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요령 ① 통보는 언제까지?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48시간이내) ② 통보는 어떤 내용을? - 피보험차량번호 -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면허번호 - 사고일시, 장소, 내용 - 피해상황 :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명 - 피해물(차량번호 등)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 경찰서 신고여부(신고한 경찰서명) - 사고발생경위(6하원칙에 의거) 등 ③ 통보는 어디로? - 전국 어디서나 Call센터 (☎. 1566-0000) -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보상서비스센터(지점)에 통보. ④ 통보는 누가 어떻게? - 가급적 사고운전자가 직접 통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측 대리인, 피보험자등)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통보
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험보장법(자배법)의 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불명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한달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지금 보험처리해도 되나요?
구체적인 사고 발생 사실 내용과 늦게 통보하게 된 경위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때까지 지급한 치료비영수증 및 수리비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① 보험회사에 늦게 통보한 경우, 피보험자가 지불한 치료비 또는 수리비 중 지연통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음주에 관계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의 부담금(대인배상II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부담금을 미납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보상금을 우선 선지급하고 차후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가지 사고는 무엇인가요?
사망사고 및 뺑소니사고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가지 중과실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③ 속도 위반 ④ 횡단보도 사고 ⑤ 무면허운전 ⑥ 음주운전 ⑦ 앞지르기 위반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⑨ 인도돌진 ⑩ 개문발차
사고로 인해 차량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자동차사고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그 물건이 수리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신차출고후 1년 이내의 교통사고로 차량의 실제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30%를 초고하는 손해발생시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격락)손해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2001.08.01개정]
부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울에서 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견인비는 얼마나 보상되나요?
견인비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까지의 견인비 만을 인정하고 가까운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공장까지의 견인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까지의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인요금은, 영업용 견인차량이 견인했을 경우에는 동 견인사업주가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요금을, 정비공장 소속 자가용차량이 견인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정비공장 간에 협정된 요금을 인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도난 당했어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도난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가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도난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도 도난자동차를 찾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 보험금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3통, 도난사고확인서(경찰서 발행), 자동차등록원부(구청 발행), 말소사실증명서(구청발행), 각서(보험회사 서식)
소유주가 동일한 차량 상호간에 사고가 났을 때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 가능합니까?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로써 동일소유주는 배상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법인 또는 동일피보험자 소유 차량 상호 간에 충돌된 사고의 보상처리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자기차량손해가 담보되어있는 경우에는 담보차량에 한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에 불문하고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습니까?
운전자 본인만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여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의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한 사실로 인해 동승자의 과실은 40~50%가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과 대물배상의 보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상 및 대물 배상 보상이 조금 상이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상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비 견적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당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물보상기준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전손일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통상적인 차량값(중고매매가)을 기준으로 교환가액과 교환에 따른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대물보상액이 자차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물손해 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위임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차량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고직전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갱신계약 시 보험료가 할증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1 사고 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합니다. 즉, 지급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에 지연배상금 및 비용을 합하여 음주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며, 1 사고 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을한도로 합니다. 이때 피해차량인 대물배상의 손해액 산정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사고직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고,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의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의 중고시세를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나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지급하며,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고시세의 12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소송비용이 그것입니다.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이란, 제3자의 행위 또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의 보전을 위한 재산의 압류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긴급 조치 비용이란,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말합니다.
통근차량 탑승 중 사고로 산재 처리된 경우 대인배상Ⅱ로 보상이 됩니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고는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 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뺑소니를 친 이륜차에 다쳤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 출력 0.59kh 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물적 사고인데도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물적사고의 경우 경미한 금액이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요율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향후 3년간 무사고라도 보험요율 할인이 안되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표준요율에 10% 가산 및 보상금액에 따라 특별할증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 3년 간 무사고라도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이상 할인이 되지 않는 40%의 할인할증율을 가지고 계시다면 50만원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셔도 향후 보험료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상의 책임으로는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 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또한 10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종합보험 미 가입 시에는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 이며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처분은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