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용
음주운전을 해선 안되는걸 알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4년, 2007년, 2012년 음주가 걸려서 총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5년이내에 음주경력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815때 특별사면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도 특별사면에 해당되는지..
또, 제가 경찰관에 알아본결과 대선이후에 대대적으로 사면이 있을꺼라고 하던데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될수 있을런지.. 중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2012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사면을 시행할 때마다 사면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이
시행될 경우 어떤 경우에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삼진아웃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2년을 받기 때문에 사면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5년, 2008년, 2009년 세 번의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초범에 한 하여 사면을 해줬으며
삼진아웃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12년 815광복절에 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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