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 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 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 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 정 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 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 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 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해설)
② (O) 2008.12.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 •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 항의 형법법규 불 소급원칙과 형법 제1조 제 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12.26. 이후 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6.10. 2011 도 4260).
③ (O) 대법원 2007.9.6. 2007도4197
④ (O) 대법원 1986.6.24 86도403
답)
① (X)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7.1.부터 시행되는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면 구 형 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전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 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96.7.26. 96도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