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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자료 형사 구속취소청구 기각 결정문
참여자(김명호교수 가족) 추천 0 조회 387 07.03.06 20:16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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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6 16:38

    첫댓글 아니?? 판사님, 구속취소 문제는 피의자의 구속이유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 아닌가요? 무슨 구속영장 효력을 운운 하십니까? 참으로 쯧쯧......

  • 07.03.06 19:49

    판사들 국어공부, 논리 공부 마이 해야겠네요. 뭔 문장이 이리 횡설수설이냐.(원래 궁할 때 횡설수설 하는 법이지만..)

  • 07.03.06 21:00

    저같은 법 문외한은 무언가 문장내용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무엇이 어덯게 잘못되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법을 잘 아는 회원 있으시면,<법률문제 검토/토론>메뉴에 자세히 분석 좀 해주세요.

  • 구속영장도 봐야 되나요??? 참여자님! 부탁합니다^^

  • 07.03.07 04:22

    김용호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누가 좀 알아봐 주시죠.

  • 07.03.07 08:23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07.03.18 23:35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구속사유가 있으며,구속사유가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각결정을 한 법관은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며 국회에서 발의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음을 알립니다.감사합니다.

  • 07.03.09 13:20

    병신들 말을 어렵게 하면 다 해결 되는 줄 아나 보는군!

  • 07.03.09 17:20

    동문서답금지법이 있었음합니다

  • 폭처법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그러니깐 나가서 또 석궁쏜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것.위험인물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그래서 구치소에서 내보내면 안된다는 것.물론 법률에는 구속사유에는 그런식으로 (형법,헌법) 증거인멸및 도주만 되어있죠.형소법 70조와 형소법93조,헌법12조1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폭처법과 형법관련범죄의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그 위험성때문에 관행적인 면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강간피의자가 법대로라면 나가서 활보할 수도 있으니깐요.^^꼭 조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07.03.18 22:51

    님의 법률해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형소법제70조 제1항에 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주염려가 규정되어 있고요,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세가지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이 세가지에서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으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김교수는 당초 구속영장 신청당시 살인미수로 중형이 예상되어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단순상해로 중형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구속취소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김용호재판장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이러한 법관의 불법행위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발의하여 줄 것을 국회에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07.03.18 22:56

    또한 관행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님의 말씀은 틀리고도 위험합니다.형법은 다른 법률 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등위반혐의의 김교수의 경우에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외국인 혹은 제3자의 경우에 보았을때 김교수는 분명 위험인물이며 이러한 위험인물이 시내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개인적 사견을 밝힙니다.

  • 07.03.18 23:00

    그러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만 낮은 형이 예상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사유가 해당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감사합니다.

  • 옛날 주병진사건의 경우에 주병진이 강간혐의로 문제가 되었지요.무죄판결받았지만 주병진의 경우 보석으로 나왔습니다.강간범이 활보한다는 것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또 강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강간의 경우 친고죄이니깐 고소인에게 보복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보석사유와 구속사유에 대해서 다르기는 하지만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이지요.기냥 적어보았습니다.

  • 07.03.18 23:04

    주병진사건의 경우 잘 모르지만 당초 강간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증거인멸염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속사유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 헌법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구속나와있지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구속...받지 아니하며....폭처법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된다.(형법의 특별법이니깐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찾아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밝힙니다..

  • 07.03.18 23:08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받지 아니하며에서 법률이란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것입니다.형법의 특별법에 따로 구속사유가 규정되거나, 구속사유가 규정된 형법의 특별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형소법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형소법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헌법12조1항의 법률이라 함은 김교수님의 사건의 경우에 한에서 형소법 70조를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사견으로 조심스럽게 밝힙니다.

  •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형소법 70조의 1항 2호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었인지 검사는 밝혀야 되는데 그것의 잣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07.03.18 23:21

    증거인멸염려가 김교수의 구속사유가 아닙니다.구속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각이유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법관이 법률에 위배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며 탄핵소추를 발의하라고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증거인멸....그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기각이라는 것은 내용은 이유있으나 판단해보니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이고 증거인멸외에는 저의 개인적사견으로는 기각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07.03.18 23:24

    김용호 재판장이 기재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을 예상하여 검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다만 님의 개인적 사견인 기각사유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 또한 피고인의 증거인멸은 피고인측면에서보았을때 양형참작사유(현행형법에 따르면)일뿐입니다.그런데 이역시 문제가 있지요.피고인 본인이 증거인멸은 양형참작사유이지 죄그자체는 아닙니다.

  • 본인이 본인죄 증거인멸 안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런지.....^^

  • 또한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서도 이는 형법의 특별법이니 찾아본다고 할때에도 형소법70조의 배제부분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적사견을 밝힙니다.

  • 07.03.18 23:30

    맞습니다.맞고요,형사소송법 제70조의 배제부분은 없다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적용되어아 하지요.감사합니다.

  • 07.03.18 23:47

    조영래변호사를...님//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님의 틀린 의견을 일일이 적었습니다.법을 공부할 때는 국어사전을 옆에 놓고 하나 하나 일일이 찾아보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한 조문의 단어를 모두 찾았으면 해석하여야 합니다.법해석학은 법철학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법철학은 정의와 합목적성 및 법적안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법철학을 알고서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현실의 판검사들은 법철학의 의미도 모르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듯 합니다.대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정의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정의의 뜻도 모르면서 말이지요.그들의 행동은 정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요.감사합니다.

  • 07.03.22 17:29

    구속취소 이유가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군요. 무슨 뜻인가요? 김용호 판사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겠죠? 하지만 혼자 이해하는 판결문...... 정말 지들 맘대로입니다.

  • 07.03.27 23:00

    기각결정문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은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나머지는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수식어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엉터리입니다.맞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지요.말과 글은 듣거나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 의무를 방기한 법관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지요.감사합니다.

  • 택시사랑님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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