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군을 제대한뒤 8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을 손해보험에만 종사해온 보험인으로서 제 1회 한국 보험 중개인자격 시험에 합격하였고 최근 약 10여년은 주로 영국의 로이드 보험시장의 재보험 Broker사와 업무를 제휴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고, 스위스에서 2개월간 보험 전문인 교육을 이수했고, 영국및 유럽의 재보험시장에 20여 차례정도 업무차 출장 및 단기 체류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은 단순히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동호인들께서 자주 질의하고 우려하시는 RC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1.사고의 책임한도 :
국내법상 일단 RC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과실치사상의 책임으로 검,경찰에 입건되고, 피해자와 보상합의가 않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사망이나 중상일 경우는 합의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합의가 않되어 일정량의 형을 받고 나와도 민사상의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중대사고가 아닐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떠맡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매우 신속하고 가해자에게 가급적 편리하도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재판시 판례도 많아서 가해자 피해자간의 협상도 신속히 진행됩니다. 형법상일반 과실치사상 책임은 한도가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모든 급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물적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
물적재산에만 국한된 사고의 경우는 인적사고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호 피해보상로 민사상의 책임에만 국한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과실여부,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데 RC의 성격상 거의 100% 전액 보상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고피해대상 물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주위 주유소나 화학공장, 전자제품공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그 피해액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사는 세상 누가 압닏까?)
3.RC매니아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위에서 설명드린 사고시 예상되는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제 3 자라 함은 가해자 본인과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한 대상입니다. 즉, 동호인 상호간에도 제 3 자로서 상호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상, 이러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 크게 분류하여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합니다.(배상과 보상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직접 변상하는 의미이고, 보상은 말 그대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보조하여 대신 물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서로다른 종류의 특이한 위험들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을 잘못한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 자동차회사가 차를 잘목 설계,제작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건물에 들어온 제 3 자 가 입은 사고, 심지어, 정부나, 시에서 시설물을 소홀히 관리하여 생긴 사고, 학교나 일반 단독주택의 담이 저절로 무너져 생긴 인사, 또는 주차된 차에 대한 사고 등등, 헤일 수 없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RC를 즐기다 생긴 사고는 일종에 취미나 레크레이션의 일종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구체적으로 RC를 즐기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있는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보험 약관에 충분히 반영하여 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이의없이 보상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RC항공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약관과 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해서 담보하는 내용과 한도등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여러가지 담보제한사항과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않되는 면책사항이 있어 매우 제한적인 보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보험가입은 협회에서 회원에게 받을 수 있는 회비의 한계가 있고 모든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경우의 변수들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래에서 설명드릴 보험료와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없는 요소입니다. 담보내용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보상 한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부담이 각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4.예상할 수있는 보험의 종류와 적절한 담보
예상할 수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제 3 자에 대한 인적 물적(RC관련 장비제외) 피해보상 보험 - 위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RC항공기,또는 배, 자동차들을 즐기면서 예상할 수있는 모든 특수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특별약관안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비행기나 헬기의 경우 허가된 비행장으로 못 박을 경우 기타 장소에서의 사고는 전혀 담보가 않됨. 우리 여건상, 허가된 비행장이 너무 열악하고 적어 거의 담보혜택이 없다고 사료됨.)
나)자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해피해 -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RC 취미활동중의 사고를 보상할 수있도록 명기하거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 (예, 주말 상해보험.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보상을 확실히 하실 것)
다)자기 소유 RC 장비/ 타 동호인 소유 물건 피해 -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이 거의 불가능함. (이유는, 사고의 빈도가 높고, 사고시 거의 전파, 반파이상이므로 보험가입을 받아주어도 보험료가 엄청나 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슴.)
점심 시간이라서 이만 줄이고 계속해서 안전과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아느데로 연재하겠습니다.
단, 저는 보험외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의 법이나 기타 경,검찰의 실무는 오류가 있을 수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아 주세요.
첫댓글 심재영님은 F-15를 BJ Craft 게시판에 2년간에걸쳐 제작기를 연제하신분이며 ,도천에서의 실패를딛고 다시 제작도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