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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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2014년 10월 20일 이후 발급 본)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해당 중학교장 직인)
- •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 •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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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둘 중 하나에 해당) | -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에 해당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 되어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의 합)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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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발급)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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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지정 교육비지원 대상자 | -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대상자 증명 1부 (보훈지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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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계층 | -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 되어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의 합)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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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 - • 학교 추천위원회 의견서 1부(학교장 직인)
-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1부
(예시)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법원파산결정문사본, 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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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자녀 | - • 귀화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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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 - •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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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자녀 | -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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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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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1부 (교육청)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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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 - • 해당 증빙서류 1부 (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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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출신자 | - • 졸업 학년의 학생 수 50명 이내 학교장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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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ㆍ소녀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 - • 사실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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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자녀 |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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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녀 |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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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의 자녀 | - • 순직확인서 1부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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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 | - •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명시)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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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녀 | - • 장애인 등록증 사본(1~3급) 1부
-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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