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수정안>
제4조(임원)
동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1.선출직 : 회장 1명
2.임명직 : 총무 1명 부회장 약간명
3.감사 : 직전회장
회칙개정
동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1.선출직 : 회장 1명
2.부회장 : 남·여 각 1명
3.감사 : 임원진 및 전회원
4.이사 : 약간명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
1.회장은 대내·외에 동기회를 대표하고 권한일체를 총괄·관장한다.
2.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 일체를 관장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동기회 세부업무를 처리한다.
4.감사는 동기회 업무일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
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전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칙개정
4.감사는 임원진 및 전회원이 하며 동기회 업무일체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경비절감의 효과와 밴드에서 전회원이 항상 확인이 가능하다.
(2025년 회칙개정)
6.임원회의는 분기별 3, 10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원회의 경비는 1/N
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2025년 회칙개정)
제6조(회의)
1.정기총회
동기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회장단이 판단하여 필요 시 변경가능함)
2.임시총회
긴급사안이 발생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기타 동기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회칙개정
3.기타 동기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한다.(2025년 회칙개정)
제8조(재정충당)
동기회의 재정은 회비(년5만원)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총회 개최일에 각출한다(2021년 회칙개정)
동기회 회비는 2024년부터 (65세기준) 면제함(2023년 회칙개정)
회칙개정
1.동기회 회비는 2026년은 유예하고 2027년부터 연5만원으로 한다.
(2025년 회칙개정)
2.회비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현금거래로 오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2025년 회칙개정)
제10조(사업)
동기회 회원상호간 친목 및 결속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부조 사업을 시행한다.
1.부조 범위및횟수
동기회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회칙개정시까지 사업범위를 정하되 그 범위는 회원의 길.흉사 지원으로 정한다.
부조의 내용
| 내용 | 금액 | 범위 | 참고사항 | 비고 |
| 흉사시 | 각 1인당 10만원 또는 화환 | 친가 처가(시가) 4인 기준 | 1인 기준 40만원 2인 기준 20만원 3인 기준 13만 5천원 4인 기준 10만원 | 2011년 개정 |
| 길사시 | 각 1인당 10만원 또는 화환 | 자녀 3인 기준 | 1인 기준 30만원 2인 기준 15만원 3인 기준 10만원 | 2011년 개정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50만원(화환포함) | 본인,배우자 |
| 2013년 개정 |
기타 사항 | 길·흉사에 해당없는 동기는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7년이 경과한 후 (2008년)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1년에 1회씩 2년동안 각각 지급한다 |
|
| 2011년 재개정
|
길흉사시에는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부조도 가능하다.
회칙개정
1.길·흉사 시 지급비는 사전에 전회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완료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길·흉사 시는 횟수에 상관없이 화환 1점(인터넷 가격기준)을 지급 하고 전회원들에게 통보하며 개인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2025년 회칙개정)
2.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에도 화환 1점(인터넷 가격기준)을 지급하며 전회원들에
게 통보하고 개인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2025년 회칙개정)
3.회칙에 의거,균등하게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을 위한 길·흉사 지급비는 당시
집행부의 사정으로 지급이 연기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 완료한다.
(2025년 회칙개정)
제11조(상벌)
1.매해 정기총회시 각출하기로 한 년회비(5만원)를 내년도 정기총회시까지 2회연속 미납된 동기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2019년 회칙개정)
2.동기회 및 길흉사 단 한번도 참석치 않는 동기는 정회원비를 완납했어도 동기회 자격을 주지 않는다(2008년 회칙개정)
3.동기회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 동기의 길흉사시에는 문자 및 서면 통지를 아니한다(2008년 회칙개정)
회칙개정
1.동기회 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동기는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5년 회칙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1월27일 제1회 동창회 개최시 발의 개정하여 2008년 11월15일 확정 시행한다.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1월 27일 제1회 동기회 발족시부터 시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따라 2008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1년, 2023년에 걸쳐 개정·시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22일 정기총회 시 발의·개정하여 확정 시행한다.
<임원진>
회 장: 박 민 수
부 회 장: 김병화(남), 이태자(여)
총 무: 정 덕 한
밴드이사: 강 길 완
이 사 진: 윤달한, 이건호, 김병균, 윤한은, 서보선(곡강), 홍병용,
김주현, 박옥자, 정경애, 윤인순, 박효진, 배정숙, 박미희,
박희봉.
첫댓글 전임 집행부 수고많앗읍니다
새로운 집행부에게도
축하인사드림니다
2년동안 잘이끌어 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