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국
“불법 행위·혐의 기업 중점 관리감독”
핫머니’ 유출 정황이 점차 많은 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외환관리제도 개혁의 고삐는 풀리지 않고 있다. 12월 1일부터 상품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이 장쑤(江苏), 산둥(山东) 등 7개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종전의 상품무역 외환관리는 수출입 기록 확인/삭제 검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상품무역 외환관리 시범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해 총량 기준으로 선별, 동적 모니터링, 분류 관리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신형 관리모델을 구축하고 아울러 수출환급세와 수출 세관신고에 대한 관리를 상응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편리화와 리스크 관리의 상호 결합은 무역대금 지급/회수 수속절차와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법률/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장려하는 동시에 상품무역 외환관리 수단을 업그레이드하여 외환수지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상품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은 기업이 관련 정책법규 및 상응한 권리의무를 확인/이해하는 토대에서 관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절대다수 기업들의 상품무역 외환대금 결제에 편의를 도모해주는 정책으로, 수입결제서 심사확인 간소화, 수출거래액 확인/삭제와 수출대금 환결제 네트워크검사 철폐, 상품무역 행정허가항목 대폭 폐지 등이 포함된다.
상기 관계자는 “상품무역 외환수지에 대해 전면 확인조사, 분류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또한 업무의 규정 부합 상황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고 이를 동적으로 조정하며 극소수의 비정상적, 수상한 업체를 선별해 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개혁 이후 외환관리국은 수출입기업을 분류 관리할 것이다. 대다수의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을 A류로 분류해 각종 편리화 정책조치를 적용하고 비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상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는 기업을 B류 또는 C류로 구분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