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내 곳곳에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고 배차간격도 짧아 편리하지만 해외에선 버스노선도 모르고 배차간격도 너무 길어 길거리에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차를 렌트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에 국제도로조약에 근거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도로조약 가맹국의 면허증은 그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면허증만 가지고는 외국에서의 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취득해서 나가는게 좋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인장, 사진 1매, 수수료 등 이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면허 시험장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장, 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주민등록증, 도장, 비자 및 항공권, 수수료 2,500원
- 유효기간 : 발급후 1년
- 접수방법 : 면허시험장의 해당 창구에 가서 오후 2시 이전에 신청하면 2시이후에 발급이 되고, 2시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발급이 된다.
- 해외에서 이용방법 : 각 나라 및 주마다 국제면허증 인정 기간(최초 입국일부터)이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본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접수한 다음날 국제 운전면허증이 발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절차와 테스트를 거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집트, 이탈리아와 함께 운전하기 힘든 나라로 꼽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운전면허 따기 쉬운 나라도 없다.
선진국의 면허시험은 주행능력을 보고, 현장 상황 판단 및 대처능력, 교통법규 준수자세 등을 중시해 면허를 발급해 준다. 운전에 관해서는 초보운전에 관한 규제도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초보운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면허취득후 1년간은 최고속도를 1백km 제한해 두기도 한다. 스웨덴 같은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한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면에서 운전에 능숙해야 면허를 주기 때문에 일단 면허를 받으면 숙련자와 초보운전자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초보 운전자들이 경험미숙이나 판단착오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드문데 그만큼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롭다.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해 이를 국제면허로 바꾸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자료 출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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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한국방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지난해 여름,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K씨는 운전 때문에 큰 낭패를 겪었다. 지인의 차를 빌려 지방을 여행하던 중 과속 단속에 걸린 것이다. K씨는 미국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내밀었지만 교통경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결국 K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예기치 않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국에 중장기 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면서 운전 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와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미국 드라이버 라이선스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는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재외국민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학과시험(필기시험 20문항)을 통과하면 실기나 다른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 가서는 발급받기 힘들며 미국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발급은 DMV가 아닌 가까운 트리플 에이(AAA) 사무소를 찾아가면 할 수 있다.
발급시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pplication)를 기입해 경비 15달러와 함께 제출하면 즉석에서 발급해준다. 트리플 에이 사무소 위치는 웹사이트(www.aaamidatlantic.com)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AA는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문을 연다.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연장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시 해당 국가에서 재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 출처: 미주한국일보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