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책을 본 지가 이제 5개월 쯤 되어 갑니다. 거의 다 읽어 가며 형법에 자신감을 막
가져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선생님 형법신강에는 핵심이 아주 잘 나와 있기는 한 데, 한가지 불명확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第309 條[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또는 라디오 其他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 0 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또는 1千5 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즉, 2항의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로 되어 있는데,
1항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문장상으로는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조문 표기의 이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2항)은, 당연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추정된다는 것인지요 ?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요 ?
또는, 이론적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지요 ?
만약, "한나라당 A 의원이 사석에서 B 씨에게 욕을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B가 제보했는데,
기자가, "한나라당 A 의원이 사석에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 라고
완전히 다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아니면, 기본 사실에 약간의 조작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전혀 다른 사실, 그것도 "공산당을
찬양했다" 등이 아닌 "성추행자다"라는 개인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절대로 공익목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요 ?
이런 경우 이론적 해결이 궁금합니다. 309조 2항으로 바로 의율되는지 ? 아니면 그래도 307조 2항으로
갈 수 있는지 등...
교수님 책을 여러번 읽어 봤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익목적이 있는 판례는 없었습니다. 로앤비에
검색도 해봤는데 검색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한 류의 판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의율된 판례는 없는지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송헌철입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속에 비방의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확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