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세무회계3급을 시험을 봤는데
소득세법에 문제중
17.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되는 것은?
1.배당세액공제 2.기장세액공제
3.외국납부세액공제 4. 근로소득세액 공제
답은 3.외국납부세액공제 인데요,
소득세법에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소법 57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초과할 시에만 5년동안 공제해주는게 아닌가요?
그럼.. 공제한도초과했다는 말도 없는데도 이월공제가 되요? 이게 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월공제의 의미가 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등이 한도에 걸리거나 아니면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아서 공제가 다 되지않는 경우 공제안된 나머지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의 다른 세액공제는 그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않고 소멸되는 세액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