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제품명:경고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
2.유해․위험성 |
가.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4.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흡입했을 때: 라.먹었을 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
7.취급 및 저장방법 |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보호: ○눈보호: ○손보호: ○ 신체보호:
|
9.물리화학적 특성 |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사.인화점 :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
10.안정성 및 반응성 |
가.화학적 안정성: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다.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라. 피해야 할 물질: 마.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독성에 관한 정보 |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급성흡입 독성: ○ 급성 경구 독성 : ○ 피부접촉 : ○ 눈 접촉: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물질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 피부 과민성 물질 : ○ 발암성물질 :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 생식독성 물질 : ○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 ○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반복 노출) :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 라.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수생․육생 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 다.생물 농축성: 다.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13.폐기시 주의사항 |
가.폐기방법 :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 (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비해당) 사.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5.법적 규제현황 |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기타 참고사항 |
가.자료의 출처: 나. 작성일자 : 다. 최조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