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사람-이상호 대전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변호사들도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는 변호사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2년마다 모두 16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일종의 직무연수다. 윤리교육을 포함한 연수로, 변호사의 원칙과 정도(正道)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책임지는 이는 바로 이상호(48ㆍ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다. 연수 일정과 강사 섭외 등 잡다한 업무까지 그가 맡고 있다.
최근 의무 연수제도를 자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변호사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다.
사무직원 양성교육도 이 변호사의 업무다. 매년 여름 변호사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 강의와 현장 실무 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변호사는 “시민과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을 수반해야 법조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여명이 회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ㆍ충청지부의 사무처장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 관리와 지역의 인권 관련 사안,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대전여민회 내 별도의 사단법인인 여성인권 '틔움'에서 이사직도 이런 인연으로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잘 알려졌다.
'힘없는' 지역주민 6명이 2010년 대전시장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삼성동3구역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3년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당시 대전시장을 변호한 유력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이 변호사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소송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령 출신인 이 변호사는 보문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 41회(연수원 31)로, 2002년 개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