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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
⑤부가세 확정신고·납부…주요 Q&A | |||||||||||||||||||||||||||||||||||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도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6월 기간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4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4-6월 기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다.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은 7월 26일(월요일)까지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20%(부당무신고 40%))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일반과세자만 해당, 공급가액의 1/100)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예식장 등 현금매출명세 의무제출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 방문할 필요가 없고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하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홈택스, 금융사 인터넷 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 등)할 수 있고 금융사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해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 휴·폐업, 유형전환자의 경우 6월로 환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서는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모르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환급해 준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해야 한다. 경영애로 사업자의 경우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마친 경우, 환급금을 신고월 중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기한연장(최장 9개월까지 가능)을 승인해 준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세액 공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관할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화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전달해야 한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발행·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2.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 : 세무서를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가능하다.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 : 아이디와 패스워드(회원가입)만으로도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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