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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비행장님 글을 잘 쓰셔서 제가 갈무리 차원에서 옮겨 왔습니다."감사드려요"
1/입점비-모든동대문의집합상가 패션몰 운영회 (상인회)는 입점비를 받고 있으며, 웃 돈도 받음
현재는 1000만원 가량.(경기불황때문 /10여년전에는 500-5000만원까지 차등)
2/홍보비-주1회 (4-7만원 -상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월 16만~28만원
3/퇴점비-계약기간 이전에 상인이 퇴점시,받음 (임대권의 행사를 운영회에서함으로써
상인의보증금에서 공제 )
4/관리비(표준크기(1평반)35만~ 크기별 차등 -내역을 공개해주지않음 )
1평당 40만원에서 60만원. 상가운영비 포함
5/입점시 상인이 원하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이용 강요함.
6/건물내 주차비 -운영회와 (주) 누존 패션몰에서 주차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있는지 알수없음.
-주차비는 관리비절감의 효과있음
◉ 현재 누죤상가에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죤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의 적용을 받는데, 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누죤상가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누죤상가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없으며, 그렇게 집합건물법을 위반하며 지낸 기간이 어언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주)누죤패션몰이 마치 누죤상가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의 조합장 류진희 및 전 조합장 신보순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1999. 12. 11.자로 설립된 회사로써, (주)누죤패션몰이 누죤상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로서의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누죤상가 관리단 내지는 누죤상가 관리인과 정식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설립(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1. 1. 11.경 이후)되기 1년 전인 1999. 12. 21. 위 조합으로부터 누죤상가의 상가운영에 관한 임시 수탁관리회사로 (주)누죤패션몰이 지정되고, 누죤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던 것 뿐이라 할 것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수분양자들 개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서상에 서명을 받아 수탁관리회사로서의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보일 뿐, 누죤상가 관리단 내지는 관리인과 정식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더욱이, 그 관리계약의 근거가 된 분양계약서 제12조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2000약심0377 결정례 참조), 결국,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의 관리회사로서의 적법한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주)누죤패션몰이 누죤상가의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931 판결), 더더욱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의 관리인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주)누죤패션몰을 누죤상가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관리회사)로 본다면, (주)누죤패션몰은 ①현재까지 단 한번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집합건물법 제32조), ②현재까지 단 한번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관리사무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1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는 관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그러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나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의 관리인(관리회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누죤상가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은 더더욱 절실해진다 할 것입니다.
◉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한 임시관리인 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의 사실상 불가능
실제, 관리인의 선임은 집회의 결의(서면결의 포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하법률 제24조 제2항, 제41조 참조),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누죤상가개발조합 및 (주)누죤패션몰이 누죤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보유한 채,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그 결과 무려 10여년 동안 최초 관리인선임을 위한 집회조차도 개최할 수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더욱이, 현재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소 및 연락처가 대부분 변경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적사항등을 (주)누죤패션몰이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 모두에게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실제 10여년간 관리단집회가 단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잘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 (주)누죤패션몰의 위법행위 - 기 손해 및 추가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성
위와 같이 누죤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주)누죤패션몰의 잘못된 상가운영으로 인하여 무려 10여년간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할 것인 바,
실제, ①공용부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위 (주)누죤패션몰 관리규약 제29조(공용부분의 변경)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등에 상정하여 의결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강행규정인 위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관리인의 경우에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나아가, 그와 같은 보고의무는 관리규약등에서 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누죤패션몰 관리규약 제20조(의무)에서는 “법인은 매년 전년도의 관리업무 집행내용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심의,확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그 집회에서 관리단의 사무를 보고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인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32조를 위반하였으며,
③공용부분(주차장등)의 수익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주)누죤패션몰은 누죤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1999. 12. 21.부로 개발비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비 등의 개발비를 징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누죤패션몰 관리규약 제33조(공용부분의 수익처리)에서, “법인에서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케팅 관련 제반소요비용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이거니와, 위 관리규약 제36조 제1항 나호에서, “공동영업 및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기존에 분양계약시 별도로 지급받았던 개발비에 더하여 또다시 주차장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마케팅비용등의 명목으로 (주)누죤패션몰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실제 개발비, 마케팅비용, 홍보활동비 등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미 개발비를 지급받은 마당에 또다시 관리규약에 (주)누죤패션몰이 마케팅비용, 홍보활동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29조,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누죤패션몰은 공용부분의 변경 및 결산보고 등을 관리단집회가 아닌 이사회등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주)누죤패션몰의 사내관리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들은 (주)누죤패션몰이 누죤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관리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주)누죤패션몰의 이사나 주주들을 위한 이익단체임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누죤패션몰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2조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업무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누죤상가 구분소유자들 거의 대부분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 이제는 누죤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한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누죤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당한 불이익에 더하여, 최근에는 누죤상가가 놓여진 토지부분(12필지) 전체가 경락되거나 매각되어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모두 변경되었고,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이 누죤상가 관리단을 구성하는 각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 기존 토지소유자인 누죤상가개발조합이 수분양자들과 30년치 토지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누죤상가개발조합의 조합장임과 동시에 누죤패션몰의 대표이사였던 류진희의 지분은 모두 가압류된 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소유지분도 마찬가지로 압류, 가압류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30년 동안 토지사용을 가능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두 감춘 채 30년치 토지사용료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써 위법하고, 그 이후 그 압류 및 가압류된 토지들에 대해 경매 및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모든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으며, 그 결과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이 누죤상가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 개개인을 상대로 또다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할 것인 바,
결국,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누죤상가에 10여년 동안 점포주들의 소유권을 보호, 관리해 줄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향후 누죤상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죤상가의 진정한 주인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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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런 카페가 없었는지... 10년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는 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가를 팔아놓고도 주인행세를 했던 뉴존패션몰의 후안무치스러운 행동에 치가 떨리는 군요. 주차비, 개발비등 너무나 엄청난 돈들을 내돈인양 착취했을 저들을 생각하니...
저들이 그러고도 모든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주인들이 거덜나고 손털고 나갈때까지 물어뜯을 려고 하고 있군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것을 되돌릴 때 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며 나아갑시다.
계속끌려다닌다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업에도 바쁜데 이런일까지 있어서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이 일도 여러분의 생업중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운영위원회에 한가닥 희망을 거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상가를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놓고 있지 맙시다. 10년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카페도 있고, 일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희생을 각오하면서 일하시는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박영연 등에 누존이 끌려다니는 이유는 주식회사누존이 관리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입니다. 법정관리인의 등장이야말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