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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표준(공급가액*1)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받은 대가 |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3)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2 ①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 환가한 경우 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1.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비교
구 분 |
내 용 |
공급가액(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공급대가(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2.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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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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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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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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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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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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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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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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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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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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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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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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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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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5,000(실제 환가한 금액) |
+ |
과표 : ($4 + $5) × \1,000 = \9,000 |
=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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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표준에 포함 또는 공제여부
포함하는 항목 |
포함하지 않는 항목 |
①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운송비·하 역비·포장비 등 ③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④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개정 |
①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②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 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③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 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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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급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즉, 과표에 포함되는 금액)
① 판매장려금(금전) ② 대손금 ③ 하자보증금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4.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구 분 |
과세표준 |
(1) 감가상각자산 이외 |
시가 |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구 분 |
과세표준 |
(1) 원칙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2)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 |
2절 매출세액
1.매출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영세율은 0%)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
2.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이란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관련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3.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
내 용 | ||
1) 대손요건 |
①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②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3년 ) ③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인가의 결정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 | ||
2)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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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3) 대손확정기한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
4) 대손세액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예정신고시에는 공제 불가) |
3절 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구 분 |
발급증빙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 |
간이과세자 |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 ) | |
세 관 장 |
수입세금계산서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
* 2010년 7월 1일부터는 영수증발급대상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3.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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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먼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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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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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나중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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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발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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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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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발급*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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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대가수령 + 세금계산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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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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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가 지연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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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외 : 월합계세금계산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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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급 + 7일내 대가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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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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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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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급 + ERP보관 + 30일내 대가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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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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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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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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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공급시기 전 발급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공급시기 후 발급 :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 급할 수 있다.
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소매업 영위자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
②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영위자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불가
③ 여객운송업자 ( 택시운송사업자, 항공운송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불가
④ 간주공급 해당재화 (단,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발급)
⑤ 부동산 임대용역중 간주임대료
⑥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단, Local L/C(내국신용장)공급은 발급 해야 함)
cf.수출대행수수료 : 영세율 적용 × → 세금계산서 발급 ○
✔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
5.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① 발행 대상 사업자 (매출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②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③ 대상거래 :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개정 의 거래
④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개정
⑤ 확인 신청 및 방법 :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3개월개정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 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함
6.전자세금계산서개정
1) 발급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①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기재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2010년 시행시 인센티브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