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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한 자료(클릭) 1978년11월16일까지 환지처분등기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 직권으로 1987년 소유지분만 이기하여 놓고 환지처분 억지주장 ☞ 법령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지적현황측량도 자료등(클릭) ☞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완료된 주위번지 자료(클릭) ☞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령에 위법작성된 1,2호 2개필지 |
"제6차에 대한 민원진정서답변요구사항" 사랑하는 서울특별시장 앵무새보다 못한 답변! 시시비비판단 어찌된 일인가?. 접수번호1AA-1610-124601 (2014.3.4)까지도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황당하게 환지처분되었단다. |
제6차 민원진정서답변요구사항
민원인 : xxx
민원지 : 서울시 XXXX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귀중(클릭)
수신지 : 서울특별시 XXX
물건지 : 서울시 XXX(종전번지 1개필지 469분지46.64평)
구주소 : 서울시 XXX번지
환지지 : 서울시 XXX 환지확정조서 총5개번지, 총29필지, 총대지면적691평
제 목 : 위 물건지토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 경위 및 환지처분입증자료제시, 서면답변 요청 건
(2016.8.11. 접수번호:1AA-1608-073XXX 및 1AA-1609-030XXX관련하여)
=== 진 정 서 취 지 ===
위 민원인은 위 물건지토지 환지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귀 서울시장은 행정업무에 실력부족으로 공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법령에 따라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환지처분에 관한 입증증거자료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수십년 수회질의에 귀 시장은 영양가 없는 억지주장과 앵무새보다 못한답변으로 일괄 회피하면서 민원인과 장난치는 것인지 똑같은 동서문답의 어불성설 답변으로 일괄하지 말고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하면 종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서문답식으로 요청하지않은 청개구리식의 어불성설 답변은 그만 종결처리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 공부문서에 기록된 사실대로 솔직한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읍니다.
위 물건지주소와 관련한 환지확정처분은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시행 1963.6.14]법령등에 의하여 귀청인 서울시장은 (2016.08.05.포함)2번의 전화통화답변에서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면적기록이 전혀 없어도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 및 법령과 입증자료에 의하여 환지처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수십여차례 걸쳐 아래(서면답변요구사항)와 같은 질의를 수차에 걸쳐 질의하였지만 요즈음은 앵무새처럼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복사본 답변으로 일괄답변하여 왔읍니다.
이전 수십년전에는 민원진정서답변에서는 각자의 대응하는 답변은 행설수설과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는 것을 민원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고, 환지처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금에 와서 밝혀진 사유를 귀청에 이미 여러차례통보하였으나 귀청은 요즘 민원인과 장난치는 것인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사항을 함구하면서 오늘날까지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와 일방적 불합리한 공문서 위법작성등으로 환지처분소유면적산정도 맞지 않는 개인 사유재산을 청산금도 없이23(76㎡)평이상 1/2을 강탈하여 갔다.
이는 분명히 위물건지 토지가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민원인도 일부인정할 수 있으나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어 대지 증.감에 따른 환지처분과는 무관하여 종전면적으로 환지처분되어 있어므로 대지 증.감에 따른 환지확정처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수차통보하고 주장한 것인데 귀 시청장은 어불성설의 무의미한 답변과 이에 따른 납득할만한 환지처분 입증자료등을 오늘날까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환지처분되었다고 주장한 입증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건의 재결서에서 정당한 입증자료와 재결서 내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느면에서 합당하다고 주장 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정하여진 각 법령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록하여 실무자들은 교육원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정정리처리하고 멋대로 강탈하라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무뢰한 엉터리 위법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을 비롯 국가공무원법령등 모든 관련법령을 위배하였고, 환지처분에 있어 민원인이 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이전에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수차통보하였고, 나 아니면 된다는 썩어빠진 행정의 생각과 대대선배들을 무시하고 바보취급하면 선배들의 뒤통수치는 몰쌍식한 행정으로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답변등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제인가는 철두철미하게 시시비비가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라 민원인은 장담하고 차후 후회하지 않도록 행정과 민원업무에 충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는 위 물건지주소와 관련된 환지확정조서에 따라 총 5개번지, 총대지29필지, 총대지면적 691평과 관련하여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시행 1963.6.14]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령등에 따라 납득할 수 없는 개판의 답변들과 "개판의재결서"들...
요즘 sns이나 언론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리에 대한 험담등이 대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귀와 눈에도 좋은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잡놈의 쓰레기로만 보이는 이세상 앞으로 대한민국의 실태가 한눈에 보이는 세상, 더 이상 종북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것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는 잡X들...
내 돈이고, 내가족이라면 이렇게 험담하며 흥청망청 내 돈뿌리겠는가?...
내것이라면 눈까집고 벌써 해결하고 처리했을 사유재산 이제는 돈이 다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한 이시기에 본 진정서건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재차 통보합니다.
=== 맺 는 말 ===
귀 서울시장은 수십여차의 진정서 답변에 의하면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64.4.21.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위 물건지주소인 동소467-158호 1개번지 대지 총469(1,550.42㎡)평이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64.4.21.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위 구 주소지인 대지1097.2(331.9평)㎡으로 대지가 감소된 토지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주장한 답변은 환지확정지정서등 관련자료(토지대장및부동산등기부)에는 환지처분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귀시장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입증증거자료 제시도하지 못하면서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과 고집한 것은 잘못된 오판으로써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관련된 입증자료답변 또한 일괄 회
피하여 왔고, 환지확정처분완료되어 있다면(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입증자료와 비교시 바로판단할수있음)민원인 공유소유지분면적산정(1097.2㎡(환지대지면적)÷469평(등기부면적)×46.64평(소유지분면적)=109.11(33평)㎡(실권리면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민원인은 귀청에 공유소유지분면적이 어떠한 산정식과 이유에 의하여 "76㎡의 대지를 소유지분을 배분하고 인정하고인가?."라는 질의 또한 수십여차례 무시하였고, 서울시행심의 재결서는 "법령에 의하여 합당하지못하였다는 재결서(개판들재결서)"는 이후 재결서책임자 간사장인 개인변호사에게 확인 되었음에도 귀청은 본 민원인을 수십년동안 우롱하면서 골탕먹여 왔으나 앞
으로 날이 갈수록 환지확정처분에 대하여 한가지라도 더 위법행위가 적절히 밝혀 질것입니다.
위 물건지 토지는 증.감에 따른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함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차례 통보 및 주장하였고, 다른 민원인은 그냥 포기하고 넘길수 있는 일이지만 위 민원인은 재차 통보하였지만우롱당하고 바보취급한 것 때문에 절대 포기란 단어는 없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들에게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힐 것임을 재차 강조 통보하고, 포기를 하였다면 벌써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끝으로 철저히 재검토하여 아래 "서면답변요구사항"에 따라 빠짐없이 서면답변을 요구하고귀 시장은 끝까지 확인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이며 통신으로 반드시 서면답변한다고 약속한 사실입니다.
1) 위 물건지 : 동소 467-158번지 환지확정처분시 위 민원인 공유소유지분면적은 몇㎡인가?
2) 위 물건지 : 동소 467-158번지 대지가 어느 법령과 입증자료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 되었
다고 주장하는가?.
3) 위 물건지 : 동소 467-158(종전번지469평)번지가 몇번지 몇평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있
는가?.
4) 위 환지지 : 동소 총5개번지, 총29필지, 총대지면적691평이 몇번지 몇평으로 환지확정처
분되어 있는가?.
5) 환지확정처분완료 이후에도 수년동안 종전면적으로 대지를 매매할수 있는가?.
6) 또한 환지처분후 종전면적으로 대지를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몇개월이내인가?.
7) 아래첨부된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제7호"에 따라 위 구주소지 624-1번지 대지가 구획정
리완료 되어 있는가?
8) 위 7)에 의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슨사유로 구획정리되지 않았는가?.
9) 위 물건지 및 위 환지대지에서 부족한 대지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되었는가?.
10)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어도 수년후 직권으로 대지 증.감에 따라 토지대장을 작
성하고, 환지확정처분 할 수 있는가?.
11)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어도 직권으로 대지 증.감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작성
하고, 환지확정처분 할 수 있는가?.
12) 환지확정처분공고 당시 부동산환지등기를 하였는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왜 신청완료
하지 않았는가?.
13) 2014년도까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가 정상적으로 환지처분등기완료되
어 있는가?.
14) 2016.8.22.답변내용중에서 기각 및 각하 되었다는 재결서내용에서 민원인이 제출된 입
증자료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정당한 재결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요구.
1978년11월16일까지 환지처분등기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 직권으로 1987년 소유지분만 이기하여 놓고 환지처분 억지주장
6-0
◆ 아현동 624-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3-5
공유토지연명부 동소624-2호 (동소 624-1번지와 동일소유면적 2014년이전분만)
7-4 관내 정리되지 않은 토지들...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완료된 주위번지 자료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