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교육청등 감사를 2년 마다 하고 있으니 결산 심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4. 소위원회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5. 업무 추진비의 의미및 사용처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6. 의무교육의 경우 학습준비물은 모두 학교에서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의무교육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학습준비물은 어느정도 입니까?
7.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시 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8.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무조건 학교 행정실장에 의해 학교운영지원비로 결정되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형식적 심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가요?
9. 학교에서 꼭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학교운영지원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선으로 예산서를 짜 모든 경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든 학부모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광명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심의 및 자문사항(법 제32조:①~⑪, 조례 제9조:⑫~⑰)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⑫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⑬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⑮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⑯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⑰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다만,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
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법 제33조)
아울러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00. 5.16 경기도조례3004호) 제16조에 의거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5. 업무 추진비의 의미및 사용처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각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직책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경조비 지급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의무교육의 경우 학습준비물은 모두 학교에서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의무교육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학습준비물은 어느정도 입니까?
:학교별로 학습준비물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으로 에산 범위내에서 학습준비물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예산의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사의 학습지도계획에 따른 판단에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시 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비는 감독청에서 제시한 징수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징수하는것입니다.
8.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무조건 학교 행정실장에 의해 학교운영지원비로 결정되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형식적 심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가요?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에 의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지역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9. 학교에서 꼭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학교운영지원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선으로 예산서를 짜 모든 경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든 학부모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학교의 예․결산은 초․중등 회계규칙 제46조(예산․결산의 공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예․결산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