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추가상병의 의의;
(제1) "추가상병,,이라 함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어
최초상병의 요양중에 합병증, 이환된,질병이, 등이 생겨 날수 있는데
이렇게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진단되지 않아거나,
없어던 새로운 상병을 말하며,
(제2 ) 추가상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
이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상병과, 당초의 부상,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짐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부하는 판단하는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부상으로 인한 </p><p>신체의 손상과 </p><p>질병간에 신체 부위 및 </p><p>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p><p>
(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p><p>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p><p>인정될것</p><p>상당한인과관계
(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원고의주장
원고의 1차적
업무상 사고성질병 사실인점
(경추부 , 동일부위)
2차적 재해사고 사실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중에서 ,,,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 자문의사 2)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공단지사는 ㅡ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 에 강제치료종결
원고 주치의 소견 과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 하여는데 도
불구하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서
묵살되는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법원에서도 조차 이렇수가 있읍니까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 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p><p>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p><p>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p><p>’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p><p> </p><p>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p>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 되어고 ,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에서
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2,18 및 2013,4,12, 기각되어읍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