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장 분묘에 대해서 2001년 부터 분묘기지권(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변경 조례를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연묘에 대해서는 화장하지 않는 유골을 납골금지 한다는 변경과
최근 공고기일을 1~2타 각각 30일에서 40일 로 변경된 사유 입니다.
큰 변경된 사항은 위와 같으나~
굳이 한만씀 드리자면~
묘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법 자체가 어느정도 실질적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매장문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경기도권 각 광역시권의 매장은
장사법 이전에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민원에 의해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시골 민심 옛날 같지않다는 말이 있듯 낮선 타향땅에 타인이 매장을
한다는 자체가 보통 공력이 아님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이주민이 많아 동네 고향 땅에서도 자신의 토지에
민원으로 매장을 못합니다.
장사법에 매장허가 조건이충족 되어도 실물논리에서 매장을 못합니다.
장사법의 규정은 그법 자체를 운용하는 지자제 자체도 민원에 어려움에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실정입니다.
그러니매장을 원한다면 -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허가 받지 말고 ㅐ당 동네 이장님,부녀회장님,청년회장님,등등..
에게 먼저 허가 받으세요..!!!
이게 20년 장례업을 운영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개장((((파묘)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은 약 10% 적용됩니다.
파묘는 수용령법 상속법, 등등~ 이 실질적으로 적용 됩니다.
긴 장문 생략하고 ~~
감상적인 장사법에 의존하여 매장이나 , 개장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초현실적이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장사법 복사하여 각코네에 도배한들 답 없습니다.
이상한 답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