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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공부하기(세무법인 일신 부산지점)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웹프 추천 0 조회 88 11.10.08 20: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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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8 21:47

    첫댓글 이월공제의 의미가 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등이 한도에 걸리거나 아니면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아서 공제가 다 되지않는 경우 공제안된 나머지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의 다른 세액공제는 그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않고 소멸되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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