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신규자;- 240시간 교육 1),이론 80시간, 2),실기 80시간 3),실습 80시간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신규자:-120시간 1),이론40시간 2), 실기 40시간 3),실습 40시간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무시험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 됨./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 됨.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전문적인 간병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정부에서 국가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미래의 유망직업중 하나이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요양병원, 재가노인시설에서는 신규로 채용하는 간병인력을 반드시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하게 법제화되었다.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 보장 및 복지
수준 제고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1.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간병인, 노인 복지사, 케어복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자격 과정 교육 수료 후에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된다.
요양보호사 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1. 재가
가.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3인으로 규정
나.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 최소 2인으로 규정(1급이상)
다. 주·야간 보호 : 대상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규정
라. 단기보호 : 대상자 4인당 1인 이상 규정
2. 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 대상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소당 5-9인) :대상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다. 양로시설 : 대상자 12.5 인당 요양보호사 1인
요양 보호사 급여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
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역할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요양보호사 하는일 보기)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3. 기타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1급)
5. 급수별 업무
가.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다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나.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시설(서비스)종류 요양보호사등급
1),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자 12.5인당 1인 1~2급
2),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급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이상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이상
□ ,사람을 돌보는 전문적인 직업
1).인간관계의 중요성
2).윤리적인 태도
3).신체,정서,심리적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