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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노무 관련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
파워걸 추천 0 조회 231 07.03.03 03:4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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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4 12:53

    첫댓글 연차,퇴직금은 3년분 소급해서 주던데요 전에 아파트에서 기사분이 소송걸어서 아파트에서 지급했습니다. 계약일 전 3년치 소급요

  • 06.08.25 16:01

    연차는 소급 3년치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 06.08.25 15:52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의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06.08.25 15:30

    위의 사례에서는 연차 퇴직금 별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을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날을 기준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시효(근무 1년후가 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 발생 하는데 현 실정에서 일괄 지급하기 곤란하면 퇴직시에 일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물론 연봉제 실시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연차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06.08.25 15:54

    연차는 1년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고 퇴직금은 퇴직시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1년 8월 24일이 입사해서 2006년 8월 26일 퇴사라면 소급 3년치만 연차를 받을 수 있고 1년차(10일), 2년차(11일)는 소멸시효에 걸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 06.08.25 20:29

    연차 소멸시효 계산관계로 근로감독관(칠곡)이 잘 못 계산한 것을 제가 바로 잡은 기억이 새롭게 떠 오르네요/ 소장은 자고로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도 임금대장 끌어 안고 몇번 들락날락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에 도가 트게 되어....언제나 안정된 직장인이...서글픈 현실ㅠㅠ

  • 06.08.25 16:04

    인생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아프고 고달프게 살아야...... 소장도 골치아픈 단지만 다니다 보면 어느새 도인이 되어갑니다~~~~결국에는 허허! 그냥 웃고 말지요!

  • 작성자 06.08.25 17:14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유사랑님이 아카향이죠^^

  • 06.08.25 20:30

    여기는 아사모입니다 ㅎㅎ 얼굴소개 40번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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