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 표준시간 6분(굴착작업 4분, 코스운전2분), 연장시간 없음
요구사항 (요구사항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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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다음 A(C)지점의 를 굴착하여 B지점에 설치된 장애들을 넘어 C(A)지점의 을 완전히 메운 다음 평탄하게 정지 작업을 하고, 그 지점에 투스와 버켓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내려놓고 굴착작업을 끝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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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점 굴착작업 규격과 C지점 구덩이 크기 : 가로(버켓 가로폭) *세로(버켓 세로폭의 2.5배)*깊이(7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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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휠 타일이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다음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준비된 S코스를 출발선에서 출발, 중간 지점의 정지 위치에 일단 정지한 후 뒷바퀴가 도착선을 통과할 때까지 전진주행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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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주행이 끝난지점에서 후진하여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할 때까지 중간정지 없이 후진주행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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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붐,암,버켓을 최대로 뻗었을 때의 가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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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실기 순서◈
1) 붐을 든다.
2) 암 버켓 편다.
3) 붐 내린다.
4) 암 당긴다. (버켓 투스(이빨)가 안보일 정도)
5) 버켓을 당긴다.
6) 아암을 당긴다. (저항 있으면 놓는다)
7) 동시에 붐을 당긴다.
8) 버켓을 오므린다.
9) 붐을 든다. 붐을 들 때 흙이 몰려와 나중 작업 시 흙이 없어 곤란한 경우 대비해 아암을 약간 밀어 흙이 딸려 오지 않도록 한다.
10) 스윙 시작
11)스윙하면서 버켓이 눈높이 만큼 든다.
12) 중간 폴대 지나고 붐 하강 시작
13) 버켓 하나 높이에서 덤프 한다.
14) 덤프하면서 버켓 펼침은 아암과 일직선이 될 정도만 펼친다.
15) 붐을 먼저 약간 들면서 버켓을 오므리면서 스윙시작
16) 붐 계속 상승 중간 폴대 지나면
17) 붐 밀어 하강 시작
18) 버켓 펴고 아암 2/4지점 굴착시작하면 반복하는것이므로 4번을 퍼다나른다.
19) 4번을 퍼서 흙을 나르고 나면 흙을 평탄작업해야한다.
평탄작업은 아주 천천히 앞에서 뒤로 할경우는 버켓을 세워서 흙이 올라온경우는 뒤로 밀어 지균작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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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S코스 순서◈
1) S코스 출발시 좌측으로 붙혀 30㎝ 정도 떨어뜨려 출발


2) 출발후에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들어가되 후사경으로 뒷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20~30㎝)


3) 계속 좌측 선에 붙여 들어간다.


4) 중앙 정지선에 정지한다.
좌측 앞바퀴가 중앙에 들어가야 하며 잠시(3초) 멈추었다가 출발한다.

5) 좌측선에 붙이되 30cm이상 50㎝이하의 간격 유지하며 들어간다.



6) 통과선을 핸들을 꼭 잡은 채로 통과한다.

7) 이때 후사 경으로 보아 좌측 뒷바퀴가 통과후 1m 정도 더 나아가야 오른쪽 뒷바퀴가 통과선을 통과한다


8) 후진 기어를 넣고 핸들을 잡은 그대로 후진한다


9) 후사경으로 보아 S라인의 “)” 볼록나온 부분이 보일때 정지한다( ★부분)


10) 핸들을 일자로 만들어 그대로 후진한다.
★부분 (S라인의 볼록 나온 부분에)20㎝ 정도 떨어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감는다 (끝까지)

11) (출발선과 차가 90도 가 되었을때 핸들을 펴서 1자고 만들고 나간다 (완전통과)

12)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내려오면 끝..

권익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시험 도입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형식적으로 1시간의 단체 교육만으로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실습시설도 없는 기업체에 출장 가서 할인된 수강료를 받고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판매한 중장비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권익위측의 설명이다.
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이론교육을 시킨 후 면허를 발급하도록 해 시험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현행 제도에서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습장비나 실습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습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없어 보유장비 1대로 여러 명이 단체교육을 받거나 기업체에 출장을 나가 형식적으로 교육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강사를 통한 강습이나 이수증 부정발급 등이 적발돼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는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피해를 줄이고 면허의 부정발급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국가면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굴삭기 3톤미만 장비는 2~3일간의 교육후 수료증으로도 운전이 가능)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학원등록후 1차필기시험(60점) 합격후, 2차 실기시험에 합격 해야 하며
== 학원등록비용(약7십+실기연습약3십) 약 1백만원 소요
기름값(예)를 들어 소형03트랙 하루(10시간기준) 경유값은 보통 7만원선,06타이어(10만원선)
10트랙(20만원선) , 360급(30만원선) , 460급(40만원선) 이고,
로다장비는 평균 20만원 선
소형(03트랙)중고장비 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 연습(중고장비구입비 약 천만원)
3년 정도는 배워야 초보자라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