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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 Uni-Worl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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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팀
 
카페 게시글
중국법인설립 스크랩 내자법인 중국 투자 법인설립(내자) 수수료 및 제출서류
유니월드차이나 추천 0 조회 158 07.02.22 14: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 투자 법인설립(내자) 수수료 및 제출서류  

중국 투자 법인설립(내자) 수수료 및 제출서류

 

1. 내자법인 설립 개요

  -
외국인 명의 내자법인 등록(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이름 운영대표로 기재)
  -
중국인 명의 내자법인 등록(중국 국적을 소유한 현재 중국에 거주)

2.
대행 내역

  -
중국 법인설립(내자) 모든 절차 대행 (위탁대리계약서 참조)
  -
중국인 법인/파트너 추천 (고객 요청시 무료 추천)
  -
중국 법인설립(내자) 완료 후 사후관리 (고객 요청시)

3. 대행 수수료 (2006.5.15일 변경)


 1)
개발구 지정 주소지에 등록 할 경우

 

등록자본금

(인민폐, 万元)

수수료
인민폐, 元)

소요일

일반유통무역

50

3,500

50~60일 이상

100

5,000

200

7,000

50~60일 이상

200 이상

상담후 결정

수출입 자격증

100 이상

6,000

-

일반납세자

(증치세 영수증)

100 이상

상담후 결정

-

외국인 법인대표

-

무 료

-

비고

- 위 수수료는 관공서 제반 수수료 포함한 금액임;

- 위 소요일은 업무일 기준, 상국 기업상호 예비등록 통과일로 부터 계산;


2) 회사 실제 주소지로 등록 할 경우

 

등록자본금

(인민폐, 万元)

대행료
인민폐, 元)

소요일

일반유통무역

3 이상

4,000

30~40

수출입 무역

100이상

6,000

일반납세자

(증치세 영수증)

100이상

상담 후 결정

-

외국인 법인대표

-

무 료

-

비고

- 위 대행료는 관공서 제반 수수료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위 소요일은 업무일 기준, 상국 기업상호 예비등록 통과일로 부터 계산;

- 등록자본금은 2006.1.1시행 회사법에 따르면 3만원 부터 가능하며 업종별 별도 정함.


3)
대행 수수료 지급 방식

업무 위탁계약 체결 수수료 비용의 50% 선지급
  -
수수료 잔금 추가업무 발생시 수수료는 모든 수속절차 완료 지급

 

※ 수수료 변경전 내역(2006.5.15일 전)

 

등록자본금

(인민폐, 万元)

수수료

(인민폐, 万元)

소요일

일반유통무역(A)

50

1,880

20~30

100

3,880

200

4,500

200 이상

상담후 결정

수출입 자격증

100 이상

상담후 결정

-

일반납세자

(증치세영수증)

      100 이상

상담후 결정

20~30

내자법인 지사

-

1,500

20~30

외국인 법인대표

기존 설립수수료 + 1,500원 추가

-

* 상술 비용은 관공서 제반 수수료 포함한 금액임

5. 법인설립 절차 및 제출서류

순번

처리내용

준비서류

처리기관

1

사전 준비

(고객 정보 등록)

- 본인 여권
-
본인 사진
-
연락처(중국/해외)

2

기업명칭 검색

- 5~10 예비 상호명 준비

- 법인 신분증 사본

- 경영 범위 제시

- 등록자본금, 출자비례 확정

공상국

- 공상관리국 회사 명칭 등록
(
반드시 중복 검색 통과)

3

출자 검증

- 자금 준비

재무회사

4

공상 등록 신청

- 법인 신분증(원본), 사진3

- 파트너 신분증(원본), 사진3

- 사무실 임대 계약서

공상국

등기증 수령

- 등기증, 회사인감 등 증서 수령

5

기업조직대표번호

- 공상등기증,인감

기술감독국

6

세무등기증

- 공상등기증,인감,기업조직대표번호

세무국


6. 법인설립 업무 대행완료 고객에게 드리는 자료

중 문

한 글

1.营业执(正副本)

2.信息卡

3.业协会会员证

4.法人组织码证(正副本)

5.法人组织码证IC磁卡

6.税务国税记证(正副本)

7.税务局地记证(正副本)

1.사업자등록증(/부본)

2.기업정보카드/IC카드

3.사영기업협회 회원증

4.기업조직대표번호(/부본)

5.기업조직대표번호 IC카드

6.세무국 國세 등기증(/부본)

7.세무국 地세 등기증(/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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