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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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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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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작성자 : 김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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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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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0월 KOSHA Code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 - 2005년 12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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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련규격 및 자료 │
│ │
│ - 소음성난청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관리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
│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
│ - 순음청력검사지침(H-13-2003).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
│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Maximum permissible ambient noise │
│ levels for audiometric test rooms. ANSI S3.1-1999, New York: American │
│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9. │
│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Specification for audiometers. │
│ ANSI S3.6, 1996, New York: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6. │
│ - Berger EH. The Noise Manual. ACGIH, 2000. │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ardization. Acoustics-Determination │
│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and estim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
│ impairment (ISO 1999). Geneva: ISO, 1990. │
│ - OSHA. Occupational Noise Exposure; Hearing Conservation Amendment, │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CFR1910.95, 1983. │
│ - Suter AH. Hearing Conservation Manual. CAOHC, 2002. │
│ │
│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 │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
│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 노동부, 1999. │
│ - 귀의 장해 등급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노동부, 2000. │
│ - 방음보호구 규격.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3-19호). │
│ 노동부, 2003. │
│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62호). 노동부, 2003. │
│ │
│ ㅇ 코드적용 및 문의 │
│ │
│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전화 032-5100-927, FAX 032-518-0862)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
│ 공표일자 : 2005년 12월31일 │
│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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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4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력보존프로그램"이라 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
평가, 소음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
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나)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연속음"이라 함은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말하고, 충격음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수준이 120 dB(A) 이상의 소음을 말한다.
(라) "청력보호구"라 함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마) "청력검사"라 함은 순음청력검사기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보건규칙 및 관련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
(1)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의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
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목표로 한다.
(2)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5.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1)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교육의 제공
(2) 작업장 소음 수준의 정기적인 측정과 평가
(3)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4) 청력보호구의 제공과 착용지도
(5)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 시 및 정기적 청력검사·평가와 사후관리
(6)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의 문서 및 기록·관리
(7)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
<그림 1>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틀
6.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운영체계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진팀을 구성한다. 추진팀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자(예산결정권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 고지, 안내, 지도, 교육,
감독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원, 자문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4)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에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7. 소음성 난청 예방 교육
(1) 사업주는 소음의 유해성 등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 소음 측정과 평가, 소음의 초과 정도 및 소음 노출 저감방법
(다) 청력보호구의 착용 목적, 장단점, 형태별 차음효과,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라) 청력검사의 목적, 방법, 결과의 이해와 사후관리
(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및 향후 대책
(바)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8.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
(1)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청력보존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대상 근로자의 확인
(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다)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
(라)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마)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2) 법에 정한 작업환경측정 이외의 소음 측정 및 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실시
하거나 산업위생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추진팀이 실시한다.
(3)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소음노출 평가는 개인용 청력보호구의 사용과 무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즉, 청력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차음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4)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80 dB(A)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 dB(A)
이상의 충격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5) 사업주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지역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소음 수준에 따라 소음관리구역
을 설정하고 표시한다. 소음 수준은 85 dB(A) 미만 (녹색지역), 85 ∼ 90 dB(A) (황색
지역), 90 ∼ 100 dB(A) (주황색지역), 100 dB(A) 이상 (적색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9. 공학적 대책
(1)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작업방법 등을 점검한
후 개선하고,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적용한다.
(3) 공장의 설계, 시공단계 및 도입 시설 장비의 설치 시 저소음 공정, 저소음 장비,
저소음의 자재를 사용한다.
(4) 기존의 작업소음에 대한 공학적 대책은 소음원의 수정, 소음 전파 경로의 수정 및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공학적 대책으로 구분한다.
(가) 소음원의 수정 방법으로는 저소음 기계로의 교체를 통한 저소음화 및 마모된 부품의
교체 등 발생원인의 제거, 방음장치로서 방음실·방음 스크린·소음기·흡음 덕트의
활용, 방진고무·스프링·제진재 활용을 통한 방진·제진, 공장 자동화 및 배치 변경
등의 운전방법의 개선을 적용한다.
(나) 소음 전파 경로의 수정 방법으로는 배치 변경을 통한 거리 감쇄효과, 차폐물·방음벽
의 차폐효과, 실내흡음처리를 통한 흡음 대책, 음원의 방향조정의 지향성 대책을 적용
한다.
(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공학적 대책으로는 방음감시실(Control room)을 통한 차음방법
을 적용한다.
(5) 공학적 대책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순환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
청력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관리적 대책을 시행한다.
10.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1) 사업주는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청력보호구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당해
근로자는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
(2) 소음측정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청력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3) 청력보호구의 선택과 착용 및 효과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여러 가지 청력보호구를 제공한 후 편안하고 착용하기 쉬운 청력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청력보호구의 착용 순응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나) 청력보호구의 실제 차음효과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수치보다는 작을 수 있다.
(다) 소음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청력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소음감소 효과
가 떨어지므로 작업 시 계속 착용하여야 한다.
(4) 청력보호구는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제공한다.
<표 1> 참조
<표 1> 청력보호구의 사용 환경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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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귀마개 │귀덮개 ┃
┣━━━━━┿━━━━━━━━━━━━━━━━━┿━━━━━━━━━━━━━━━┫
┃사용 환경 │- 덥고 습한 환경에 좋음 │- 간헐적 소음 노출시 ┃
┃ │- 장시간 사용할 때 │- 귀마개를 쓸 수 없을 때 ┃
┃ │- 다른 보호구와 동시 사용할 때 │ ┃
┠─────┼─────────────────┼───────────────┨
┃장점 │- 작아서 휴대에 간편 │- 착용여부 확인 용이 ┃
┃ │- 안경이나 머리카락 등에 방해받지 │- 귀에 이상이 있어도 착용 가능┃
┃ │ 않음 │ ┃
┃ │- 저렴함 │ ┃
┠─────┼─────────────────┼───────────────┨
┃단점 │- 착용여부 파악 곤란 │- 장시간 사용시 내부가 덥고, ┃
┃ │- 착용시 주의할 점이 많음 │ 무겁고, 둔탁함 ┃
┃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보안경 사용 시 차음효과 감소┃
┃ │- 귀마개 오염 시 감염될 가능성 │- 값이 비쌈 ┃
┃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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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력보호구는 보호구의 착용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의 소음노출수준
이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한다. 단,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유의한 역치변동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청력보호구의 착용 효과로 소음노출 수준이 최소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 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차음 효과가 큰 청력보호구를
지급한다.
(다) 한 종류의 청력보호구로 충분한 감쇠효과를 가질 수 없는 고소음 작업장에서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여 차음효과를 높여 준다.
(5)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선택과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귀마개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을 선택해야 하며 깨끗한
손으로 외이도의 형태에 맞게 형태를 갖추어 삽입한다.
(나) 폼(Foam)형의 귀마개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자주 교체하여 주어 항상 청결을 유지
하여야만 귀의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다) 귀덮개는 귀 전체가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을 적당히 한 후 착용한다.
(라) 귀마개를 삽입하는 동안 착용하는 반대쪽 손을 머리 뒤로 하여 귀바퀴를 상외측으로
당기면 착용하기가 편리하다.
(마) 귀마개를 재빨리 빼면 고막에 통증과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귀마개를 뺄 때에는
끈을 잡아 당기지 말고 귀에서 끝을 잡고 완만하게 비틀어서 빼낸다.
(6) 지급한 청력보호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준다.
(7) 경고나 알림 신호를 소리로 들어야 하는 청력보호구 착용 작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통해 경고음을 숙지하게 하되 가급적이면 시각적 경고 또는 알림 신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청력검사·평가 및 사후관리
(1) 청력검사는 KOSHA Code H-13-2003 순음청력검사지침 에 따른다.
(2)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소음작업에 첫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기초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청력역치의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3)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요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한다.
(가)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요주의자에 대하여서는
적정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그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후 사용하게
한다.
(나) 이미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요주의자에 대하여서는
청력보호구 착용상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더 큰 차음력을 가지는 청력보호구를
제공한다.
(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산업의학적인 청력평가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실시한다.
(라) 작업과 무관한 청각장애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게 이비인후과 검사, 치료
및 재활 필요가 있음을 통보한다.
12. 문서 및 기록 . 관리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서
(나) 소음노출 평가 결과
(다) 청력검사 자료(청력역치 결과, 청각도-오디오그램 등) 및 평가 결과
(라)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 수립의 세부 내용
(마)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사)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3) 소음노출 평가결과는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며,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시까지 보관한다.
13.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1) 소음노출 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2)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 수립의 적합성
(3)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4) 청력검사와 평가 시스템의 적정성
(5)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