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 전문에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선군(先軍) 사상'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헌법에는 또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명문화하는 조항 6개가 신설됐다.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정헌법을 입수, 분석한 결과 1998년 헌법에 포함됐던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뤄 사용한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92년 헌법 개정 때 '
마르크스·
레닌주의'란 문구를 지우고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내세웠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동급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헌법은 98년 헌법에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했던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명기했다. 중요 조약 비준·폐기, 사면권 행사, 비상사태 선포 등 국방위원장의 권한도 명문화했다. 98년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적시됐던
국방위원회의 업무도 '국가 주요정책 수립'으로 확대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가 헌법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됐음에도 사실상 국가사업을 모두 관장하는 등 현실과 법간 괴리가 있었던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4일 일본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헌법개정 내용을 보도한 뒤 "이번 헌법 개정은 제도 및 사상적으로 김 위원장의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헌법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됐지만 내용은 지금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12기
최고 인민 회의를 통해 개정된 이 헌법은 또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선군 사상'을 '주체 사상'과 병기해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 단어를 삭제해 내부 현실 상을 반영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또 개정 헌법은 주권의 소재와 관련,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종전 헌법 조문에서 '군인'을 추가했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담은 헌법 제8조는 종전 '국가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에서 인권 존중 관련 내용을 추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로 수정됐다.
또 종전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59조)'과 관련,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한다는 종전 헌법의 표현이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다로 정정됐다.
북한 새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라고 적시했다. 또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101조)" 등 문구가 새롭게 적시됐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103조)을 다른 조항에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등 6개항을 적시했다.
<북한 신.구 헌법 어떻게 다른가>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국방위원장은 최고령도자" 추가, '공산주의' 문구 삭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이 28일 언론에 공개됐다.
북한 신(新)헌법은 현재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폐기권, 특사권 행사 등 6개항의 임무와 권한을 적시해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인권존중' 문구가 추가되고 구(舊)헌법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도 눈에 띈다.
◇삭제.개정 = 3개 조항에 걸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구헌법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중략)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중략)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후략)"에서 각각 '공산주의' 단어를 지웠다.
또 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중략)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조항들도 적지않다.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중략)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데 있다"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해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데 있다"로 개정됐다.
구헌법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는 106조로 이관되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로 표현이 달라졌다.
구헌법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는 '명령'이 '지시'로 바뀌고 110조로 이관돼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가 됐다.
◇추가.신설 = 현재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과 관련, 6개조항이 신설됐다.
▲100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공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특사권을 행사한다.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104조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등이다.
신헌법 109조도 대폭 손질됐다. 109조는 "국방위원회는 (중략) 1.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1,3,4호는 신설됐고 2호는 구헌법 103조 1호, 5호는 구헌법 103조 2호, 6호는 구헌법 103조 4호가 각각 이관된 것이다.
신헌법 3조는 기존 헌법 조항에 '선군사상'을 추가해 "공화국은 (중략)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중략)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했고 4조는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다. 기존 조항에 '군인'을 추가했다.
'인권존중'을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8조는 "국가는 (중략)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로, 기존 조항에 '인권존중'을 추가했다.
61조는 "국가는 군대 안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중략) 관병일치, 군정배합 (중략) 미풍을 발양하도록 한다"로, 기존 조항에 '혁명적 령군체계. 군풍 확립'과 '군정배합'을 추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편에서는 '특사권'을 폐지하고 '대외사업권'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구헌법 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략)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지한다 (중략)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는 116조로 이관되며 '특사권'이 폐지되고 "19.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 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 사업을 한다"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