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2006.3.10〕
조례 제 18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도서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열람 등) 도서관의 개ㆍ휴관 및 열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질서유지) 관장은 정신이상자, 술을 마신사람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조치)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영월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3.24〕
규칙 제 89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월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 ①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자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연말대청소 (12월30일,31일2일간)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ㆍ정비, 보수, 제본, 도서관의 증축,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관 내 열 람
제6조(준수사항) ①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3.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열람) ①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1. 일반인 및 학생 : 일반열람실
2. 어린이 : 어린이열람실
3. 장애인 : 장애인열람실 (일반열람실)
③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 색인 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미성연자의 열람) 군수는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 3 장 관 외 대 출
제9조(도서의 대출) ①도서의 관외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 한다.
②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회원증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3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대출의 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1조(대출도서 반환독촉) ①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은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관외대출의 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복사) ①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
②복사수수료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징수하되「영월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하여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자료의 변상은 해당 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변상금은「영월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도서열람 장려) 관리담당직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 외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순회문고, 이동문고, 마을문고, 기타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
제16조(운영위원회) ①영월군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사항
3. 도서ㆍ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군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관장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 중에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에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