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영등포뉴타운 1-4 구역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는 곳에 포함되어 고시원으로 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한 사람이 오래 살았는데 이주비도 안주고..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답답한 마음 응답없는 공허한 탄식이야 그렇지만 과연 법과 현실에서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먼저 이주비 관련..도시정비법 상 공영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로 개발될 경우 세입자 이주비가 지급 되는데 (재건축은 제외) 조합이 지급한다. 전에 한동안은 조합규정에 정하는 경우 집주인의 평가액에서 세입자 지원비를 제하여서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입자 강제퇴거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없어졌다고 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관리처분인가 되어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때 까지 개발구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 있는 비교적 괜찮은 편의점 건물 3, 4층에 위치한 성심고시원인데..재개발 철거가 시작된 1-4구역에는 고시원은 이것 하나 밖에 없고 대부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영세상가 그리고 영등포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구역지정이 2003년에 되었다고 하니..십년이상 살아왔어야 한다는 말인데..들어보니 4~5년 정도 된 것 같고...아마도 주변에서 이와 관련해 정보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고시원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실에서와 같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민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비 지급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 적이 있다. 문제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주민등록을 건물주가 꺼린다는 말을 고시원 사장으로 부터 들었는데..아마도 대출이 필요할 때 전입된 세입자들로 인한 건물의 담보가치 하락과 재개발시의 이주비 우려 등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을 안해서 불가피하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이것은 분명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내 경우는 고시원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때 월세 즉 고시원비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 등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지..호수까지는 기입할 수 없고 지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실제 고시원 우체통에 건강보험 관련 통지우편이나 주민세 고지서 등이 잔뜩 꼽혀있는 것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전입해서 장기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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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