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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림 |
노리 |
무곡 |
무기 |
무릉 |
운곡 |
유원 |
장흥 |
무안 |
보성 |
의령중교 |
3 |
3 |
3 |
3 |
3 |
3 |
2 |
3 |
2 |
2 |
2 |
고창 |
남구 |
무계 |
서울 |
부산 |
마칭 |
대구 |
진해 |
무주 |
문경 |
충북 |
2 |
2 |
2 |
3 |
3 |
3 |
3 |
3 |
1 |
2 |
2 |
* 理事는 門中 및 地域宗親會에서 選出한다
(4) 監査2名 (監査3名에서 2名으로 1996.3월 改正)
(5) 事務總長1名 (總務에서 事務總長으로 1996년 3월 개정)
(6) 政策企劃管理部(홈페이지管理部,族譜製作 2013.4.16개정)
(7) 財務1名
(8) 顧問若干名 (顧問은 全國宗親會長을 歷任한 분으로한다.)
(9) 諮問委員 若干名 {諮問委員은 全國宗親會任員(부회장,사무총장,재무, 감사)를 歷任한자. 門中代表,地域宗親會,會長을 歷任한분.}
(10) 任員(會長,副會長,顧問,事務總長,財務,監司,諮問委員,理事)는 年會費5만원을 每年 定期理事會때 까지 納入하여야 한다.
(納入하지 않을 시에는 資格이 喪失된다.)
第6條(選任과任務)
(壹) 任員은 每年度 定期理事會에서 選出하되 總會에서 認准을 받아야 한다.
(貳) 本會의 會長 및 首席副會長은 在籍理事 2/3出席과(또는) 參席理事 2/3이상 贊成으로 無記名 投票로써 選出하되 可否同數 일대는 臨時議長이 決定한다. 監事의 選出 亦是 여기에 準한다.
(參)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諸般業務를 總括 管掌하며 各種會議의 議長이 된다.
(肆)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시 首席副會長이 諸般業務를 代行한다.
(伍) 理事는 每年3月 셋째 日曜日에 定期理事會에 參與하여 該當地域內 諸般業務를 報告 審議한다.
(陸)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財政現沆을 年1回 監査하고 定期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한다.
(漆) 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하되 事務全般을 總括하고 行政業務를 管掌
處理한다.
(捌) 財務는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本會의 金錢管理를 專擔하며 定期總會에 報告한다.
(玖) 顧問은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拾)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이사회의 인준시 連任할수 있다.
(1998년도 3월개정,2014.3.16개정)
第 三 章 會 議
第7條(總會)
(壹) 本會의 定期總會는 每年 4月 셋째日曜日로 하되 周氏集成地域마다 每年 輪番制로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招請하는方式으로 開催하고 當日所要 되는 諸般經費는 總會負擔을 原則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自體에서 一部支援할수 있다.(參百万원 1996年度 3月 改正)
(貳) 定期總會는 다음事項을 議決한다
① 事業計劃 承認
② 豫算決算承認
③ 任員改選
④ 其他 理事會 決議事項 認准
第8條(理事會)
(壹) 理事會는 會長,副會長,理事로써 構成한다.
(貳)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理事1/3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며,議決은 在籍理事 2/3以上또는 出席理事 2/3以上의 贊成으로 可決되며,可否同數 일때는 會長이 決定한다.
(參) 理事會는 다음事項을 審議,決定한다.
(가) 事業計劃의 樹立 및 審議決定
(나) 總會召集 및 附議할 議案作成
(다) 執行(支出)計劃
(라) 會則改正
(마) 其他 이에 準하는事項
第 四 章 事 業
第9條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壹) 祖上의 얼을 살리기위하여 遺蹟科 業績을 紹介,宣揚하고 後孫들에게 周知,弘報한다.
(貳) 總會開催
(參) 會員名簿發行,配布
(四) 吉,凶事,祝賀,慰問등
(五) (가) 事業의 積極的이고 效率을 높이기위여 宗親福祉事業部를 新設한다.
. (나) 望楸臺 산정재실복원사업.(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61-159 산정부락) . (2013年4月16日字 施行)
(육)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 五 章 財 務
第10條(運營經費) 本會의 運營經費는 特別贊助金,年會費 및 其他會費 收入金으로 積立,運營한다.
第11條(會費支出) 第9條에 明示된 事項에 對하여 執行部에서 支出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2條(財務管理) 本會의 積立된 基金은 會長 名義로 市中 金融機關에 預置하고 通帳은 財務가가지며 決裁는 會長이 한다.
第13條(文書備置) 本會는 帳簿帳簿 및 文書를 備置하고 事務總長과 財務가 管掌
하며 定期總會時 會計處理事項을 報告하여야한다.
(1) 會則
(2) 會員名簿 및 理事名簿
(3) 會議錄
(4) 出納 및 預金通帳
(5) 其他
第 6 章 會 則 改 政 및 賞罰
第14條(改正節次) 本會의 會則改正은 總會의 議決 및 除籍理事2/3以上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15條 本會의 目的達成에 顯著(顯著)한 攻이 認定되거나 孝子,孝婦,또는 國家에 功을 세워 尙州周氏一哥를 빛나게한 者는 本會의 審議를 거쳐 褒賞한다.
제16條 本會의 會員으로써 祖上에 관한 低俗行爲나 全國宗親會의 發展을 沮害케 하는 者는 懲戒한다.
附 則
第17條 本會의 會則은 西紀2013年 4月 14일부터 改正施行한다
第18條 本 會則에 明示되지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準한다.
尙州周氏 全國宗親會 第54回 理事會
상 주 주 씨 전 국 종 친 회 제 회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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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 3. 16 (일) 11:00
♨ 장소 : 창원시 북면 신촌리 신촌온천
尙州周氏 全國宗親會
상 주 주 씨 전 국 종 친 회 |
“立 春 大 吉”
尙州 周氏 全國 宗親會 理事會
▶안내말씀◀
갑오년 청마의 기운으로 힘찬 도약 더 큰 행복이 공경하올 종친 어른님들의 가정에 넘쳐흐르시기를 축원 하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54회 전국 종친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은 일정에 이사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전국 종친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종친상호간의 혈족지정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하여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상주 주씨 전국 종친회 이사회 개최
2. 일시 : 2014년 3월 16일 셋째 일요일 오전:11시
3. 장소 : 창원시 북면 신촌온천
(대표: 주동우 전화:055-299-8080)
◆주공식 사무총장: 010-3568-4363
◆주준식 회 장: 011-660-0026
4. 안 건: 언 땅속에 꿈틀대는 봄의 기운이 이사님들과 함께 하시 기를 바라오며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안합니다.
가. 임원 개선의 건
(좋은 회장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칙 수정안건
(현 회칙을 1부씩 동봉하오니 당일 시간 절약을 위해서 검 토하신 후 개정이유를 메모하여 지참하여 오시면 감사하겠
읍니다.)
다. 효행자 선정의 건
(적임자를 지역 별 공동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54회 정기총회 장소변경 선정의 건
(제53회 총회시 승인하여 주신 ⌜소수서원⌟개최는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많아 재 논의코저 함)
마.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부 활성화 방안
바. 기타토의
2014년 3월2일
尙州 周氏 全國 宗親會
會 長 周 俊 植 拜上
2014년도 경과 보고서
1.제53회 전국종친회 총회개최
가. 일자 : 2013년 4월 14일(일요일) 11:00
나. 장소 : 진해황실부폐(창원시 진해구 인의동 부산,마산 시외뻐스종점) t 547-9000
2. 합천문림“도은공” ‘유’할아버지묘사 참석
가. 일자 : 2013년 11월3일(일요일) 음10.1
나. 장소 :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호연정
다. 참석 : 주준식회장,주현회고문,주복회부회장,주차식고문,주양식고문,주몽식 부회장,주근회감사,주광회부회장,주병환,주광식,
3. 참판공“문보”할아버지 및 신재주세붕 할아버지 묘사 참석
가. 일자 : 2013년 11월13일 (수요일) 음10.11
나. 장소 : 함안군칠서면 계내리 묘소 현지
다. 참석 :주준식회장,주현회고문,주일식위원,주근회감사,주태근위원,
주영술위원,주영대토동총무,
4. 부곡논실 박사공파 노강제 묘사참석
가. 일자 : 11월10일 (일요일) 음 10.8
나. 장소 : 부곡논실 노강제
다. 참석 : 주준식회장,주현회고문,
5. 무기연당국담공,참판공할아버지 묘사
가.일시 : 11월15일 (금요일) 음10.13
나.장소 : 무기연당
다.참석 : 주현회고문,주복회부회장,주공식사무국장,주태근위원,주익재자문의자, 주양식위원,주원식,주내위원,주영식
6. 참판공 토동묘사
가.일시 : 11월17일 (일요일) 음10.15
나.장소 : 마산현동묘촌
다.참석 : 주광회부회장,주석래부회장,주복회부회장,주공식사무국장,주근회감사 주내위원,주영범
7. 상주주씨전국종친회복지사업부할동
가. 사무총장 부지 온천공사및온천신고준비 :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658-2
주준식회장,주복회부회장,주공식사무총장
나. 망추대 산정재실복원사업 :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61, 159 산정부락
현장답사
다. 성사리 자갈체굴공장 공장부지임대땅(온천보유땅) :
주준식회장,주복회부회장,주공식사무총장
54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의제
상주주씨전국종친회로 명칭을 쓰게 되었으며
1. 1)복지사업부신설
가) 복지사업부명칭 1)복지사업부장,차장 2)복지사업부이사,차장
2) 종친임원외 종친 임종시 조기,조화와 조의금 만이라도 전국종친회에서 실행
길사,축하,위문은 어떻게 ?
2. 정책기획관리부(홈피관리부)신설이 되었습니다
1)수석부회장이 정책기획부겸직 어떨지 ?
2)명칭 : 정책기획관리부,차장
정책 1. 의제 미래지향 복지종친회 3개년 계획 !!
가. 종친복지사업부와 함께 종친복지사업협동조합형 나. 이사회 임원,회원조합원형 종친복지사업
2. 종친장학회와 생활이 어렵기나 병중일때 종친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할수있고
노후 종친복지마을에 무상살수있는미래지향형 (대학합격은 했으나 학비지원이 필요시,종친장학금지급)
3. 종친회 한방,생태병원에 무상요양가료 할수있고
4. 종친 상장례시 종친회 장으로 모던종친께 종친회에서 운구,수시,수습,염 장례식장비용을 사용할수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임종시에만 조기,조화,조의금 지급하기 ?
5. 출산 3명이상일시 축복후원금 지급및 생활비지원
6. 종친복지온천랜드 종친복지호텔 종친복지생태마을등에 무상 생활 vip해택
을 모두 받으실수 있도록
복지사업부
1.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8km 자연동굴 개발 관광수입형
2.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산정부락 소실된 산정재실 망추대온천개발로 망추대 복원과 복지기금형 지열온천병합발전소 사업
3. 남지읍 시남리 658-2 사무총장 부지50%(종친복지회 헌납) 지열온천병합발전소 (1차 온천랜드,온천허가신청준비중)사업
(570평 평당15만원 현 온천및토목작업7000만원 온천허가후
예비온천공5600만원예상 건물설립비용= 에너지관리공단 정부 년0.2-0,3%대통령령에의한 30-50년형 지원됨)
4. 호연정 부근부지 온천랜드형 병합발전소사업
5. 사업자금출처 = 1. 임원 및 회원이 자금투자 수익50% 종친복지금적립
2. 종친회 기금으로 투자 수익100% 종친복지금적립
회 칙
서기1960년 4월 일 시행
서기1997년 4월 20 일 개정
서기2013년 4월 14 일 개정
상주주씨전국종친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일조(명칭) 본회는 상주주씨전국종친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이조(목적) 본회는 위선숭조정신을 바탕으로 종친간의 정의를 돈독히 하고
화합과 단결로 일족간의 발전을 기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당해연도의 회장거처지에서 전국어디에서나
두고 관장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에 거처하는 상주주씨로 본취지를 찬동하는 자 로서 회원 및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이사의 자격은 집성되어 있는 각 21문중별로 비례 추천 한다.
제5조(임원) (1) 회장1명
(2) 수석부회장 1명 외약간명
문림 |
노리 |
무곡 |
무기 |
무릉 |
운곡 |
유원 |
장흥 |
무안 |
보성 |
의령중교 |
3 |
3 |
3 |
3 |
3 |
3 |
2 |
3 |
2 |
2 |
2 |
고창 |
남구 |
무계 |
서울 |
부산 |
마칭 |
대구 |
진해 |
무주 |
문경 |
충북 |
2 |
2 |
2 |
3 |
3 |
3 |
3 |
3 |
1 |
2 |
2 |
* 이사는 문중 및 지역종친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2명 (감사3명에서 2명으로 1996.3월 개정)
(5) 사무총장1명 (총무에서 사무총장으로 1999년 3월 개정)
(6) 정책기획관리부(홈페이지관리부,족보제작)
(7) 재무1명
(8) 고문약간명 (고문은 전국종친회장을 역임한 분으로한다.)
(9) 자문위원 약간명 {자문위원은 전국종친회임원(부회장,사무총장,재무, 감사)를 역임한자. 문중대표,지역종친회,회장을 역임한분.}
(10) 임원(회장,부회장,고문,사무총장,재무,감사,자문위원,이사)는 년회비5만원을 매년 정기이사회때 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선임과임무)
(1) 임원은 매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재적이사 2/3출석과(또는) 참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써선출하되 가부동수일대는 임시의장이 결정한다. 감사의 선출 역시 여기에 준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매년3월 셋째 일요일에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지역내 제반업무를
보고 심의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현항을 년1회 감사하고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사무전반을 총괄하고 행정업무를 관장처리한다.
(8) 재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금전관리를 전담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9) 고문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10)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인준시 연임할수 있다.
(1998년도 3월개정)
제 3 장 회 의
제7조(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셋째일요일로 하되 주씨집성지역마다 매년 윤번제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초청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고 당일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본회에서 일부지원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승인
② 예산결산승인
③ 임원개선
④ 기타 이사회 결의사항 인준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써 구성한다.
(2)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소집하며,의결은 재적이사 2/3이상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의결정
(나) 총회소집 및 부의할 의안작성
(다) 집행(지출)계획
(라) 회칙개정
(마) 기타 이에 준하는사항
제 4 장 사 업
제9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한다.
(1) 조상의 얼을 살리기위하여 유적과 업적을 소개,선양하고 후손들에게 주지,홍보한다.
(2) 총회개최
(3) 회원명부발행,배포
(4) 길,흉사,축하,위문등
(5) (1)의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종친복지사업부를 신설한다 (2013년4월16일자 시행)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 무
제10조(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특별찬조금,년회비 및 기타회비 수입금으로 적립,운영한다.
제11조(회비지출) 제9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재무관리) 본회의 적립된 기금은 회장 명의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가가지며 결의는 회장이 한다.
제13조(문서비치) 본회는 장부장부 및 문서를 비치하고 사무총장과 재무가 관장하며 정기총회시 회계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및 이사명부
(3) 회의록
(4) 출납 및 (적금)통장
(5) 기타
제 6 장 회 칙 개 정 및 상벌
제14조(개정절차)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의 의결 및 제적이사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거나 효자,효부,또는 국가에 공을 세워 상주주씨일가를 빛나게한 자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16조 본회의 회원으로써 조상에 관한 저속행위나 전국종친회의 발전을 저해케 하는 자는 징계한다.
부 칙
제17조 본회의 회칙은 서기2013년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8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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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