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형사고소
|
|
2. 합의
|
| ||||||||
합의의 법률적 의미 의료분쟁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쉽게 화해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도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결과 자체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더욱이 사태 수습에 대해 병원 측이 미온적이라면 환자 측의 감정은 더욱 악화 되고, 악화된 감정 상태에서 화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자 측의 섣부른 고소나 폭력행위로 인해 의사 측의 감정이 악화되는 면도 화해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화해의 시도
|
|
3.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구제신청
|
|
비용이 들지 않고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치료 불만이나 배상예상액이 소액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1차적 판단을 받아보아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료과실여부를 평가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정액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판단자가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환자는 사실확정이나 과실여부 판단을 위해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해야하고 입증정도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
|
4. 조정절차
|
조정수수료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1/5 인데, 수수료가 저렴함에도 현재 제소 전 조정신청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수소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법
본안소송을 제소 받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이때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혹은 스스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5항).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의 불복과 소송으로의 이행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결정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등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