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네요 ~ 올 한해 정말 더웠죠
여름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우연히 입주민 한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뒤 분양전환을 받을때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것인가 ?'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분양전환 시 분양가산정방식을 잘 모르고 계셨기에 당황하셨던 부분도 있으셨던거 같구요,
그래서 이참에 카페 회원님들께 분양가 산정방직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화부영3차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요.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싼값에 공급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었으며
10년뒤에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때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죠 ~
국가 혜택으로 싸게 지원받아서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은 임차인이게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10년뒤에는 시세에 맞게 분양을 하면서 회사도 또 시세대로 돈 벌고 ~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
LH, 부영 등등 건설사들이 참여하여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거죠
여하튼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슬슬 분양 전환 시점에 문제가 발생(?) 합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을꺼에요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정작 임차인들이 분양을 포기하는경우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거나 했으면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에 대해서 임차인과 건설사가 대립될 일이 없는데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이 되었을때 예상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있을때~
정작 분양받고 싶어하는 임차인(우선분양전환대상자)들의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거죠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판교는 이 문제로 건설사와 대립도 하고 있고
각종 소송(?) 및 법률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파트(삼화부영 3차)만 이야기를 하자면
2013년 가을이 첫 입주였을겁니다.
올해 5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5년뒤에는 분양전환 시점이 된다는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건설사와 임차인 합의하여서 조기분양을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부영이 조기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부영 모든 단지를 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각 단지별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것도 아니니까요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
여하튼 조기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건 뭐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싶구요 (되면야 좋죠 ㅎㅎㅎ)
조기분양전환 이거보다 중요한 사항이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입니다.
'임대주택법 21조'를 보면 어쩌구 저쩌구 나와있어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읽어봐도 뭐가 뭔 소린지 모르게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ㅠ ㅠ
카페 회원님들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보시고 찾아 보시고 하면 좋지만 다들 바쁘시고 하시니
제가 이해한 부분만 정리해 드리면
1. 분양전환 자격
1)부영 3차 입주하실때 청약통장 사용하신 분이 계실것이고 ~
2)청약 이후에 선착순 입주 방법으로 동호수 지정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1) 청약통장을 사용하셔서 임대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고 팔고 하면 분양전환시 조건 충족이 안될꺼에요.
혹시 그러셨던 분이 계신다면 부영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시점에 낭패를 보실 수 도 있습니다.
2) 선착순 입주하신 분들의 경우는 분양전환 시점에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계약자 본인은 무주택인데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분양전환이 됩니다.
각 세대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부영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가장 중요한게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공공건설임대추잭 분양전환 산정기준(제9조 관련) 사항을 찾아보면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
단순하게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 산정을 할때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 + 건설원가) / 2 =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이렇게 한다는거구요.
우리처럼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을 할때는 조금 희안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약 85% - 90% 정도....
웃기죠 ?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계산법이 있는것도 아니고......말 그대로 부영 맘대로 책정한다 이겁니다 !!!
그.래.서.
우리 옆 단지 부영1차와 부영 3차는 같은 임대아파트로 시작은 했지만 내용이 달라지는겁니다
부영 1차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요
5년 공공임대 + 확정분양가 임대분양이었어요
이게 무슨소리냐 ~!
부영 1차는 입주후 5년뒤에 분양을 하는것이고(그래서 올해 분양을 했죠)
원래 올해 분양전환을 하면 위에 설명한것처럼 건설원가랑 시세랑 어쩌구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데
분양당시 제주도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할때 확정 분양가를 제시한겁니다
분양가도 32평 기준으로 한다면 2억 3천만원 확정 분양가였어요.
주위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분양가는 2억 3천만원 확정 분양가였기 때문에 거기 분들은 그 금액으로 분양을 받는거였구요.
우리 삼화부영 3차를 비롯한.....부영 5차 - 8차, 그리고 옆에 LH의 경우는 분양가 산정방식이 달라요
위에 설명드린거처럼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가 좌우를 합니다.
물론 이 시세(감정평가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긴 해요
분.명.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시세의 85% - 90%라는건 법적으로 어디에 쓰여 있느냐 ?????
이런 논란 같은거죠.....여하튼 이 부분은 건설사와 임차인들과의 분쟁거리였어요
이 부분때문에 분양전환 시점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오는거구요
판교 지역에서는 이 산정방식 때문에 법적 해석을 묻는 소송을 했었는데....
결과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더군요.
법이라는게 참 웃긴게 지키라는것인지 아니면 걸리지 않도록 잘 피해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 !!! 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시세 반영이냐,
시세와 건설원가의 산술평균한 금액이냐에 따라
분양가를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적게는 1억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률 통과 계류중인걸로 알아요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봐야 하는거고
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
아니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인것이냐 !!!!
삼화 부영 3차가 적용이 되는것이냐...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시는듯 하여서
간략하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저도 잘못 알 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p.s. 혹시나 하여 사족으로
가끔식 입주민분들 뵙고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도 부영 1차처럼 그 금액에 분양해 달라고 요구합시다 !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규정이라는것이 있고 법이 있는데 무조건 들이민다고 해결되는것 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우스갯소리로 우리들 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
참 ~ 아파트 어영부영 지었다고 ㅎㅎㅎ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은 분양가 문제를 제기 하기에 앞서
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더 갖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영부영 되었는지
공용부분 하자는 어찌 되었는지.....
저도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제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동이나 신경쓰고 눈으로 보고 다니지
단지 전체 순찰하듯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임주민분들 께서도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살고있는 동에 관심 갖고 체크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의 한계가 있는거 압니다.
분양 받으시려는 분, 잠시만 있다가 가시려는 분, 넥슨 사택에서 머무르시는분...
각자 사정이 다 다른거 압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되었지만 조직적 운영, 규정상의 한계가 있는것도 보이죠
임원진들이 각자 생업 제쳐두고 여기 메달릴 수 없는 사정도 있구요 ~ ^^
그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내 일 아니니까...
나몰라라 ~ 하는거 보다야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하다보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ㅎㅎㅎ
|
첫댓글 감솨~~ ^&^
저도 감사합니다 ~
절대 5년뒤 2억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3억 중후반대~4억 사이면 과연 3차 사시는 입주자분들중 분양받으실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중문 수납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도 없는 상태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지금이 5년뒤 분양가보다 저렴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확률상 5년뒤 분양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조기 분양전환을 부영이 할거 같지는 않구요. 국회 입법이 핵심이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영부영 지었다고 해도 저는 사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못느껴서 만족하고 있어요~~분양가가 문제네요~~임대보증금대출금이자에 월임대료에 관리비하면 결코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할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 문제는 법률이 통과되어야 뭐라고 하는건데 이게 참 어려운건가 봅니다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