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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심있는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 외의 다른 제도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 1월 31일부터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o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각각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골자로 하는 개정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ㅇ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제한하였습니다. 일부 민간 협회․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하여 표시된 제품들의 경우, 인증한 사항은 제품 자체가 아닌 일부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자체에 대한 “인증” 또는 “보증” 사항으로 오인·혼동하고 있어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ㅇ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식문화 등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 유병율 급증 등으로 외식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가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3.20 보도자료 배포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됩니다.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확대될 예정입니다. o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합니다. o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o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o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o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 1월부터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o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되어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됩니다. o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의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 o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전국 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로 개선됩니다.
□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ㅇ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 4∼6개월, 9∼12개월, 만2세(18∼24개월), 만3세(30∼36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 구강검진은 만2세, 만5세에 실시 ㅇ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하여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됩니다. * 현재 4개월(안전, 영양, 수면), 9개월(안전, 영양, 구강), 2세(안전, 영양,), 3세(안전,영양) 5세(안전, 영양, 취학준비)에 건강교육2~3종 실시 ㅇ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됩니다.
□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ㅇ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에서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ㅇ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ㅇ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이는 장애등록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1월부터 적용됩니다. ※ 12.18 보도자료 배포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재활치료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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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치매 치료비로 월 3만원이라,,,, 그걸로 뭘하나?
노인연금이 매월8만원이라는데 그것도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
좋은 정보감사. 건강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