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8192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표이사 방영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고운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피 고 1. 오병주(460729-140××××)
대전 중구 대흥동 379-8 원앙빌라 2동 202호
2. 오병상(610413-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우성아파트 3동 302호
3. 오복묵(581003-105××××)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4-1 대림연립 가동 301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오원록
변론종결 2009. 6. 26.
판결선고 2009.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오항록 사이에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750-1 답 4,608㎡에 관하여 2004. 5. 12. 체결된 매
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오항록에게 제1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 5. 24. 접수 제10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1998. 11. 25. 원고로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7. 9. 13. 오항록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해남군임업협동조합(2000. 5. 1. 해남군 산림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1997. 9. 13.부터 2001. 9. 12.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2001. 6. 25. 오항록이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4. 10. 15. 위 조합에 위 신원보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는 오항록을 상대로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소47057호 구상금 청
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2. 18. 확정되었다.
다. 오항록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2004. 5. 24.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가등
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오항록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의 독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자 2004.
5. 12. 피고들과 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오연성을 시조로 하는 동복오씨양지파송암공문중(종약 및 등기부에 동복오씨양
지파송'와'공문중으로 표시됨)소유로써 오항록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종손들인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하려는 것이다.
다. 판 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
법원 2001. 8. 24. 선고2001다3588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을 제1, 2, 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산 97 임야 24,198㎡,
같은 리 750 임야 1,720㎡, 같은 리 750-2 임야 1,864㎡, 같은 리 750-3 임야 1,834㎡는 소외 문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외 문중의 종약에서는 위 각 토지 등을 소외 문중의 고정자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토지인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소외 문중 소유의 위 다른 토지들과 함께 소외 문중에 부과되거나 통지
되었던 점, 2004. 4. 5.경 소외 문중의 정기총회에서 오항록 명의로 되어 있는 문중 위토인 이 사건 토
지를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문중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오항록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 예약 및 가등기는 명의수탁자인 오항록이 신탁행위에 기한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