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5C-6e16090613370_0001.pdf
질문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3. 질의사항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의회 예산 심의에서 운영비로 설명하고 의결받은 당초 예산과목
“부서)사회복지과 정책)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장애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를
시설 개․보수비용, 각종 물품구입비 지원 등 사실상 시설비 성격인
“편성목)민간자본이전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 로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 증가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며 전용 제한{전용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재정정책과 이원영, 02-2100-3520)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