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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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회는 볼링 경기 단체로써 협동 단결하여 볼링을 건전한 시민 스포츠로 발전시키며 ............-.-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를 ............-.-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본 협회는 대전광역시 볼링협회라 칭하며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안에 둔다.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관장한다. .......-① 볼링경기의 기본 방침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볼링경기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볼링 ..........-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건의한다. .......-③ 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다. .......-④ 산하 연맹체와 구 지부를 관리, 감독한다. .......-⑤ 대전광역시의 대회를 개최 및 주관하며 산하 단체의 요청에 승인한다. .......-⑥ 볼링경기 기술 향상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며 시 대표선수 및 청소년 대표선수를 선발, ..........- 육성한다. .......-⑦ 볼링경기 지도자 양성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며 시 대표선수 및 청소년 대표선수를 선발, ..........- 육성한다. .......-⑧ 볼링경기 용품과 시설 기자재 및 볼링 경기장의 시설 설비에 대한 규격 검사 및 공인 사업을 ..........- 벌인다. .......-⑨ 볼링을 건전한 시민 스포츠로 널리 보급, 확대 및 홍보한다. .......-⑩ 위 각 항에 연계 재반 사업도 필요에 따라 전개할 수 있다(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 사업).
제4조(사업의 위임) .......-① 본 협회는 산하 광역시 규모 연맹체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연맹체 소관 범위 내에 경기 ..........-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② 광역시 규모의 대회는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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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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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③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체육회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아마튜어 규정을 준수한다. .......-③ 본 협회의 사업 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7조(구지부 및 산하 연맹체와의 권리 및 의무) .......-본 협회의 구지부 및 산하 연맹체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 5조, 제6조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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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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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종류 및 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① 선임임원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약간명 ..........- 전무이사 : 1인 ..........- 이 사 : 23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감 사 : 2인 .......-② 위촉임원 ..........- 대 의 원 : 각 구 지부 및 대전광역시 규모의 연맹체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명 ..........- 고 문 : 약간명 ..........- 위 원 : 약간명 .......-③ 명예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임원 (위촉 임원 포함)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 또는 이사의 증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 이를 보선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의 보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차기 ..........-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의 ..........-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과 정규 ..........-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이 다른 경기 단체의 대의원(부대의원 포함) 또는 선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선임 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 피선될 수 없으며 대의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대의원에 관한 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②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는 광역시 규모의 연맹체(일반, 대학, 중, 고 연맹)에서 각각 1인이 ......-....-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설 전문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선임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이다. ..........⑤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 선임 임원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거나 집행 유예 확정된 후 3년이 ......-......--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시효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위촉 임원의 선출 방법) ..........① 대의원은 정관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정관 제 26조로 규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⑤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 기관이며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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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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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①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산하 단체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⑥ 사무국의 지휘, 감독 사항 ..........⑦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⑧ 그 밖의 주요 사항
제22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은 의제를 명시하여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24조(긴급처리) 회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고 다음 ............-..........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 제11조 3항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전무이사가 소집하고 .......................-.. 이사회 결정 사항 범주 내에서 의결, 처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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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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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절차)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각종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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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광역시규모의 연맹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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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치) ..........① 광역시 규모의 연맹체를 산하 가맹단체로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 산하연맹체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본 규정과 대전광역시체육회 각급 ............. 연맹체 조직지침 규정을 따르며 이를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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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구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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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설치) 본 협회 구 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본 협회는 구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구 지부는 본 협회에 대하여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구지부 단위를 표시하는 .............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③ 사무소는 가급적 소재지에 둔다. ..........④ 각 구 지부의 선임임원은 D, B, C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본 협회는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제시하여 시정을 요청한다.
제29조(구 지부 이사 총회) ..........① 이사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이사총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된 이사 정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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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표창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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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표창)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표창한다.
제31조(징계) ..........① 본 협회 임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시 또는 본 협회의 통제를 문란하게 하고 경기에 ............. 참가하여 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리행위를 하였을 시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 팀은 본 협회 각종 대회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회가 인정할만한 ............. 사유없이 불참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대전광역시 볼링협회의 규정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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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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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 1) 법제 상법위원회 ............. 2) 경기력 향상위원회 ............. 3)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장의 위촉 하에,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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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사 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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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 직원을 둘 수 있다. 사구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 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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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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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본 협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규정은 대전광역시 체육회 경기단체규약에 따른다.
제36조(시행) 본 규약은 198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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