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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금주세무사입니다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
온산을 녹음으로 뒤덮고 한 낮에는 덥다는 생각이 드는 계절입니다.
모든 분의 건강하심과 행복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종합부동산법 개요을
제 나름대로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2015. 6. 4.
세무사 이금주 배상
연락처
상호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금주
주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동호빌딩 2층
전화 031-878-6600 핸드폰 010-5231-3519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과세되므로 세액 산정후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Ⅰ.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 (세대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 (과세 제외 주택 :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2.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세대별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 - 6억원
3. 세율 및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세율별 과세표준 (1%, 105% 2%, 3%)×연도별 적용비율 <70%(2006년),
80%(20007년), 90%(2008년), 100%(2009년)>
(세부담의 상한: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300%)
Ⅱ.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 국내 소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 3억원 초과하는 자
나. 별도합산과세 대상: 국내 소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 40억원 초과하는 자
2. 과세표준
과세표준= 당해토지의 합계액 - 3억원(종합합산대상) 또는 20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3. 세율 및 세액
가. 종합합산대상 : 세액=세율별 과세표준×년도별적용비율×세율(1%, 2%, 4%)
나. 별도합산대상 : 세액=세율별 과세표준×년도별적용비율×세율(0.6%,1%, 1.6%)
4. 신고납부절차
매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면관계상 각 세법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사무소로 전화 또는 FAX로 문의시거나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질문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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