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학생의 모집단위간 이동) | 개정(안) (전과) |
① 학생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3학년초 1회에 한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에서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 ①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학년의 다른 학부(학과, 전공)로 전과할 수 있다. |
④학생의 모집단위간 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학생의 전과 시기, 자격, 허용범위,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금번 학칙 개정의 핵심 내용을 보면, 1) 입학정원 20% 이내로 전과 허용인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2) 1학년만 마치고도 전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신청회수 제한 조항도 삭제), 3) 총장이 원하는 대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전공과목 수강 전인 2학년 초에도 전과가 (허용인원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토록 한 것은 사실상 자유전공제의 전면적 시행을 뒷받침하는 학칙 개정입니다.
2)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삭제
현행 (모집단위간 이동 신청) | 개정(안) |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부(학과)장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삭 제> |
위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를 신청하는 자는 이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과장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학과 잔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과자유화를 위한 학칙 개정은 이제 평의원회 심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된 학칙이 시행되면 학문의 다양성 및 독자성에서 출발한 현행 학과체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각 학과들은 대학 내에서도 재학생의 전과 방지 및 전과생 유치에 사활을 건 무한경쟁 시스템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재단의 일방적 결정이지만) 일부 사립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초학문 및 예체능 분야들을 비롯해 취업 선호분야가 아닌 학과들은 재학생 이탈로 인해 고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울러, 극소수의 일부 학과(예, 공무원 및 기업 공채 시험과목 개설 학과)에 전입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학과들은 전과생 유치는 고사하고 이탈생 방지에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3) 운영지침으로만 규정된 ‘캠퍼스간 전과’ 제한 조항
금번 학칙개정에 부수적으로 제정된 운영지침(안) 7조에 따르면, ‘캠퍼스간 전과는 원소속학부장(학과장)의 전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인원은 원소속학부(학과, 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캠퍼스간 전과 제한 조항은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아니라) 운영지침에 담겨 있는데, 운영지침은 총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최하위 시행명령일 뿐입니다. 즉, 학칙개정은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운영지침은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총장의 단독명령만으로 곧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대학 최상위 법령인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운영지침에만 담긴 캠퍼스간 전과 제한 조항은 금번 학칙 개정에 대한 캠퍼스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대학본부는 타 대학으로의 학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전과 범위/규모를 제한하는 학칙을 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수님들은 금번 전과자유화 조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공존 기반을 통째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전국 (교육 및 연구)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대학평가순위도 상승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학생 이탈방지 방안이 아닐까요? 최근 잇따라 국책사업 수주 경쟁에서 참패하니까 아예 대외 경쟁력을 올리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손쉽게 학칙이나 개정해서 (효과도 극히 의심스런) 재학생 이탈방지에나 주력하겠다는 게 총장의 뜻인가요? 대학 구성의 근간인 학과들 중 상당수를 사지로 내모는 이런 극약처방이 얼마나 건강한 대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집합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활기차게 부활하는 ‘르네상스’ 대학을 만들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3. 총장의 독선적인 대학운영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번 학칙 개정은 대학본부가 구성원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의견을 무시하는 대학본부의 이런 행태는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기피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두 차례의 평의원회 부결건(학과 강제 통합안과 삼척캠퍼스 부총장 임명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여전히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일방적인 집행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 또 대학본부가 내린 ‘교수 해임’ 처분에 대해 정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제 ‘평의원회’가 총장의 독불장군식 학교운영을 제도적으로 제어해 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금번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 교수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4. 9. 17.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 추신 -------------------------------------
1. 본회는 민주적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교권을 신장하며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이념의 구현과 본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제2조 -
2. 본 내용은 다음의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식 카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http://cafe.daum.net/knu-faculty
3.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의 메일을 원치 않으시는 교수님은 회신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