 주파수의 사용을 허가한다. 항공교통센터로부터 터미널시설로 관제이양 될 때, 항공로상 고도강하를 위하여 주파수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조종사에게 접근 시작단계부터 접지대까지 주파수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DOD FLIP상의 약어 “SFC 는 이 업무가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SINGLE PILOTED AIRCRAFT(단좌항공기) : 단좌, 복좌 또는 두 개의 조종장치를 갖지만 한 명의 조종사에 의하여 조종되는 군용 터보제트기는 항공교통업무를 제공 할 때, 단좌항공기로 간주된다.
SLASH - 연장된 타깃으로 전시되는 레이더 비컨 응답.
SLDI - (참조 : sector list drop interval)
SLOT TIME - (참조 : meter fix time slot time)
SLOW TAXI : 수상비행기의 저출력 또는 낮은 회전수로 활주.
SLUSH(진창) : 발로 밟았을 때 물이 퉁기는 상태로 변한 물에 젖은 눈으로 비중은 0.5에서 0.8.
(주기) : 특히 비, 진눈개비 및 눈이 내릴 때 얼음, 눈 또는 고여 있는 물과 섞여 있을 경우, 비중이 0.8을 초과하는 물질로 될 수 있음. 이 물질들은 물/얼음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탁하기 보다는 투명하고 비중이 높아 쉽게 구분된다.
SNOW(ON THE GROUND) : 지표면의 눈
1. DRY SNOW (마른눈) 자연 상태로 방치 시, 바람에 날리거나 손으로 뭉치는 경우, 놓으면 다시 흩어지는 눈. 비중은 0.35 미만
2. WET SNOW(젖은 눈) 손으로 뭉칠 때, 눈 뭉치가 되어 단단해지는 눈. 비중은 0.35 이상 0.5 미만
3. COMPACTED SNOW(굳은 눈) 한번 압축시키면 단단한 덩어리로서 더 이상 압축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대로 있거나 접었을 때, 한 덩어리로 분리되는 눈. 비중은 0.5 이상
SPEAK SLOWER - 음성통신에서 통화속도를 늦추도록 요구할 때 사용되는 용어.
SPECIAL EMERGENCY : 항공기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의한 항공해적행위 또는 적대행위 상태.
SPECIAL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SPECIAL USE AIRSPACE(특별 사용공역) : 지구표면상의 한 지역으로 명시된 제한적인 범위의 공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비행활동이 제한되고, 또는 비행활동의 일부분이 아닌 항공기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사용공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Alert Area(경보공역) - 항공기에게 위험하지 않은 많은 양의 비행훈련활동 또는 이례적인 형태의 공중비행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역. 경계공역은 비참가 조종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지도에 도시된다. 경보공역 내에서의 모든 비행활동은 연방항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고공역을 통과하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참가 항공기도 동일한 충돌회피의 책임이 있다.
2. Controlled Firing Area(통제사격공역) - 비참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상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조건하에서 비행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역.
3. Military Operations Area(군작전공역) - IFR 항공기로부터 어떠한 비위협적인 군사활동을 분리하거나 격리시키고,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활동을 VFR 항공기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Class A 공역 외부에 설정한 군사작전지역.
4. Prohibited Area(비행금지공역) - 항공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으로, 안전, 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당해 금지공역 담당기관의 허가 없이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5. Restricted Area(비행제한공역) -항공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으로, 당해 공역에서 항공기의 비행은 전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의 제한공역은 공동사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한공역에서 IFR/VFR 운항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한공역은 항공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공동사용이 허가된 곳에서는 항공교통관제를 담당하는 해당기관의 명칭이 표시된다.
6. Warning Area(경고공역) - 경고공역으로 비참가 항공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공역으로서, 경고공역의 목적은 비참가 조종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고공역은 국내 또는 국제해상 또는 두 곳 모두에 위치할 수 있다.
(참조 : 항공법)
SPECIAL VFR CONDITIONS(특별 시계비행조건) : B, C, D, E 등급 공항교통구역(Surface Area) 내 VFR 비행 기상보다 낮은 기상상태에서, 항공기에게 시계비행규칙으로 비행이 허가된다.
SPECIAL VFR FLIGHT (특별시계비행항공기) :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의 상태에서 관제권내를 비행 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인가한 시계비행항공기
SPECIAL VFR FLIGHT(특별시계비행) : 기상조건이 시계비행 기상상태 미만인 B, C, D 또는 E 등급 표면구역(Surface Area) 내에서 비행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항공기운항. 동 운항은 조종사 요구에 의거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허가한다.
SPECIAL VFR FLIGHT(특별시계비행) :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관제권내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허가하는 시계비행
SPEED - (참조 : airspace)
SPEED ADJUSTMENT(속도조절) : 적절한 분리제공 목적으로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속도를 특정한 값으로 조절을 요구 할 때, 사용하는 항공교통관제절차. 조종사는 지시한 속도로부터 ±10KTS 또는 Mach 0.02를 유지하여야 한다.
속도조절의 예 : 1. “Increase/reduce speed to Mach point (number).” 2. “Increase/reduce speed to (speed in knots).” “Increase/reduce speed (number of knots) knots.”
SPEED BRAKES(감속장치) : 강하 또는 착륙 시 항공기의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항공기 장치.
SPEED SEGMENTS(속도단계) : 속도와 고도가 명시된 최적비행경로를 따라 전이지점과 최고점 사이의 도착항공로부분. 각 전이지점으로부터 각 최고점까지는 하나의 도착속도 구분이 적용된다. 각 세트는 6개 구분까지 포함할 수 있다.
SQUAWK (Mode, Code, Function) : 항공기 트랜스폰더 Mode, Code, Function 작동을 요구하는 용어.
예를 들면 “Squawk three/alpha, two one zero five, low.”
SSR RESPONSE(2차감시레이더 응답) : 질문에 대한 2차감시레이더 트랜스폰더 응답으로서 레이더 전시면에 나타나는 비기호 형태의 시각표시
STAGING/QUEUING : 출발 픽스, EDCT 및 제한사항에 의한 비행장의 지정된 이동지역 내에서 출발항공기의 배치, 통합, 분리.
STANDARD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참조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표준계기 출발절차) :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로 발간되어 있는 계기비행규칙에 의거 사전에 계획된 항공교통관제 절차이다. SID는 터미널지역에서 항공로 상의 해당 부분까지 비행로로 구성된다.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CHARTS - (참조 : aeronautical chart)
STANDARD TERMINAL ARRIVAL(표준 도착절차) : 조종사가 사용할 수있도록 그림과/또는 문자 형태로 발간된 사전에 계획된 계기비행규칙에 의거한 항공교통관제 도착절차. STAR는 항공로로부터 터미널지역의 외부지점(out of fix) 또는 계기접근픽스/도착지점까지의 비행로를 제공한다.
STANDARD TERMINAL ARRIVAL CHARTS - (참조 : aeronautical chart)
STAND BY(대기) : 관제사 또는 조종사가 수 초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다른 우선순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tand by for clearance”는 기다리란 것을 의미한다. 호출한 사람은 지연이 길어질 경우 재 교신을 하여야한다. “Stand by”는 승인 또는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TAR - (참조 : standard terminal arrival)
STATE AIRCRAFT :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STATIC RESTRICTIONS :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고정되고 적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발간된 제한사항.
STATION DECLINATION(지국편위) : VOR국이 개통되었을 때 결정되는 VOR의 0도와 진북 간의 편차
STATIONARY RESERVATION :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는 고도유보. stationary reservation은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임무, 편대비행 및 대잠수함작전,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비행, 공중급유 또는 유사작전과 같은 특별임무를 띤 활동을 포함한다.
STEPDOWN FIX : 통제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 비행할 수 있는 지점을 표시함으로서 계기접근절차단계에서 추가적인 고도강하를 허가하는 지점.
STEP TAXI : 수상비행기가 고출력 또는 높은 엔진회전수로 활주하는 것.
STEP TURN : 이륙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수상활주로로 진입하기 전에 수상비행기를 평행자세가 되도록 하는 비행조작. STEP TURN 조작은 조종사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된다.
STEREO ROUTE : 사용자 및 ACC의 식별된 코드명칭으로 설정된 통상적인 비행항공로. 예를 들면 ALPHA 2, 이 항공로는 비행계획처리 및 통신을 최소화한다.
STOL AIRCRAFT - (참조 : short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STOP ALTITUDE SQUAWK : 항공기 트랜스폰더의 자동고도보고기능 중지를 항공기에게 통보할 때 ATC가 사용하는 용어. 구두 보고 고도가 자동고도보고와 300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발부된다.
STOP AND GO(정지 후 이륙) :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상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동 지점에서 이륙하는 절차.
STOP BURST - (참조 : stop stream)
STOP BUZZER - (참조 : stop stream)
STOPOVER FLIGHT PLAN(중간 기착 비행게획서) : 중간기착 목적지를 거쳐 최종목적지로 가는 일련의 비행계획서를 한번 제출함으로서 인가하는 비행계획양식.
STOP SQUAWK(Mode or Code) : 항공기 트랜스폰더의 특정 기능을 작동을 중지하도록 조종사에게 통보할 때 ATC에서 사용하는 용어.
STOP STREAM :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조종사에게 전자대항활동(ECM) 중지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
STOPWAY(정지로) :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활주로 폭만큼 넓은 이륙활주로를 넘어선 지역으로, 이륙포기 시 항공기의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항공기를 지탱할 수 있으며 항공기를 감속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공항당국에서 설정한 지역.
STRAIGHT-IN APPROACH IFR(직진입 계기비행접근) : 절차선회를 실시하지 않고 최종접근이 시작되는 계기접근으로, 직진입 착륙완료 또는 직진입착륙 최저치를 설정이 필요치 않은 계기접근절차.
STRAIGHT-IN APPROACH VFR(시계비행 직진입접근) : 다른 교통장주 부분을 비행하지 않고 활주로중심 연장선(최종접근진로)에 정대하여 교통장주에 진입.
STRAIGHT-IN LANDING(직진입착륙) : 계기접근을 완료하면서 최종접근진로와 30°이내로 정렬된 활주로 상으로 이루어지는 착륙.
STRAIGHT-IN LANDING MINIMUMS - (참조 : landing minimums)
STRAIGHT-IN MINIMUMS - (참조 : straight-in landing minimums)
SUBSTITUTIONS(대체) : 사용자에게 CTA 변경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운항관리사는 요청을 받은 경우 ATCSSC에 알려야 한다. ATCSSC는 해당 터미널에 통보될 TMU에게 허가된 대체사항을 통보해야한다. 정해진 EQF 시간동안 permissible sweeping 교통량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SUBSTITUTE ROUTE(대체비행로) : 항공로의 일부분이 항행안전시설의 상태로 인해 사용 불가능할 경우 조종사에게 지정되는 비행로. 대체비행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ATC에 의하여 특정한 항행안전시설 레디얼 또는 진로로 명시된 비행로
2. ATC에 의하여 직선 또는 항행안전시설 간에 명시된 비행로.
SUNSET AND SUNRISE(일몰-일출) : 항공달력에 발간된 일몰과 일출의 태양시를 의미함
1. Sunset(일몰) : 태양의 원반 맨 윗부분이 수평선하로 사라지는 순간을 말함.
2. Sunrise(일출) : 태양의 원반 맨 윗부분이 수평선상에 타나나는 순간을 말함
3. Night(야간) :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행하는 각 지역의 저녁 시민박명시간의 끝과 아침 시민박명시간의 시작 사이의 시간.
4. Civil twilight(시민박명) : 태양의 고도가 일몰 후 지평선 아래 6까지 또는 일출 전 지평선 아래 6에서 지평선까지의 시간으로서 한국에서는 약 30분간으로 적용함
SUPER HIGH FREQUENCY : 3~30GHz의 주파수대.
SURFACE AREA(표면구역) : 공항에 대하여 지정된 Class C, D, E 공역의 측면 경계에 의하여 포함된 공역으로 지면에서 시작하여 공중으로 연장됨.
SURVEILLANCE APPROACH(감시접근) : 관제사의 레이더스코프상에 전시된 활주로 시단(threshold)으로부터 최종접근진로(azimuth)와 거리(range)에 관련된 항공기의 위치를 근거하여 조종사가 따르도록 항공교통관제사가 지시를 발부하는 계기접근. 조종사가 요구할 경우 관제사는 최종접근로상의 권고고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SYSTEM STRATEGIC NAVIGATION(시스템 전략항법) : 의도하는 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자체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전 계획된 항공로를 항행하는 군비행기. 이런 비행활동은 일반적으로 횡적 항공로폭 10NM과 산악을 따라 비행하는 항공로부분일 경우 고도범위 1,000피트~6,000피트 AGL을 필요로 한다.
TACAN - (참조 : tactical air navigation)
TACAN-ONLY AIRCRAFT(TACAN 장착 항공기)-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로, TACAN의 DME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VOR 항법시스템 능력이 없는 항공기. 비행허가에 TACAN 또는 VORTAC 픽스 및 접근을 명시해야 한다.
TACTICAL AIR NAVIGATION(전술항법) : 적절한 장비를 갖춘 항공기에게 TACAN 시설로부터의 방위 및 거리를 계속적으로 표시해 주는 UHF주파수대 전자 거리-방위 공중항법보조.
TAILWIND(배풍) : 활주로의 종축에 대하여 90°이상의 방향에서 부는 바람. 활주로의 자방향은 종축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TAKEOFF AREA - (참조 : landing area)
TAKE-OFF DISTANCE AVAILABLE(이륙가능거리) : 이륙활주가능 길이에 Clearway 길이를 더한 길이(주어진 경우).
TAKE-OFF RUN AVAILABLE(이륙활주가능) : 항공기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된 활주로 길이.
TARGET(타깃) : 1차레이더의 반사파 또는 레이더 비컨응답으로부터 산출된 레이더전시기상의 표시
TARGET RESOLUTION : 상호 관련 있는 레이더타깃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리 과정. 타깃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두 개의 1차 타깃의 가장자리 간 또는 ASR-9 1차 타깃심볼 가장자리 간
2. Beacon control slash과 1차 타깃의 가장자리 간
3. 두 Beacon control slash의 가장자리 간
이 절차가 사용되었을 때 의무적인 교통정보조언과 안전경보가 발부된다.
TARGET SYMBOL(타깃심볼) : 1차레이더 반사파 또는 레이더 비컨 응답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레이더 전시기상에 표시된 컴퓨터가 만든 표식.
TAXI : 비행장 표면에서 항공기 자체동력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이동. 또한 바퀴 장착 헬리콥터의 지상이동을 의미한다.
TAXI HOLDING POSITION(지상활주대기지점) : 지상활주하는 항공기와 차량이 활주로와 적절한 안전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하도록 지정된 장소
TAXING(지상활주) : 이ㆍ착륙을 제외한 항공기 자체동력을 이용한 비행장표면에서의 항공기 이동
TAXI PATTERNS : 다른 활주로 또는 사용 가능한 비행장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지상교통흐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pattern.
TAXIWAY(유도로) : 항공기의 지상통행 및 비행장내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연결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통로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AIRCRAFT STAND TAXILANE(항공기주기장 통행로)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내의 한 부분으로서 항공기주기장 출입목적으로만 사용함
2. APRON TAXIWAY(계류장유도로)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지상통행로로 사용함
3. RAPID EXIT TAXIWAY(고속이탈유도로) : 착륙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빨리 활주로를 벗어남으로서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한 유도로
TCAS - (참조 :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H - (참조 : threshold crossing height)
TCLT - (참조 : tentative calculated landing time)
TDZE - (참조 : touchdown zone elevation)
TELEPHONE INFORMATION BRIEFING SERVICE(음성정보 브리핑 업무)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상 또는 항공정보에 관한 전화 녹음.
TENTATIVE CALCULATED LANDING TIME(임시 계산된 착륙시간) : 활주로상태, 비행장 수용능력, 비행장 도착지연시간, 기타 도착항공기를 기초로 하여 각 도착항공기에 적용되는 Vertex을 구하기 위하여 계산된 계획시간. 이 시간은 항공기의 VTA 또는 선행항공기의 TCLT/ACLT에 AAI를 더한 것 중 더 늦은 것이 된다. 이 시간은 항공기의 진행 및 다른 도착항공기의 현재 연관성에 따라 갱신된다.
TERMINAL AREA(터미널지역) : 접근관제업무 또는 비행장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TERMINAL AREA FACILITY(터미널구역시설) : 이ㆍ착륙하는 IFR, VFR, SVFR 항공기와 경우에 따라 항공로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TERMINAL CONTROL AREA(터미널관제구역) : 통상 한개 또는 두개이상의 주요비행장 부근의 항공로(ATS) 합류지점에 설정되는 관제구역
TERMINAL VFR RADAR SERVICE(터미널 VFR 레이더업무) : IFR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터미널 레이더업무를 시계비행(VFR) 항공기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역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레이더업무, 터미널 레이더업무, Class B 업무 및 Class C 업무로서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1. BASIC RADAR SERVICE - 모든 위임된 터미널 레이더시설로부터 VFR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업무. 기본적인 레이더업무는 안전경보, 교통정보조언 및 조종사 요구시 제한된 레이더유도를 제공하며, BASIC RADAR SERVICE 목적의 절차가 수립된 곳과/또는 합의서에 의한 지역에서 순서를 제공한다. 이 업무의 목적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교통장주내로 도착하는 시계비행(VFR) 및 계기비행(IFR) 항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출발하는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교통정보조언을 제공하는데 있다.
2. TRSA Service - 기본적인 레이더업무에 더하여 Primary Airport로 비행하는 모든 IFR 항공기와 참여하는 VFR 항공기에 대한 순서분리 제공 및 모든 참여 VFR 항공기간 분리를 제공한다. 이 업무의 목적은 TRSA로 정의된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IFR 항공기와 모든 참여하는 VFR 항공기간에 분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3. Class C Service - 기본적인 레이더업무에 더하여 IFR 및 VFR 항공기간 인가된 분리, VFR 항공기의 순서 및 기본공항으로 도착하는 VFR 항공기에 대한 순서를 제공한다.
4. Class B Service - 이 업무는 기본적인 레이더업무에 더하여 IFR, VFR과/또는 중량에 기초한 항공기의 인가된 분리 및 주공항으로 도착하는 VFR 항공기의 순서분리를 제공한다.
TERMINAL RADAR SERVICE AREA(터미널레이더업무구역) : 항공교통관제업무에서 레이더 유도, 순서분리 및 모든 IFR과 참여하는 VFR 항공기의 분리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둘러싼 공역. 조종사의 참여는 추천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TERMINAL-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 STATION(터미널-VOR국) : 비행장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하고 접근보조시설로 이용되는 VOR국.
TERRAIN FOLLOWING : 산악 또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으로부터 일정한 고도(AGL)를 유지하는 군용 항공기의 비행. 항공기의 고도는 다양한 산악과 장애물에 따라 변한다.
TETRAHEDRON : 일반적으로 비 관제비행장에 설치되어 착륙방향지시기로 사용되는 장비. 사면체의 작은 끝은 착륙방향을 지시한다. 관제비행장에 사면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제탑지시가 사면체 지시기를 대신하므로 무시된다.
TF - (참조 : terrain following)
THAT IS CORRECT : 당신의 이해가 옳다는 용어.
360 OVERHEAD - (참조 : overhead approach)
THRESHOLD(활주로 시단) : 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의 시작부분.
THRESHOLD CROSSING HEIGHT(활주로시단 통과높이) : 항공기가 ILS 활공로에 의하여 설정된 체적을 유지할 경우 항공기 탑재 활공로 안테나가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는 이론적 높이이다.
THRESHOLD LIGHTS - (참조 : lights)
TIBS - (참조 : telephone information briefing service)
TIME GROUP : 국제표준시간(UTC)을 시간과 분으로 나타내는 4자리 숫자. 모든 운항에 표준시간을 사용한다. “ZULU”는 국제표준시간(UTC)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무선통신 또는 전화 통화 시 지역시간(Local Time)이 주어질 경우,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Local” 또는 동일 시간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TMPA - (참조 : management program alert)
TMU - (참조 : traffic management unit)
TODA[ICAO] - (참조 : ICAO take-off distance available)
TORCHING :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과도하게 공급됨으로서 왕복기관 항공기의 배기관 끝에서 연료가 착화되는 현상.
TOTAL ESTIMATED ELAPSED TIME (총소요예상시간) : IFR비행에 있어서 항공기가 이륙 후 항행안전시설을 참조로 하여 규정한 지점 상공에 도달할 때까지의 총 예상 소요시간을 말한다. 보통 항공기가 계기접근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으며, 목적공항에 관련된 항행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공항 상공을 기준점으로 설정함. VFR 비행에 있어서는 항공기가 이륙 후 목적공항 상공에 도달할 때까지의 총 예상소요시간을 말함.
TOTAL ESTIMATED ELAPSED TIME (총소요예상시간) :계기비행(IFR)항공기의 경우, 이륙 후,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설정된 계기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예상소요시간, 또는 목적비행장에 항행보조시설이 없을 경우 목적비행장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시계비행(VFR) 항공기의 경우 이륙 후, 목적비행장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의 예상소요시간
TOUCH-AND-GO : 활주로 상에서 정지하거나 벗어남이 없이 착륙과 이륙을 행하는 항공기에 의한 기동.
TOUCH-AND-GO LANDING - (참조 : touch-and-go)
TOUCHDOWN
1. 항공기가 착륙활주로 표면에 처음으로 접지한 지점
2. PAR 접근과 관련하여 활공로의 연장선과 착륙표면이 교차하는 지점
TOUCHDOWN (접지) : 가상의 활주로와 활주로가 만나는 지점
(주기) : 위의 접지점은 참고지점으로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실제지점이 아닐 수 있다.
TOUCHDOWN RVR - (참조 : visibility)
TOUCHDOWN ZONE(접지대) : 활주로말단(threshold)으로부터 3,000피트까지의 활주로지역을 말하며, 직진입 계기접근절차의 착륙 최저치를 설정함에 있어 접지대 표고를 결정할 때 이용된다.
TOUCHDOWN ZONE ELEVATION(접지대 표고) : 착륙활주로의 시단으로부터 3,000피트까지의 표면에서 가장 높은 표고. 이 접지지역 표고는 직진입 착륙최저치가 인가 되었을 때, 계기접근절차 지도상에 명시된다.
TOUCHDOWN ZONE LIGHTING - (참조 : airport lighting)
TOWER(관제탑) : 공항 근처 또는 이동지역상에서 기동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지통신시설 시각참조물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운용하는 관제시설.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에서는 비행방식 또는 기상조건이 IFR 또는 VFR에 관계없이 이착륙허가 및 해당 관할공역 내에서의 통과비행 권한을 갖는다. 또한 관제탑에서는 접근관제업무(레이더 또는 비레이더)가 행해질 수 있다.
TOWER EN ROUTE CONROL SERVICE(관제탑 항공로관제업무) : 둘 이상의 인접 접근관제시설 간 각자 위임받은 공역내에서 행해지는 IFR 항공로관제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신속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지며, 관제업무 및 조종사의 통신요구를 경감시켜준다.
TOWER TO TOWER - (참조 : tower enroute control service)
TPX-42 : 숫자로 된 비컨코드 해독 장비/시스템. 이 장비/시스템은 비컨코드 해독을 위하여 터미널 레이더시스템에 부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장비/시스템은 항공기의 신속한 식별, 1차 레이더자료의 보완기능 및 Mode C를 장착한 항공기의 고도정보를 제공한다.
TRACK(트랙) : 비행로를 지표면상에 투영하여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상 비행로의 방향은 어느 지점에서도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을 기준으로 하여 도(degree)단위로 표시된다.
TRACK(트랙):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로서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 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 된다.
TRAFFIC
1. 항공기 간 분리 목적으로 다른 관제사에게 레이더식별 항공기를 이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보통 다음 경우에 발부된다.
가. 관제이양 또는 point out에 대한 응답 시
나. 관제이양 또는 point out이 예상될 때
다.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될 때
2. 한대 이상의 항공기를 언급할 때 ATC에 의하여 사용되는 용어.
TRAFFIC ADVISORIES(교통정보조언) :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현재 항공기의 위치, 또는 예상비행로와 근접될 것으로 예상 또는 알려지거나 관측된 교통정보사항을 조종사들에게 경고하여 조심하도록 충고하는 조언업무. 이러한 업무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제공될 수 있다.
1. 시각적인 관측
2. ATC 레이더스코프 상의 식별타깃과 미식별타깃의 인지
3. 조종사 또는 다른 시설로부터의 구두 보고
(주기) 1 : 용어 TRAFFIC 다음은 알려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가 뒤따른다.
예; “Traffic, 2 o'clock, one zero miles, southbound, eight thousand.”
(주기) 2 : 조언업무는 관제사의 우선 업무 또는 기타 다른 고려사항( 예를 들면 레이더 포착범위, 교통량, 주파수 사용빈도, 관제사의 업무량 등)을 근거로 최대한 발부하여야 한다. 레이더 또는 비레이더 교통정보조언 발부가 조종사의 다른 항공기로부터의 육안회피(see and avoid)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근접과 관련된 정보를 관제사가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한다. 즉, 관제사의 교통정보조언 제공을 당해 상황에서 모든 정보 제공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교통경고 및 충돌회피시스템) : 지상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운용되는 레이더 비컨신호에 근거한 공중충돌회피시스템. TCASⅠ은 교통정보조언만을 제공한다. TCASⅡ는 교통정보조언은 물론 수직면에서의 충돌회피를 위한 해소조언 까지 제공 한다.
TRAFFIC AVOIDANCE ADVISORIES(교통정보조언) : 충돌회피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에게 특정기동을 하도록 하는 조언
TRAFFIC INFORMATION - (참조 : traffic advisories)
TRAFFIC INFORMATION (교통정보) : 관제항공기의 위치 또는 비행로에 근접이 예상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관측된 항공교통상황을 조종사에게 경고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발부하는 정보
TRAFFIC IN SIGHT : 이전에 발부 받은 교통정보를 인지했음을 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조종사가 사용하는 용어.
TRAFFIC MANAGEMENT PROGRAM ALERT(교통관리 계획 통보) : 조종사에게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고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한 항공고시보 간행물 또는 특별 교통관리프로그램 조언메시지를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고시보 용어. 단축형인 TMPA 용어는 항공고시보 본문에서 사용된다.
TRAFFIC MANAGEMENT UNIT : 교통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센터와 지정된 해당 터미널시설.
TRAFFIC NO FACTOR : 이전에 발부한 교통정보조언에 관한 항공기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TRAFFIC NO LONGER OBSERVED : 이전에 발부한 교통정보조언 관련 항공기가 더 이상 레이더 스코프상에 전시되지 않으나 여전히 장애요소로 존재함을 의미.
TRAFFIC PATTERN(교통장주) : 공항에 착륙하거나 지상활주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에 관해서 규정한 교통장주로서 upwind leg, crosswind leg, downwind leg, base leg, final approach로 구성된다.
1. UPWIND LEG - 착륙활주로의 착륙방향과 일치하고 평행인 비행로.
2. CROSSWIND LEG - upwind leg의 끝에서 착륙활주로의 착륙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비행로.
3. DOWNWIND LEG - 착륙활주로의 착륙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서 평행인 비행로.
4. BASE LEG - 착륙활주로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비행로로서 통상적으로 다운윈드레그(downwind leg) 끝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과의 교차점까지를 일컫는다.
5. FINAL APPROACH - 착륙활주로의 연장선을 따라 착륙방향과 일치하는 비행로로서 통상 베이스레그(baseleg) 끝에서부터 활주로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직진입 시계비행 항공기는 최종접근진로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TRANSFER OF CONTROL(관제이양) : 항공기 분리에 관한 책임을 한 관제사에서 다른 관제사에게로 이양하는 행위.
TRANSFER OF CONTROL POINT(관제권이양지점):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관제기관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비행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
TRANSFERRING CONTROLLER(이양관제사) : 항공관제업무를 다른 관제사 에게 이양하는 관제사.
TRANSFERRING UNIT/CONTROLLER (이양기관/관제사) : 비행로를 따라 항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책임을 인접 항공교통관제부서 및 관제사에게 이양과정에 있는 항공교통관제 부서 및 관제사.
(참조) : accepting unit/controller
TRANSFERRING UNIT/CONTROLLER (이양기관/관제사) :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제공 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사에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사
TRANSITION
1. 비행단계 또는 비행상황이 다른 비행단계 또는 비행상황으로의 전환을 기술하는 일반적인 용어. 예) 항공로 비행단계에서 터미널 접근단계로의 전환 또는 계기비행에서 시계비행으로의 전환
2. 표준계기출발비행로를 항공로 및 제트비행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인가된 절차(SID Transition) 또는 항공로 및 제트비행로와 표준도착비행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인가된 절차(STAR Transition).
TRANSITION ALTITUDE(전이고도): 항공기의 수직위치를 고도로 나타내는 기준고도 또는 그 이하의 고도
TRANSITIONAL AIRSPACE(전이공역) : 항공기가 하나의 비행단계 또는 비행조건에서 다른 단계나 조건으로 전이되는 관제공역.
TRANSITION LAYER(전이층) : 전이고도와 전이비행고도 사이의 공역
TRANSITION LEVEL(전이고도) : 전이고도 위로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비행고도
TRANSITION POINT(전이지점) : 도착항공기가 통상적으로 항공로비행고도로부터 강하를 시작하는 지점으로서 교점(VERTAX)로부터 마일로 표시되는 지점. 도착항공기의 속도조절 단계에서의 첫 번째 픽스.
TRANSMISSOMETER : 대기를 통하여 투과되는 불빛의 양을 측정하여 시정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로서 활주로 가시거리 및 활주로 시정치를 정하는데 기본적인 장치이다.
TRANSMITTING IN THE BLIND :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수신국이 송신을 수신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상황하에서 하나의 무선국으로부터 다른 무선국으로의 송신.
TRANSONIC FLIGHT : 아음속에서 음속으로 전환단계의 속도로 항공기가 비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당 600~900마일, 마하 0.8~1.2에 해당 한다. 이 단계에서의 일부 공기의 흐름은 아음속이고, 일부 공기의 흐름은 초음속으로 나타나며, 항공기의 급격한 비행특성 변경이 발생한다.
TRANSPONDER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컨시스템(ATCRBS)의 탑재 레이더비컨수신기/응답기의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지상 질문기로부터 무선신호를 수신하며, 응답하도록 정해진 모드에 수신된 질문에 대하여 특정 응답신호나 신호그룹으로 선택적으로 응답한다.
TRANSPONDER CODES - (참조 : codes)
TRSA - (참조 : terminal radar service area)
TURBOJET AIRCRAFT(터보제트 항공기) : 제트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로서 터빈을 구동시킴으로서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분사에너지를 얻는 항공기.
TURBOPROP AIRCRAFT(터보프롭 항공기) : 제트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로서 터빈을 구동시킴으로서 프로펠러를 작동시켜 분사에너지를 얻는 항공기.
TURN ANTICIPATION - (참조 : maneuver anticipation)
TVOR - (참조 : terminal-VHF omni-directional range station)
TWEB - (참조 : transcribed weather broadcast)
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 (참조 : lost communication)
UDF - (참조 : DF)
UHF - (참조 : ultra high frequency)
ULTRAHIGH FREQUENCY(극초단파) : 300-3,000MHZ 대의 주파수로서 공지통신을 위하여 군용으로 사용됨. 어떤 경우에는 225MHZ까지 하한선을 정해 UHF로 언급하기도 한다.
ULTRALIGHT VEHICLE(초경량비행장치) : 항공법에 명시된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동력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및 기구류을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항공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ㆍ인력활공기 및 기구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2003.11.22, 2006.8.18>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50킬로그램 미만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80킬로그램 미만이고,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무인비행선
7.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무게·용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UNABLE(불가) : 특정한 지시, 요구, 허가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용어.
UNCERTAINTY PHASE(불확실단계)
1.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동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를 실패한 시간 중 더 빠른 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않을 때에는 제외한다.)
UNDER THE HOOD - 모의 계기비행을 하는 동안에 조종석 밖의 시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후드(HOOD)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후드를 착용하여 비행 할 때는 업무한정자격을 소지한 조종사가 합승하여야 한다
UNICOM - 특정 공항에서 공항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정부 운영 무선시설로서 위치 및 주파수는 항공지도 및 간행물에 등재되어 있음.
UNMANNED FREE BALLON(무인자유기구)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동력 경(輕)항공기(Lighter- than-air aircraft)의 하나로서 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비행기기
(주기) : 무인자유기구는 부속서2,부록 4의 기준에 의거 HEAVY, MEDIUM, LIGHT로 분류 된다.
UNPUBLISHED ROUTE(미발간된 비행로) : 조종사를 위한 항공로지도나 간행물에 최저고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행로로서 항행안전시설의 방위, 레이더유도 또는 계기접근절차의 단계를 벗어난 최종접근코스들과의 직선비행로를 포함한다.
UPWIND LEG - (참조 : traffic pattern)
URGENCY(긴급) :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잠정적 조난상태.
USAFIB - (참조 : army aviation flight information bulletin)
UVDF - (참조 : DF)
VASI - (참조 : VASI)
VDF - (참조 : DF)
VDP - (참조 : VDP)
VECTOR(레이더 유도) : 항행유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에게 발부되는 레이더 기수 방향.
VERIFY :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
(예) : verify assigned altitude
VERIFY SPECIFIC DIRECTION OF TAKEOFF (OR TURNS AFTER TAKEOFF) : 항공기의 이륙방향, 또는 이륙 후의 선회방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주로 관제탑이 운용되지 않는 공항에서 사용된다. 조종사와의 직접교신이 불가능할 때 요구사항 및 정보가 FIS, 운항관리사, 그 밖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VERTEX(교점) : 도착속도조절구간에 설정된 최종 픽스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활주로의 외측마커에 설정되나, 당해 접근로 시단 또는 다른 적절한 지점에 설정할 수 있다.
VERTEX TIME OF ARRIVAL(교점도착시간) - 사용활주로의 교점상공 산출도착시간으로서 속도조절 단계를 감안한 최적의 비행로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VERTICAL SEPARATION (수직분리) : 수직거리치로 표현되는 항공기간의 분리.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수직 이/착륙 항공기) : 이착륙을 위하여 아주 짧은 활주로 또는 작은 지역을 이용하여 수직 상승 및 강하할 수 있는 항공기로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헬리콥터를 포함한다.
VERY HIGH FREQUENCY : 30 ~ 300MHZ대의 주파수. 108 ~ 118MHZ대는 항행안전시설에 사용되고, 118~136MHZ대는 민항기의 공/지 통신용이며, 이 밴드의 다른 주파수는 항공교통관제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 STATION -
(참조) : VOR
VERY LOW FREQUENCY : 3 - 30MHZ대의 주파수
VFR - (참조 :VFR)
VFR (시계비행규칙) :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
VFR AIRCRAFT :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
VFR CONDITIONS(시계비행상태) : 시계비행을 위한 최저치 이상의 기상조건으로 다음 사항에서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및 지시로 사용할 수 있다.
1. IFR 항공기가 시계비행(VFR) 기상조건으로 상승 및 강하를 요구할 때.
2. 항공교통관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계기비행(IFR) 출발비행로에 대하여, 소음회피비행 또는 고도 승인이 소음회피를 위하여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조종사가 연습계기접근을 요구 및 계기비행(IFR) 비행계획서 상에 있지 않을 때.
VFR FLIGHT (시계비행항공기):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
VFR MILITARY TRAINING ROUTE(VR) - 10,000피트(MSL) 이하의 시계비행조건에서 250노트(IAS) 이상의 속도로 저고도 항행 및 전술훈련을 수행 목적으로 국방부 및 관련된 예비군 또는 방공부서에 의하여 사용되는 비행로.
VFR NOT RECOMMENDED : 시계비행이 적합하지 않을 때 비행정보소에 의하여서 비행 전 또는 비행 중에 있는 조종사에게 기상브리핑을 제공하는 조언. 현재 또는 예보 기상치가 시계비행 최저치 이하가 될 때 제공한다. 이러한 조언은 조종사 스스로의 결정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VFR-ON-TOP(운상시계비행) : 적절한 시계비행 고도에서 시계비행 조건으로 기동하는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운상시계비행허가를 득한 조종사는 항공법에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시정, 구름회피기준, 최저 계기비행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VFR TERMINAL AREA CHARTS - (참조 : aeronautical chart)
VHF - (참조 : very low frequency)
VHF OMNI-DIRECTIONAL RANGE/TACTICAL AIR NAVIGATION - (참조 : VORTAC)
VIDEO MAP : 레이더 전시기 상에 전자적으로 시현되는 지도로서 공항, 헬기장,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 환자수송을 위한 비상착륙지역, 항행안전시설 및 픽스, 보고지점, 항공로중심선, 경계선, 이양지점,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진로, 장애물, 주요 지형표지물, 지도평면지시계, 거리표시, 최저유도고도 등을 나타낸다.
VISIBILITY(시정) : 대기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거리단위로 표시되는 수치로 주간에는 뚜렷한 비발광 대상물과 야간에는 뚜렷한 발광대상물을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 피트 또는 미터 및 마일(SM)로 나타낸다.
1. Flight Visibility(비행시정) -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석으로부터 주간에는 뚜렷한 비발광 대상물을, 야간에는 뚜렷한 발광 대상물을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의 평균치.
2. Ground Visibility(지상시정) - 기상청 또는 인가된 관측소로부터 보고 되는 것으로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바라본 우시정
3. Prevailing Visibility(우시정) - 수평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평 시정치로 관측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
4. Runway Visibility Value(활주로시정치 RVV) - RVR 측정장치(Transmissometer)로 활주로의 특정 부분을 측정한 시정치로서 측정계기는 마일 또는 분수 단위의 마일로 활주로의 지속적인 시정치를 제공한다. 활주로시정치(RVV)는 특정 활주로에 대한 최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시정 대신 사용된다.
5. Runway Visual Range(활주로가시거리) - 접근 종료지점에서 조종사가 활주로를 볼 수 있는 수평적 거리를 말하며 계기적인 측정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수치로서 고광도의 활주로 불빛의 인지 여부나 다른 시각 대체물을 기초로 해서 나타낸다. 우시정 또는 활주로시정과 달리 활주로가시거리(RVR)는 조종사의 활주로 인지 여부를 근거로 경사각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평 거리를 나타낸다. 이 수치는 계기 활주로의 접지점 근처에 설치된 TRANSMISSOMETER에 의한 측정치를 근거로 100피트 단위로 보고 된다. 활주로가시거리(RVR)는 특정 활주로에 대한 최저치를 결정함에 있어 활주로가시거리(RVV) 또는 우시정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가. Touchdown RVR - 활주로 착륙지점 근처에 위치한 RVR 측정장비로부터 산출되는 시정치.
나. Mid-RVR - 활주로 중심부 근처에 위치한 RVR 측정장비로부터 산출되는 시정치.
다. Rollout RVR - 활주로상에서의 Rollout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RVR 측정장비로부터 산출되는 시정치.
VISUAL APPROACH(비주얼접근) : 계기비행항공기가 계기접근절차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육안 참조하여 비행하는 방식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 (참조 : airport lighting)
VISUAL DESCENT POINT(비주얼강하지점) : 비정밀 직진입 접근절차의 최종 접근 진로상에 정해져 있는 지점으로서, 이 지점에서 활주로 시단 또는 접근등 기타 식별 가능한 표지물을 조종사가 식별 할 때, 최저강하고도(MDA)로부터 활주로 접지점까지 정상적으로 강하할 수 있다.
VISUAL FLIGHT RULES(시계비행규칙) :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의 비행규칙. 시계비행규칙(VFR)은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VFR) 최소 충족조건 이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비행계획서 상의 비행형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 의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참조) : 항공법
VISUAL HOLDING(비주얼체공) : 비행 중에 인식하기 쉬운 선택된 지리적 위치에서의 항공기 체공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시계비행기상상태) :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시계비행기상상태) :특정최저치 이상의 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고로 표시되는 기상상태
(주기) : 특정 최저치는 부속서 2, 제4장에 수록되어 있음
VISUAL SEPARATION(비주얼분리) : 터미널 지역 및 항공로 공역에서 항공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행해지는 분리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이용한다.
1. 관제탑 관제사는 관련 항공기를 시야에 두고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회피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시를 발부한다.
2.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를 시야에 두고,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회피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관제사의 지시 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분리는 선행항공기를 뒤따르거나 장애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한다.
VLF - (참조 : VLF)
VMC - (참조 :VMC)
VMC 시계비행 상태를 나타내는 약어
VOICE SWITCHING AND CONTROL SYSTEM(음성전환 및 통제시스템) :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모든 음성 회선(공지 통신 및 지상통신)을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컴퓨터화된 전환시스템.
VOR(전방향 표지시설) :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360도 전방향으로 VHF 항행신호를 송신하는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가공역 수립체계에 기본 시설이 된다. 이 시설은 간헐적으로 자체 모르스부호를 송신하며, 부가적인 음성인식문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음성문자는 조종사에게 지시 및 정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비행정보실(FIS)에 의하여 사용된다.
(참조) : 항공법
VORTAC : 한 위치에서 VOR 방위, TACAN 방위, TACAN 거리측정(DME)을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
VORTICES(와류) : 항공기가 양력을 일으킬 때 날개의 움직임에 의하여 형성되는 대기의 순환 형태로서, 양력상태에서 날개 상단부의 저기압 형성과 날개 끝에서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공기의 흐름은 두 개의 원형모양의 급속한 와류를 형성한다. 와류는 항공기 후류요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와류의 원동력은 날개의 중량, 총 중량, 항공기의 속도 등에 달려있다. 중형 또는 대형 항공기에 의하여 생성된 와류는 비교적 높은 속도를 지닐 수 있으며, 소형항공기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VOR TEST SIGNAL - (참조 : VOT)
VOT(전방향 표지시설 시험신호) : VOR 수신기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 신호를 발산하는 지상에 설치된 시설.
VR - (참조 : VFR military routes)
VSCS - (참조 : voice switching and control system)
VTA - (참조 : vertex time of arrival)
VTOL AIRCRAFT - (참조 :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WA - (참조 : AIRMET)
WAKE TURBULENCE(후류요란) : 항공기가 대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중 및 지상에서의 vortices, thrust stream turbulence, jet blast, jet wash, propeller wash, rotor wash 등이 해당된다.
WARNING AREA(경계공역) - (참조 : special use airspace)
WAYPOINT(웨이포인트) : 항공로, 계기접근, 위치보고, 발간된 시계비행로, 비쥬얼 보고지점, 통과지점, 우회지점, 특별 사용공역을 위하여 사전에 결정된 지리적 위치로서 VORTAC 시설 또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서 정의된다.
WAYPOINT(웨이포인트) : 지역항법비행로 또는 지역항법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비행로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전에 결정된 지리적 위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FLY-BY WAYPOINT :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단계의 접선방향으로 접하기 위하여 선회가 예상되는 지점
2. FLYOVER WAYPOINT: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단계와 연결하기 위한 선회가 시작된 지점
WEATHER ADVISORY(기상조언) : 항공기상예보의 일종으로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며, 국지기상예보에 발표되지 않은 항공교통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상태를 포함한다.
WHEN ABLE : 항공교통관제 지시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조종사에게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지연을 허가할 때, 사용되는 용어. “pilot discretion”과 달리, 이 용어를 서두에 사용할 때에는 조종사의 이행에 권한을 부여하며, 기동을 시작한 경우, 조종사는 지시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속한 이행이 요구될 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WILCO - 당신의 메시지를 수신 및 이해하였으며,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미.
WINDSHEAR : 풍향 및 풍속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직, 수평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WORDS TWICE :
1. 요구 : 교신이 어려우니 모든 어구를 두 번 말씀해 주십시오.
2. 정보 : 교신이 어려우니 이 메시지에 있는 모든 어구는 두 번씩 방송될 것이다.
WORLD AERONAUTICAL CHARTS - (참조 : aeronautical chart)
WS - (참조 : SIGMET)
WST - (참조 : convective SI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