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1급발암물질이므로 반드시
철거해야합니다.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몸안에 장기적으로 잠복되어 있다가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을 일으킵니다.
석면이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질병의 예방을 위해 엄격한 석면제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최신건물들은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석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이 있는 집이나 건물을 신속히 깔끔하고 저렴하게 석면을 처리하는 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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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멸실신고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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