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에서는 연차 퇴직금 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을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날을 기준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시효(근무 1년후가 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 발생 하는데 현 실정에서 일괄 지급하기 곤란하면 퇴직시에 일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물론 연봉제 실시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연차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1년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고 퇴직금은 퇴직시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1년 8월 24일이 입사해서 2006년 8월 26일 퇴사라면 소급 3년치만 연차를 받을 수 있고 1년차(10일), 2년차(11일)는 소멸시효에 걸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시효 계산관계로 근로감독관(칠곡)이 잘 못 계산한 것을 제가 바로 잡은 기억이 새롭게 떠 오르네요/ 소장은 자고로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도 임금대장 끌어 안고 몇번 들락날락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에 도가 트게 되어....언제나 안정된 직장인이...서글픈 현실
첫댓글 연차,퇴직금은 3년분 소급해서 주던데요 전에 아파트에서 기사분이 소송걸어서 아파트에서 지급했습니다. 계약일 전 3년치 소급요
연차는 소급 3년치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의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연차 퇴직금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을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날을 기준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시효(근무 1년후가 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 발생 하는데 현 실정에서 일괄 지급하기 곤란하면 퇴직시에 일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물론 연봉제 실시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연차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1년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고 퇴직금은 퇴직시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1년 8월 24일이 입사해서 2006년 8월 26일 퇴사라면 소급 3년치만 연차를 받을 수 있고 1년차(10일), 2년차(11일)는 소멸시효에 걸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시효 계산관계로 근로감독관(칠곡)이 잘 못 계산한 것을 제가 바로 잡은 기억이 새롭게 떠 오르네요/ 소장은 자고로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도 임금대장 끌어 안고 몇번 들락날락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에 도가 트게 되어....언제나 안정된 직장인이...서글픈 현실
인생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아프고 고프게 살아야...... 소장도 골치아픈 단지만 다니다 보면 어느새 도인이 되어갑니다결국에는 허허 웃고 말지요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유사랑님이 아카향이죠^^
여기는 아사모입니다 얼굴소개 40번에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