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업환경의 개선
1. 작업장의 유해원인 제거
o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유해요인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 방법이다.
o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또는 진동의 발산, 이상기압의 발생,
병원체에 의한 오염,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질의 사용,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생산공정 및 사용물질의 변경
o 작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의 발생이 많은 생산공정은
유해요인의 발생이 적거나 사용물질의 독성이 적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공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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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전 │ 개 선 전 │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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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식착암기 │o 습식착암기 │o 분진저감 │
│o 샌드블라스팅 │o 쇼트 블라스팅 │o 분진저감 │
│o 샌드블라스팅 │o 화학세정 │o 분진제거 │
│o 가스켓 펌프 씰 │o 메카니컬 펌프 씰 │o 누출방지 │
│o 플렌지 이음배관 │o 용접 이음배관 │o 누출방지 │
│o 세척공정의 벤젠 │o 아세톤으로 대체 │o 저독성 │
│o 수동계량 │o 자동계량 │o 근로자 폭로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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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리
o 작업자에게 유해요인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용물질,
생산공정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o 또한 유해한 작업은 작업시간의 종료시기에 실시하므로서 발생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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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사 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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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펌프실을 작업장으로 부터 격리 │ │
│ o 에어콤프레셔실의 운전실 설치 │ │
│ o 소음발생작업장의 운전실 설치 │ │
│ o 고열발생작업장의 원격조작 │ │
│ o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콘트롤롬에서의 │ │
│ 원격조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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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폐
o 작업환경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밀폐하는 방법이다.
o 이때 밀폐된 생산시설은 배기시설을 설치하여 음압을 유지하므로써
작업장 전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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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사 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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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샘플링포트의 밀폐 │ │
│ o 개방된 반응조를 밀폐반응조로 개선 │ │
│ o 소음발생기계의 밀폐 │ │
│ o 분진발생물질 수송콘베이어의 밀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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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o 상기에서와 같이 생산설비의 변경, 사용물질의 대체, 격리 및 밀폐등
근원적인 대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작업장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환기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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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 환 기 장 치 사 례 │ 국 소 배 기 장 치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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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펌프실 환기 │ o 용광로의 국소배기 │
│ o 콘트롤룸 환기 │ o 실험실의 흄후드 │
│ o 라커룸, 휴게실, 식당의 환기 │ o 도금탱크의 국소배기 │
│ o 사무실의 환기 │ o 목재가공기계의 국소배기 │
│ o 필터프레스실의 환기 │ o 콘베이어 라인의 국소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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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습식작업방법의 사용
o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에 물을 뿌린다든지, 원료자체를 반죽하여
사용하므로써 분진의 발생이 없도록 하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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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사 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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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파우더 계량실 습도유지 │ │
│ o 샌드블라스팅시 살수 │ │
│ o 페놀이송펌프의 그랜드패킹에 살수 │ │
│ o 용기내부를 수세척 │ │
│ o 콘베이어 낙하구에서 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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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소 및 정리
o 작업장바닥에 떨어진 물질이 생산활동에 따라 작업장내로 재비산되어
작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o 이러한 경우 작업장 바닥을 정기적으로 진공소제 또는 수세하므로써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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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사 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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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석면취급작업장의 진공청소 │ │
│ o 펌푸실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설치 및 수세 │ │
│ o 파우더 계량실의 진공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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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의 사용
o 작업장에서 유해원인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작업자는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o 그러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o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작업환경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단시간의
작업등 작업환경의 개선이 비경제적일 경우에 국한하여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o 또한 보호구의 착용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대단히 많으므로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http://kiha21.or.kr/data/sanitary.asp?sub_category=jobenv&state=view&idx=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