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벽지와의 차이점 분석표.
구분 |
천연벽지 |
기존벽지(합지,실크벽지) |
제조 방법 |
o 종이 위에 선별된 천연재료인 소나무, 황토(ILLITE), 숯, 쑥, 녹차, 향나무 등을 기능성 재료와 함께 도포하여 건조시킴 o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계 및 국내 유일의 기술 |
o 종이를 유해한 접착제로 접착한후 표면에 톨루엔,벤젠 등의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여 인쇄하고 엠보싱 처리,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PVC코팅 |
기능성 |
o 유해한 VOCs 국내최초 불검출 o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o VOCs, 포름알데히드 제거 기능성 o 시멘트 및 페인트 독성 제거(85%) o 세균 및 곰팡이 제거(99% 이상) o 바이오 원적외선 방사(90% 이상) o 피톤치드 방출 및 습도조절기능 |
o 유해한 VOCs 방출:3,833㎍/㎡ h(환경부자료)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발암물질,간 및 신장 독성 피부 및 안구자극성 아토피, 비염, 천식 질환 유발) o 포름알데히드 방출 : 발암물질,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악화 o 환경호르몬 방출:내분비계 교란 및 인체독성 |
시공중 |
o 높은 통기성으로 접착제 사용 최소화 |
o 통기성이 거의 없으므로 접착제 사용량 과다 o 눈 따갑고 머리 아픈 증상 유발 |
시공후 |
o 새집증후군 개선 o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개선 o 화재시 표면연소 지연 및 유독가스 발생 없음 o 천연재료의 질감 및 향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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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비염, 천식 등 o 백혈병, 유방암, 호흡기 계통 암 유발 o 실내공기 오염 o 화재시 유독가스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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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
o 소각시 천연나무 소각과 동일 o 재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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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독성이 심한 유해 물질로 생물에 잔류되어 축적됨, 발암 물질, 면역저하, 생식기능저하, 호흡기계통 암유발 o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 o 매립시 환경호르몬 발생(특정폐기물) o 재활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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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 |
o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마크제품 의무 구매 o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재 o 친환경 건축물 인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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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유해가스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o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유발제품 규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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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벽지의 심각성 |
2000년 실내 환경오염 실태 현황 (환경부) 각종 건축내장재에서 배출되는 VOC농도 석고보드 3 ㎍/㎡h 글래스울 131 ㎍/㎡h 라텍스페인트 1861 ㎍/㎡h 종이벽지 3833 ㎍/㎡h(실크벽지는 20%이상 증가) ▶관련정보 보기 독일제 쿠션 비닐 4898 ㎍/㎡h 핀란드제 PVC타일 261 ㎍/㎡h * VOC(발암물질, 호흡기 질환, 중추신경장애, 아토피성피부염, 알러지유발)
윤동원교수 실내오염 발표내용(경원대) - 신축후 3개월 이상된 실내오염이 1600ppb로서 기준치 8배 초과 - 일본 주택의 경우 (주택 공사 발행 66호지에 발표) - VOC가 기준치에 23배로 배출이심각하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공포 : 법률6911호 (2003.5.29) - 환경부 제안이유 많은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함.(제9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