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어업협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협정 내용에 독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학자들간에도 달리 해석하고 있어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조차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우리나라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아니한 문제를 이해가
다른 국가 간에 이견 없이 잘 타협될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간의 대부분의 전쟁이 영토확장이나 경계 때문에 일어난다.
경계분쟁은 인접국가간의 자존심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쉽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
양보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는다면 이보 다 더했으면 더했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싸울 때는 이 웃사촌도 필요 없다.
하루아침에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변한다. 남북 전쟁 은 유가 아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건축경기가 활발한 시기였다.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땅값 또한 폭등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관 심이나 욕심도 아울러 증폭하게 되었다.
새로운 건축은 도시의 면모를 쇄신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인 이 익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건축진정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진정 중에는 경계와 관련된 진정도 적지 않았다.
처마의 낙숫물이 담장을 넘는다든지,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그늘이 지게 한다든가
경계선에서 띄워 야할 거리를 지키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내용에서부터 대지경계 를 침범한 내용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지경계는 담장으로 그 징표로 삼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장은 공유에 속한다. 새로이 축조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연접한
소유자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축조할 위치를 확정할 경계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자의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민법 제2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담장이 오래되어 누가 축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인접한 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만약에 재질이 양호한 담장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이웃한 한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쌓을 수 있으며, 통상 보다 높게 축조할 수도 있다. 서로가 합의 될 수만 있다면 아예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담장의 설치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신고하지만,
건축과 관계없이 담장만 별 도로 설치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담장의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만 신고하고 그 미만의 경우는 그냥 축조한다.
담장을 축조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경계가 분명해야 건축물의 기초를 앉힐 때
다른 기준을 명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조권을 산정하 는 것도,
인접지와 떨어지는 것도 모두 대지경계선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오락가락하면
나중에 낭패보기가 십상이다.
경계분쟁은 공인기관의 측량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설기관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지만 경계측량은 공인기관, 즉 지적공사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공인기관에서 측량한 결과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측량할 때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가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측량 오차 운운하는데 몇십cm씩 틀리는 오차는 없다.
측량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자 1995년 개정된 지적법에서 인접지 소유자도 측량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측량 신청시 인접지의 「측량참 여(집행) 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만약 이웃 토지 소유자가 측 량 참여를 거부한다던가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계복원측량 참여불가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단독으로 측량이 가능하다.
담장 높이와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웃사촌의 관계를 유지하는 마을 치고
높은 담장이 있는 곳은 없다. 한다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으 례히 높고 웅장한 철옹성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불이 나도, 도둑이 들 어도, 경조사가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동네에 사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몇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