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 영업신고
타법저촉여부 검토
- 공장등록(변경)여부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043-420-2422)
- 배출시설허가대상 여부 - 환경위생과 환경담당(043-420-2652)
- 지하수 개발신고 여부 - 환경위생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 공자, 근린생활시설 2종
- 건축법상 용도 확인 및 오수정화조 적합 유무 확인 - 환경위생과 환경운영담당(043-420-2662)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군청 위생담당
(영업장 면적 기재 - 작업장, 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공정도) 1부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굑육 미수료 시 허가 후 3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한국식품가공협회(02-585-5052)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채수병 구입 - 의료기상사에서 4ℓ 구입 및 환경위생과 의뢰
- 위생담당공무원 임회 하에 지하수를 채취하여 봉인 후 허가용으로 수질검사 의뢰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단양군수입증지 : 28,000원 - 단양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1층)
카페 게시글
단양, 우리마을
식품 제조·가공 영업신고
아-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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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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